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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 :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철회하라!
글쓴이: 행동연대 등록: 2002-09-10 19:59:58 조회: 888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철회하라!


얼마전 무역위에 의해 중국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기각되면서 농민
들은 50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보게되었다. 또한 현재 협상재개를 시도하고 있
는 한미/한일투자협정, 한칠레투자협정으로 농업피해는 물론, 투자자율화 시
도, 초국적자본 특혜, 노동자들의 노동권 박탈, 사회적 공공성 파괴 등등이 가
시화되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시적인 것이 아닌, WTO체제 안에서는 언제든 촉발될 수 있
는 문제이다.
남한사회는 경제적으로 자유화 금융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이제 또
다시 지난 7.24일 정부는 주요공항과 항구 주변을 경제특구로 지정해 기업, 금
융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제출하고 있
다. 


현재 정부는 '인천국제공항, 부산항,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만들고 
그 인근지를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외국기업의 경영여건과 외국인의 생활환경
을 개선, 동북아 기업·금융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 실현방안(정부시안)을 제출하고, 그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경제특
별구역 법률안을 제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특히, 이 법률안은 외국인투자기
업에 대해 각종 조세 감면과 국공유지를 50년간
임차·매수할 수 있는 등의 특혜를 규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1998년 제정)에 
더하여, 경제특구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월차유급휴가, 생리휴가 및 근로자파
견법 상의 파견기간
및 파견대상업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노골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김대중 정부
의 '외자유치'정책이 노동법개악과 노동기본권의 파괴를 획책하고 있음을 여실
히 드러내고 있다. 또한 경제 특구 내에서 외국인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외국교육기관이나 내국인에 의한 외국 교육기관 분교·분원을 설립
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앞당기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특정 지역에 첨단 IT산
업 기반과 서비스산업(레저, 위락시설 등)을 집중한다는 것이어서 지역 간 불
균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또한 경제특구 이외 지역의 내국
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제기가 될 우려 때문에, 대상과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정부가 직접 밝히고 있어 그 파괴적인 효과는 점차 확산될 
것이 예상된다.
이처럼 자본의 자유화와 민중제반의 권리를 오히려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만들
어 가는 구체계획으로써 경제특별구역 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오는 9월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는 '한일투자협정 비준 동의안'과 지난 8월 19일 재정경제부
가 입법 예고한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될 예정
으로 적극적인 경제특구 반대투쟁을
촉발시켜야 할 때이다. 


경제특별구역 법안 이외에도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명목으로 김대중정권은 끊임없는 투자화와 금융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
책들은 WTO체제하에서의 문제는 노동권 뿐만이 아닌, 환경, 교육, 여성 등등
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그야말로 민중전체의 사안이라고 할 수 있
다. 
우리는 이 같은 초국적 자본에 의한 자유화를 거부하며, 사회적으로 공공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이로써 현재 논의되고 있거나 국회상정을 앞두고 있는 
한일투자협정과
경제특별구역 법률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한미/한칠레 투자협정, 도하개
발의제 역시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學/生/行/動/連/帶

광주민중항쟁23년 9월 4일

정규표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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