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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자본의 ‘자유화’는 서비스 시장에 목마르다

세계화와 민중  제34호
이윤주(공공연맹 정책부장)

자본은 ‘세계화’란 이름으로 시장확대를 통한 무제한적 이윤추구를 미화시키고 있다. 제 3세계에 대한 시장개방 공격, 투기자본의 자유화, 공공부문 사유화 및 시장화를 핵심으로 하는 세계화의 본질은 ‘국경없는 수탈의 자유화’인 것이다. 이렇게 자본과 시장의 무한한 확대와 이동의 자유를 촉진하는 자본의 운동은 새로운 무역규범을 탄생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것의 시작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점진적으로 관세도 낮추어 완전한 무역 자유화를 완성하기 위해 1947년 탄생한 GATT 체제라고 할 수 있다. GATT체제 하에서 가중평균관세의 38%를 인하하고, 농업협정을 처음으로 GATT체제로 편입시켜 타결함은 물론, 지적재산권(TRIPS) 및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을 채택함으로서 필수 공공서비스 영역까지 시장화 시킨 개가(?)를 올린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자본은 공세적인 시장 개척과 투기의 자유화를 위해, 상설화되고 보다 강제력이 있는 세계 무역체제인 세계무역기구(WTO)를 1995년에 출범시켰다.
공산품 생산과 교역의 과정에서 이미 이윤축적의 한계를 느낀 자본은 교육, 의료는 물론 농산물과 물과 씨앗, 노래와 방송, 전기와 통신 등등 먹고 사는 기본 필수 요소마저 상품화시키고 제 3세계를 경제적 식민지화를 하기 위한 무역규범 수립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것이 DDA(도하개발의제)이다. DDA는 2001년 제 4차 WTO 도하 각료회의를 통해 시작되어 농업, 서비스, 투자, 환경 등 총 13개 의제에 대해 ‘자유화’를 외치고 있다.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라고 불리는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는,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설정된 의제로서 도하개발의제에 편입되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공공서비스 시장화를 가로막는 제 국가들의 장벽을 허물고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다자간 규범으로서 초국적 자본이 가장 눈독 들이고 있는 초매의 관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GATS의 타결은 자본에게 있어 이윤 창출의 광활한 황금시장 개척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GATS는 서문과 총 6부 29개 조항, 8개의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양자간 항공분야 및 정부당국이 구매 또는 판매하는 서비스 즉, 정부조달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규율하고 있다. 건설, 통신, 해운, 유통, 교육, 법률, 문화 등 12개 분야의 155개 세부업종에 이르는 개방대상 업종이 보여주듯이 민중들의 삶 일거수 일투족에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것들이 시장화 되는 것이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서비스 교역은 세계 무역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약 50% 정도를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협정이 타결되면 국가 기간산업의 사유화와 해외 투기자본의 잠식이 마치 브레이크 없는 차로 아우토반을 달리듯이 이루어질 것이다.
한국의 자본과 정부는 이미 상당부분 개방된 금융과 통신의 예를 보며 서비스협정의 타결에 들뜨고 있다. 이미 해외자본이 70%가량을 잠식한 금융의 경우, 막강한 자금력으로 금리변동이나 환율변동에서 발생하는 시장 및 신용위험을 회피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을 뒷받침 받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의 경우 통신법으로 49% 이상 해외자본이 잠식하는 것을 막고 있기는 하지만 사유화 및 해외자본 투자 이래 노동생산성이 95년 0.41%에 비해 97년엔 1.54%로 향상되었다고 하며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개가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비슷한 수준의 개발도상국 정부보다 서비스 협정에 적극적인 이유는 또 다른 곳에도 있다. 일-한-중을 잇는 동북아 허브구상 속에서 건설, 유통, 금융, 통신, 해운 등 상대적으로 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의 해외진출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이윤창출의 자유화를 얻는 댓가로 노동자 민중의 삶을 제단에 바치려하는 자본과 정권의 결탁은 세계무역규범을 촉진하고 있다.
한국은 2003년 6월에 1차 양허요청서(Initial request)를 36개국에 제출하고 25개국의 양허 요청서를 접수함으로써 본격적인 양자협상 체제로 돌입하였다. 떠오르는 시장인 중국에 대해서는 12개 서비스 전 분야에 대해 개방을 요구하였고, 개방효과를 높이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건설 서비스와 건축설계와 같이 연관된 서비스를 같이 개방할 것을 요구하였다. 보건, 의료, 교육 등 취약함을 시인하는 업종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해외진출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양허요청서에 포함시켰다. 25개국으로부터 받은 양허 요청서에는 물론 12개 서비스 전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미국, EC 등으로부터 금융, 통신, 유통, 건설 및 전문직 서비스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방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외국인 투자 및 서비스 인력 이동에 대해 제한을 완하하라는 요구도 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에서도 종합적인 논의가 없었던 에너지분야까지 양허요청을 받은 상태이다. 한국정부는 양허의 내용을 아직도 숨기고 있지만 EC가 밝힌 바에 의하면, EC는 한국통신 해외 개인투자자의 49% 소유제한을 풀 것, 금융 부문 광범위한 개방 요구, 상하수도, 해운, 철도 유지관리, 도로 유지관리, 공항 관리, 에너지 굴착․생산․시설 서비스 개방을 한국에 요구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양허요청서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2003년 3월 1차 양허안(Initial offer)를 제출하였다. 155개 기본 개방 업종에 연구개발, 법률, 수의(獸醫), 부동산 중개, 에너지 유통, 국제배달, 전문디자인, 선박임대 등 20여개 업종을 추가하였다. 해당 분야 자본의 반발이 거센 영화, 비디오 상영, 라디오와 TV, 보건의료, 뉴스제공업은 1차에 낸 양허안에 포함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2차 양허안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WTO가 정한 2차 양허안 제출 시기는 지난 2003년 6월 30일이었다. 그러나 2004년 7월 말 현재 2차는커녕 1차양허안까지 합쳐 양허안을 제출한 국가는 44개국에 불과하다. 물론 EC는 한 국가로 간주한 것이지만 최소의결 정족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이다. WTO를 비롯한 초국적 자본과 강대국들은 안달이 날만도 하다. 도하개발의제는 2004년 12월 말까지를 그 시효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G-20, G-90과 같은 개도국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태이다. 농업협상이 최대 쟁점인 가운데 7월 10-11일 파리에서 개최된 비공식 각료회의 때에도 주요 국가들은 농업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DDA는 일괄타결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협정들도 함께 제동이 걸린 셈이다. 때문에 7월 27일-29일에 열릴 WTO 일반 이사회에서는 DDA 협상의 기본골격이라도 결의하자는 G-8 정상들의 요구들이 있었던 것이다.
이번 일반이사회에서 DDA 협상의 시한을 연기하거나 서비스 협상은 별도로 진행하자는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서비스협정 타결은 무산 될 것으로 감히 추측해본다. 그러나 서비스 협정에 대한 초국적 자본의 압박이 막대하기때문에, DDA가 아닌 또 다른 “의제”나 “라운드”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장기적인 속셈으로 양허안에서 담는 개방의 폭과 수위를 확대하자는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DDA에서 개방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FTA(자유무역협정)나 BIT(양자간무역협정)를 통해 시장 개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밀려들어 올 것이다.

전지구적인 자본의 공세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전지구적 민중 연대이다. 실제로 신자유주의적 공세가 강화된 만큼 전 세계민중의 저항투쟁도 격화되어 DDA 관철이 결코 녹녹치 않은 상태로 진전되고 있다. 이경해동지의 할복으로 절정을 이룬 세계 민중의 저항으로 막아낸 칸쿤에서의 WTO 각료회의 이후, G-8정상들은 성명서까지 내며 협상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하고 있지만 농업협상을 중심으로 한 개발도상국들의 이견을 조율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DDA나 WTO가 멀리 있는 낯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동과 삶을 속속들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은 농업과 서비스 시장 개방 요구에서 절실하게 확인되고 있다. 공공부문 사유화를 저지하고 민중 복지를 위해 사회공공성을 강화해 나가는 투쟁은 일국 적인 투쟁 혹은 현장에서의 투쟁과 더불어 눈 앞의 적인 WTO해체, DDA 협상 중단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실천에 사활이 달려 있다. 공공서비스 영역은 이미 더 이상 내줄 것도 없거니와 내어줄 수도 없다. 국제적 노동자 민중 연대로 기필코 막아내자.
 

2004-07-28 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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