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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 : 경제 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
글쓴이: 사무국 등록: 2002-08-23 03:08:25 조회: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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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7월 24일 정부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정부시안)」을 내
놓은 데 이어, 지난 8월 19일에는 재정경제부가 이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정부 구상
은 인천국제공항과 부산항,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만들고 그 인근지
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외국기업의 경영여건과 외국인의 생활환경을 개선, 
동북아 기업·금융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일투자협정의 
조속한 국회비준과 한미투자협정,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남은 
협상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고 도하개발의제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는 데 '높은 임금구조와 강성노조의 존
재', '높은 토지가격과 높은 임대료', '높은 소득세·법인세'가 '걸림돌'이라
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를 무엇보다도 먼저 서두르고 있다. 

지난 4년동안 김대중정부는 '해외투자 유치만이 살길'이라 외쳐왔다.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제정하고, 2단계에 걸친 외환거래 자유화조치를 단행하여, 해
외투자자들에게 각종 세금감면, 국공유지를 50년동안 임차, 매수할수 있는 혜
택 등의 각종 혜택을 부여했고, 외자의 유출입을 자유화하였다. 또한 민중의 
그 어떤 권리보다도 해외투자자의 '소유권'만을 배타적으로 옹호하는 한일투자
협정의 국회비준을 9월로 앞두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이번에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경제특구 법안」은 아예 경제특구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월차유
급휴가 및 생리휴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상의 파견기간등을 적용하
지 않도록 규정하여, 외자 유치를 위해서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내팽개치겠다
고 노골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이렇듯 김대중 정부는 금융적 팽창을 부추기며 
한국경제를 초국적 자본에 개방·종속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있다. 지속되는 경
제 위기 앞에서 김대중정부가 내릴 수 있는 처방이라고는 민중의 삶을 통째로 
팔아먹고서라도, 초국적 자본에게 환율이 출렁이고 경제가 불안해도 아무런 손
실 없이 이동하며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보장하며 끌어들이는 것 밖에는 없
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해외투자'는 공장을 설립하는 등 생산설비를 마
련하는 것이 아니라,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기행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바로 
보아야 한다. 통계 수치만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작년 한해동안 이루
어진 3000여 건의 해외직접투자 중 공장을 실제로 짓고 신규고용을 창출한 투
자는 단 한 건이었고, 외국자본이 증자를 하여 시설투자와 고용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투자까지를 포함해도 전체 직접투자의 10%를 넘지 않는다. 나머
지의 대부분은 단기투기이득을 목표로 하는 금융투기인 것이다. 이에 몰두하
고 있는 초국적 자본은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만으로 기업의 항상
적인 구조조정을 강제하고 임금억제, 노동강도 강화, 고용불안을 획책한다. 그
럼으로써 생산활동과는 전혀 상관 없이도 주식가치를 증대하여 이윤을 남기
고, 거품을 형성하였다가 무너지기를 반복하여 국민경제 전체에 커다란 위기
를 가져온다. 아르헨티나와 같은 급격한 투기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거품형성
과 뒤이은 붕괴, 그리고 이에 따른 외환/외채위기로 국가경제가 파산나버린 경
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한국을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민중의 삶
을, 그리고 한국 경제를 파탄의 길로 모는 처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경제
특구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한일투자협정 국회비준과 한
미투자협정,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02. 8.21
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정규표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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