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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0년, 진정한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세계화와 민중  제32호
변정필(한노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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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 신문에서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미 컬럼비아대 교수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칼럼이 실렸다. 이 기고문에서 스티글리츠는 NAFTA가 미국과 양자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중인 나라들에게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불공정 무역협정을 통해 미국의 특정집단들이 이익을 보겠지만 안정되고 잘사는 이웃나라를 둬야 하는 미국의 국가이익은 보장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자본주의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경제학자의 입장에서도 NAFTA는 그 불공정성-자본의 이해만을 대변하는-으로 인해 노동자 민중의 불만을 촉발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임에 분명하다.

92년 12월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3국간의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한다는 데 합의하고 관세, 내국민대우, 노동, 환경 등에 관한 3,800페이지에 달하는 합의문을 발표한다. 그리고, 94년부터 NAFTA의 시행에 들어갔다. 협상기간 중 경제학자들은 자유무역을 통해서 비용이 절감되고 임금은 상승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고용은 증가할 것이라는 장미빛 청사진을 내걸었다. 또한 그 반대편에서는 보건과 교육의 공공성이 타격을 입을 것이며, 실업률은 증가하고 고용불안으로 노동자 민중의 삶이 파괴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투쟁을 했던 노동자 민중이 있었다.

그리고 NAFTA 10년, 그 진실은 무엇이었는가가 드디어 판가름되어가고 있다.

NAFTA 아래에서는 자유무역에 반하는 어떤 행위도, 어떤 기업도 곧 바로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잘 알려진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자

캐나다에서는 화석연로 첨가제가 국민보건에 영향을 준다는 판단에 따라 보호조치를 취하였으나, 자유무역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이 화석연로 첨가제 제조업체가 캐나다를 고발조치를 취했다. 멕시코는 미국기업이 유해물질처리 시설 설치를 반대했고, 환경보존지역을 설치하고자 했으나 역시 고발조치 당했다. 그 결과 멕시코는 이 미국기업에게 천 7백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한 국가에서 환경을 보호하거나, 공적인 영역을 보호하려는 조치는 자유무역의 장애물로 취급되어 고소 고발의 대상이 되었으며, 배상을 해야만 한다. 이런 사례들은 이미 수도 없이 일어났다. NAFTA 아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규제로 피해를 입게되면 특별 법정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청구된 배상액만도 약 백 30억 달러(약 15조 6천억원)가 넘는다고 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것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 역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로 인해 자국의 환경, 건강권 등이 침해받더라도 어떤 구제책도 불가능하다. 그것을 막는 것이 무역자유화에 깔린 이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94년 NAFTA 출범 이후 각국 경제는 지표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각 국가의 정책을 담당하는 자들은 자랑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이다. 94년 말 페소화 평가절하로 멕시코 경제가 침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멕시코간 교역은 연평균 18%씩 증가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간 교역도 93년의 27억 달러에서 97년에는 41억 달러로 늘어났다. 그러나 무역의 증가가 곧 민중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NAFTA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자유무역의 증가가 민중들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가이다.

멕시코의 농부들은 미국이 자국의 농업에 보조금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게 되자 거대한 미국기업에 맞서야만 했다. 멕시코의 농산물 수입은 1992년 20퍼센트에서 1996년, 2년 사이 43퍼센트로 증가했다. 민중의 필요를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무역의 확대를 목표로 하는 자유무역은 결국 농민들을 농장에서 몰아냈고 결국 멕시코의 빈곤이 심화되었다. 2000년도 언론 통계를 보면 두 명 중 한 명의 농민은 충분한 먹을 거리를 마련하지 못한다고 한다. 미국은 거대한 트럭으로 싼값의 옥수수를 시장에 퍼부어 놓는데, 멕시코의 가난한 농부들은 곡괭이 자루 하나를 가지로 미국의 농업과 싸움을 하는 꼴이 되었다. 멕시코의 주요은행들은 외국으로 팔려나갔고, 자국 경제를 스스로 지탱할 수 없어 국내 자본은 더욱 취약해 졌음은 물론이다. NAFTA를 통해 미국과 멕시코의 소득격차는 10.6퍼센트나 벌어졌다고 한다.

농민뿐만이 아니다. 국경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없어지자, 자본의 이동은 더욱 가속화되었고, 경쟁은 강화되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교섭력은 약화되었고, 이것은 실질임금 하락의 압력으로 노동자들도 삶의 끝으로 몰려났다. 2001년 4월 ‘경제정책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 노동자의 임금은 NAFTA 이후 27퍼센트 하락했고, 시간당 임금은 40퍼센트 하락했다. 이것에 저항하고자 하는 흐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노동자들은 노동자와 환경보호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한 몸부림을 쳤다. 노동자 관련 협정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전국행정사무소를 멕시코, 캐나다, 미국 모두에 설립했다. 그러나 94년 있었던 첫 번째 청문회에서 제너럴일렉트릭사와 허니웰사가 멕시코 노동조합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했지만 이 회사들은 어떤 규제도 받지 않았다.

결국 투쟁으로 만들어 왔던 노동자 민중의 모든 권리는 NAFTA라는 괴물 앞에서 무력화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NAFTA를 이제는 확장해서 2005년까지 남미 대부분의 국가를 포괄하는 전미자유무역지대(FTAA)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전 미주 지역에서 FTAA에 저항하는 투쟁의 흐름이 확장되고 있다. 자유무역의 진정한 승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자본의 노동자 민주의 삶을 얼마나 파괴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과 경제통합의 흐름은 자본의 하나의 계급으로 국경 없이 노동자 민중을 삶을 파괴하고 있는 이 때에 어떻게 국경을 넘어 단 하나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위해 함께 투쟁하는 가에 달려있다. ‘자유무역’이라는 자본의 생존권 말살 공세는 오히려 그 교훈을 통해 남미 지역의 민중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민중들이 단결해야만 하는 국제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주고 있다. NAFTA 10년, 진정한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는 노동자 민중이 투쟁으로 답할 수밖에 없는 과제이다.


* 그림 출처 : http://www.ecn.org/agp/ami/nafta4af.html
 

2004-06-23 14: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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