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M의 쟁점과 민간단체의 역할

- 향후 아시아 유럽 시민사회의 공동 대응과 참여를 위한 기초자료 -

이대훈,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98년 3월

    [별첨]
  1. 아셈의 특성과 한국정부의 참여목표
  2. 사회적 인권과 참여의 권리
  3. 제2차 아셈회의 관련 주요활동
1. 아시아 시민사회에서 쟁점으로 제기할 주제

□ 민간단체의 주요 관심사
     - 아셈 과정을 보다 협의적이고, 참여적이며, 투명하고 책임성을 분명히 하도록 하는 과
     제 (4대 원칙).
     - 경제 정책에 대한 논의가 경제 정책이 일반 사람들, 인권, 환경에 가져오는 영향을 충
     분히 평가하는 차원에서 전개되도록 하는 과제 (영향 평가의 도입).
     - 아셈의 의제에 정치.사회 조직원, 인권 사안, 환경적 지속성, 민을 위한 개발의 4대 추
     가의제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 (의제 확대).

□ Yes, if... 
     - 경제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긴장 : 아펙과 아셈의  관계, 국제 삼극체제, 인권, 환경 
     및 사회발전 분야에서 유럽연합이 갖는 독특한  위치 등을 염두에 둘 때  '아시아에서의 
     균형'을 증진하기 위해서 각국은 "경제협력의 사회적 차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각국 
     시민사회는 이를 위해서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입"은 동시에 경제 우위론, 
     시장만능론을 내세우며 "사회적 차원"을 기피하는 담론을 비판하는 의미를 지닌다.

□ 외국기업의 국내기업과 동일한 대우 
아셈의 투자촉진협약은 궁극적으로 외국기업 대한 국내기업과의 동등한 대우를 권리로 보장하
는 것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 투자증진행동계획(IPAP)원칙 4: 차별없는  자유화 추구의 원칙, 원칙 7  : 아셈 회원국 
    그룹이 참여하는 모든 다자간 협약의 준수의  원칙 등은 OECD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자간투자협약(MAI)와 같은 투자전면자유화  정책과의 일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다자간투자협약 논의에 대한 시민운동의 문제의식은 대략 다음과 같다.
       · 비민주적이고 폐쇄된 논의과정
       · 의도 : 외국기업 동등대우, 기업활동 조건(예 : 직업창출효과, 수출입쿼타, 기술이전, 
            원자재 국내구입 의무화 등의 조건)  폐지, 제소권 부여, 환경규제등 정부 규제 
            약화, 모기업 피고용자 현지 근무 허용
       · 기업의 권한 극대화 ,정부 규제 최소화, 법적용의 혼란, 권력의 불균형성과 민주주
            의의 위기.
       · 다국적기업 대한 일국적 규제 불가능
       · 기업의 책임성 주제 회피

 □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과 투기자본 및 외국 대기업의 지배력 확대의 문제
- 그동안 아시아에 진출한 유럽계 기업, 유럽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종류의 
분쟁과 인권 환경침해, 자원남용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또 무책임한 공장철수로 인하여 상
당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사례가 여럿 있다. 그러나 아셈의 논의 과정에는 이러한  기업
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
- 최근 보도된 것처럼 한국 등 아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상당 부분이  단기 수익을 노린 투
기의 성격을 띠고 있다. 아셈 과정에서는 투기 자본에 대한  규제 논의가 없다. 아울러 직접투
자의 확대와 부동산규제 해제 등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자유화  조치로 국민경제의 상당부문 외
국기업의 정책에 따라서 동요할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와 기업은 시민사회와 대화를 나누고 있
지 않다.

□ 인권 의제의 민감성 
유럽연합의 아시아 전략문서에는, 3쪽 - "아시아 유럽 연합의 취지 중,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법치 그리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공고히 하는데 지원해야 한다" 17쪽-"유럽에서
와 같이 아시아에서도 보편적인 인권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 인권이설파되고  보호되
는 방식이 중요하다" 12쪽-"인권, 민주주의, 개발의 상호연관성이라는 개념은 경제개발을 통해 
시민사회의 점진적 발전과 인권실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개선이 다시 개발의 중요 요
소가 된다는 가정에서 발전적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대화 의제를 회피하는 태도와 맞물려 인권문제 회피의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 아시아 각국의 인권문제

□ 친환경적 무역과 투자, 또는 환경보호기준의 약화 
무역과 해외투자는 상품시장과 생산을 국경 너머로 확장시킴으로써 생산활동에 따른 환경영향
의 지구적 확대와 증대를 가져온다. 또한 자국의 자원기반이 고갈되었거나 엄격한  자원보호법
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원하는상품을 외국에 의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국 이들이  소
비의 혜택은 누리면서도 사실상 그에 따른 환경영향은 다른 국가에 떠넘길 수 있게 한다. 게다
가 각국의 환경법은 물론 국제환경조약 조차 <무역에 대한 비관세장벽>으로 간주되어 공격받
을 수 있다. 환경오염은 확산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한 국가가 무역의 환경영향을  억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자간 체제는 무역과 투자에 따른 환경영향을 발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틀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셈의 논의에는 무역과 환경을 연계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
다. 아울러 무역의 확대를 통한 천연자원의 이전 또는 고갈, 에너지 무역, 식량  무역도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나 거의 검토되지 있지 않다.

□ 사회정의의 문제 
전세계적인 무역 투자 자유화의 물결은 각국 시민사회의의 의견과 반응을 신중히 취할 여유조
차 주지 않고 거대한 파도처럼 지구촌을 휩쓸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입안자와  행위자
들은 그러한 정책이 사회적 영향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거나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국 시민사회는 이러한 경제효율성만의 논리,  한편으로 실업과 빈곤을 심화시키는 구조조정의 
정당성, 폐쇄적 의사결정의 정당성, 농촌의 몰락과 식량안보의 취약성, 선진국 대기업의 경제외
적 지배력의 확대, 투기자본과 같은 국제고리 대업자  국제불로소득자의 부흥, 상업적 문화 획
일주의 범람이 과연 "인본주의적인 것인지, 정의로운 것인지"를 물어야 한다. 시민사회는 적극
적으로 "인본주의"와 "사회 정의"의 담론을 다시 제기할 필요가 있다.

□ 사회조항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 단체협상의 권리, 아동노동의 금지, 차별의 금지) 
논쟁적인 주제이며 국제관계상의 제재조치가 선진국의 이해 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사
실이지만, 국제 무역.투자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노동권 및 인권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
재조치를 가해야한다는 것은 합리적이다. 연계되지 않을 경우 경제활동의 규범성은 오로지  경
제주체 내부의 자율 규제에 의존하게 되며 이는 신자유주의 사조  속에서 기업과 자본의 권한 
확대에 대한 견제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경제와 사회적 기준을 연계시키는 전략은  시민사회가 
추구해야할 합리적인 전략이다.

□ 지적재산권

□ 공식개발 원조 
1976년부터 91년까지 유럽연합 대아시아 개발원조기금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이며 미국의 개
발원조의 세배 이상이었다. 원조기금중 경제협력에  투자된 비중은 1993년의 경우  12%정도로 
미미했으며 대부분의 기금은 빈곤퇴치와 인권교육, 지역개발,  사회인프라 구축 등 사회발전분
야에 투여되었다. 그러나 현재 경제협력을 주 의제로 하는 아셈의 프로그램이 추진될 경우  유
럽의 아시아 개발원조의 수준과 질은 크게 변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본, 한국의 공식개
발 원조의 경우, 투명성의 문제와 원조 목적의 변질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었으나, 아셈 
논의에서는 아시아국의 개발원조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있지 않다.

□ 유엔개혁의 과제 
유럽연합의 아셈 4대 과제의 하나로서 각국 시민사회는 안보리 이외분야, 즉 인권, 환경, 사회, 
경제분야에서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는 유엔의 개혁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유엔은 
미국의 분담금 미납과 개혁적 임원들에 대한 부당한 압박, 국제 경제질서에 대한 무력한  대응
으로 상당수 나라 시민사회로부터 공신력이 실추당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각국 시민사회는;
     - 다국적기업 및 투기자본에 대한 유엔 차원의 규제 제도화 
     - IMF와 세계은행, WTO등 국제경제를 관리하는 다자간 기구가 국제인권법  및 환경규
       범을 준수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분명히  하고, 나아가 유엔헌장의  규정에 따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관리를 받음으로서  책임성(accountability)와 투명성(transparency) 
       그리고 시민사회의 참여(participation)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혁
     - 과중한 외채와 외채이자 상환부담이 국민경제 미치는 심대한 여파를 조절하고 최빈국
       의 외채탕감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외채위원회의 신설
     - 유엔 인권위원회, 경제사회이사회, 총회의 결의로 다자간 무역.투자 자유화가 인권, 환
       경 등에 미치는 사회적 여파를 평가하는 사회적 여파를  평가하는 사회영향평가를 의
       무적인 제도로 추진하는 문제 등을 제기해야 하낟.

□ 아시아국들의 폐쇄성의 문제 
유럽연합 회원국중 상당수가 각국 시민사회와 일정한 대화와 참여의 구조를 취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의 나라들은 대부분 시민사회의 참여를 베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경제협력 및  협약체
결 과정에 각국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것은 중요한 권리로서 이미 한국 및 대다수 아시아 정부
가 합의한 국제법 또는 규범에 규정되어 있다.


2. 시민사회의 대응 및 참여 방향

□ 3대 과제 : 아셈과정의 민주화, 인간을 위한 경제정책,아셈 의제의 확대
□ 민중의 전망과 계획 (PEOPLE'S VISION) 
지금까지 아시아와 유럽의 적극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정리한 입장과 관점이 정리되
어 있다. 이를 기초로 아셈 의사결정과정에 각국에서 또 공동으로 개입해야 한다.
□ 정부에 대한 국제규약 및 국제기준의 환기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가입하고 국회가 비준한  주요 국제인권규약, 환경규약,ILO규약, 그리고 
동의 서명한 주요 국제회의 선언문(빈 국제인권대회 선언, 리우 환경회의 선언, 북경 여성대회 
선언 등)에 규정된 무역과 투자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환기시키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상기시켜야 한다.
□ 아셈 회원국에 대한 사회적 차원 환기 
투자증진행동계획의 원칙 6과 원칙 7을 보면 "세계무역기구(WTO)와 완전히 일치하고  지지하
는 원칙"과 "아셈 회원국 그룹이 참여하는 모든 다자간 협약의 준수의 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무역투자 자유화라는 정책기조와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동시에 아셈 회
원국들이 가입.비준한 여러 국제인권, 환경, 노동규약에 준수  의무를 규정한 것이면서, 동시에 
WTO가 다자간기구로서 모든 국제법의 준수 의미를 가져야 하듯이 아셈 구조 전체도 역시 국
제인권법, 인도주의법, 노동관계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아셈에 
촉구해야 한다.

□ 경제협력 분야 : 아셈 4대 주제중에서
     - 경제개발의 비용 문제 제기 : 환경비용, 사회분열과 재통합 비용, 민주화의 비용, 부정
       부패, 비효율성, 지속가능 성장의 기본요소(fundamentals)의 결여,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 참여의  보장 : 국제 무역 및 투자에  관계하는 기업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보폊넉인 환경보호 기준, 인권기준의 준수와 평화촉진의 사회적 책
       임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책임을 부여하고 감독하기 위한 정부간 합의와 기업간 규칙
       을 세울 필요가 있다. 특히 아셈은 환경분야에서 환경운동단체들이 제기하는 녹색산업 
       녹색무역의 의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 무기교역의 규제 : 아셈 회원국 중에서 세계 10대 무기수출국에 해당하는 나라로 프랑
       스, 영국, 중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가 있다. 또 일본은 세계 4대 무기수입국이다. 
       아셈은 적어도 유럽재래식전력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무기수입 및 기타  문제에 
       관한 투명성 조항과 같은 기준을 아시아·유럽간 군수무역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취해
       야 한다. 아울러 아셈 회원국들은 1991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주요 무기체계 
       이전에 관한 국가 보고의 의무와 기타 국제적으로 합의된 투명성 의무를 준수해야 한
       다.

□ 정치대화 분야
     - 주요 인권 이슈 : 주요  인권 현안의 의제 상정과 민주적 문제  해결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와의 적극적 대화 촉구.
     - 정부, 기업간 의제 속에 인권의제 상정 : 인권의제를 상정하고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
       한 전문적, 기술적 대화를 시민·사회단체와 가지고 이를 제도화할 것을 촉구.
     - 인권론의 중요성 : 아시아  인권논쟁에서 드러나듯이 아시아는 서방의 인권론에 대해
       서 경계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편 지역간 교류와 협력은 다양한 문화와 인종의 교
       류로 이어져 공통의 기준, 즉 시민권 노동권 등 권리의 담론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다른 한편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 정책은 소유와 계약에 기초한 권리를 우선시
       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즉 사회권적 인권의  경시로 이어질 것이다. 전자는 
       아시아적 인권론의 허구성을 드러내는데, 후자는 자유주의적 인권론의 허구성을 드러
       내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는 더 철저하게  균형잡힌, 보편적 인권론의 전파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유럽인권협약(1959년)과 그 협약에  따른 유엔인권
       재판소와 같은 제도가 아셈의 정치대화 분야에서 인권의제를 제기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 평화와 안보 분야 : 대안의 안보 개념 제시, 군수무역의 규제 필요 역설,
     - 국제대인지뢰금지협약의 가입 및 비준, 그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동노력

□ 인적 교류 분야 
문화교류 분야에서 설정되어 있는 아시아유럽재단의 프로그램의 개방성과 미래지향성 요구. 나
아가 더 적극적인 民대民의 교류, 시민사회의 상호이해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필요성
을 아셈과정에 제기할 수 있다. 

□ 아시아에 대한 인식과 문명적 전망에 대한 고찰
금융위기의 잠재력을 가늠해 볼 때, 진보적인 시민·사회운동은 아시아를 둘러싼  북미주와 유
럽연합의 커다란 힘의 관계, 그중에서도 중국의 잠재력, 일본의 경제력과 정치력의 괴리, "신자
유주의"를 앞세우는 서구적 패러다임에 대한 평가, 이에 대한 비서구적 대안에 대해서도 긴 호
흡을 가지고 큰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시아적 힘의 기둥으로 인식되는  중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서도 국제무역투자블록 형성과 연계시켜 고찰할 필요가 있다.

□ 기타 실천과제
     (1) 모든 아셈 정책 및 합의사항에 대한 기획과 평가에 참여하기 위한 노력
     (2) 아셈 관련 종합적인 정보공개
     (3) 무역·투자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인권·환경 평가기준 및 제도화 준비
     (4)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역·투자와 관련된 의제 채택하도록 추진
     (5) 국제관계활동시 유엔의 사회의제 임무 강화 촉구
     (6) 노사정위원회 같은 사회적 협약기구에서 사회적 기본권 헌장 제정하도록 촉구
     (7) 기업 권한 확대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국제연대운동 전개
     (8)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지표 제정 추진

별첨 1. 아셈의 특성과 한국 정부의 참여 목표

남관표, 외교통상부 정책총괄과, [아셈의 현황과 과제]에서 발췌.

1. 아셈의 특성

□ 동아시아·북미간의 축인 아펙이 경제협력에 주안점을 두는데 반해, 아셈은 정치,  경제, 사
  회, 문화 등 제반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도모하는데 기본적 차이가 있음.
□ 아셈은 구속력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상기구라기 보다는, 회원국 정상들이 국제 및 
  지역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아시아·유럽간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장을 제공함.
□ 아펙과 같이 각료회의 결과를 정상들이 추인하는 형식의 회의가 아니라, 정상들이 제반  주
  제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을 교환하고  그 결과가 각종 후속사업의 형태로 이행되는  구조를 
  띄고 있음.

2. 한국의 아셈 참여 목표

□ 외교의 다변화, 다원화에 기여, 국제 신인도 높임.
□ 경제·통상 외교의 다변화, 유럽연합, 아세안 경제협력에 기여
□ 아세안과 유럽의 조정자 역할 모색, 외교적 입지 강화
□ 한반도 평화, 통일 과정에 아셈 회원국의 건설적 역할 확보

3. 아셈 주요 협력 분야 및 후속조치

□ 정치대화
        - 유럽측 정치이슈 실무그룹 제안, 아시아측 반대/주제 점진적 확대 제안
        - 예시 의제, 런던 회의에서 정상들간의 자유로운 논의 예정
□ 경제협력 강화
        -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FAP)
        - 투자촉진 행동계획(IPAP)
        - 아시아·유럽 비즈니스 포럼 (한국 4차회의 주최, 1999년)
□ 문화 등 기타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 아시아·유럽 재단 : 학술 문화 인적 교류
        - 청년지도자 회의 : 2차 회의, 98. 5 .25-29, 비엔나
□ 아시아·유럽 협력 방안 틀
        - 비젼그룹 : 저명인사 그룹, 올해 출범, 98. 4. 6  영국 캠브리지에서 1차 회의.
        - 아시아·유럽 협력체제 : 정부간 조정기구

별첨 2. 사회적 인권과 참여의 권리


경제 정책은 다양한 사회적 파장을 가져온다. 사회적 파장의 부정적 성격을 사후적으로 제한하
는 것은 불가침의 조건을 시민의 권리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정책  결정 
과정 즉 절차에서 기원하며 이를 예방하는 것은 참여의 과정이다. 참여의 권리 역시  국제인권
법상 불가침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절차의 차원에서 발전의 권리에 핵심인 경제정
책 수립과정상의 참여의 권리를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제 경제협상은 보통 비공개로 소수  경제전문가들과 고위직 정치인들간에 진행된다. 발전의 
권리 선언 2조 3항은 "인민의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의미있는 참여에 기초하여 적절한 국가 발
전 정책을 구성할" 국가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 권리는 발전의 권리  선언 전문에 
명기되어 있는 두가지 인권기준에 기초한 권리이다. 즉 전문은 '인민은 자결권을 갖고 잇기 때
문에 경제개발의 진로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구절과 '모든 개인과 인민은 경제적 사회적 문
화적 정치적 발전에 참여하고기여하며 그 혜택을 누릴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전의 권리
는 인권이다'라는 구절에서 발전의 권리의 인권적 근거를 설명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세계인
권선언 제21조와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5조 역시  인권보장을 위한 "참여"의 
권리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많은 다자간 정부기구의 선언과  정책문서에서 시민사회의 "참여"의 의의를  역설하고 있지만 
이를 권리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인권적  접근과 다른 점이다. 이 차이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단순히 제공하는 것은 그 무언가를 권리로 제공하는 것과 다르다. 권리로 제공한다는 것은  위
협으로부터 그 무언가를 향유하는 것에 대하여 사회적 보장을 제공한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보
장은 그러한 권리에 권리침해의 방지와 방지책의 보장, 피해자 지원의 의무가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효과적인 참여는 생활의 보장과  유지를 통제하는 사회 제도와 사회  정책, 그리고 
그러한 제도와 정책의 운용에 대해서 근본적인 선택사항에  대하여 진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인권학자의 주장(Shue)은 인권적 접근의 의미를 요약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제개발과 관련된 인권논의는 주로 특정국가와 외부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데 그 국
가의 정치적 시민적 인권보장 수준이 문제가 되는 지 여부였다. 즉 "경제지원의 조건으로서 시
민권 보장"이라는 테두리에서 논의가 되었다. 그러나 발전의 권리를 통한 접근은 국제경제기구
가 추진하는 정책이 직접 시민권  및 사회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국가와 국제경제기구가 
어떠한 의무를 지니는가를 묻는다. 이는 새롭게 떠오르는 주제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

별첨 3. 제2차 아셈회의 관련 주요활동


○ 1차 아시아·유럽 민간단체 회의 : 96. 2. 27-29, 방콕
○ 2차 아시아·유럽 민간단체 회의 : 97. 10, 방콕
○ 세계여성노동자회(Women Working Worldwide) 세미나 :  "한국 해외 투자와 여성 노동자
의 권리", 98. 2. 7, 멘체스터
○ 하나의 세계를 위한 활동(One World Action) 세미나 : "무역은  민주화될 수 있는가? 노동
조합의 역할", 하원회관, 런던, 98. 2. 9
○ 옥스팜(Oxfam) 세미나 : "투자의 다자간 프레임 - 새로운 의제", 98. 3. 19, 런던.
○ 한국민간단체 정책워크숍 : "아셈 논의동향과 쟁점, 민간단체의 역할", 98. 3. 19, 서울
○ 아시아 민간회의 : " 아시아 경제위기의 정치·사회적 영향", 98. 3. 23-25, 방콕
     - 경제위기의 분석과 대안
     - 여성, 노동, 아동, 농민 등 부문별 영향
     - 대안 경제 정책
     - 민주주의 , 인권, 경제위기의 상호관계
     - 선언문 및 제안사항 채택
○ 제2차 아셈 정상회의 관련 민간활동, 유럽 및 런던, 98. 3. 23- 4. 7 
     (1) 대정부 압력활동 : 유럽연합 회원국 외무부와 언론,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아셈의 문
     제점에 대하여 여론화하고 민간단체의 입장을 전달하는 캠페인, lobby tour.
     (2) 다자간투자협약에 관한 민간단체회의, 98. 3. 27, 런던
     (3) 아시아 유럽 민간단체 대표단 리셉션, "여성, 인권, 민주주의", 98. 4. 2
     (4) 민간단체 공동집회, "민을 경제의 중심으로!", 런던 시내
     (5) 아셈 민간단체 전체회의
           주제 : 아셈과 현 경제위기, 민중의 현실과 반응
                - 경제위기의 원인 및 영향 분석
                - 각국 경제위기의 상황 진단
                - 국제금융기관의 정책 비판
                - 경제위기 및 IMF의 역할에 대한 영국 정부의 입장
                - 경제위기와 사회 취약층의 현실
                - 경제위기와 인권 및 민주주의
                - 여성, 노동권, 환경, 군수무역, 인권, 기업책임성 등 부문별 세미나
                - 서울 아셈회의에 대한 준비회의
                - 결의문 채택
     (6) 대정부 로비 및 언론 작업

○ 후속 활동
     - 유엔 인권위원회, 무역투자와 인권에 대한 입장 발언 : 제네바, 유엔 협의자격  민간단
     체
     - 한국 및 아시아·유럽 민간단체 후속회의 : 미정
     - 아셈 합의사항에 대한 평가와 검토
     - 시민사회 여론화
     - 정부와 대화
     - 3차 아셈 민간단체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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