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에게 보내는 MAI에 관한 NGO 공동선언문

/ 68개국 565개 조직이 서명
http://www.carleton.ca/~shick/joint.htm

개요

전 세계의 발전, 환경, 인권, 노동, 소비자 및 여성 그룹들의 연합으로서, 70여개국을 대표하여, 우리는 다자간 투자협정(MAI)의 초안이 적어도 지금의 형태로는 계속 진행되어서는 안될 해악적인 협정이라고 간주한다.
자본의 증대하는 유동성에 의해 초래된 사회적 환경적 파괴의 범위를 생각할 때, 투자에 대한 다자간 조절(regulate)의 필요성은 명백하다. 그러나, MAI의 의도는 투자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조절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MAI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MAI 협상은 두 해 전인 1995년 봄 OECD 내에서 시작되었으며, OECD에 의해 사실상 종결될 것이라고 이야기되었다. 이러한 협상들은 비OECD 국가들과 시민사회의 참여 기회를 주지 않고, 즉 노동자, 소비자, 농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비정부 기구들이나 환경, 발전 및 인권에 관련된 조직들을 배제하고 진행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MAI의 초안은 완전히 편파적인 것이 되었다. 이는 투자자의 권리를 정부, 지역사회, 시민들, 노동자 및 환경의 권리 보다 훨씬 우위에 놓고 있다. MAI는 심지어 1992년 리우 지구정상회담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해 이루어진 빈약한 진전 조차도 심각하게 침식할 것이다.

MAI는 NGO들의 눈으로 볼 때 결함이 있을뿐만 아니라, 이미 OECD 회원국들에 의해 만들어진 국제적 약정들과도 충돌한다. MAI는 리우 선언, 의제 21(Agenda 21), 소비자 보호를 위한 UN 가이드라인(1985), 제한적 사업관행의 통제에 관한 UNCTAD의 다자간 합의 원칙(1981), 여성에 관한 베이징 선언 및 국제연합 인간거주회의(HABITAT)의 지구적 행동 계획과 같은 몇몇 정당한 국제적 협약들과 조화되지도 않는다.
MAI는 경제, 환경 및 사회정책들을 통합하여 다루기로한 OECD의 약속과도 양립하지 않는다. [주 1] MAI는 다국적 기업에 관한 OECD의 1976년 가이드라인 하에서 OECD에 의해 이미 합의된 초국적 기업에 대한 책임성 조차도 제거하고 있다. [주 2] 개도국 및 [개도국으로]이행중인 국가들을 협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발전 파트너쉽에 관한 OECD의 정책과도 양립하지 않는다.(주 3)
MAI의 문제들은 그것이 일국내의 민주적 활동에 부과하는 광범한 제약과 함께, 국제적 조절과 책임을 위한 충분한 새로운 체계를 포함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러한 MAI의 성격 탓에, 이는 어느 나라에서도 민주적 찬동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 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는 모든 그룹들은 MAI의 본문에, 아래에 언급되는 것들을 포함하는, 변화들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MAI의 채택에 반대하는 켐페인을 전개할 것이다.
주 1: OECD Ministerial Communique, May 1997.
주 2: OECD Code of Conduct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Paris 1992.
주 3: "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OECD 1997.

실제적 현안들

초안에 나타난대로, MAI는 자국 경제에 대한 투자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을 포함하여 국가들--특히 이행중이거나 발전도상의 국가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 MAI에 포함된 자유화의 수준은 이미 많은 개도국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하지만 비OECD 국가들은 MAI에 참여하도록 점증하는 압력을 받고 있다.
OECD국가와 비OECD 국가에는 상이한 투자와 발전이 필요하다. 특히 개도국--가장 발전수준이 낮는 국가들에서는 더욱--과 이행기 국가들의 경제적 다양화와 발전의 능력은 MAI의 규약으로 인해 심각하게 침식될 것이다. 현상동결(standstill) 원칙은 아직 적절한 사업규제를 발전시키지 못한 많은 이행기 국가들에 특별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MAI의 탈퇴 규약은 실제로 국가를 한 특정한 경제적 발전 모델에 15년 동안 묶어놓을 것이며, 미래의 정부가 가장 현명한 경제적 길로 스스로 판단한 바를 반영하는 투자 정책을 입안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또한 그 영향이 파괴적이라는 분명한 징후가 존재할 때 조차도, 협정에 조인한 나라들은 그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야만 할 것이다.
MAI는 환경, 노동기준 및 반경쟁적 행동에 관련한 기업 관행을 위한 아무런 구속력있고, 강제적인 의무도 포함하지 않는다. MAI는 환경 및 보건 안전정책을 보호하고, 피고용인의 권리를 방어하며,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정당한 규제들을 공격하는 법적으로 구속력있는 협약 하에서, 외국 투자자들에게만 배타적인 입지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시민들, 지역주민들, 지방 정부 및 NGO들은 분쟁해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 따라서 다국적 투자자들이 투자의 대상이 되는 지역사회에 책임을 갖도록 할 수도 없으며, 투자자가 정부에 소송을 취할 때 아무런 발언도 할 수 없다.
MAI는 환경, 천연자원, 공중보건, 문화, 사회복지 및 노동법을 보호하는 기존의 그리고 미래의 많은 국제적, 일국적, 지방적 법률 및 규제들과 충돌을 빚게 될 것이며, 그 중 많은 것들을 폐지시키고, 새로운 입법이나 기존 법안의 강화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명백히 MAI는, 자본의 증가한 유동성이 세계 민중들 대다수의 희생 하에 다국적 기업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있다는 징후들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생산설비를 포함하는 자본을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보다 쉽게 이동시킬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우리는 OECD와 각국 정부들에게 다음을 요청한다.

실제적 현안에 관련하여

1) MAI의 사회적, 환경적, 발전적 영향에 대하여 충분한 대중적 참여를 수반하는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조사를 수행할 것

2) 다국적 투자자들이 MAI를 취약학 조절 체제를 악용하는데 이용하지 않도록 보증하기 위하여, 환경, 노동, 보건, 안전 및 인권 기준을 포함하는 구속력있는 협약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것

3)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삭제하고, 지방 및 지역 민중들을 포함하는 시민사회가 투자자들이 책임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권력을 갖도록 보장하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메커니즘을 만들 것

4) 아래에 서명한 어느 NGO도 투자자들이 한 국민국가에 의한 수용(收用)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에 반대하지 않지만, 그러한 상황 하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이나 사법적 판결의 적절한 원칙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 현재의 MAI는 직접 수용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관념을 넘어서서, 국가의 주권을 침식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OECD의 회원국들은 MAI의 수용 규약을 제거하여 투자자들이 수용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절대적 권리를 갖지 못하게 할 것을 요구한다. 각국 정부들은 환경, 노동, 보건 및 안전 기준들을 설정하는 권리에 대하여, 그러한 규제들이 투자자들에게 중대한 금융적 의무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보상할 필요가 없음을 확실히 해야만 한다.

절차적 문제에 관하여

1) MAI 협상을 중지하고, 모든 나라의 유의미한 대중적 의견표현과 참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1998년 데드라인을 연기할 것

2) 협상안 텍스트 및 개별적 유보조항들을 공개하고, 회원국과 비회원국 모두에서 미디어, 의회 및 일반 대중에게 열려진 일련의 지속적인 대중회합과 청문회의 일정을 마련하여, 협상의 투명성을 증가시킬 것

3) 공식 협상에서 정부부문의 실질적 참여의 범위를 국가, 상공업 및 금융[측 대표]을 넘어서 보다 넓은 정부 주체들, 각료 및 의회 위원회들로 까지 넓힐 것

4) 국가가 그것이 시민들의 이해라고 생각한다면 협약으로부터 보다 쉽고 신속하게 탈퇴할 수 있도록 탈퇴 조항을 재협상할 것. 협상에 참여하지 못했던 개도국과 이행기의 국가들은 MAI에 참여하도록 압력을 받아서는 안된다.

결론

현재의 MAI 텍스트는 OECD 국가들에 의해 조인된 국제적 협약들, 기존의 OECD 정책들,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려는 국내법들과 상충한다. 또한 이는 투자 협정을 위한 UNCTAD의 '발전의 선린성(development freindliness)' 규준 [주 4] 및 여타의 투자자 책임성에 관한 문헌들과 같은 투자 전문가들과 공식 조직체들에 의해 수행된 중요한 작업들을 고려에 넣지 않고 있다.
만약 OECD의 정책 선언문들이 의미를 갖는 것이라면, 위의 규약들은 경제 자유화와 동일한 법적 힘을 가지고 MAI에 충분히 포함되어야만 한다.
MAI 및 MAI가 종결되는 말도 안되게 짧은 시간 체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우리는 OECD 및 각 회원국 정부들은 초안 협약의 절차와 내용 모두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재고할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OECD가 우리의 우려에 대하여 특별하고 자세한 서면답변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우리는 OECD가 NGO들과 논의에 관하여 진지하게 이야기하며, 또한 논의에서 제기된 중대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을 요청한다.
끝으로, 이러한 요구들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MAI에 대한 우리의 반대를 계속 할 것임을 밝힌다.
주 4: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1997; UNCTAD Expert Meeting, "Development Friendliness Criteria for Investment Frameworks", 1997.

* 이 선언문을 지지하는 비정부 기구들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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