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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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 민 / 행 / 동 제9호 / 2000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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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 국민의 힘으로 협동조합 개악은 기필코 막아야
축협중앙회 노동조합 오상현 위원장
작년 3월8일 김성훈 농림부장관이 개혁이라는 허울좋은 미명하에 일방
적 발표하고 강압적으로 추진한 「협동조합 강제통합」에 맞서, 축협노동
조합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통합반대 투쟁 및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을 절
규하고 있습니다.
그 절박한 투쟁은 정부(농림부)등 통합추진자에 의해 왜곡된 조직이기주의
가 아니라, 이 땅의 정의와 원칙을 지키려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
다.
기존의 농.축협을 1개로 통합하는 강제통합법은 전문화·효율성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무시한 탁상행정·졸속개혁의 표본입니다.
움직이는 가축을 다루는 축산업과 움직이지 않는 식물을 다루는 경종농업
은 생산·유통등 전문분야가 확연히 달라, 시대적 흐름으로 '81년에 축산
전문조직 축협이 탄생하였습니다.
이제와서 합치는 것은 20년전으로 후퇴하여 실익이 전혀 없고, 다만 두 조
직체의 업무·전산체계, 조직문화의 상이등으로 발생되는 통합비용은 막대
합니다.
또한 통합정책이 실패하면 과거 되풀이된 농정실패사례와 마찬가지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농민에게 돌아 갑니다.
강제통합법은 우리 축산업을 포기하는 정책으로 축산농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며, 미국등 농축산물 수출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2001년 수입축산물 완전개방을 앞두고 미국이 자국산 축산물의 한국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생산자 단체인 축협을 걸림돌로 생각하고 축협을 없
애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 이번 강제통합법안은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하는 것이며 앞으로 농협도 2003년 쌀 수입개방에 대해 재
협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밀리면 그때는 농협도 없애라고 정부에 압력을
행사할 것......... "
작년 7월1일 10만여명의 축산농민이 모인 여의도 집회에서 모 국회의원이
언급한 말입니다.
통합가정시 쌀등 경종농업 중심의 농협내에서 축산업은 소외될 수밖에 없
습니다.
통합협동조합의 총회 구성투표인원은 축협조합장이 192명으로 농협조합장
의 1,177명에 비해 1/6 도 안됩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축산부문에 관한 중요의사결정이 농협에 의해 좌우되
는 모순이 발생됩니다.
농협내에서 자금배분등 중요결정은 경종농업 중심의 사업구조로 귀결됩니
다.
이는 UR협상 결과에 의한 2001년 수입축산물 완전개방, WTO 협상등으로 불
안해하는 축산농민의 의욕을 더욱 저하시켜 축산포기로 이어집니다.
결국 미국등 축산물수출국의 O-157, 다이옥신등 문제가 많은 수입축산물이
우리식탁을 점령하게 됩니다.
우리는 반도체, 자동차 없이도 살수 있으나 '먹거리' 없이는 살수 없습
니다.
수입축산물을 항상 싸게, 항상 안전하게 그리고 항상 부족함 없이 수입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식량안보가 중요한 것입니다.
민족식량 축산물을 지키기 위해 축산전문조직 축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제통합법은 정부가 통합중앙회의 간섭·통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정부
의 명령에 충실한 협동조합의 탄생으로 귀결됩니다.
이는 자율·독립등 협동조합 기본원칙에 위배되어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
충실을 어렵게 하고 협동조합의 주인인 농민에게 더욱 멀어지게 합니다
과거 금융기관이 정부의 지나친 간섭에 의한 관치금융으로 경쟁력이 저
하되었듯,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통제는 관치협동조합으로
만들어 제 역할 충실을 어렵게 합니다.
그동안 협동조합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관련법 개정등 홍역을 치렀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제 역할 충실에 미흡했던 것이 사실
이었습니다.
강제통합법은 축산농민의 자율적 의사로 설립된 축협을 농협에 강제통합
시킴에 따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 요소가 많습니다. 축
협은 정부의 출자금이 한푼없고, 축산농민이 100% 출자한 순수민간단체입
니다.
따라서 강제통합법은 축협의 재산권, 축산농민의 결사의자유 등을 침해
한 위헌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축협과 축산농민은 통합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작년 9월에 제기하였
고 헌법재판소는 현재 심의중입니다.
이와 같이 반민주적·반농민적·반협동조합적·반역사적인 문제가 많은
강제통합법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범국민
대책기구」구성을 통해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을 이룩해야 합니다.
민족식량 축산업의 생존등 매우 중요한 협동조합 강제통합법 문제에 범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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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및 세계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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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03/21] EU, 농업보조금 부분감축 합의
[브뤼셀=AFP연합]유럽연합(EU) 농업장관들은 20일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일부 농업기반 수출에 대한 보조금을 WTO가 확정한 한도
대로 합의했다고 EU 대변인이 밝혔다.
EU 국가들의 이같은 합의에 따라 곡물 설탕 밀크를 함유한제품(비스킷 캔디
사탕 알코올-비알코올 음료 포함)에 대한 '수출 보상금'은 감축될 것으로 보인
다.[이하생략]
[기사] [03/21] 미, WTO 새무역협상 연내 출범 희망
[호놀룰루 AFP]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올해안에 세계무역기구(WTO)다자간
협상을 출범시키기 위해 다시한번 시도하길 원하고 있으나 각 정부가 협상의
제에 합의할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고 샬린 바셰프스키 무역대표부 대표
가 20일 밝혔다.
바셰프스키 대표는 이날 열린 태평양연안국가 경제계 지도자 회의에서 연설
을 통해 "그는 여전히 연내 협상출범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하생략]
[기사] [03/23] “미 강관수입규제, WTO 제소 불가피”
[연합뉴스] 미국이 한국산 강관(Line Pipe)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
드) 조치를 취한데 대해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통한 정면돌
파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월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강관에 대해 향후 3년간 11-19%의 추가관세를 순차적으로 부과키로
한 것에 대해 최근 국내 해당업계의 의견수렴 작업을 벌인 결과 WTO 제소가 불
가피하다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우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하생략]
[기사] [03/23] 태평양경제협의회, WTO 뉴라운드 출범 지지성명서 발표
[매일경제] 태평양지역 기업들의 모임인 태평양경제협의회(PBEC)는 22
일 미국 하와이에서 제33차 총회를 마치고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출
범에 대한 지지성명서를 발표했다.
뉴라운드가 결실을 맺어야만 무역과 투자자유화혜택이 사회의 모든 계층에 돌
아갈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이하생략]
[기사] [03/24] WTO 농업시장 개방협상 착수
[제네바/AFP 연합] 세계무역기구(WTO)는 23일 새 밀레니엄의 무역 규정을 결
정하기 위한 이른바 뉴라운드 협상 출범을 앞두고 회원국들의 이해가 가장 첨
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농업 분야의 무역 자유화 협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회원국들은 시작부터 협상을 주재할 정식 의장 선출을 둘러싸고 신경
전을 벌여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하생략]
[기사] [03/24] EU, 對韓 조선마찰 WTO 이관 최후 통첩
[매일경제] 유럽연합(EU)은 23일 한국과의 조선 부문 마찰을 세계무역
기구(WTO)에 제소할 수 있음을 최후 통첩했다고 집행위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측과 전화로 추가 접촉을 가졌다"면서 "우리의 마지막 제
의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것이 타협의 마지막 기회" 라고 강조했다. [이하생략]
[기사] [03/24] 美-日 통신접속료 협상 끝내 결렬
[서울경제/도쿄] 협상 시한을 하루 연장하면서까지 입장차 해소에 노력했던
미국과 일본간의 통신접속료 협상이 23일 끝내 결렬됐다.
아오키 미키오(靑木幹雄) 일본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통신접속료
부문의 현격한 입장차이 때문에 협상이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말했다.[이
하생략]
[기사] [03/24] 무차별 통상압력 몰려온다
[서울경제]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압력이 고조되고 있다.
주로 미국에 국한돼 있던 통상압력이 유럽과 중국 등으로 확산되고 자동차·조
선·철강·섬유 등 공산품뿐 아니라 마늘 등 농수산물도 통상마찰 대상으로 대
두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에 대응할 통상채널은 산업자원부 등 현업부서와 외교통상부로 다
원화돼 중복과 혼란,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 현상마저 빚어지는 바람에 통상공세
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제 마련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하생략]
[기사] [03/24] [미니 칼럼] 농산물값 폭락대책을
[여영현/회사원] 최근 농축산물 가격이 떨어져 농민들이 큰 시름에 잠겨있다.
한라산 계곡에는 농민들이 갖다버린 감귤이 수북하게 쌓여있고, 계란 값은 생산
비 절반에도 못미쳐 양계농가의 도산이 잇따르고 있다.
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이 계속 늘어나는 데도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는 농축산물의 경우 가격변화에 대해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
기 때문이다.
시장가격이 아무리 내려도 농민들은 이미 생산해 놓은 물량을 줄이기 힘들고,
소비자들은 소비량을 무한정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은 더욱 떨어지게 된다.
[이하생략]
[기사] [03/25] WTO 농업협상 연말까지 의제 설정
[제네바/AP연합] 세계무역기구(WTO)는 24일 회원국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
립하고 있는 농업부문의 무역 자유화 협상에 대한 의제를 연말까지 설정하기로
했다.
WTO 농업위원회 회원국들은 이틀간의 협상에서 지난해 12월 시애틀 각료회담
결렬로 나타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우선 협상일정을 결정하고 기존 견해를 재확인하는 작
업을 거쳐 협상의 틀을 먼저 짜기로 했다. [이하생략]
[기사] [03/26]
APEC '서울포럼' 31일 개최
[국민일보] 환태평양 국가의 21세기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
협력체(APEC) 정책포럼이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다.
지난해 9월 제7차 APEC 정상회담 당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개최되는 이번 ‘서울포럼’은구조개혁과 자유화를 통한 경제위기의 극복, 경제
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금융체제 개선,사회·경제적 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역협
력 등 3개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하생략]
[기사] [03/27] [김대통령] 'APEC 사회안전망’ 제의키로
[연합뉴스] 김대중 대통령은 오는 31일 힐튼호텔에서 개막되는 ‘APEC(아시
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서울포럼’에서 아.태지역 국가들의 재난에 대비한
'APEC 사회안전망’의 창설을 제의할 방침이다.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김 대통령이 서울포럼에서 홍수와 지진, 대화재 등
아.태지역 국가들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APEC 차원에서 의료 등 긴급지원과 재
정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창설을 제의할 예
정”이라고 밝혔다.[이하생략]
[기사] [03/27] [WTO] WTO 농업협상 내년 3월께 착수
【도쿄 제네바 브뤼셀=교도 연합】 세계무역기구(WTO) 대표들은 24일 올해 말
까지 각 회원국들의 협상안을 검토한 뒤 2001년 3월 농업교역 자유화에 대한 실
질적 회담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고 한 무역소식통이 전했다.
이번 합의로 올해 말까지 회원국들의 다양한 협상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이 소
식통은 전망했다.
무역기구 135개 회원국들은 협상안을 검토하기 위해 오는 7월, 9월, 11월 이외
에 내년 1월에도 특별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이하생략]
■ ■ ■ 용어설명 ■ ■ ■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太平洋經濟協力體 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89년 1월 호주의 보브 호크 당시 총리의 제안에 따라 환태평양지역의 주요 경
제실체간 경제협력과 무역증진을 목표로 결성된 아시아태평양지역 최초의 범정
부 협력기구.
같은 해 11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 동남아국가연합(ASEAN)
6개국 등 12개국이 제1차 각료회의를 호주 캔버라에서 열고 공식 출범했다.
그 후 91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3차 각료회의에서 중국 대만 홍콩이 추가로
가입해 15개국으로 늘어났다. APEC는 출범 당시만 해도 지역경제문제나 소규모
연구프로젝트에 국한된 느슨한 협의기구의 성격에 머물렀으나 93년 2월 싱가포
르에 상설사무국을 설치하고 회원국 공동기금 설립에 합의하면서 역내 자유무역
화 및 공동사업 협력추진 등 구체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세이프가드(Safeguard)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업계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가맹국(지금은 WTO 가맹국)이
발동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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