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협상이 진행중인 한일 FTA에서 지적재산권의 자유화가
하나의 커다란 쟁점이다. 한일 FTA 역시 한국의 허술한
지적재산권보호제도에 대해 공격을 가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정보통신 분야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양자간,
지역간에 이루어지는 협정은 다자간 틀에서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조항들 역시 수위가 높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WTO에도
무역에관한지적재산권협정(TRIPs)이라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정이 있었는데, 특히 공중보건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쟁점이
존재하고 소위 '못사는 나라'들에서 끊임없는 투쟁이 일어나
결국 <공중보건에관한도하선언문>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이
선언문의 기본 원칙은 공중보건이 무역협상보다 앞선다는
것이다. 도하선언 자체에도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지만 그 점을
제외하고서 본다면,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여기서 발표한 최소한의
것들조차 무시되고 있다.
이미 체결되거나 논의된 미국-호주간 FTA, 미국-싱가포르간 FTA
등의 협상과정을 보면 양자협상에서의 TRIPs 강화 경향들을
살펴볼 수 있다.
호주의 예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호주에는
의약품비용의료급여제도가 따로 있는데 이는 '같은 효과라면
싼약을 의료급여목록에 등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FTA협상을 위한 미국의 비공개 서신에는 이 제도가 미국의
브랜드 약물을 급여 목록에서 제외하게 하여 지적재산권의 침해
우려가 있다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운영되어
오던 한 나라의 의료급여 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FTA이다.
또한 대부분의 FTA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특허기간의
연장, 지적재산권 침해시(물리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손해배상, 그리고 민/형사상 처벌 등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높은
이윤을 보장하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초민족적 자본은
FTA를 통해 더욱 막대한 이윤을 보장받게 되어 있다.
*사진 출처 : 글리벡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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