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DDA 농업협상 기본골격의 내용과 의미 |
세계화와 민중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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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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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는 금년 3월부터 새로운 의장단을 구성하여 7월말까지 우선
기본골격(framework)만이라도 타결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하였다. 이 협상을 토대로 WTO 일반이사회
오시마의장은 7월 16일 소위 ‘오시마 초안’이라 불리는
기본골격 초안을 제시하였고 주요 협상그룹의 물밑 조율로 7월
31일 일반이사회에서 WTO DDA 협상 기본골격(framework)을
타결하였다.
이번에 합의된 기본골격(framework)은 도하협상의 최종 합의를
위한 기본방향만 제시하고 있을뿐 세부원칙은 추후논의 과제로
미뤘다. 이는 DDA 협상 완료기간을 얼마 남기지 않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는 농업위원회(7.21~23일)와
일반이사회(7.27˜29일)에서도 이후 협상의 기본골격조차
도출하지 못하면 미국의 대선 등 주요국의 사정으로 DDA 협상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다급함에 기인한 것이다.
이번에 타결된 농업분야 기본골격은 51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크게 ▲ 시장접근분야 ▲국내보조 ▲ 수출경쟁으로 나눠
볼 수 있다.
1. 시장접근 분야
시장접근 분야는 WTO가 목표하는 완전한 무역의 자유화(각 국의
처지와 품목에 상관없이 조건없는 관세철폐)를 이루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으로 각 국이 완전한 관세철폐를 받아들일 수 없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회원국을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분류하고
그에 맞는 관세감축폭을 협의하여 WTO 체제를 완전한 자유시장에
최대한 접근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번 기본골격안에 기초한 시장접근 분야의 주요 합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선진국과 개도국의 차별을 두지 않고 관세수준에 따라
대상품목을 여러 구간으로 분류하여 감축하되 높은 관세를 더
많이 감축하고(예를 들자면 관세율 300%, 200%, 100% 구간에
대해 각 각 50%, 30%, 20% 감축을 적용하면 150%, 140%, 80%의
관세율이 적용됨)
②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감축과 TRQ 증량을 연계하여 각
나라가 적절한 수를 선정할 수 있으며(예를 들자면 각 국의
민감보호 품목은 낮은 관세감축을 적용하되 저가의 약속된
수입물량은 확대해야 함)
③개도국에 대해서는 구간별 관세감축에서 낮은 감축율을
적용하고 개도국이 지정하는 특별품목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신축성을 부여하며
④관세구간의 수와 경계, 각 구간별 관세감축방식, 관세상한
문제는 추후 평가과제로 둔다
이에 따르면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는 강화되었지만, 100%
이상의 고관세 품목이 142개나 되고 TRQ 품목이 190개나 되는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폭의 관세감축과 저가수입물량이 늘어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더욱이 수입국들이 강력히 요구한 관세상한 철폐가 미국의
입김으로 ‘관세상한의 역할은 추후 평가될 것이다.(The role of
a tariff cap ..... for sensitive products will be further
evaluated)’로 바뀜에 따라 실제 관세상한이 설정될 경우
아무리 높은 관세품목도 관세상한 이하로 조정되어야 하기에 쌀
등 고관세 품목이 많은 우리나라는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2. 국내보조분야
이는 각 국이 국내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각 종 보조를
WTO의 완전한 자유무역을 가로막는 왜곡정책으로 규정하고
철폐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안은 감축대상보조(AMS), 최소허용보조(de-minimis),
생산제한직접지불(Blue Box)을 모두 무역왜곡보조로 규정하고
이를 합한 총액수준에 따라 구간별 감축방식을 도입하되
보조수준이 높은 국가가 더 많이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행
첫 해에 총액의 20%를 감축하도록 하고 있으며 생산제한을
전제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Blue Box를 추가 되었다.
정부는 이와 관련 국내보조가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추곡수매제
등 보조 정책을 폐지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우리 정부는 WTO가 양허하는 44억달러 중 19억달러밖에 쓰지
않았으며 더욱이 새로운 개념의 Blue Box가 미국의 국내보조
정책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기에 국내보조 정책의
운신폭은 오히려 넓어졌다고 분석하는 것이 옳다.
3. 수출경쟁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각 종 국내 수출보조를 무역왜곡
구조로 규정하고 일정 시점까지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를
철폐하겠다는 원칙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개도국에만 허용되던 수출보조는 유지하되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가 철폐되는 시점을 지나서 합리적인 기간까지’
인정한다는 단서가 추가되었다.
이번 합의로 고착상태에 빠졌던 DDA 농업협상은 진전의 계기를
맞은 것으로 보인다. 또 농업통상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구체적
수치를 포함한 세부쟁점들이 후속협상 과제로 남아있어
현단계에서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관세상한 설정, TRQ 증량, 구간별 고관세
고감축방식 등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반면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에 대한 신축성 부여, 새로운 개념의 Blue Box 도입
등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는 하빈슨 초안, 카스티요 안, 데르베즈 안
등 지금까지의 협의안과 비교한 상대적 평가일뿐이다.
147개 WTO 회원국 중 농산물을 수출하는 나라는 10여 개국에
불과하며 수입이라도 하여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20여 개국에 불과한 현실에서 WTO 농업협상이라는 것은 결국
강대국들의 식량독점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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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1 07: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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