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 16 호 - 2003.04.16
|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을 반대한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거부 전국 농민 릴레이 농성을 지지하며 |
 |
전국의 농민들이 국회를 주목하고 있다. 농산물 수입개방을 가속화하고 농업을 파탄 낼 것으로 우려되어 농민들이 단호히 반대해왔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협상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국회 비준만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지난 4월 7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 저지 투쟁선포식을 개최하고, 이 협정의 국회비준을 막아내는 것을 목표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미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른 농산물시장이 개방된 이후, 농산물의 가격은 폭락하고 농민들은 빚더미에 올라있다. 초국적 기업이 농업을 주도하고 있는 칠레의 농산물 수입의 문을 여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한국의 농업이 파탄지경에 이를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협정을 막고자 하는 농민들의 요구는 절박하다. 이에 우리는 식량 주권과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여의도에 결집한 농민들의 릴레이 농성을 지지하며, 국회가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비준을 거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95년 출범한 WTO 체제 하에서 초국적 자본은 세계곡물무역의 독점화, 농축산물수입의 강요, 농민에 대한 지원억제 요구 등을 통해 농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적극 부응하며 일찍이 '개방농업정책'을 펼쳐 왔다. 최근에는 '선택과 집중으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정책방향을 내걸고 사실상 탈농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질서에 편입하기 위해 스스로 농업 파탄의 길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해 4월에는 '쌀값 하락을 유도하여 쌀 생산량과 쌀재배 면적을 줄여가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쌀산업종합대책'을 발표하여, 2004년 시행될 WTO 쌀 재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쌀 시장 개방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 이에 더하여 공산품 시장을 개척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쌀, 사과, 배를 제외한 대부분의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빚더미에 올라 삶의 벼랑끝으로 내몰린 농민들의 상황을 설명하는 문구는 "세계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농업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변명 아닌 변명뿐이다. 뿐만 아니라 WTO와 FTA를 등에 업은 정부의 농업말살정책은 온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는 초국적 곡물기업의 이윤놀음에 내맡기며, 농민들의 빈곤은 더욱더 심화시켜 농촌사회 자체를 붕괴시킬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FTA 특별법을 제정하여 수입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이양 지원', '폐업 지원' '피해산업 긴급 구제'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은 피해농가에 대한 소득 보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대부분의 농가를 폐업으로 유도하는 반 농민적인 법일 따름이다.
국민행동은 98년 김대중 정부가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후 지금껏 이 협정의 체결에 반대하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농업포기'를 전제로 하고 있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한국사회를 파멸의 길로 몰고 갈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국회가 이 협정의 비준을 거부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03.4.8. FTA WTO 반대 국민행동 |
[비아깜페시나의 투쟁호소문] 신자유주의 정책에 저항하라! |
| |
| 비아깜페시나 |
※ 비아깜페시나(Via Campesina)는 토착 농민, 여성, 소작농과 소규모 생산자들을 위한 전세계적인 농업조직이다. 이 글은 4월 17일 국제농민투쟁의 날을 맞아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호소하는 비아깜페시나 국제조정위원회의 호소문을 번역한 것이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한국, 멕시코, 칠레,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와 파나마에서 농민대표단이 이번 투쟁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WTO는 세계 민중 대부분에게 자유주의와 사유화를 강제하면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식량생산체계와 우리의 공공서비스를 파괴하고 있다. WTO는 기업, 그리고 미국과 유럽연합 등 오직 선진국 정부만의 이익을 중심으로 국제무역을 추진하는 데 복무하면서 명백히 비민주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다. WTO는 총체적으로 부적절한 체제이며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기본적인 요구와 제안에 답변하려는 아무런 의지가 없어 보인다.
▶ 그럼으로, 비아깜페시나는 다음을 주장한다.
o WTO는 농업과 식량에서 손을 떼라!
o WTO는 공공서비스에서 손을 떼라!
o 생명체에 대한 사유화를 반대한다!
▶ 비아깜페시나는 스위스 단체들이 제안한 시위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다음을 요구한다.
o WTO의 협상과정에 관해
- 각 국 정부는 WTO 체제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협상을 거부해야 하며, 또한 전국 차원에서 토론을 진행해 국제적 수준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 무엇이며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를 규명하라.
o 식량과 농업에 관해
- 각 국 정부는 현재 WTO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하빈슨 문서를 완전히 거부하라.
- 각 국 정부는 WTO의 농업협정을 거부해야 하며, 국내 생산을 파괴하는 저가(低價) 수입에 대항해 국내의 농업기반 식량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
- WTO, 세계은행과 IMF가 아닌 다른 외부의 적절한 국제적 체계에서 식량주권이 인정받고 수호되어야 한다. 저가의 과잉 농산물 수입(ꡒ덤핑ꡓ)을 피하면서 자체적인 식량생산과 소비를 보호하고 유지할 정책을 이행할 권리를 보장하라.
o 미국과 유럽연합은 저가 수출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 정책을 중단하라.
o 종자와 생명체에 대한 사유화를 금지하라.
투쟁을 세계화하자! 희망을 세계화하자!
2003. 3. 29 스위스 제네바, 비아깜페시나 |
[쟁점] 보건의료산업을 영리추구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일 |
| |
| 민중의료연합 박주영 |
의사법인 허용 "주식회사형 병원도입” 2003. 4. 6, 데일리메디
기사바로가기
[기사 원문 요약] 병원서비스 시장이 개방되기 전에 의료전달체계의 개편과 병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우선 시행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또한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의사만으로 구성된 '전문직법인(professional corporation)허용'과 '주식회사형 병원'이 제안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송건용 연구위원팀(경희대 정기택, 고신대 남은우, 광운대 박민 교수)은 최근 '병원서비스 시장개방 대응방안 연구 2차 보고서'를 통해 ... "병원경쟁력 제고가 선결되는 과정하에 개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Mode3(상업적주재)과 관련, 연구팀은 의사만으로 구성된 '전문직법인의 허용'과 '주식회사형 병원'을 제시했다.
[기사해설] 이들이 말하는 '주식회사형 병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법인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즉, 영리법인화에 따라, 혜택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포괄할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 차원에서 '의무법인'(병원협회에서는 '보건법인'으로 전환해달라고 주장한다)을 말하는 것이다. <병원의 영리법인화>는 외국의료자본이 가장 먼저 시장개방의 조건으로 내거는 것이며, 투자에 따른 과실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은 영리법인화되면서, 노동자민중의 건강권은 안중에도 없이 더 급속하게 상업화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또한, 주식회사형 병원이 생기면서 보건의료산업 자체가 빠르게 금융화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며, 병원시장 자체를 대형병원으로 재편시키고 대규모 구조조정 속에서 보건의료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저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병원의 경쟁력 향상"구호는 민중의 기본적인 권리를 짓밟고야 말겠다는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
[알고갑시다] 양허요구안(request) 과 양허안(offer) |
| |
| 국민행동 |
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 서비스분야 시장개방협상은 2000년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양허요구를 하고, 양허안(개방계획서)을 제출한다는 것은 서비스분야의 독특한 협상방식에 따른 것입니다. 상대국에 요구를 하고, 요구를 받은 나라는 각 나라의 상황, 다른 나라의 요구를 반영하여 양허로 화답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001년 11월 도하개발의제회의에 따라 양허요구안은 2002년 6월 30일까지, 양허안은 2003년 3월 31일까지 WTO사무국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양허요구안과 양허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것일까요. 서비스분야는 12개 대분야, 155개 하위분야로 서비스상품을 구분하고 있고, 무역의 형태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양허요구는 추상적인 수준의 요구사항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양허안에 담깁니다. 양허안에는 각 분야별로 유형에 따라 시장개방약속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를 담습니다.
문을 연다는 것은 상품을 거래하는데서 생기는 장애요소를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화조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화조치는 국내의 규제조치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그 방식은 양허안에 시장접근을 제한하고 있는 조치와 내국민대우를 제한하고 있는 조치별로 국가가 어느 수준까지 규제를 할 것인가를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은 3월 31일 양허안에서 교육분야 그중에서 고등교육분야와 성인교육분야의 개방약속을 했습니다. 고등교육분야에서는 4가지 유형의 하나인 '상업적 진출'분야에서 외국의 교육기관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조치 '수도권진입제한', 내국민대우를 제한하는 조치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지급 제한'을 기재하여 양허하였습니다.
이렇다하더라도 양허안을 제출하기 시작하면 시장자유화수준은 계속 올라가게 되고, 국내의 규제가 유효한지는 WTO분쟁해결위원회에서 결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커집니다. 정부는 규제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양허를 한 수준에서는 국가는 전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