한일투자협정의 각 조항은 해외투자자들에게 위험성 없는 최적의 투자환경을 마련해 줌으로서, 외자유치를 확대하려는 김대중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단기성 투기자본을 포함한 해외투자자를 국내투자자와 차별 없이 대우한다는 '내국민대우', 해외투자자 중 가장 좋은 대우를 해준다는 '최혜국대우', 투자에 대해 기술 이전, 국내부품조달, 현지 인력 고용 등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한다는 '이행의무부과금지', 특정 정책이 투자자의 소득에 손실을 가져 올 경우 적절히 보상해야 한다는 '수용과 보상에 관한 규정' 등이 그것이다. 한일투자협정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외환거래자유화 조치'등의 국내법과 IMF/ WTO등 국제기구를 통해 다자간에 맺어진 협약을 집약한 것이라고 하지만, 금융적 팽창을 노리는 초국적자본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의 불안정화', '경제의 대외종속성 심화'라는 효과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자세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