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입니다.
<요약>
▣ 지난 8월 1일 WTO 일반이사회가 DDA협상의 기본골격에 관한
합의문을 채택함에 따라,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던 DDA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임.
▣ 농업분야에서는 높은 관세를 더욱 많이 감축하는 구간별
감축방식(tiered approach)이 채택되어, 향후 농산물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하가 불가피함. 또한 국내보조 역시 구간별
감축방식이 채택되어, 보조수준이 높은 회원국이 더 많은
감축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칸쿤 각료회의 초안에 포함되었던 관세상한 설정문제는
관세상한의 역할을 향후 평가한다고 합의문에 기술되어, 칸쿤
각료회의 초안보다 유리한 상황임.
▣ DDA협상의 본격적인 재개에 대비하여 우리의 협상목표와 현
상황을 재점검하고 향후 협상과정에서 대두될 주요 현안에 대한
협상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야 할 것임.
- 농업관련 보조금 정책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조금 체계를 재편하여야 하며, 서비스
분야의 개혁 및 발전을 대내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DDA 서비스협상이라는 대외적 요소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