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번 : [성명서]교육개방정책 전면 철회하라! |
| 글쓴이: 사회진보연대 |
등록: 2003-03-12 14:45:51 |
조회: 661 |
교육개방 정책을 전면 철회하라!
-교육개방음모 분쇄를 위한 철야농성을 지지하며
3월 말로 예정된 도하개발의제 서비스 협정 부문 양허안 제출 시한이 다가오면
서 교육개방에 대한 논의가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해 6월 교
육부문을 양허요청안에 포함시켰던 정부는 교육개방을 기정사실화하고 그에 대
한 준비를 해왔다.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법 등 교육에 관련
된 법안을 개정하여 학교 및 교육기관의 영리행위를 보장하고, 학교설립 기준
을 낮추고, 투자자본을 전액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개정안
을 입법예고했다. 경제특구법을 통과시켜 경제특구 내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영
리추구가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국인에게 교직을 개방하였
다. 양허안이 확정되기도 전에 정부는 개방을 염두에 두고 국내 법률을 정비하
고 있는 것이다.
정부 관료들은 교육개방이 시대적인 대세이고, 이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발빠
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하지만 교육이 개방되면서 득을 보
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정부가 스스로 고백했듯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방화
는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서 외국의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유치한 자본은 한국 민중들
의 삶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미 한국에 투자된 외국자본의 사례를 통
해 보았듯이, 그들은 더욱 쾌적한 투자환경 조성을 요구한다. 그들이 말하는
쾌적한 투자환경에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민영화를 비롯한 공적 영역의 축소,
노동자 민중의 저항에 대한 탄압 등이 포함된다. 한국정부는 노동자민중들에
대한 이러한 공격들은 덮어둔 채 자발적으로 개방화 자유화 조치를 취해왔으
며, 이제는 서비스 협정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공적 영역에 대한 개방마저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이 개방되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분명하다. 교육
을 상품처럼 팔아 돈을 벌려는 초국적 자본들이 별 규제도 받지 않은 채 자신
들의 영리활동에 자유를 부여받는다. 반면,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는 축소되
고, 민중들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이
는 교육의 기회에서부터 불평등이 확산되는 것이며, 나아가 그나마 존재하던
평준화정책의 근간도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학생, 교사, 교수 등 제 교육주체들은 WTO 교육개방을 저지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겠다는 굳은 결의로 투쟁을 벌여내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철야
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5일 'WTO 교육개방음모분쇄와 교육공공성쟁취
를 위한 3.15 범국민대회'를 통해 정부의 교육개방에 반대하는 전 민중의 목소
리를 모아낼 것이다. 정부는 교육개방을 반대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쟁취하고
자 하는 민중들의 목소리를 엄중히 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있
는 교육 개방을 위한 양허안 제출을 즉각 중단하고, 민중들에게 더 나은 교육
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사회진보연대는 교육개방을 저지하기 위한 제 교육주체들의 투쟁에 굳건한 연
대의 의지를 밝히며, 교육개방을 막아내고, 나아가 민중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
아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WTO 반대 투쟁에 힘차게 나설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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