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3번 : 내년부터 추곡수매가 국회동의제 폐지 |
| 글쓴이: 뉴시스 |
등록: 2004-08-12 13:20:05 |
조회: 1217 |
내년부터 추곡수매가 국회동의제 폐지
[뉴시스 2004-08-07 17:27]
【서울=뉴시스】
내년 하반기부터 추곡 수매량과 수매가격을 국회가 최종 결정하는 추곡수매 국
회 동의제가 폐지된다.
또 내년산 쌀부터 공공비축제가 도입돼 식량안보 차원의 양곡 매입이 500만석
수준에서 이뤄진다.
농림부는 쌀시장 추가 개방에 대비해 쌀값을 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 추곡수매가 국회 동의제 폐지와 공공비축제 도입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재의 수매량과 수매가격 결정의 국회동의제를 폐지하
고 수매량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고 수매가격
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비상시에 대비한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고 비축
양곡의 매입·판매가격은 WTO협정상 허용보조 요건인 시장가격(Current
Market Price)으로 하도록 했다.
또 외국산 양곡의 수입증가와 양곡의 다양한 거래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위해
포장양곡의 표시기준을 강화했다.
농림부는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은 쌀 관세화 관련 협상과 도하개발아젠다
(DDA) 협상에 대비한 쌀산업 경쟁력 제고방안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
한 것으로, 그동안의 추곡수매 중심 쌀산업 정책 체계의 전면 개편을 의미한다
고 설명했다.
그동안 추곡수매는 농가소득지지, 수확기 산지 유통촉진, 식량안보 등의 기능
을 해 왔지만, WTO 보조금 감축과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최근 그 기능이 크게
축소돼 정책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 지난 95년 955만석에 달했던 추곡수매량
은 지난해 521만석, 올해 516만석으로 줄었고 전체 쌀 생산량에서 추곡수매량
이 차지하는 비중도 95년 29.3%에서 2003년 16.9%로 감소했다.
게다가 최근 WTO 일반이사회에서 합의된 DDA협상 세부원칙 마련을 위한 ‘오시
마 초안’은 감축대상보조(AMS)를 총액 기준으로 더 줄이도록 하고 있기 때문
에 무역왜곡보조 성격이 강한 추곡수매 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축될 수 밖에 없
다.
따라서 추곡수매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WTO 협정상 허용보조 요건인 시장
가격으로 매입·판매하는 공공비축제로 전환함으로써 수확기 대량출하에 따른
가격급락을 막으면서 식량안보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여러 형태의 직접 지불을 도입하는 등 쌀농가 소득안정방안, 미곡종
합처리장(RPC)를 중심으로 한 산지 쌀 유통혁신방안 등을 마련해 연말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농림부는 다만 현행 추곡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전환할
것인가,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확
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림부는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기간동안 토론회 등 의견수
렴 과정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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