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對韓 개방확대 압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4월 타결을 목표로 추진중인 다자간투자협정(MAI) 협상 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적대적 M&A(인수.합병)와외국인 토지취득을 허용하고 언론.출판산 업의 개방을 확대할 것 등을 강력히 요구, 앞으로의 협상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2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7월중 우리측 양허안을 놓고 영국 및 뉴질랜 드와 양자협의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파리의 OECD본부에서 열린 제17차 협상그룹회의에서 유럽연합(EU), 일본과 양자협의를 개최했는데 이들은 이 양자협의에서 적대적 M&A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투자제한으로서 MAI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또 현재 실수요 범위의 업무용으로 한정돼있는 외국인 토지취득 제한을전면 폐지 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뉴스제공업(통신업), 방송업, 서적출판업, 신문 및정기간행물 발행 업 등의 개방일정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재경원은 우리나라의 유보항목수가 유보목록을 제출한 회원국중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밝 히고 우리측은 유보의 목적 또는 사유로 우리 문화의 보호나 국방상의 이유 등을 많이 제 시했으나 협상상대국들은 이에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유보안에 따르면 적대적 M&A는 불허하며 우호적 M&A의 경우도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은 재경원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방송업은 라디오 및 TV 방 송업은 개방계획이 없고 유선방송업만 프로그램 공급업 및 종합유선방송국에 한해 15%까 지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며 서적출판업은 50%까지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것으로 돼있다. 또 신문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은 내년 1월1일부터 25% 미만에 한해 외국인투자가 허용되 며 뉴스제공업(통신업)은 오는 2000년 1월1일부터 25% 미만에 한해 외국인투자를 허용하 는 것으로 되어있다. 재경원은 앞으로 각 회원국이 오는 10월말에 열리는 회의때까지 유보안을 수정제출, 각국 의 유보안에 대한 협상이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그러나 오는 12월초에 열리는 협상에서도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지않을 경우 내년 1월로 예정된 차관급의 고위급협상에서 정치적인 타결이 모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 했다. <문화일보 97/09/23>정부, MAI 최종유보案 27일 제출키로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중인 다자간투자협정(MAI)에 대한 최종 유보안 을 오는 10월말에 열리는 협상그룹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1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오는 12월초로 예정된 최종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회의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4일까지 9일간 개최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모든 회원국이 최종유보안을 제출하도록 돼있다”며 이번에 유보안을 제출하게 되면 더 이상 유보는 불가능해지고 이 유보안을 바탕으로 양자협의와 다자협의를 벌이게 된다고 설명했 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가 제출 자체를 유보했던 금융분야에 대한 최종유보안도 이번 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朴勝允기자, 문화일보 97/10/13>
[OECD] 한국가입 1주년"부도책임 덮어쓸라" 입조심
12일은 한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1년전 한국은 팡파르를 울리면서 가입 기탁서를 냈다. 지금은 아니다. 도널드 존스턴 OECD 사무총장은 10일 오래전에 신청했던 가입 1주년 기념 인터뷰 요청을 한사코 사양 했다. "지금은 한국 상황이 민감하 므로할 얘기가 없다. 몇 달 후에 보자"는 비서실의 답 변이 전해져 왔다. "OECD에는 자칫 한국의 금융 위기에 대한 일말의 책임이 OECD로 전가될 것을 염려하 는 분위기가 있다"고 한 관계자는 말했다. 이 관계자는 "OECD가 현재 IMF(국제통화기금) 의 한국 경제 처방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OECD에 는 "한국이 경제성장률 5% 선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으며, 따라서 "IMF의 처방은 너무 지나치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는 17일 발표될 내년 상반기 'OECD 경제전망보고서'에 한국과 관련 어떤 내용 이 담길지 관심 사항이 아닐 수 없다. OECD는 "IMF와의 이견이 다소 과장되게 비쳐질 경우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한국의 정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조 심스러워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어쨌든 OECD에서는 지난 한해 각 위원회 별로 8백24회의 회의가 열렸다. 날수로 따지면 무려 1천4백93일이나 된다. 2만여명의 고위정책 입안자,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경제, 사회 정책에 대한 경험을 교류하고 문제 해결을 협의했다. "한국도 현재의 구조적 문제점을 극복, 진정한 선진 경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각종 법령, 제도의 정비에 대한 선진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 논의 사항을 개혁의 척도로 활용했다" 는 것이 OECD 대표부의 자체평가다. 우리도 상반기에만 서울에서 5백48명, 대표부 3백75 명, 연구원 등 총 9백23명이 참가했다고 OECD 대표부는 밝혔다. 한국이 OECD 가입 조건으로 지난해에 약속했던 여러 개방화, 자유화 일정을 지켜나가는 것과 함께 97년에 OECD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참여한 이슈는 ▲ 규제개혁 ▲인터넷 거래 ▲인구노령화문제 ▲경쟁정책 ▲다자간 투자협정(MAI) ▲뇌물방 지협약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굵직하고 중요한 쟁점들은 현재 파산 직전을 헤엄쳐나가고 있는 한국의 금융위기 때문에 빛이 바랬고, 한국은 씁쓸한 가입 1주년을 맞고 있는 셈이다. <조선일보 98/12/11>
美 재무차관, 외환거래 전면자유화등 요구
방한중인 데이비드 립튼 美재무차관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조기 자금지원 조건으로 외 환거래 전면 자유화, 정리해고제 조기 도입을 비롯한 탄력적인 노동제도의 신속한 확립 등 4개 분야의 요구조건을 내걸었다. 23일 재경원과 국민회의에 따르면 립튼 차관은 金大中대통령 당선자측에게 또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와 경영권 참여를 보장하는 직접투자 장벽 제한 철폐 등을 요구했 다. 립튼차관은 이같은 요구조건이 수용되면 IMF를 통해 미국이 50억달러를 조기에지원하는 등 한국의 외화난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할 뜻이 있음을밝힌 것으로 알려 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절박한 외환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립튼차관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구체적인 수용폭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정부는 우선 외국환 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내국인의 해외송금한도를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오는 99년 3월 까지 유보된 정리해고제를 내년중에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우리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시 유보했던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분야도 조기에 폐지, 외국인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른바 다 자간 투자협정(MAI)의 유보리스트에 포함된 항공운송업, 해운업, 주류제조업, 부동산업 등 외국인 투자제한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지배대주주의 횡포를 막고 소액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외국인의 자본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문화일보 97/12/23>
[OECD회담] `다자간투자협정' 좌초위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외국인 투자 자유화를 위해 지난 3년간 추진해온 다자간투자 협정(MAI)이 회원국간 이견 때문에 목표시한인 오는 4월까지 타결이 힘들게 됐다. 한국은 최근의 금융위기를 넘기면서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 자유화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MAI의 조기 타결을 지지해왔다. 한국을 포함 OECD 29개 회원국과 5개 업저버국 대표들은 16-17일 이틀간 파리에서 MAI 타결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가졌으나 ▲외국인 투자와 관련 노동-환경 기준 약화방 지 ▲투자자와 투자 유치국간의 분쟁해결 방안 ▲각국의 유보인정 범위 등에서 일부 진전 을 보았으나 상당수 주요 현안에 대해 회원국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도널드 존스턴 OECD 사무총장은 17일 "4월 각료회의에서의 타결을 보장할수 없게 됐다" 고 말했으며 미국 대표단도 별도 성명을 통해 OECD 가 추진중인 협정안이 시간을 필요 로 하고 있다고 밝혀 4월 시한내 타결 불가를 시사했다. 지난 95년 9월 협상이 시작된 MAI는 이번 고위급 회의를 통해 ▲ 미국의 헬름스 버튼 법, 다마토법 등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특정국가 국내법의 역외 적용 문제 ▲영화 산업 등 오디오비주얼 분야에 관련된 '문화적 예외'를 포괄적으로 인정하자는 프랑스의 주장 등이 최대 걸림돌로 등장하면서 정해진 일정표의 진행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조선일보 98/02/13>
[특파원칼럼] 세계화와 국민주권
16일부터 이틀동안 파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고위급 협상회의가 열 리고 있다. 지난 95년부터 출발한 다자간투자협정(MAI)협상을 최종 마무리하기 위한 회의 이다. 이번 회의가 예정대로 잘 진행되어 지난 20여 차례의 실무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회 원국들 사이의 여러 정치 쟁점 타 결에 성공을 한다면 오는 4월27일 파리에서 다시 각료 회의가 열려 MAI채택 이라는 역사의 새 장이 열리게 된다.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이를 뒤이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우 루과이라 운드(UR)의 농산물 등 상품 거래의 자유화를 보장하는 법 제도의 틀이라면 MAI는 돈과 금융자산의 자유화를 보장하는 법 제도의 틀이다. 단지 다른점이 있다면 WTO가 거의 세 계 모든 국가들을 법 적용의 대상으로 삼 고 있는데 비해 MAI는 우리를 비롯한 OECD 29개 회원국들을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MAI를 세계화의 헌법으로 부르고 있 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말하자면 MAI가 조인되고 이것이 각 회원국 의회에서 비준을 받아 효력 을 발생하게 된다면 국민국가의 국경을 허무는 세계화작업이 법 제도의 장 치를 갖 춘채 본격화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만큼 MAI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는 엄청나다. MAI는 갖가지 예외 규정과 유보 사항을 인정하고 있지만 국민국가가 자국 민이든 아니 든 직접 투자자에게 차별 대우를 하지 않을 것임을 기본 원칙으 로 삼고 있다. 자본의 국 적을 따지지 말자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 다국적 자본과 여기에 대응하는 민족 자본 등의 용어가 갖는 뜻을 잃게 될 것이 고 따라서 모든 자본은 동일하며 자본이 가는 길 앞 에 가로막아 설 자 누구 냐는 식의 자본의 탈국적을 특징으로 하는 세계화의 신시대가 열 린다는 것이다. 미국의 발의로 시작된 MAI협상은 그동안 가다가 서고 다시 걸음을 옮기며 그런대로 꾸 준히 진행이 되어 협상 타결의 막바지에 이르는데 성공을 했다. 그런데 마지막 고비에서 협상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거나 아니면 본래의 목표에서 크게 이탈한 모양만의 자본 자 유화의 세계화 틀이 갖춰질지 모를 사변이 벌어지고 있다. 프랑스가 세계화를 미국화로 보면서 MAI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처음에는 예술인과 영화인, 작가와 지식인들이 문화 에 있어 서의 ‘프랑스적인 예외’를 인정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나오더니 그 다음 에는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또 그 다음이자 마지막으로 프랑스 정부가 미국 주도의 MAI에 정면 으로 항거하고 있다. 자크 랑은 프랑스의 젊은 엘리트 지식인이자 미테랑 정부에서는 문화장관 을 지냈고 지 금은 프랑스 국민의회 외교분과 위원장으로 있다. 이런 랑이 지난주 르 몽드지에 프랑스 의 대미 선전포고와 같은 ‘MAI는 우리의 적’이 라는 긴 글을 싣고 있다. 여기서 랑은 세계를 파괴하려는 흉악한 기계가 지 금 국제기구의 무대 뒤에서 돌아가고 있다며 세계무 역을 탈규제화한데 이어 이번에는 자본 이동의 규제를 철폐해서 투자의 총체적인 탈국가 화를 목적 으로 삼는 거대한 역사의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랑은 MAI를 GATT와 WTO에 이은 또 하나의 강력한 아메리카의 세 계 헤게모니로 보고 있 는 것이다. 랑의 이같은 글에 잇따라 카트린 트로트 만 프랑스문화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문화와 교육은 국민국가의 혼과 같은 것 이어서 할리우드 자본이 프랑스와 유럽의 영화와 영상산업, 매스미디어를 넘보게 하는 MAI라면 프랑스는 분명히 MAI에 조인하지 않을 것 임을 밝히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흔히 말하는 ‘문화에 있어서의 프랑스적인 예외’이 다. 그리고 13일에는 조스팽총리가 파리주재 외국 특파원들에게 총리실 설명문 을 보내 프랑 스적인 문화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거나 미국이 쿠바와 이란, 이란을 제재하기 위한 아마 토법이나 헬름스-버튼법과 같은 국내법을 계속 국제사회에까지 적용하려 하고 자본 이동 의 자유화란 명분 아래 피투자국의 노동조건과 환경보호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MAI에 반 대한다는 프랑스 정부 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다. 민주주의와 국민국가의 주권이 국제 금 융자본의 그물망 안에 포로가 되고 있다는 프랑스 시민단체들의 표현처럼 세계화 와 국가 주권이 날카롭게 충돌하고 있다. <파리에서 최병권특파원, 문화일보 98/02/18>
다자간투자협정, 올 4월 타결 힘들 듯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제적인 투자 자유화를 위해 추진해온 다자간투자협정 (MAI)이 회원국간의 이견으로 당초 목표 시한이었던 오는 4월까지 타결이 힘들게 됐다. 한국을 포함한 OECD 29개 회원국과 5개 업저버국 대표들은 16-17일 이틀간 MAI협정 타결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가졌으나 노동,환경분야에서의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상당 수 주요 현안에 대해 회원국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오는 4월 각료회의에서 협정안을 타 결지으려던 당초 계획이 힘들게 된 것. 도널드 존스턴 OECD사무총장은 이번 회의후 『4월 각료회의에서의 타결을 보장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으며 미국측 대표단도 별도 성명을 통해 OECD가 추진중인 협정안이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밝혀 4월 시한내 타결 불가를 시사했다. 지난 95년 9월 협상이 시작된 MAI 협정안은 현재 대체적인 윤곽이 마무리 된 상태이나 ▲노동및 환경 ▲지역경제통합 기구 ▲상충의무에 관한 해석 ▲문화등 분야에서 회원국간 의 이견이 해소되지 못해 이번 고위급 회담을 통해 정치적 절충이 모색됐으나 타협안을 도출해 내는데는 실패했다. 고위급 회담은 노동및 환경분야에서 MAI협정 타결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위해 노 동,환경기준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삽입한다는데 대체적인 의견접근을 이뤘 으나 자유화및 국가별 예외를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른바 「문화적예외」를 명문화 할 것을 주장하는 프랑스측과 유보사항으로 처리하자는 다른 회원국들 간에 이견이 커 타 결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회의 관계자들은 협정의 타결이 지연되고 있는 최대 이유로 「헬름즈 버튼법」과 「다마토법」등 미국이 마련한 이른바 상충의무 법규를 지적하고 있는데 유럽연합(EU)과 캐나다등은 특정국가에 대한 외국투자자의 투자를 제한하는 국내법의 역외적용을 금지하 는 규정을 MAI내에 명문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미국과 충돌하고 있다. MAI는 당초 미국등이 주도적으로 타결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클린턴 대통령의 국내 정치 적 여건상 우선 순위가 처진데다 「헬름즈 버튼법」 등을 폐기하려할 경우 의회와의 마찰 가능성이 있어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프랑스는 MAI 타결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영상분야등 예술계가 강력한 반대운동 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리오넬 조스팽 총리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협정을 수 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등 반 MAI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미국도 국내 환 경단체와 중소기업단체들 주도로 반 MAI 운동이 확대되고 있어 협정 타결까지에는 상당한 우여곡절을 거쳐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외국투자 자유화를 위한 협정의 조기 타결을 지지하고 있으나 매스컴 분야에서 투자 제한 유보조항을 설정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은 투자 자유 예외 분야로 뉴스제공(통신)과 방송업무, 신문및 정기간행물,서적출간 등을 제시, 외국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98/02/18>
[사설] 외국인 투자유치 강화 방안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이 달라지는 것 같다. 통상산업부는 최근 한국투자를 희망하 는 외국기업에 대해 전담직원을 배정, 맨투맨 방식으로 투자절차, 타당성조사는 물론 투자 결정단계까지 지원해 주는 밀착서비스 형태로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한 다. 특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대한상의 등 투자 유관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를 구축해 유망 외국인 투자기업을 발굴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중 하나인 공장설립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설립대행서비스센터에서 일괄 처리해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외국인 투자기업 발굴에서 공장설립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가 이같은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강화책을 내놓은 배경은 28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미국 다우코닝의 투자유치에 실패한 요인이 결국은 경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밀착된 행 정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데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사후약방문격이 지만 이번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의 개선이 바람직한 방향인 것만은 틀림없다. 특히 3M, K&S, TI 등 외국전자, 정보통신업체들이 최근 KOTRA 해외무역관 등을 통해 한국에서 CFCs대체냉매, 반도체 및 전자통신장비를 생산하겠다며 5백만 달러에서 1억4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의사를 밝혀온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물론 정부도 이들 기업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전담직원을 배정하는 등 이 방침을 그대로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결과 가 기대되기도 한다. 그러나 성급한 낙관은 금물이다. 사실 정부는 이번 투자유치 개선책처럼 지난 94년에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기획단을 설치, 외국인 투자인가 승인과 동시에 기업설립 및 공장설립에 관한 각종 인허가 신청을 일괄 처리해주는 원스톱 체제를 도입한 바 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미국 포천지 선 정 5백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 투자현황을 조사한 결과 합작 또는 자회사 형태로 국내 진출한 기업이 1백22개사에 불과하고 전체 투자액도 26억6천만 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저 조했다. 지금 시점에서 이 제도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재삼 반성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간의 과정을 살펴보면 실패의 이유가 여러가지 있지만 그중에서 부처간의 책임회 피로 인한 협조부족이 가장 결정적 원인이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세일즈의 첨병이 돼야 한다는 정신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관련부처간의 효율적인 정책조율이 제도화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시대에 돌입한 우리나라의 눈 앞에 닥친 큰 문제는 엄청난 외채의 원리금 상환이다. 외채를 갚기 위해선 수출 확대로 달러를 벌어들이고 외국인 투자를 늘 리는 방안밖에 없다. 우리에게 바람직한 외국인투자는 급격히 늘어날 실업의 어려움을 조 금이라도 덜어줄 고용효과가 큰 투자다. 당장 급하기 때문에 주식투자나 자본투자의 문도 활짝 열었지만 이 자금은 상황 여하에 따라 언제든지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고 고용효과도 별로 없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외국인투자를 정부 전체가 달라붙어 유치해야 한 다는 당위성은 너무나 자명하다. 이제 세계는 바야흐로 상품 중심의 무역전쟁에서 기업중심의 투자전쟁으로 옮아가고 있 다.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국경에서의 무역장벽」을 제거하는데 앞장섰던 선진국 이 다자간투자협정(MAI)을 통해 「국경안에서의 투자장벽」을 제거하는데 나서고 있는 것도 자국의 경제활성화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세운 영국 윈야드 공장용지의 땅값이 평당 1파운드에 불과했고, 대우전자는 프랑스 전자레인지 공장용지 1천5백평의 땅값으로 단돈 1프랑을 지불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선진국 선두그룹을 달리고 있는 이들 나라가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이처럼 거의 무료로 공장용지를 제공해주고 투자액의 상당부분을 장기저리로 융자해주며 여기에 각종 조세혜택까지 안겨주는 등의 파격적인 지 원조치를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한다. 미국, 영국 같은 선진국 이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은 물론 정부가 앞장서 뛰고 있으며 오늘도 대기업 회장실과 공장 현장을 바쁘게 오가는 주한 외국대사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도 이제 커진 시장, 숙련된 기술인력 등 유리한 투자조건을 무기로 외국기업의 투 자유치에 정부 뿐아니라 지자체, 기업의 일치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개방에 보다 유연한 자세가 요구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우리땅에 온 외국기업을 우리 기업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을 기업하기 좋 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에 바탕을 두고 있는 기존의 틀을 과감히 깨야 한다. 국내외 기업을 가릴것 없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중 요한 과제다. <전자신문 98/02/24>
EU, 2010년까지 대미 자유무역 실현 추진
유럽연합(EU)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오는 2010년까지 대서양을 사이에 둔 양 대륙간 교역이 최대한 자유화되길 바라고 있다고 EU 대변인이 4일 밝혔다. EU가 입안중인 대미 무역자유화 방안은 서비스자유교역지대 설치를 포함해 공산품에 대 한 모든 관세의 점진적 철폐, 기술적 무역장벽 폐지와 관급 입찰과 지적재산권 및 투자 분야의 자유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이 대변인은 말했다. 대변인은 그러나 소비자와 특정 유럽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농산물과 시청각분야는 협 정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EU 집행위의 자크 상테르 위원장은 이같은 협정이 WTO(세계무역기구) 체제하에 서 진행중인 다자간 무역협상이나 EU가 유지하고 있는 제 3국과의 특수호혜 관계를 저해 해서는 안된다고 밝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EU 소식통들도 영국과 독일이 대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계획에 호의적이나 벨기에와 프 랑스는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98/03/05>
미국무,자유무역 '소수'에만 혜택 시인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무장관은 5일 『소수 운좋은 국가만』현재 자유무역과 지역경제 협정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시인했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미주기구(OAS) 50주년 기념사 에서 이같이 인정하고 『그러나 장기적으로 무역을 통해 점진적으로 더 평화스럽고 번영 하며 민주적인 사회가 구현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남북미 대륙에서 쿠바를 제외하고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려각국은 무 역과 투자 자유화를 위해 경제 시스템을 자유화했으며 중미는 수십년만에처음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세계적인자유무역의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오는 4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되는 미주기구 정상회담에 언급하면 서 오는 2005년까지 미주 대륙에 자유무역지대를 신설하는 것이 빌 클린턴미대통령의 기 본 외교정책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같은 정책은 시장 개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와무역의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이어 이같은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의 주장은근거가 없으나 운 좋은 일부만이 아닌 열심히 일하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리도록해야 한다는 견해는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98/03/06>
[특파원칼럼] 영국의 경우
요새는 무국경의 경제전쟁의 시대이자 문화전쟁의 시대라고 한다. 경제전쟁 이나 문화전 쟁은 총소리가 없는 전쟁이기는 하나 영토 확장등을 위한 지난 날의 군사전쟁보다 미치는 파장이 더 크고 더 영속적이다. 특히 문화전쟁은 소리소문 없이 이 전쟁의 승자가 패자의 혼을 사로잡아버린다는 점에서 어 떤 의미에서는 군사전쟁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무 섭다. 그래서 문화전 쟁은 사상과 생각방식은 물론이고 대중들의 생활방식과 모드를 지배 하고 그 들의 우상을 만들어내며 그들이 만들어낸 우상은 전세계인의 우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문화전쟁은 문화상품의 전쟁이기도 한데 이 문화상품 전쟁이 경제전쟁과 결 합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시대의 새로운 영토 확장이 끊 임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과 프랑스가 이 시대 최대의 문화 대국이다. 그러나 이 양대국 간의 문화전쟁도 이제는 승패가 분 명히 갈라지고 있는 것 같다. 문화를 고급문화와 대중 문화로 가를 수 있는 지 없는지 알 수 없지만 어떻든 ‘쥐라기공원’과 ‘타이타닉’으로 대표되 는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와 비디오 아트, 팝송, 맥도널드의 패스트 푸드, 청바지 모 드가 세계의 다른 지역은 말할것 없고 문화대국을 자처하는 프랑 스마저 휩쓸고 있다. 미국 문화의 영토 확장이 유럽 대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가 94년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협상때와 마찬가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 다자간 투자협정 (MAI)협상에서 끝까지 ‘문화적 예외’를 주장하면서 문화에 있어서는 국경을 철폐하는 자본의 자유 이동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 고 있는 것도 문화전쟁에서 밀리고 있는 프랑 스의 위기감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과 프랑스가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사이 영국이 새로운 문화 강대국으로 등 장하고 있다. 런던이 뉴욕과 파리에 이은 또 하나의 세계의 문화 수도로 되고 있다. 그동 안 잠자고 있던 영국인들의 창조의 에너지가 폭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스파이스 걸들 의 노래가 그렇고 ‘네번의 결 혼식과 한번의 장례식’이 이후 쏟아져 나와 올해 오스카 영화상 후보로 떠 오르고 있는 ‘더풀 몬티’나 ‘미스터 빈’‘살롱 그레이브’와 같은 영화 가 그러하며 파리에서 밀라노로 갔다가 이제는 런던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 다는 패 션이 그렇다. 그것만이 아니다. 세계 음반 시장의 18%, 전자 게임기 시장의 25%를 ‘메이 드 인 브리튼’이 차지하고 있고 영국 TV드라마가 미 국 드라마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수출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같은 앵글로색슨의 문화이면서도 미국과는 다른 영국인들의 유머 감각이 대중문화의 새 로운 패션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출판과 디자인, 소프 트웨어, 모드, TV 라디오, 광고, 음악, 필름, 건축, 정보게임,신예술과 연 극으로 이뤄지고 있는 영국 문화산업의 연간 매출액이 영국 국내 총생산(GD P)의 16%에 해당하는 1천억파운드(약 1천8백억달러)에 달 하고 있고 2백만개 의 새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다. 지금 영국에는 ‘리더’ ‘크리에이티 브’ ‘오리지널’과 같은 단어가 이 시대의 키 워드가 되고 있다. 남을 모방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어 복사본이 아닌 원본 의 문화를 만들어내자는 열기가 국 민적 열기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창조 성과 노하우, 주인 의식에 근거한 이같은 문화산 업을 영국인들은 ‘쿨 브리 타니아(Cool Britannia)’라고 부르고 있다. 쿨 브리타니아가 탈산업화 시 대의 새로운 자본주의의 모델로 자리를 잡고 있다. 문화 창조 산업의 쿨 브 리타니아는 부가가치가 지금까지의 고부가가치의 대명사처럼 불려왔던 첨단 산업을 능가 할뿐더러 연간성장률이 10∼20%에 이른다. 영국의 경우 음반 과 패션 업계 종사자 수가 강철과 자동차 업계 종사자 수보다 더 많고 매출 액은 북해 유전에서 나오는 석유와 가스 에 영국 농산물판매액을 합친것보다 더 많다. 탈산업화 시대의 새로운 자본주의의 모델로 떠오르기 시작한 영 국의 쿨 브리타니아는 지금까지 영국의 국가이미지였던 ‘대영제국’ 과 다 르고 ‘영국 신사’와도 다른 ‘우아하고 평화스러우며 조용한 목소리를 내 는’영 국이라는 영국의 새로운 국가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새로운 국가 이미지가 21세기의 영국을 이끌어나갈 것이며 여기에서 영 국은 블레어 총리가 말하고 있는 ‘국가의 현대화’를 찾고 있다는 것이다. ‘모던한 나라’ 영국이라 는 것이다. 탈산업화 시대 자본주의의 새 모델 쿨 브리타니아의 다이너미즘이 폭발한 것 은 경제에서 정부 규제를 풀고 노 동시장에서 규제를 풀었으며 세금을 낮추고 노조의 힘 을 약화시킨 대처 혁 명의 결과이다. 정부 지원만을 바라보던 의존자의 문화 대신 창의성을 갖고 네발로 일어서 라는 대처 혁 명이 쿨 브리타니아의 견인차가 되고 있다. 지금 영국에서는 5 백파운드의 자본금만 있으 면 어느 누구든 쿨 브리타니아의 기업을 차릴 수 있다. 정부에서는 지원도 하지 않고 간 섭도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아이디 어가 있는 자는 너도 나도 팔 소매를 걷어붙이고 ‘네 스스로 그것을 하며( Do it yourself) 그리고 ‘부자가 되고 유명해져라(Be rich and famous)’ 는 빅토리아 왕조 때의 영국 기업가 정신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이다. 탈 규 제에서 출발하고 있는 이 기업가 정신이 영국 경제에 쿨 브리타니아의 새 지평을 열면서 동시에 영국을 세계문화전쟁에서의 강력한 도전자로 출현시 키고 있는 것이다. <최병권, 프랑스특파원 파리에서, 문화일보 98/03/18>
[주한 미상의] 복수노조 철회등 16개분야 개혁요구
## 퇴직금 자유선택제-기업 회계기준 제정 ##. 주한 미국기업인들이 한국의 복수노조 허용 철회, 기존 퇴직금 제도 개편을 포함한 노 동 관행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승용차 수입관세 2.5% 인 하등 자동차 시장 개방, 기업회계기 준제정기구 설치등 16개 분야에서 제도개혁과 시장 개방을 촉구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19일 [98년 한-미 무역-투자 이슈]보 고서를 발표, ▲ 복수노조허용 철회 ▲퇴직금 자유선택제 ▲회사별 휴가 일자율 결정등 17개 노동 관행을 고칠 것을 요구했다. 주한 미상의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노동법 개정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며 [노동조합을 설치할 경우 노조원 자격이 있는 직원들의 51%가 참가해야만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연월차 휴가등 법적 휴가는 없애고 개별회사가 휴가 제도를 자율적으로 결 정하고, 생리휴가는 없애거나 무급휴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퇴직금 의무제도도 폐지하고, 회사가 고용인과 협의, 자율적으로 연금이나 퇴직금제도 중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상여 금을 퇴직금 산정 부문에서 제외시켜 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무역- 투자보고서는 미국대사관을 통해 미국 정부나 의회, 한 국 정부에 공식 제출돼 한-미간 무역-투자 협상에 기본 자료로 활용된다. <김영수-고종원기자 조선일보 98/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