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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 [성명] 정부는 글리벡에 대한 강제 실시를 즉각 발효하라
글쓴이: 노동자의힘 등록: 2002-02-05 17:47:24 조회: 726
정부는 글리벡에 대한 강제 실시를 즉각 발효하라 
- 글리벡 강제실시 청구를 지지하며


 지난 1월 30일 '글리벡 문제해결과 의약품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이하 공동 대책위)는 특허청에 글리벡 강제 실시를 청구하였다.
 현재 글리벡의 독점권을 가진 다국적 기업 노바티스는 한국의 만성골수성백혈
병 환자들에게 생명을 볼모로 흥정을 하고 있으며 약가 정책을 좌지우지하려
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횡포에 무능력으로 일관하고 있다
가, 오히려 글리벡 보험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정부의 무
능력함에 대한 손실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강제 실시란 국가가 특허권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특허발명을 타인이 실시할 
수 있도록 강제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허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
도이다. 이제까지 이 제도는 국내에서 단 한번도 실행된 바 없고, 제 3세계에
서는 미국 등 초국적 자본의 압력에 의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써, 자본가
들의 재산권보호를 위한 지적재산권 제도에 '허구적'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제
도일 뿐이었다. 

 그러나 전세계 노동자-민중의 끊임없는 싸움은 이러한 허구적 제도를 노동자-
민중을 위한 제도로, 노동자-민중의 투쟁의 장으로 돌려놓고 있다. 2001년, 브
라질 정부는 에이즈 치료제에 대해 강제실시를 발표하여 자국민에게 40%이상 
인하된 약을 공급할 수 있었고 에이즈에 의한 사망률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
었으며, 작년 카타르의 도하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에서 미국, 스위스 등 제국
주의 자본의 끊임없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각 회원국은 강제실시권을 허가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실시권이 허가될 수 있는 영역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
다'는 비록 미흡한 수준이지만 선언문까지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번 공동대책위의 글리벡 강제실시권 청구는 바로 이러한 전세계 노동자-민
중 투쟁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이 투쟁의 성공 여부는 전세계 노동자-민중의 
건강권 확보 투쟁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노동자의 힘은 공동대책위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바이며, 김
대중 정부는 전체 노동자-민중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글리벡 강제 실시권을 
즉각 발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정부는 글리벡 강제실시로 환자의 건강권을 확보하라!
- 노바티스는 생명을 담보로 한 폭력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글리벡 보험적용을 모든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로 확대시켜라!
- 정부는 난치성질환의 환자본인부담을 즉각 인하하라!

2002년 2월 5일 
노동자의 힘

정규표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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