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교육개방, 시장화 저지와 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
세계화와 민중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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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교육연대 집행위원장 조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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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전국을 뒤흔든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고교등급제 논란은
교육 모순이 학원 안의 사람들의 문제가 아님을 정확하게
보여주었다. 교육 모순은 바로 계급모순이다. 고교등급제 문제는
대한민국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할 교육기회의 차별이다. 부모의 경제적 부의 능력에
따라 상위권 대학과 이후 사회적 진출이 나뉘어지는 것은 교육의
차별을 넘어 노동 및 사회의 차별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것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이데올로기는 교육의 시장화와
상품화 논리이다. 철저한 적자생존이라는 정글 법칙이 교육에도
관철되어 힘있고, 돈 있는 자들이 꼭대기를 차지하는 자본주의
피라미드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교육의 공급자와 소비자가
나뉘어 자본의 양에 따라 교육을 고를 수 있어야 된다는 핵심
논리는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교육의 시장화와 상품화
논리이다.
정부는 2003년 3월 31일 WTO 교육개방 1차 양허안을 제출한 이후
정부의 자발적 교육의 시장화, 자유화 조치인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내외국교육기관설립및운영에관
한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만들어 2004년 하반기
정기국회에 상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대학의 기업화 또한
심화시킨다. 이번 8월 31일 교육부는 대학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는데, 이 방안의 핵심은 기업의 구조조정방안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부실대학 청산, 통합 정책이다. 한국
사회에서 그나마 교육 공공성의 맥을 유지하고 있는 국립대
민영화 방안을 포함하여 사립대학 청산 시 설립자에게 잔여재산
일부를 귀속시키는 이른바 ‘사학청산법’ 등 대학을 정점으로
교육의 시장화, 상품화 정책은 중등교육까지 전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10월 30일 이렇게 주장하였다. 인간 사회를 점점
피폐화 시키는 교육 개방화, 시장화 정책은 전면 철회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특별법’ 또한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주장하였다. 대학을 정점으로
교육기관이 교육기관이 아닌 기업으로 변질되고 있는 대학의
기업화, 대학 구조조정 방안은 저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있는 자들을 위한 교육을 넘어 민중이 교육에 있어
올곧은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 그것이 ‘교육
공공성’이다. 무상교육을 통하여 자본에 의해 교육 기회가
차별되는 지금의 사회 모순을 깨야 한다. 있는 자들이 교육의
정점을 장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는 대학 서열화
구조를 철폐하여 ‘대학 평준화’로 나아가야 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을 넘어 당연히 주어져야 할 장애인의 대한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굶주리지 않고
건강하게 교육받을 권리,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권리인
우리농산물, 무상급식이 실현되어야 한다.
교육운동진영은 10월 30일을 기점으로 매우 소중한 운동의
경험을 하였다. 교육투쟁이 학원 담장을 넘어 전 사회적
투쟁임을 서로가 서로에게 인식시켜 주었으며, 실질적인 연대를
시작하였다는 것이 하나요. 다른 하나는 반 세계화 투쟁을
선포하는 자리를 함께 함으로 이후 교육개방 저지 투쟁이
반세계화 운동과 어떤 식으로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공식적으로 받아 안았다는 점이다.
인간 사회는 상품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 영역인 교육영역은 상품이 아니다. 생명은 상품이
아니기에 의료는 상품이 될 수 없다. 인류의 방향과 전망을
제시하는 중요 영역인 문화는 상품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 의료, 문화 등 사회의 공공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영역을 교역의 대상으로 삼는 WTO를 거부한다. 이에
철저하게 보조를 맞추고 있는 한국 정부의 모든 시장화, 자유화
정책을 거부하는 바이다. 이는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개개별로
전가시키고, 점점 공적 책임을 줄여나가는 신자유주의 질서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넘어 ‘사회적 공공성 강화’로
이어지는 투쟁들을 운동이 조직되는 곳곳에서 외쳐져야 한다.
교육운동 진영은 ‘교육의 개방화, 시장화를 넘어 교육공공성
실현’이라는 힘있는 투쟁과 지속적인 운동으로 사회적 공공성
강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결합할 것이다.
‘교육개방, 시장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투쟁은
10월 30일을 지점으로 우리의 주장이 실현되는 그 날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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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8 14: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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