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자본의 이동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노동자들의 이동 또한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저숙련)
이주노동은 높은 실업률과 저임금을 탈출하고자 하는 생존이
걸린 탈출이다. 제3세계에 초국적 자본의 진출이 늘어나면서,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서 삶의 불안정성이 더욱 높아진
결과이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는 국내의 실업을 해결하고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이주노동을 더욱
촉진하고 있다.
최근 GATS(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투쟁이 교육,
의료 등 공공부문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GATS Mode4
논의는 자연인의 이동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GATS Mode 1, 2, 3 그리고 Mode4
GATS에 의하면 서비스 공급 형태를 Mode1, 2, 3, 4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에 관한 Mode1은 원격교육,
원격 진료 등 서비스가 통신수단 등을 통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Mode2는 해외유학, 해외치료 등
한 국가의 국민이 다른 국가에 가서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Mode3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한 국가의
서비스 공급주체가 다른 국가의 영토에 주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내분교, 자회사 설립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Mode4는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자회사 임원, 교수, 건설인력
등이 이동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GATS Mode4, 무역의 관점 또는 노동력 이동의 관점
비교적 협상의 대상과 내용이 명확한 Mode 1, 2, 3에 비해서
Mode 4는 ‘서비스 공급자의 단기간 이동’에 대한 것이라는
명시적 내용만 있을 뿐 그다지 명확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못한 듯하다.
여기에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처한 상황이 다른데 기인 한 바
크다. 선진국에서는 Mode4 협상을 Mode3과 연계한 무역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초국적 자본의 이동에 따른
기업내 전근자와 사업상 방문자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더욱
원활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Mode4 협상에 임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 한다면 고급인력의 이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계약서비스공급자,
독립서비스 공급자를 양허하면서도 비숙련 인력에 대해서는
양허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기업내 전근자와 사업상
방문자에 한해서만 양허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 반면, 개도국에서는 노동력 이동의 관점에서 Mode4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이참에 이주노동과 관련된 세계 표준을 설정하고
싶어하는 것이 개도국의 입장이다. 이주노동자들을 최대한 많이
내 보냄으로써 높은 실업률에 대한 자국 노동자들의 불만도
잠재우고, 외화벌이도 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표준을 만들고
싶어한다.
Mode 4에 기대할 것이 있는가?
Mode4에 대한 협상이 입장 차이와 범주의 불명확함으로 인해
앞길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운동을 하는 몇몇 국제, 국내
단체에서도 이 Mode4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조심스럽게 논의를 진행해가고 있다.
이들이 문제를 접근하는 시각은 개도국과 유사하다. 일단,
Mode4의 협상대상에서 저숙련 이주노동자들이 제외된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미숙련 노동을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덧붙여,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이런 논의는 GATS의 틀 자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는 사장한 채, ‘이주노동’이라는
표면적인 문구에 집착함으로써 나타나는 잘못된 판단이다.
일단 GATS의 출발 자체가 노동력의 이동에 대한 협상이 아니라
무역의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GATS
Mode4가 자연인의 이동을 다루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으나, 그 내부를 살펴보면 저숙련 노동에 대한 일말의 고려도
없을뿐더러, 노동력의 이동을 무역과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출발부터 말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GATS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다는
순진한 발상에서 나온 것을 뿐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GATS Mode4가 독립적이 아니며, 오히려 각
국가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한 방편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Mode4협상과 관련한
시나리오를 보면, 계약서비스, 독립서비스 공급자를 양허해야
하는 상황이 가장 유력함으로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계약서비스, 독립서비스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육, 의료, 법률 서비스의 개방이라는 영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도급 계약에 의한 인력의 부분을 Mode4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강화되는 기제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Mode4가 GATS Mode 1, 2, 3와 다른 무엇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 GATS는 공공서비스 영역까지도 모두 자본의 이윤을
뽑아내기 위한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자본의 프로젝트이며, 이
과정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은 위협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이동까지도 더욱 유연화된 형태로
공급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삶의 파괴는 가속화 될
것이다. GATS는 전면적으로 거부되어야 하고 투쟁으로 저지해야
할 것이지, 일부를 바꾸어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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