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특별법’ 3대 독소조항.
지난 12월 27일 교육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및운영에관
한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입법예고하였다.
또한 4월 29일 교육부와 재경부는 외국교육기관특별법에 관하여
1.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학력인정 2. 100% 내국민입학 제외,
내국민입학허용 2. 결산상잉여금본국 송금 허용 이상 세 가지
조항에 대하여 전격 합의 한 바 있다. 교육부와 재경부가 합의
한 세 가지 조항은 WTO 교육개방 1차 양허안 제출 당시에도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다.
자세히 살펴보자.
첫 번째,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학력인정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조항이다. 한국 정부는 외국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우선 교육과 의료 부분을 대폭 개방하기로
하였다. 외국의 우수한 교육, 의료 기관이 국내로 들어오는 그
자체가 바로 국가경제경제력을 강화시켜 줄 것이라는 논리이다.
하지만 국내로 유입되는 교육기관이 제아무리 우수한
교육기관이라 하여도 분교이다.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학력인정은
본교로 입학하는 일종의 ‘보증서’가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동남아시아의 WTO 교육개방의 가장 큰 폐해는 자국의
외국교육기관이 본교 입학으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에 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자국 내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학력인정을 허용하지 않아도 이정도인데,
한국 정부의 의도대로 국내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학력인정을
허용한다면 해외 유학은 봇물 터지듯 증가할 것이다.
두 번째, 100% 내국민입학을 제외한 내국민입학허용은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영리성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아니
이를 더욱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부추기고 있다. 내국민을 어느
정도로 입학시킬 것이냐를 놓고 정부의 나름의 자구책이 100%를
제외한 내국민입학허용이라니,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
거꾸로 말해 99%가 다 내국민이고, 1%만 외국인이면 만사 오케이
아닌가! 인천 송도시로 들어올 외국대학 등록금이 예상컨대
2000여만원을 웃돌 것이라 한다. 국내 사립학교법 적용도 받지
아니하는 외국교육기관은 등록금 책정에서부터 정원,
교과내용까지 말 그대로 완전 자율권을 부여 받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교유기관은
비영리법인에 한한다고 법안 은 밝히고 있다. 따라서 학교 청산
시 과실에 해당하는 ‘자본’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못 박는다.
대신 기상천외한 발상을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결산상잉여금본국송금허용’조항이다.
과실송금은 학교 청산 시 해당하는 자본을 해외로 송금하는
것이다. 결산상잉여금송금은 매년 학교재정을 결산하여 잉여금에
해당하는 자본을 해외로 송금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외국교육기관은 매년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국부유출’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자나 깨나
외국투자활성화로 국가경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한국 정부가
손 발 다 걷어 부치고 나서 제 발등을 찧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역차별 논란.
지난 4월 3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관으로
‘WTO도하개발아젠다 협상 교육서비스대응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교육부는 전문대학을 우선 영리법인화 하자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논리는 WTO 교육개방이 더욱 열리게 될 때를
대비하여 대학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대학을 ‘영리법인화’하여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동시에 주장된 것은
사립학교청산시 설립자에게 잔여재산일부를 귀속시키는 법안을
대학까지 확대 실시 방안이다.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국내 교육기관은
외국교육기관에 해당하는 특혜를 자신들에게까지 확대
실시하라는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게 될 것이다. 이른바 ‘역차별
논란’이 한국을 뒤흔들 것이다. 해외교육기관에 대한 경쟁력을
갖기 위하여 몇 천만원대의 등록금 현실화, 계약직교수제,
교수파견근로제 등 대학 노동의 유연화정책 강화, 사립대학 청산
시 잔여재산 설립자 귀속, 고등교육의 영리성추구 인정 등
지금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들이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하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유아에서
대학(원)까지 교육개방의 효과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특구 내의
귀족학교는 ‘국내 교육기관에 대한 역차별 논란’으로 인하여
전국까지 확산될 것이다. 유아에서 대학(원)까지... 교육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민중 교육권은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제 투쟁이다!
교육부는 우선 과제로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17대 국회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 한다. 교육이 상품화 되고, 나아가 인간사회가
모두 시장에 팔리는 상품이 되어가는 흐름은 반드시 차단되어야
한다. 유아에서 대학(원)까지 교육개방이 전면화 될 것이다.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이 제정이 된다면 말이다. 불평등의 심화,
민중 교육권 박탈로 이어지는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반드시
저지하기 위하여 이제 투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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