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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번 : DDA초안 변수 유동적..쌀협상 불안
글쓴이: 연합뉴스 등록: 2004-07-19 13:26:06 조회: 1061
<DDA초안 변수 유동적..쌀협상 불안> 
 
[연합뉴스 2004-07-18 10:33]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 쌀 협상의 주요 변수인 도하개발어젠다(DDA) 
농 업분야 세부원칙(모댈러티)의 기본틀 초안이 제시됐지만 협상을 둘러싼 안
개는 걷히 지 않은채 남아 우리 농업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 16일 오시마 쇼타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의장이 제시한 초안
은 농산물 수입국들이 반대해온 관세상한 설정 등에 대해 유동적인 입장을 표
명했기 때 문이다. 

우리 농업은 쌀 협상과 DDA 협상의 틈에 끼어 진퇴양난에 빠진 양상이다. 

특히 이번 초안에는 특별품목(SP, SPECIAL PRODUCT) 등 개도국에는 상당한 우
대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개도국 지위 유지여부도 향후 우리 농
업의 사 활 을 결정하는 핵심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쌀 협상 안개 자욱 =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쌀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를 기
본 입장으로 하되 상대국의 과도한 요구가 있으면 관세화 전환도 검토할 수 있
다는 자 세를 보여왔다. 

문제는 관세만 물면 얼마든지 상품을 수입할 수 있는 관세화 전환의 유불리를 
따지는 잣대가 DDA 농업협상이라는 것이다. 

이미 중국, 미국, 태국 등은 관세화 유예 연장의 조건으로 수입쌀의 일반 소
비 자용 판매와 함께 저율관세로 의무수입해야 하는 TRQ물량의 대폭적인 증량 
등 우리 정부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요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DDA 농업협상 모댈러티가 완성돼있다면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 쌀에 대해 몇% 
수 준의 관세율이 적용될지 가늠한뒤 상대국이 관세화 유예 연장 조건으로 요
구하는 수 입물량 등과 비교해 유불리를 따질 수 있다. 

설령 모댈러티처럼 관세율이나 감축폭은 제시하지 않더라도 기본틀 초안은 식 
량안보 등 비교역적 특성이 있는 품목의 경우 우대 조치를 한다든지, 관세의 
상한선 을 적용할지 여부 등 큰 방향은 알려준다. 

그러나 이번 초안에는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항중 하나인 관세상한 설정 여부
에 대해 그 기능을 추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만 명시돼 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국내 쌀값이 국제가의 4∼5배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
리 가 초안을 받아들인뒤 나중에 관세상한이 100%로 설정된다면 국내 쌀의 절
반 값으로 수입 쌀이 밀려오게 된다. 반면 관세상한이 1천%로 설정되면 국내 
쌀 시장은 관세화 가 이뤄지더라도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부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진퇴양난에 빠진 농업 = 정부는 초안 자체의 불투명성 뿐만 아니라 모든 농
작 물에 적용되는 DDA 농업협상의 성격상 쌀 협상을 위해 무리하게 초안 채택
에 찬성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현재 100%이상의 고관세율 농작물(HS10단위 기준)은 쌀 16개를 비롯해 142개 
품 목에 달한다. 

일단 초안 채택 여부는 오는 27∼29일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결정될 예
정 이다. 

이번에도 초안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 대선 등 주요국 사정에 따라 
DDA 농업협상은 연내 진전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게 통상 전문가들의 평가
다. 

정부는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대응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찬.반 어느쪽도 쉽게 결정 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도 큰 변수 = 이번 초안의 특징중 하나는 개도국에 
대 해서는 종전 초안들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 감축률과 긴 이행
기간 등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특히 개도국은 수입 증량의무를 면제받는 특별품목을 일정 조건하에서 둘수 
있 으며 발동요건이 간편한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도 운용할 수 있다. 

선진국도 다른 품목보다 소폭의 관세율 감축의무를 지는 민감품목(SP, 
SENSITIV E PRODUCTS)을 운용할 수 있지만 관세감축과 함께 TRQ물량의 증량을 
통해 시장개방 폭을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개도국은 추곡수매자금과 같은 보조금도 상대적으로 덜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UR)때는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당시와는 
다른 소득수준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인 상황에서 이 지위를 유지하
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개도국 지위는 DDA농업협상 모댈러티가 확정된뒤 개도국임을 스스로 선언하고 
이를 토대로 품목별 이행계획서를 작성, 다른 협상 상대국들과 다자간, 양자
간 양허 협상을 벌여 인정받아야 한다. 

evan at 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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