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 선언

APEC에 관한 마닐라 민중회담
1996. 11월 21-24일

95년 11월의 역사적인 교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미대륙, 유럽 29개 국가의 민중운동, 여성운동, 노동조합, 비정부기구, 그리고 종교조직의 대표로서 마닐라에 모였다. 다섯 번의 사전 회의에서 우리는 성 평등, 노동자와 이민자의 권리, 민중의 권리와 민주화, 환경과 생태, 경제적, 사회적 발전과 관련된 계획들을 연구하고 발전시켰다. 이들 각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행동계획과 아펙과 관련한 심도깊은 연구를 준비하였다. 우리는 교역과 교역을 지배하는 규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만, 이 지역 민중들의 인권, 존엄, 행복의 희생에 복무하는 지구적 경제통합이라는 아펙 절차로 대표되는 류의 교역에 반대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다. 우리는 또한 서로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아펙 지역 전반의 조직과 운동 간의 연계와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다.

아펙 '96은 이번주 회의 준비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요소를 포함시킴으로써 아펙에 '사회적 측면'을 주입한 것으로 주최국 필리핀 정부에 의해 묘사된 바 있다. 그러나 아펙의 진정한 모습은 아펙 회의 기간 동안 여하한 형태의 항의를 억누른 것뿐만 아니라, 필리핀 정부가 노벨평화상 수상자 호세 라모스 호르타와 다른 외국 대표들이 필리핀에 입국하여 이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확실히 드러났다. 그것은 또한 아펙에 참가하는 법인과 정치 엘리트들이 빈민들을 목격하고 신경쓰지 않도록 도시빈민 가구를 파괴하고 수십만의 빈민을 마닐라에서 소개한 것에 의해 고통스럽게 보여졌다.

빈민을 감춤으로써 빈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또한 노벨평화상 수상자의 입국을 거부함으로써 동티모르 민중들에게 평화와 정의가 도래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행동은 요구만을 증폭시킬 뿐이며 그들의 주권과 문화적 완전성, 경제적 복리를 아펙의 의제에 완전히 종속시키는 것에 대한 이 지역 민중의 저항을 강화할 뿐이다. 민중들은 채굴되거나, 착취, 고갈되어야 할 "인적 자원"이 아니다. 민중은 우리 나라들의 부와 미래이며, 민중의 복리가 발전을 규정하고 그들이 참여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생쥐가 엎질러진 낟알을 따르듯이 초국적 기업의 지도를 따르는 정치지도자들은, 부가 아무런 장애 없이 그들의 국고나 동맹 기업의 계좌로 흘러들어가는 국경없는 세계의 환상을 좇고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러한 환상을 포기하고, 지구적 악덕자본가의 역외 계좌로 들어가는 대신에 우리의 전통, 우리의 문화, 우리의 자연세계가 서서히 쇠진하는 현실을 깨달으라고 요구한다.

그 대신에, 우리는 아펙 "정상회담"에 참여하는 모든 정부들에게, 정의를 보장하고, 존엄을 옹호하며 모든 민중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복리를 증진시키고 우리의 후손의 후손을 위해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적 직무를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우리는 아펙의 정부, 비정부기구와 민중 조직들에게 다음의 고려사항과 행동원칙을 제안한다.

성과 경제의 자유화

모든 나라에서, 여성들은 빈민층 중의 최하층이다. 여성은 여성의 권리에 파괴적인 충격을 가하는 자유무역 정책을 선봉에서 수행한다. 생계의 손실과 자원에 대한 통제의 하락이 여성의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있다. 우리는 여성의 육체에 대한 착취를 만들고 영속화하는 경제적, 사회적 체제에 반대하며, 정부로 하여금 여성의 빈곤 근절을 최우선책으로 할 것을 촉구한다. 게다가, 여성의 不拂노동은 산정되고 1995년 베이징 4차세계여성회의에서 동의된 대로 국민경제 계산과 병행하여 부수계정(satellite account)에 포함되어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발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작동하는 초국적 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지구적 경제에서, 자유무역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자유무역은 여전히 아펙의 발전 정책에서 지배적이다.

진정한 발전은 민중과 자연의 욕구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진정한 사회적, 경제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그러나 거대기업, 신자유주의적 정부와 기구들에 의해 추진되는 종류의 지구화는 아펙 지역 전반에 걸쳐 빈곤을 확대시키는 경제적, 재정적 틀을 창출하고 있다. 선진국과 저발전국 양자 모두에서 빈곤은 양적, 질적으로 계속 심화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선진국의 대부분 민중이 자국의 풍요의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다. 더 나쁘게도 아펙 의제에 필수적 요소인 구조조정은 사회적 하부구조의 가차없는 삭감을 명하고 있고 이로 인해 빈민층 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회적 계층화와 분해가 강화되고 있다.

아펙 정부들은 수출시장을 위한 급속한 산업화를 선호하여, 지속가능하고 자급적인 생산에 반대되는 편향적인 경제적, 재정적, 사회적 정책과 계획을 정립하고 있다. 이로 인한 그물망 효과(net effect)는 원주민에 대한 심화된 박탈, 높아진 도시빈곤, 새롭게 도시화된 산업노동자에 대한 극악한 착취이다. 여성들은 이러한 변화로부터 가장 고통받으며, 국제 악덕 상인의 수중에 놓여진 값싼 노동력이나 해외 이주노동자, 혹은 창녀로 귀결된다.

아동도 모면되지는 않는다. 아동노동과 아동매춘은 많은 아펙 국가들에서 점점 만연해가고 있다. 교육권과 인격보호를 포함한 아동 권리에 대한 침해도 많은 아펙 국가들에 공통적이다. 우리는 모든 정부, 비정부기구, 민중 조직, 그리고 시민사회에 아동권리에 대한 유엔협정에 근거하여 아동의 이익을 방어하고 향상시킬 것을 촉구한다.

인간과 민중의 권리

우리는 국가의 최우선과제로서의 인권의 보편성, 부분성(不分性), 독립성을 재확인한다. 인구 대다수의 권리는 지속적으로 침해받고 있다. 우리는 이미 경제적 자유화의 부정적 충격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과 남아메리카 정부들의 가속화된 경제적 자유화정책에 의해 배태된 명백한 인권의 침해에 직면하여, 우리는 이 지역 민중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방어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기본적 식량과 생계, 독립적인 경제, 사회, 정치, 환경 정책과 강령, 원주민 조상 전래의 지역을 관리, 보호, 발전, 방어하는 데 있어서의 자결, 성의 평등, 인권의 측면에서 법의 지배 등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우리는 경제적, 재정적 자유화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국가주도의 권리침해의 종식을 요구하며, 교역, 경제 협정의 협상에 인간과 민중의 권리의 측면을 결합시킬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모든 정치범과 인간과 민중의 권리에 대한 옹호자를 무조건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통치와 국가의 역할

시초부터 아펙은 투명성, 계산가능성, 대중적 참여를 결여한채 반민주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의제를 유유히 수행해왔다. 이는 자신의 기초인 신자유주의 모델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모델은 권력을 국가로부터 시장으로 전이시키려 노력한다. 이로써 결과되는 민주주의의 결핍은 아펙의 모든 수준의 정책과 실천에서 나타난다-국가를 경영고문기구, 기업, 그리고 국제적인 금융기구의 명령에 포함시키면서.

세계에서 가장 권위주의적인 정부들 중 몇몇은 아펙 국가들 중에 있다. 인접국가의 압력이나 혹은 자신의 의지로 인해, 점점더 정부들은 반민주적 행위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긴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국가, 기업, 그리고 정책 관료와 아펙을 포함한 경제기구들의 자의적 권력에 대항해서 민주적 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전략이다.

정부들은 초국적기업의 행위, 특히 생태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위와 법률과 규정임금, 혜택, 건강, 안전, 그리고 여타 다른 노동규준과 관련한 노동자에 대한 의무와 관련된 행위를 규제하고 감시할 규칙과 기제를 만들어야 한다.

어떠한 주요 사회집단도 배제되지 않도록 우리는 지도자와 정책의 선택에 있어서 매우 포괄적인 수준의 정치적 참여를 요구한다. 우리는 통치의 완전성과 의미있는 참여를 보장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시민적, 정치적 자유-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조직형성의 자유-를 요구한다. 우리는 또한 진정한 관계에 사회적, 경제적 권리라는 실체를 부여하는, 공동체와 관련된 민주적 가치와 사회적 정의에 대한 지지를 요구한다.

노동자와 이민자의 권리

지구적 시장압력은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억압을 강화, 확대하고, 또는 몇몇 정부의 노동규준을 보호하는 능력을 침식한다. 지구화는 또한 고용안정, 생활임금의 권리, 조직과 단체협상 능력의 토대를 침식한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노동자에 대한 생존압력은 노동력의 "비공식화 (informalization)"에 이르게 된다. 비공식화는 노동자를, 공식적, 비공식적 부문 모두에서, 훨씬 저렴하고 유순한, 착취받고 노조로 조직화되지 않은 노동력으로 전환시키며, 특히 여성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그것은 가정으로 하여금 자기의 아이들을 일터로 보내게 만들며, 일부의 여성은 생존을 위해 매춘에 종사하게 된다.

지구화는 이민을 강화하고 여성들에게 특히 부정적인 충격을 가한다. 이민 노동력 보충의 착취 체계는, 종종 국가 규제 외부에서 작동하는데, 정부에 의해 다뤄져야만 한다. 이민의 여성화와 연관된 만연하는 혹독한 학대와, 공식적인 이민노동자나 비공식적인 이민노동자 모두의 인권침해에 대해 특별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

각국 정부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본적 노동권과 일치되는 자국의 노동법을 중요시하고 개선, 시행해야 하며, 노동분쟁에 있어서 노동자를 위협하기 위해서나 회사의 파업파괴자로서 군대나 경찰을 개입시켜서는 안된다. 우리는 각국 정부가 작업장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법규를 발전시키고 유지할 것과 작업장 안전규준 규정의 불이행이 투자를 유인하거나 존속시키는데 이용되어선 안된다는 것을 주장한다.

우리는 이민을 보내는 나라나 받는 나라 모두에서 이민자를 억압하는(anti-migrant) 법규와 정책이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조치는 모든 불법 [이민]노동자의 정규화를 포함시켜야 한다. 각국 정부는 이민노동자와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유엔협정을 비준하고 이민을 받아들이는 국가와 쌍무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민노동자의 복지와 보호를 향상시켜야 한다.

생태와 환경

칠레와 대만의 경험은 자유화된 무역과 투자가 환경 파괴를 가속화함을 보여준다. 산림파괴, 어업고의 고갈, 산호초와 망그로브숲의 파괴, 사막화 등으로 귀결된 수출을 위한 자연자원의 착취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영역(대지, 대기, 호수, 기술과 지식)에 대한 원주민 공동체의 통제력 상실은 우리가 이미 목도한 것이다. 산업화의 요구를 채우기 위해 재생불가능한 오염 에너지자원에 지속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생태계와 인간건강에 불가역적인 손상이 야기되었으며, 다음 세대의 생존을 위한 기초 자원이 박탈되었다. 독성 폐기물 투기, 위험물질의 수출, 오염기 술의 개도국으로의 이전 등은 인간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환경 재앙을 야기한다.

이러한 황폐화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생태적,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인간정향적이고 환경에 기반한, 종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여성의 생계, 민중의 참여, 개선된 삶의 질을 보존하는데 중점을 두는 발전-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포괄하지 못하는 어떠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구호도 거부한다.

우리는 초국적기업과 소위 발전계획에 의해 그들의 토지와 생계수단이 침해되는 것과 부정의에 저항하는 민중의, 특히 농민과 어민의 운동을 지지하고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밴쿠버로 향하여

우리는 아펙의 거짓 약속을 폭로하기 위한 아시아, 태평양, 미대륙 전반의 민중투쟁이 아펙을 추동하는 협소한 이해에 도전하는데 성공했다고 확신한다. 지난 3년간의 대중 활동 기간을 통해 우리는 숫적으로나 이해도에 있어, 대중동원과 역량에 있어서나 성장했다. 우리는 민주주의, 평등, 사회적 정의에 기반하여 시장 주도의 지구화에 대한 생존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대안을 발전시키는 작업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연구와 대중동원의 야심적인 계획을 이미 수립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기 위해 내년에 밴쿠버에서 만날 것이다. 내년에는 우리의 작업이 국가의 역할, 환경, 대안적 발전 계획에 중점을 둘 것이다.

사전회의와 민중회담에서 나온 행동 제안은 이러한 작업을 위한 길잡이로 덧붙여지는 것이다.


행 동 계 획

1996년 아펙에 관한 마닐라 민중회담
1996년 11월 21-23일

민중운동, 비정부기구, 노동조합의 성원으로서 우리는 인간의 욕구와 인권, 특히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는 국제적 경제관계 체계-채무의 순환을 분쇄하고 부자와 빈자간의, 국가간의 불균형을 경감시키는 체계-를 책임지는 경제적 발전 과정에 전념한다.

여성빈곤의 근절, 여성의 완전한 사회적, 경제적 평등의 성취는 우선적인 과제이다. 노동자, 원주민, 그리고 특히 여성은 그들이 삶을 좌우하는 정책형성과 의사결정에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받아야 한다.

우리는 아펙으로 명백하게 드러나는 무역자유화 모델과의 투쟁을 강화하고 인권과 존엄에 기반한 대안적 세계를 상상하고 건설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민중이 자신의 운명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러한 노력에서 그들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아펙에 참여하는 각국 정부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민 중조직과 비정부기구의 조화된 행동을 요구한다.

이 문서는 결론의 제시가 아니라 서론을 제안하려는 목적으로 제출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고찰하고, 우리의 비전을 정의하며, 이러한 목적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가를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비전의 다양성에 대해 아무런 환상도 갖지 말자. 그보다는 적나라한 경제적 자유화의 전형에 기반하지 않는 진정한 지역협력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확인하자.

이 행동계획은 아펙에 관한 마닐라 민중회담에 앞서 열린 여섯 번의 회의의 산물이며, 각 회의는 여섯 개의 각각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각 항목은 긴 논의와 논쟁, 이들 중요한 이슈에 관한 합의에 이루기 위한 시도의 결과물이다.

1. 성적, 경제적 이슈

아시아와 태평양연안의 여성은 각 정부가 아래의 유엔협약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 여성차별 근절에 관한 협약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 베이징 행동강령
· 이민노동자와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협약
· 노동기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 고문, 잔혹행위, 비인간적 처우와 처벌 반대협약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에 관한 국제협약
· 인종차별 범죄의 금지와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행동결의

· 아시아 위안부의 주장, 특히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에 관한 일본 정부의 긍정적인 해결에 대한 말라야 롤라의 항의를 지지한다.
· 자결권에 대한 동티모르인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 동티모르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불법적인 점유세력의 즉각적인 철수, 동티모르 상황에 대한 진정한 평화적인 해결을 가져올 수 있는 유 엔 계획을 지지한다.
· 미얀마의 국가 억압을 반대한다. 정당성이 없고 불법적인 국법질서회복위원회(State Law and Order Restoration Council)의 아세안 참여를 금지한다. 미얀마의 인권, 민주주의, 평화를 위한 국제적 운동, 미얀마 여성과 아동의 권리에 대한 관심, 민주국민연맹의 지도자 다우 아웅 산 수지의 공헌에 대한 인정을 지지한다.
· 이민노동자와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유엔협약을 서명, 비준, 강화할 것을 각국 정부들에 요구한다.
· 동티모르에 관한 2차 아시아태평양회의를 급습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반민주적 처사를 비난 하며, 지금도 감금되어 있는 10명의 말레이시아인을 지지한다.
· 캐나다의 전국여성행동위원회가 1997년 11월 밴쿠버에서 열리는 아펙 정상회담 기간 동안 2차 국제여성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 비정부기구와 민중조직이 여성의 처우를 악화시키는 모든 아펙 협정에 반대하는 지속적 연 대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여성조직들이 정부로 하여금 여성빈곤의 근절을 중심적 목표로 하게끔 압력을 가하도록 촉 구한다.
· 여성조직이 성, 계급, 성적 기호, 능력, 민족과 인종, 주거상태 등으로 인한 여성에 대한 차 별을 종식시키는 법률과 정책을 발의하고 옹호할 것을 촉구한다.
· 필리핀 정부가 수행하는 도시빈민지역 파괴를 비난한다. 특히 아펙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수천채의 가옥을 파괴한 필리핀 정부의 탈법행위를 비난한다.
· 필리핀 정부가 모든 토지전환과 소농에 대한 대규모 퇴거를 중단하고 진정한 농업개혁을 수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노동, 이민 정책

아펙은 일자리, 부, 기회의 약속을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민중들 앞에서 흔들고 있다-이 모든 것들이 무역자유화를 통해 성취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그러나 약속은 단지 소수에게만 실현된다. 무역자유화는 이 지역 수백만의 노동자, 농민, 원주민, 여성, 아동들에게는 빈곤, 혼란, 사회적 분열, 절망만을 가중시켰다. 정부간의 동의에 의해 인권은 전복되고 노동자들은 소수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착취되고 있다.

우리는 정부들에게 정부의 우선적 책임은 국내, 국외의 자국민에 있고, 외교상 이유건 무역관계로 인해서건 간에 해외의 자국 이민노동자의 권리를 희생시킬 유혹을 뿌리쳐야 함을 상기시킨다.

우리는 아펙 참가국 정부에 요구한다.

· 아동의 권리(뉴욕), 환경(리오 데 자네이로), 인권(비엔나), 인구와 발전(코펜하겐), 여성(베이징),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스톡홀름) 등에 관한 수년간의 회의에서 결정한 국제적 약속을 존중하라. 우리는 아펙 정부들이 경제계획과 IAP를 이들 회의에서 결정한 사회적 기준과 약속에 종속시킬 것을 요구한다.
·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는 국내법을 존중, 시행, 개선하라. 그리고 이들 법이 국제적 규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개정해서 충족시켜야 한다. 특히 비공식부문 노동자, 이민자, 농장노동자, 자유무역지대 노동자들은 노동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정부는 이민노동자에게 그들의 권리를 주지시켜야 한다.
· 군대나 경찰이 기업 노동자를 괴롭히고 위협하기 위해 기업의 경비력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되는 곳에서는 노동분쟁에 그들을 개입시키는 것을 중지하라.
· 노동권의 행사를 시도한 이유로 구속된 모든 노동지도자와 노동자를 즉각 석방하라.
· 위험한 일과 노동자, 대기, 수자원, 토지에 해를 끼치는 물질을 다루는 것을 거부할 권리를 포함하지만 그것에 국한되지만은 않는, 엄격한 작업장 건강과 안전에 관한 법률과 조항을 이행하라. 그러한 법률은 작업장 위험에 대한 정보를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완전히 공개하는 것을 요구해야 한다.
·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관한,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권리에 관한, 그리고 이민자와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유엔 국제협약을 포함하는 국제협정을 비준하고 시행하라.
· 결사의 자유, 사기업이나 공기업 노동자 모두의 자유로운 단체협약, 아동노동과 강제노동 금지, 작업장에서의 차별 금지 등을 보장하는 협정뿐만 아니라, 이민노동자와 가족에 관한 모든 국제노동기구의 협정을 비준하고 시행하라.
· 노동자를 유출하거나 받아들이는 나라 모두에 있어서, 취업과정과 작업장에서 이민노동자를 혹사하는 행동과 조건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법규와 규약을 도입하라. 각 정부는 개인과 대리자에 의한 노동자의 불법적 취업을 막고 성산업을 위해 여성과 아동을 매매하는 것을 막는 조처를 시행해야 한다.
· 소송 절차를 확립함으로써, 이민노동자와 핵심부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협정을 위한 국제노동기구의 소송절차를 강화하라. 위반을 시정하는 시행체계는 다른 국제기구와 더불어 국제노동 기구에서 성립되어야 한다.
· 노동자들이 출생국에 남아있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민중을 타국에 수출하는 고용정책에 의존하는 것을 중지하고, 직업을 창출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
· 외국 주재 대사관이 이민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도주의적 원조를 하고 해당국가에서 그들의 보호를 위해 일하도록 감독하라.
· 교역 압력에 의해 점차적으로 나타나는 축출, 실업, "비공식화"에 직면한 노동자에게, 현실적이고 적절하게 후원된 교육과 훈련 계획의 형태로, 원조와 구제를 제공하라.

연구와 정보

우리는 각국 정부에 요구한다.

· 각기 다른 아펙 참여 경제체제에서, 이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는 사법절차와 더불어 이민노동자와 관련한 법률과 규정이 광범위하게 사용가능하도록 수집, 발간하라.
· 아펙의 영향에 관한 부분적이고 오도하는 정보를 유출하지 말고 경제와 노동력의 다양한 부문에 관련되는 자유화의 결과에 관한 독립적인 연구에 권한을 부여하라.

초국적기업에 대한 기업 경영규약

우리는 정부가 노동자와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통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하청을 주는 기업과 하청기업에 대해 항상 적용되는 경영규약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 이들 규약은 관련된 모든 노동법을 준수해야 하고, 결사, 표현의 자유, 단체협상의 권리와, 임금인상률, 안전, 복지를 포함한 고용기준을 인정해야 한다.

각국 정부는 그러한 경영규약의 준수를 관찰하고 환경오염과 정화와 관련된 기업의 실천을 산정하는 방법을 형성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비정부기구와 협력해야 한다.

각국 정부는 이전시의 체불임금과 해직수당을 포함, 기업이 노동자에 대한 의무를 책임지도록 하는 기제를 만들어야 한다.

위반이 일어난 국가에서 배상이 판결될 수 없거나 손해가 추산될 수 없을 경우, 모기업이 체재하는 국가나 국제법정에서 기소된 기업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는 국제적 조약과 협정을 통해서, 각국 정부가 다국적, 초국적 기업을 규제하는 능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행동을 위한 준비

민중운동, 비정부기구, 노동조합으로서, 우리는 아펙에서 자명하게 보이는 지구화 모델과 투쟁하고 인권과 인간의 존엄에 기반한 대안적 세계를 상상하고 건설하는 우리의 노력을 통합하고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국지적 노동자와 이민자들 간의 관계를 위한 새로운 포괄적인 패러다임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러한 이슈들에 모든 구성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 원주민, 여성, 노동조합, 이민노동자집단, 민중운동, 비정부기구, 여성집단 간에 관계를 강화시키고 공정한 교역을 위한 민중의 대안적 구조를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지역 전체의 민중조직과 비정부기구에 다음을 요구한다.

· 자국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과 관련한 조사와 지지활동을 수행하고, 기업의 책임에 대한 국제적 운동의 발전을 돕기 위해 (다국적기업의) 모국의 조직들에 이러한 정보를 알려내자.
· 이민노동자를 돕기 위해 활용가능한 자원의 목록과 더불어 이민노동자와 관련된 법, 규정, 관례에 대한 다국적 연구를 시작하자. 이는 모든 관련된 언어로 널리 활용가능해야 한다.
· 다국적기업의 행동에 대해 그들의 책임을 지우는 법적 기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안을 만들 기 위해서, 지역의 다양한 국가 내에 있는 다국적기업의 법적 의무에 관련된 국제적 연구를 시 작하자.
· 노동자와 이민노동자에 대한 아펙의 구체적인 효과를 증명하고 문서자료와 정보의 교환체 계를 규격화, 개선하자.
· 억압에 대한 대중적 공감을 증대시키고 이민자의 권리와 노동자의 권리의 동일성을 확인하 기 위해, 노동권과 특히 이민노동자의 문제에 관한 대중매체와 교육 캠페인을 수행하자. 인권 주간, 국제여성의 날, 그리고 다른 계기들은 대중적 공감을 증대시킬 기회를 제공하지만, 각 조 직은 국제 이민자의 달이나 주간을 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몇몇 부문, 예를 들면 어업, 전자통신, 농업관련산업, 임업, 그리고 그외의 기업에 대한 공동 의 연대 캠페인을 확인하고, 다국적기업의 활동에 관한 정보의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향상시키자.
· 긴급한 경고행동에 지지를 보내고, 일례로 노동조직과 인권그룹, 여성그룹 간의 연계를 향상함으로써 경고행동을 위한 체계와 구조를 발전시키자.

1997년 밴쿠버회담의 준비로, 비정부기구, 노동조합, 민중운동은 어떠한 공동의 발의가 성공적이었는가를 토론하고 공동의 행동을 위한 구체적 의제를 만들기 위해 작업해야 한다.

우리는 아펙에 참여하는 나라들에서의 노동권과 이민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통해서 사회적 의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공동의 발의를 시작할 것이다. 아펙 경 제권의 노동관행에 관한 관찰과 감시의 균등한 모델을 채택할 것,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사회 적, 환경적 효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할 것, 나프타와 같은 경우에서 아펙의 경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특수한 발의를 확인할 것.

노동조합은 산업, 국가, 지역 전체에서 조직화 노력을 증대시켜야 하고 권리에 대한 요구에 있 어서 이민노동자, 특히 여성과 지지조직을 능동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또한 대다수 가 여성이거나 인종, 종교, 출신국가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비공식부문, 비표준 (nonstandard) 노동자를 포함하도록 조직을 확장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조국으로 돌아가는 이민노동자의 재통합을 준비하고, 지역내에 노동자 네트워크를 건설, 강화하기 위해 대안적 경제활동을 위해 작업할 것이다. 예를 들면 1997년 밴쿠버회담의 확 산을 위해 ALARM을 활용함으로써, ALARM을 정보센터로 활용함으로써, 노동자와 이민자의 권리를 위한 카바이트(Cavite)예비회담에서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지속함으로써, 국제자유노련과 다른 조합조직에게 점증하는 노조참여의 방편으로 밴쿠버회담에 관해 소속노조에 정보를 배포 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은 기업의 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 지역공동체 조직, 노동자지 지그룹, 소비자그룹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3. 생태와 환경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태적,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수한다.

· 민중지향적이고 환경에 기반한다.
· 사회적 평등, 성평등, 민중참여, 정의, 삶의 질의 향상을 최우선으로 한다.
· 지방, 국가, 지역, 국제적 수준에서, 호혜적인 상호의존을 추구하므로, 자원에 대한 민중의 효율적인 통제를 촉진한다.
· 환경을 보존하고 종의 다양성을 보호하며, 다음 세대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 손하지 않는다.
· 모든 사람이 자신의 토지, 수자원, 생계, 건강과 관련된 정부와 산업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 는 자유를 보장한다.

진정한 사회적, 생태적 지속성의 요구는 경제적 자유화에 대한 주요한 도전으로서 촉진되어야 한다.

발전 계획 형성에서 정부의 역할

정부활동

정부의 의사결정과 활동은 참여민주주의, 공정한 선거, 주권, 공동체에 대한 권한부여, 생태적,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

정부의 의사결정은 투명하고, 환경, 사회적 생산비용을 책임져야 하며, 후손을 위한 장기적 활동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전통의 토지, 수자원, 자연자원에 대한 원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적 신념체계, 문화, 생활방식의 유지를 지원해야 한다.

자연자원에 대한 지방과 국가의 통제

정부활동

한 개인의 지역공동체, 생계, 환경, 건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은 거부될 수 없는 기본적 권리이다.

농업토지는 그 토지에서 식량과 생계수단을 조달하는 사람들의 동의없이 산업용으로 전환되어선 안된다.

지역공동체의 통제는 정치적 한계가 아니라 생태적 한계(분수령 등)에 기반해서 자연자원의 배치와 관리에 대해 주장되어야 한다.

어떠한 생물형태에 대해서도 특허권이 있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해당 지역공동체의 동의 없이 의학연구나 다른 목적으로 지역공동체에 접근해서는 안된다.

정보에 대한 민중의 접근권리를 보장하는 국제조약, 법률, 계약이 아시아태평양지역 모든 국가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서명되어야 한다.

각국 정부는 토지와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산업, 중요한 식량자원을 고갈시키는 초국적기업이나 외국산업에 의해 농민과 어민이 토지와 바다에서 기본적 식량과 영양을 충족시킬 권리가 박탈, 훼손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된다.

각국 정부는 식량 보존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적, 재정적 자원으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을 지원, 촉진, 수행해야 한다.

자연자원 회계

정부활동

국민회계체계는 자연자원의 이용, 특히 에너지 생산, 농업관련산업, 채취산업에 대한 직,간접적 보조금을 공개해야 한다. 재료와 상품의 가격은 그것의 생산에 투입된 환경, 사회적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

각국 정부는 모든 발전계획의 승인 전에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로서, 광범위한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형성된 지침과 결과에 기반한, 발전계획의 환경, 사회적 영향에 대한 독자적인 산정을 수행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산업화의 환경, 사회적 비용을 정확히 보여주기 위해서, 각국 정부는 순전히 재정, 경제적 요소에만 초점을 맞추는 국민회계의 국민총생산(GNP) 방법을 자연자원의 소비와 마모도를 포함하는 체계로 대체해야 한다.

민중조직과 비정부기구 활동

환경정책 형성에 있어 정부와 산업의 시장메카니즘의 이용에 대해 정보를 비정부기구 간에 연구하고 지역공동체에 널리 알리자.

훼손되지 않은 생태계와 생태과정의 비경제적이고 본질적인 가치를 계속 증진시키자.

에너지 생산, 소비, 사용

정부활동

각국 정부는 산업화의 증대하는 요구를 채우기 위해 재생불가능한 오염 에너지자원에 계속 의존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생태계와 종의 다양성에 불가역적인 손상을 야기하고 미래세대로부터 그들의 생존을 위한 자원기반을 강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민중의 생존에 해를 끼치는 핵에너지, 대규모 발전소 계획, 대규모 댐은 폐기되어야 한다.

수요자 관리, 에너지 효율, 에너지 보존을 증진하도록 전력산업을 재구조하라.

민중조직과 비정부기구 활동

에너지보호와 보존의 유형을 창출, 발전시키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자원 이용의 가능성을 보여주자.

에너지소비 절약을 고무, 촉진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자원의 이용으로 전환할 정보와 교육을 발전시키자.

핵에너지의 확산에 대항하는 반대를 강화하고 연대를 건설하자.

독성 폐기물 유출, 폐기물 조절과 관리

정부활동

선진국에서 금지되고 회수된 위험화학물은 개발도상국에 판매해서는 안된다. 도시, 농촌, 산업지역에서 無폐기물 관리를 목표로 하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모든 국가에서 바젤협정과 바젤금지령을 국가입법에서 비준, 시행하라. (독성폐기물에 대한 바젤금지령은 선진국의 독성폐기물을 개도국의 최종처분장소로 수송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있고, "재활용" 목적의 수송을 1998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회 하도록 하고 있다.)

새로운 현존 산업이 가장 적절한 공해제어 기술을 도입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이행하며, 깨끗한 생산과 적절한 기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 정부는 필리핀내 수빅과 클라크의 군사기지와 아시아태평양지역, 전세계의 모든 전, 현 기지를 철수하고, 공해와 오염도를 산정하고, 일정표와 목표를 만들고, 독성 유출물에 오염된 사람들을 보상하며, 철수 과정에 지역공동체, 민중조직, 비정부기구를 참여시켜야 한다.

깨끗하고 환경지향적이고 사회적으로 정당한 생산과정에서 만들어진 상품의 사용과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장려책(환경마크 등)을 확립하라.

민중조직과 비정부기구 활동

비정부기구는 노동자의 대중의 "알 권리"를 보호, 향상시킬 자신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비정부기구는 위험 폐기물에 대한 정보의 연구와 확산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비정부기구는 깨끗한 생산과 무폐기물 관리를 위한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는 정부와 산업의 진전과정을 감시할 것이다.

국제협정과 조약

정부활동

아펙이나 다른 지역협력체가 추구하는 정책과 계획은 국제조약과 약정이 정한 법률과 부합해야 하고 이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종의 다양성과 기후변화에 관한 협정의 약속을 갱신, 강화하고, 이 약속을 입증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

생태적,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수행할 국제조약의 이행을 위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지역계획을 발전시켜라.

각국 정부는 조약에 서명, 비준하기 전에 그에 관한 정보가 대중적이고 접근가능하도록 하고 전국적, 지방적 차원에서 이 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고무시키는 그들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민중조직과 비정부기구 활동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관련한 조약과 협정의 목록을 수집하고, 조약의 비준, 이행과 관련한 경과를 평가하며, 아펙과 여타 지역협력체가 추구하는 정책과 계획에 대한 그것의 함의를 분석,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전체에 이 정보를 확산시켜라.

유엔 조약과 협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아펙의 발의에 합법적으로 도전하는 시험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지역투쟁기금을 설립하자.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동체간의 지역협력을 위한 영역

민중조직과 비정부기구 활동

정부와 산업의 주의깊은 감시자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아태지역 차원의 협력체로 일하는 동안에도 지방공동체 수준의 민중을 계속 조직하라.

자원, 정부, 전문가를 수집하라. 서로간의 지속적인 청취와 조직의 노력이 시민사회와 정부활동에 실질적으로 공헌할 수 있다.

정부가 생태적,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정책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민중조직과 비정부기구는 정치적 변화과정을 지속하고 정부가 시민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다.

우리는 경제관료와 정부장관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역자유화를 논의하기 위해 매년 만나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모든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한다. 시민들의 요구가 최우선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어떠한 결정이나 명령도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유효할 수 없다.

4. 경제와 사회적 발전

오로지 수출의 성장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시장지향적 경제전략은 많은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변두리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농민, 노동자, 여성, 원주민-의 삶에 거의 향상을 가져오지 않는다. 사회서비스와 수입보조가 가장 필요한 때에 구조조정 계획이 이에 대한 가혹한 삭감을 명령함에 따라 저개발국의 빈곤은 양적, 질적으로 악화된다. 정부의 경제계획은 지방의 필요를 위한 소규모농업생산을 무시하고 급속한 산업화나 수출을 위한 환금작물의 생산을 선호한다. 이의 결과는 대규모적인 토지용도 전환, 농촌공동체의 빈곤의 증가, 생태적 교란, 불안정한 식량 공급 등이다. 도시로 유입되는 농촌 주민은 그들에게 아무 이익도 없는 경제발전을 위해 필 요한 인간"원료"이다.

우리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정부들에 요구한다.

· 발전우선정책을 재검토하고 기술이전과 정보교환을 통해서 자급능력에 기반한 지역협력을 장려하라.
· 원주민과 농민의 토지권의 보호와 식량을 생산하는 민중의 보호를 잠식하는 정책을 취소하 라. 각국 정부는 원치않는 토지전환, 빈민과 원주민의 축출, 빈민으로부터 토지권을 박탈하는 상업적 압력의 행사 등을 최소화하는 토지이용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
· 지속가능한 농업과 적절한 기술을 장려하라. 통합되고 다양화된 경작, 특히 유기농업을 장 려하라. 작물전환을 중지하고 지방식물의 다양성 보호를 포함, 환경 유지에 있어 여성의 역할 과 공헌을 인정하라.
· 농민, 특히 여성농민에게 금융, 기술, 가격지원을 제공하고, 농업협동조합의 결성과 기존의 지역 농어민조직을 지원하라.
· 소규모 농지보유자를 지원하는 규정을 승인하고 농지와 망그로브숲의 용도전환을 금지하며, 식량지역제도를 수립하라.
· 식량공급확보를 최우선정책으로 하고, 지방 농산물재배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저가농산물의 투매를 즉각 중지하라.
· 해양자원파괴 중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생태적, 보건적 관점에서 건전한 해양자원 경제계획을 수립하라. 식량과 깨끗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확보하라.
· 주택, 대중교통수단, 여타의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발전계획에 초점을 맞춰 노동자에 게 권한을 부여하라. 빈민가 파괴를 중단하고 재개발이 불가피한 경우 적절한 이주를 보장하 라. 도시빈민을 위해 더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라.
· 종합적인 보건, 교육 기관, 교통 사회간접자본을 위한 자원을 할당하고 노인과 실업자를 위 한 수입보조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라. 보건, 교육체계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토착적이 고 자연적인 보건의료 관습을 고무하고 존중해야 한다.
· 실용적인 보건에 관한 대중적인 공공교육을 실시하고 초국적기업이 약품과 의료의 매매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라.

제한없는 교역과 투자, 민영화와 탈규제로 특징지워지고 아펙이 지지하는 거시경제적 모델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재조정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국내시장, 존중받는 고용, 식량보장, 중소경영, 생태적 책임성, 윤리적인 상업활동 등을 보 강, 강화할 대안적 경제구조를 확인해야 한다.
· 신자유주의적 아펙 모델의 구조적, 기능적 약점을 극복하고 대다수 민중의 복지를 향상할 필요에 의해 추동된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 경제, 국민이 서로 간에 그리고 세계시장에서 교역하는 조건을 재규정해야 한다.

이는 다음 사항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것이다.

· 소위 "자유무역"과 자유화된 투자모델의 이론적 부조리, 예를 들면 정부가 상품과 용역의 교역을 제한하고 투자조건에 대해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동시에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 호되는 사상, 의료, 기술에 대한 공개된 접근이 금지되는 규정들.
· GATT/WTO 과정을 확대, 촉진하기로한 아펙과 ABAC의 언급이 주어진 상태에서, 결과적 으로 반대로 드러난, GATT의 우루과이라운드 초기 2년간 약속한 이익.
· 아펙이 영향을 끼치는 모든 국가에서 부의 재분배와 경제, 사회적 비용의 경감에 대해 무역 과 투자자유화가 실제로 야기한 효과.
· 직업 창출, 실질임금, 사회임금, 생활수준, 소비가격, 중소기업, 농업, 환경, 정치적 안정 등 에 대한 아펙의 예상되는 효과를 살피기 위한, 아펙의 경제적 모델인 GATT/WTO, NAFTA, ANZCERTA의 상대적 경험.
· 자본의 분배와 구획, 생산의 지방 보유, 자본의 상대적 순유입과 순유출 등에 대한 해외직 접투자의 영향.
· 외채이자 지불의 장기적인 경제, 사회, 환경적 영향과 사회적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 의 이득.
· 우루과이라운드 이행의 농업생산과 가격에 대한 영향, 경제의 농업부문과 비농업부문간의 증대하는 격차, 경작지의 비경작지로의 전환의 장기적 결과, 도시이주와 그 비용(정부비용 혹 은 정부불이행시 이주민 개인의 비용).
· 해당 지역에 중요한 특정한 상품과 용역에 독점화된 시장구조가 주어진 상태에서 국제경쟁 의 실제.
· 여성, 특히 不拂노동, 비공식부문, 주변화된 임금노동력에 대한 아펙 의제의 영향.
· 정보기술의 상품화, 정보기술 이용 거부의 비용, 원주민의 유산에 대한 통제권의 강탈 등의 영향.
· 농업자유화, 지적재산권, 규준동일화 등의 아펙 경제정책이 원주민, 가족, 전통공동체에 끼 치는 강력한 문화적 영향.

대안적 경제구조와 그러한 구조로의 이행을 위한 제안의 문서화를 준비할 작업그룹 형성이 제기된다. 작업그룹은 1997년 11월 캐나다 아펙정상회담을 위해 첫 번째 보고서를 만들도록 요구 받을 것이다.

모든 아펙 참여국의 무역, 투자자유화의 공통의 경험과, 적합한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서로 다른 경제, 정치, 문화, 역사적 조건 속에서, 이 보고서는 다음을 다룰 것이다.

· 무역과 시장을 민중중심적 발전, 자결, 진정한 사회적 복지, 생태적 책임으로 새롭게 방향지을 구체적인 무역, 규제, 재정, 그외의 정책구조.
· 농업무역 자유화에 대한 대안적 정책으로서, 선진국의 농업 과잉생산과 미국, 유럽연합의 정부보조 농산물의 제3세계시장에 대한, 교역을 왜곡시키는(trade-distorting) 투매를 언급하는 제안.
· 협동조합, 대안적 무역, 소작농과 농민의 운동, 간민중적 수준에서의 역내교역과 경제협력의 이러한 형태를 촉진하는 수단 등 이미 초국적기업경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지역협력과 間민 중(people-to-people) 교역의 사례에 관한 문서를 포함해서, 국가, 소생산자와 민중 간에 민주 적이고 책임성있는 공개적인 지역경제협력의 구조.
· 국가회계에 여성의 부불노동의 가치, 사회, 환경적 비용, 정부정책의 이득를 산입하는 기술 적 방법.
· 현존의 WTO/APEC 체제의 대체에 앞서 국가가 자국의 경제를 규제할 수 있는 일시적 구 조. 이는 불법적 무역 장벽으로 진정한 환경, 의료, 문화적 조치를 잠식하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예비수단의 활용 등, 위 협정의 처리 이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잠정적 수정안을 포함한다.
· 윤리적 투자를 촉진하는 방법과 그를 위한 규준.
· 정부가 지원하는 그리고/혹은 시민이 규정하는 초국적기업의 행동 시행규약을 달성하기 위 한 수단들.
· 정부와 사적부문의 경제, 무역, 투자정책을 결정하는데 소비자의 힘을 동원할 수 있는 불매 운동, 딱지붙이기, 협동구매그룹 등의 방안들.
· 정보기술이 보호되고 공유될 수 있는 수단들.
· SAP, WTO, APEC의 공약을 포함, 주요한 정책 변화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산정할 기준 과 방법들.

5. 인류와 민중의 권리

우리는 교또 선언, 방콕 선언, 비엔나 선언, 전인류의 인권선언, 전민중의 권리선언, 여타의 인권, 민중의 권리를 지지하는 국제적 도구에 포함된 정신과 원칙을 확인한다. 아펙은 그 일부분일 뿐인 경제적 지구화, 무역과 투자자유화, 기업규약 등의 해로운 효과에 직면해서, 우리는 평화와 발전의 신조를 지지하는 이러한 언명들이 사회적 정의에 기반하도록 한다.

권리 주장

아시아태평양국가들의 가속화된 경제적 자유화정책이 낳은 개발의 공세와 공공연한 인권침해 에 직면해서, 우리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민중들이 단호하게 다음을 주장하고 방어할 것을 요구한다.

·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추구 속에서 국가의 재부와 자원의 처분에 대한 우리의 주권, 외국기 업에 의한 개발을 위해 재부와 자원을 개방하는 것에 대한 반대.
· 경작지와 농민부양을 포함, 자원과 생계수단에 대한 동등한 접근과 소유에 관한 우리의 권 리.
· 국가적 자원을 통제하고 욕구를 충족시킬 독자적인 경제, 사회, 정치, 환경 정책과 계획을 수립, 결정할 우리의 권리.
· 국제적인 정의(justice)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제, 사회, 정신, 정치, 법적 체제와 관련하여 우 리의 다양한 문화를 유지할 우리의 권리.
· 조상 고유의 영토를 관리, 보호, 개발, 방어하기 위해 자결을 위해 투쟁하는 원주민과 민중 들의 권리.
·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수단을 사용하여 경제, 문화, 정치 등 모든 형태의 지배에 저항할 우 리의 권리.
· 공적 사무에 관한 정책, 계획, 법률 등의 형성에 있어서 자유롭고 제한되지 않은 정보와 참 여에 대한 우리의 권리.
· 적절한 주택, 교육, 의료를 포함, 기본적 생계수단을 소유할 우리의 권리.
· 상호간 관심사에 대해 지방, 국가, 국제적 수준에서 조직하고 동원할 우리의 권리.
· 실종, 탈법적 사형 등 인권남용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법률에 대한 우리의 권리.
· 핵위협과 공해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에 살 우리의 권리.
· 식량보장-기본적 필요식량의 생산, 통제에 대한 민중의 권리-과 안전하고 마실 수 있는 물 은 인권과 민중의 권리 실현에 필수적이다.
· 안전한 노동조건과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조건에 대한 우리의 권리.
· 심리-사회적 사회복귀와 인권과 민중의 권리에 대한 침해의 희생자에 대한 보조.

우리는 민중조직과 비정부기구에 다음을 요구한다.

· 아펙 구성국의 경제적 자유화 계획의 영향과 민중, 특히 주변화된 부문의 권리에 대한 아펙 의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대중적인 정보, 교육 캠페인을 시작하라.
· 경제적 자유화와 정부의 아펙 참여가 민중의 권리에 미치는 결과를 수집, 감시하라.
· 모든 종류의 개발공세를 효과적으로 저지, 봉쇄하고 그 부정적 효과를 역전시키기 위해 다 양한 방법과 수위에서 연대를 만들어내고 저항하라.
· 경제적 자유화의 원칙에 저항하고 민중의 진정한 권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 인권과 민중의 권리에 부합하는 대안적, 모든 성을 고려하는(gender-responsive) 계획과 구조 를 형성, 촉진, 창출하라.
· 경제, 사회, 문화, 집단적 권리에 대한 민중의 이용과 향유를 위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지침 을 위해 작업하라.
· 국가 정부가 모든 수준에서 민중의 권리 존중과 증진을 제도화할 법률, 정책, 계획의 형성 을 위해 작업하고 로비하라.
· 경제적, 문화적 지구화의 공격에 대항하는 국제적 네트워크의 형성과 주변화된 민중의 권리와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의 대안적 구조와 과정의 건설을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민중과 단결 을 강화하라.
· 초국적기업이나 다국적기업으로 하여금 민중의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집 단적 권리에 대한 침해에 책임지도록 하는 국제적인 법률적 구조를 확립, 강화하라.

아펙에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부들에 다음을 요구한다.

· 인권과 민중의 권리를 지지, 증진시키는 국제적 조약을 국가들이 비준, 시행하는 것을 아펙 참가의 조건으로 제도화하라.
· 위의 국제조약의 규정을 모든 국제적, 지역적 무역, 무역관련 조약과 규약에 인권조항의 형 태로 결합시키는 것을 통해 공정하고 책임있는 무역과 투자에 참여하라.
· 개인, 집단의 권리에 대한 유엔규정과 민중의 기준을 통해 국가경제정책을 형성, 수행하고 발전을 도모하라.
· 경제적 자유화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국가가 개입된(state-supported) 폭력을 즉각 중단하고 지역 민중에 대한 당국과 기업의 인종말살이나 그와 유사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전쟁범죄법 정의 국제적 체계를 확립, 그에 가입하라.
· 빈민, 특히 여성, 아동, 노인, 경제이민의 인권문제에 관한 진정한 해결책을 발전시키고 수 행하기 위해 민중조직, 비정부기구와 협력하라.
· 국가의 법률과 정책 개발에 관한 정보와 참여에 민중의 제한없는 권리를 보장하라.
· 무역, 투자자유화가 인권과 민중의 권리에 실질적, 잠재적으로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관한 독립적인 연구에 권한을 부여하라.

우리는 초국적기업과 다국적기업에 다음을 요구한다.

·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고 인권과 민중의 권리에 대한 침해에 공모 하는 것을 피함으로써 정책과 활동에 있어서 국제규준에 부합하라.
· 자사의 종업원과 해당 지역사회의 생활수준 향상을 기업의 목표와 활동에 통합시켜라.

국내, 국제 무역과 투자정책은 인권과 민중의 권리라는 틀 내에서 민중중심적 발전을 잠식하는게 아니라 강화해야 한다.

무역과 투자정책은 공개적, 민주적 과정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국의 무역, 투자정책을 결정하는 민중의 권리를 주장하며 국내적, 국제적 절차와 구조가 노동인민, 원주민, 여성의 권리를 가져오도록 확립될 것을 요구한다.

6. 통치와 국가의 역할

무역자유화를 채택하는데 있어서 아펙 참가정부는 경제에 대한 어떠한 개입으로부터도 무조건 물러서고 있다. 이는 공공의 이해와 자국민중의 공공선의 보호라는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민중조직과 비정부기구에 다음을 요구한다.

· 대중적 이해를 고무하고 논쟁과 효과적인 대응의 발전을 위해서, 민중조직과 비정부기구를 위한 아펙과 WTO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포괄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라.
· 새로운 무역, 투자체제가 정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특히 자국의 이해와 발전의 우선 성을 결정할 일국의 역량에 관한 영향을 감시하고 자료를 수집하라.
· 아펙과 연관된 구조적, 정치적 과정이 주권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조사하라. "국가 주권"은 "인민주권"과 구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전자는 국가이해만을 배타적으로 표상하고 종종 광범위한 민중적, 민주적 가치를 손상하기 때문이다.
· 무제한적인 국가-기업 권력의 해로운 효과에 대항하는 저항의 모든 영역과 모델을 탐사하 라.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① "책임있는 투자"의 장려, ② 정부와 기업의 불법적인 활동과 행 태를 폭로하고 환기시키기 위한 국내, 국제법의 활용, ③ 정치적 로비활동, ④ 사회, 문화, 정치 적 권리에 관한 유엔특별보고(UN Special Rapporteur on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Rights)가 지구화 과정에서 WTO의 영향을 조사하도록 요구하는 것.
· 민주적 책임성과 건전한 통치를 도모하기 위해, 경제정책 조정 결정에 있어 국가, 기업과 비교되는 시민사회의 역할을 증진시켜라. 현 아펙-WTO 구조와 경쟁하고 전략적 정책대안을 형성하기 위해 기존의 민중조직과 비정부기구 네트워크를 조직함으로써 반헤게모니적 기구를 창 출하라. 이는 국가, 지역단위 그룹의 토대로부터 국제사회까지 모든 수준에서의 의견교환과 더 불어 부문간 네트워크을 포괄해야 한다.
· 초국적인 부문간 네트워크의 반헤게모니적 기구와 동맹을 형성하려는 관점을 갖고 감시와 교 육을 위한 구조를 창출하라.
· 동티모르와 미얀마에 관한 쟁점을 아펙지역의 통치와 국가의 역할에 관한 쟁점으로 교육하 고 조직하기 위해 활용하라.
·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민사회의 규정, 책임, 에둘러서 "아시아적" 가치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의견교환을 공고히 하라.
· 통치문제에 관한 작업그룹을 형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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