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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번 : [전농] DDA 농업협상 수정안(오시마 수정안) 분석
글쓴이: 국민행동 등록: 2004-08-02 12:07:11 조회: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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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A 농업협상 수정안(오시마 수정안) 분석 >
                                                                         
                                                                 전농 정
책실(529-6347)


1. DDA 농업협상 일정
 1)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UR 협상을 근거로 시장개방을 더욱 가속화시키기 
위한 협상의 기본 원칙과 일정이 구체화 됨.
 2) 당초 협상 일정은 ① 2003년 3월까지 Modality(세부원칙)을 수립하고, ②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 5차 각료회의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③ 2004년
까지 협상을 완료 짓기로 되어 있음. 


2. 오시마 초안의 제출배경
 1) 하빈슨 초안('03. 2. 12), 하빈슨 초안 수정안('03. 3. 19), 미국-EU 절충
안('03. 8. 13), 가스티요안(‘03. 8. 25), 데르베즈 수
    정안(’03. 9. 13)이 모두 각 국의 이해관계, 특히 농업부문의 이해관계
가 첨예해지면서 진전을 이루지 못함.
 
2) 이에 DDA 협상 완료기간을 얼마 남기지 않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는 
농업위원회(7.21~23일)와 일반이사회(7.27■
   29 일)에서도 이후 협상의 기본골격을 도출하지 못하면 미국의 대선 등 주
요국의 사정으로 DDA 협상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다급함으로 오시마 초안이 제출됨.


3. 농업부문을 중심으로 본 오시마 수정안의 주요내용 분석
 1) 수정안 제출의 배경
  - 농업위원회 회의를 앞둔 7월 16일 제출된 오시마 초안이 회원국들의 반발
을 사자 협상을 이끌고 있는 G5 그룹(미국, EU,
    브라질, 인도, 호주)등이 비공식 접촉을 갖고 다시 수정안을 제출함.
  - 오시마 안은 관세감축폭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모델리티와 달리 ‘고관
세 고감축, 구간별 방식 감축’등 큰 폭에서의 대
    략적 골격만 제시하고 주요 쟁점 사항은 추후 협의 과제로 미뤘는데 이는 
농업부문과 관련한 각 국의 이해관계가 첨예
    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임.
  - 하지만 WTO가 국내농업보호를 위한 관세와 보조를 무역왜곡이라 규정하고 
완전한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고, 오시마 수정
    안의 목적 또한 완전한 개방을 그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든 국내농업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음.

 2) 수정안의 세부내용
  ① 시장접근 분야
    - 고관세 품목에 대해 관세를 대폭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구간별 감
축 방식'
    - 우리나라 등 수입국들이 폐지를 요구한 관세상한은 추후 논의하는 것으
로 함
         ☞ 우리나라 등 수입국들이 강력하게 폐지를 요구했음에도 선진국들
의 입장이 그대로 유지됨.
   - 개도국 특별품목(SP)은 인정하나 특별품목에 대한 저율관세 의무수입물량
(TRQ)의 증량면제 혜택 삭제
         ☞ 1차안에 있던 증랑면제 혜택을 삭제한 것은 수출국들의 요구가 반
영된 것임.
   - 민감품목 범위가 '기존의 TRQ 설정 품목 범위'애서 '적절한 숫자'로 축
소 됨.

  ② 국내보조 분야
    - 불루박스(생산제한하 직접지불)의 경우 농업총생산액의 5%까지 허용.
    - 블루박스와 감축대상보조(AMS), 최소허용보조(De-minimis)를 모두 무역
왜곡적 보조로 규정하고 이를 모두 합한 총액을
      감축(적용 첫해에 20 % 감축, 기준연도는 확정되지 않음)
    - 국내 보조 총액 수준에서 구간별 감축 방식을 도입하고 보조 수준이 높
은 국가는 더 많이 감축.
    - 변형된 형태의 블루박스 도입(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제에서 생산 제한 
조건을 삭제)

  ③ 수출보조(경쟁) 분야
    -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는 정해진 시한까지 철폐한다는 원칙을 제시.
      ☞ 잉여농산물 처분, 식량원조 등을 향후 마련될 규율에 부합하지 않을 
시 합의된 시점까지 철폐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마련될 규율에 따라 대북식량지원 등이 어려워질 수도 있음.
    - 또 단서조항을 첨부하여 한국을 포함한 개도국에게만 허용되던 수출보조
는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가 철폐될 때까지만 
       인정한다는 조건 제시.

  ④ 비농산물 분야
    - 개도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쟁점이 되고 있는 일부 내용은 추후 협
상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데르베스 
      초안'을 그대로 유지.
    - 싱가포르 이슈는 종전대로 무역원활화만 협상을 개시하고 투자, 경쟁정
책, 정부 조달 투명성은 DDA협상 기간에 논의를
      중단하기로 함.


4. 향후 협상 전망
  - 오시마 수정안이 제출된 배경에는 다급해진 미국과 EU가 각 각 농업 보조
금 폐지와 수입민감 품목에 대한 보호 철폐가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임.
  - 수파차이 WTO 의장은 이들 주요국들의 합의는 그 동안 정체상태에 빠졌던 
도하라운드 협상이 재개되는 데 중요한 계기
    가 될 것이라며 전망하고 있지만, 스위스를 비롯한 147개 WTO 회원국의 3
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이들 
    5개국(미국, EU, 브라질, 호주, 인도)의 합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며 불
만을 표시하고 있음.
 - 또한 초안이 채택되더라도 모델리티(세부원칙)을 수립하는데는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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