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에 대한 대안을 위한 초안

Ward Morehouse & Colin Hines "Alternative to the MAI"
http://www.carleton.ca/~shick/altenatives.htm

 

MAI 반대 켐페인들이 왜 MAI가 반대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훌륭한 글들을 펴냈지만, 그러나 어떤 대안적 규범 체계가 필요하고, 어떠한 목적이 국제적인 그리고 정부 상호간의 논의에서 MAI 대신에 주제로 채택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의가 기울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발견한 것을 모으는 것과 함께 이에 약간의 생각들을 덧붙여서, 우리가 고려해야할 운동으로서 어떠한 대안이 선택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를 출발시기고자 한다. 우리가 MAI를 분쇄하고자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질문받게 될 것이 틀림없다. 이에 대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완벽한 문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보내주거나 E-mail로 알려달라. 아지면, 우리가 돌려보고 보충할 수 있도록 어떤 코멘트나 의견을 보내주기 바란다. 이 글이 유용하기를 바란다.
이에 대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완벽한 문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보내주거나 E-mail로 알려달라. 아지면, 우리가 돌려보고 보충할 수 있도록 어떤 코멘트나 의견을 보내주기 바란다. 이 글이 유용하기를 바란다.

Ward Morehouse : cipany@igc.apc.org
Colin Hines : chines@dial.pipex.com

국제적 개념의 수립 : 대안적 투자규범

이러한 대안적 규범의 목표는 자본과 투자의 방해받지 않는 국제적 흐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생존권을 보장하는 지역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의 다양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본을 지역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기본적 목표로 삼는다. 생존권은 이 대안적 투자규범의 핵심적인 인권목표이다. 사유재산권 등 다른 권리는 이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실현에 달려있다.

토니 클라크와 마우드 발로우는 [MAI와 캐나다 주권에 대한 위협]이라는 혁신적인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 . 국가의 경제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UN헌장은 세계투자규범에 대한 상당히 다른 틀을 제공했다. 그것은 시민과 대중을 대표해 행동하는 국가들은 외국투자를 규제 할 수 있는 정치적 주권을 가진다는 가정에 근거해 있다. 헌장은 회원국에게 자기 영토에서 활 동하는 초국적 기업들에 대한 요구조건들을 확립함으로써 그들을 감독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러한 요구조건은 각국가의 국민의 국가개발 필요성에 근거해야 한다. 국민국가는 외국재산의 국유화, 수용(收用), 소유권 이전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는 반면, 헌장은 수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여년간의 세계경제 변화로 인해 수정이 가해져야할 필요는 있지만 국가의 경제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헌장은 세계투자규범에 대한 현대적이고 대안적인 접근법의 많은 요소를 담고 있다. 이점을 염두에 두면 MAI에 대한 근본적 재고는 다음과 같은 흐름을 따르는 협약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대안적 투자규범 : 핵심 조항들

목적 : 대안적 투자 규범(AIC)은 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와 지방공동체들에게 이로운 투자의 활성화를 추구한다.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 적절한 임금으로 지역 고용을 증대시키고 환경보호를 증진시키며 대안적투자규범의 당사국인 국가의 공동체와 지방에서 다른 방식으로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투자는 장려된다. 국가는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는 국내 투자자들을 우대하도록 요청되며 외국투자자들을 국내투자자들처럼 우대하는 것은 금지된다.)
역주 : GATT, WTO 같은 국제적 경제규범에서 내국민 대우라 함은 수출입절차, 세금, 수수료, 판매, 구매, 판촉 등의 모든 과정에서 내국인들이 받는 대우를 외국 상품이나 외국투자가에게도 동등하게(no less favourable) 부여하는 것을 가리키며 이 내국민 대우는 최혜국대우 원칙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자유무역 규범이며 무역분쟁의 거의 대부분은 이 규범을 둘러싸고 발생한다고 한다.

최혜국 대우(Most Favoured Nation, MFN) 지위 : 국내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면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노동자들을 공평히 대우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외국투자자들에게 특혜를 부여한다.)
역주 : 원래 국제경제규범에서 MFN이란 GATT규정을 보면 "...그 어떤 나라로 수출되거나 그 어떤 나라로 부터 수입되어 오는 상품에 부여되는 특혜, 이익, 우대, 특권 등은 다른 (GATT)회원국으로 가거나 거기서부터 오는 모든 상품에 즉각적으로 유보없이 부여되어야 한다...". 즉 모든 (회원국인) 외국들을 동등하게 대우해야할 의무를 말한다.

요구조건 : 국가는 이 규범의 목표를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a) 국내 부분이 일정한 수준 혹은 퍼센트를 성취하면서도 동시에 독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

b) 국내생산된 상품을 우대할 것

c) 최소한의 국내주주권 참여를 규정할 것

d) 일정한 수준의 내국민을 고용하고 노동과 환경기준을 존중할 것

e)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기업들을 불공정한 해외 경쟁으로부터 보호할 것

현상동결과 점진적 철폐 (STANDSTILL AND ROLLBACK) : 이 규범의 회원국들은 자본의 국내적 통제를 약화시키거나 투자자들이 국내적 필요 충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막는 법을 통과시키거나 법규를 채택해서는 안된다. 외국투자자를 우대하거나 국내기업의 不在소유권을 조장하는 현존 법이나 법규는 앞으로 십년안에 철폐되어야 한다.

분쟁해결 : 시민단체와 공동체 기관들은 이 투자규범의 위반에 대해 투자자를 고소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는다. 중재같은 모든 사법적 준사법적 절차들은 완전히 투명해야 하며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투자보호 : 노동자들과 공동체들은 기업자산의 창출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이러한 역할은 인정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핵심적인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그러한 자산의 몰수는 허용되며 몰수 시에는 그 자산에 대한 노동자들과 공동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지나친 외국투자자의 이익 유출에 대해서는 제한이 가해질 수 있고 자본은 노동자와 공동체의 그 자본에 대한 이익에 대한 보상없이 이전되지 못할 수도 있다.

공동체와 국가의 효과적인 자본통제를 위한 정책의 확립이 이 새로운 투자통제에 핵심적이다.

자본에 대한 통제 - 손을 떼기 보다는 손을 대는 것이 필요

요구되는 것은 자본이 형성되고/되거나 필요한 지역에 주요 자본이 투자되는 것이다. 즉 '여기를 번영시키기 위해 여기에 투자하기' 정책이다. 자본에 대한 适聆杭 통제는 정부와 공동체에게 환경적 사회적 조건과 고용기회를 개선하기 위한 돈을 제공하는 핵심열쇠로 간주되어야 한다.

어느 한 나라라도 스스로 이런 접근법을 고려한 것만 가지고도 시장에 의해 즉각 처벌받을 것이라는데에 두려움이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이나 북미지역같은 지역적 국가 모임은 그자체로 충분히 강력하고 안전하며 이익이 남는 시장이므로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자들이 감히 그러한 지역블록의 안전금고에서 나갈 생각을 안하도록 보장해준다.

이러한 정책들은 또한 가난한 나라를 희생해서 단순히 부유한 국가들만 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국제주의적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 제삼세계나 동유럽이 자기자신의 지속가능한 경제를 보호하는데 직접 도움을 주지 않는 외국투자에 대해 처벌적 과세가 존재해야 한다. 원조와 통상규범은 비슷한 결과를 보장하도록 변화되어야 하며 지속가능한 기술의 이전이 새로운 원조체제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경제블럭차원에서 요구되는 것은 토빈세 도입을 통한 투기꾼들의 파괴적 권력에 대한 통제이다. 토빈세(Tobin tax)란 국내와 세계의 환율투기에 대한 세금이다. 주식, 채권, 파생상품 둥에 대한 구매세가 도입되어야 한다. 필요한 현금을 훨씬 넘는 크기로 투기꾼들이 자기의 배팅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하는 현재의 손쉬운 신용은 구매자가 구매가격 전액을 부담해야한다는 강제로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또한 금융과 은행업에 대한 규제회복과 환율통제의 재도입을 통해 과세나 공공지출같은 재정정책에 대한 통제를 다시 확립할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은 지방에 대한 투자를 통해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자율을 낮추어야 한다.

일단 자본유출의 위협이 실질적으로 감소된다면 과세제도는 점진적으로 공동체 전체를 위해 변화할 수 있다. 자본이득에 대한 高과세, 환경세, 소득누진제율, 노동에 대한 低과세 등이 이 변화의 내용이다. 엄격하고 투명한 회계규율은 그럴만한 자격없는 부유층을 위한 '기업복지'의 제거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단기이익을 얻는 주주들에게 부과하는 단기자본세를 이용하여 환불기간을 늘여야할 필요성도 있다.그러나 장기주주에게는 그 세금을 영(0)에 가깝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마 20여년이 지나면 주주의 이익은 회사이익을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노동자들과 공동체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투자의 영향을 받는 공동체에 대한 어느정도의 의무를 부담시킬 그러한 투자규제가 핵심이다.

또한 법인세회피를 단속하는 블럭단위의 계획이 핵심적이다. 이것은 기업회계, 특히 지불되거나 회피되는 세계적 세금의 대중공개를 필요로 할 것이며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과세의 헛점을 막아야한다. 이것은 세금천국들을 징계하고 궁극적으로는 제거할 것이다. 현재 국내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이용되는 기업간 금융이전(예를 들어 이전 가격) 또한 감시되고 징벌적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관련된 경제의 다원화를 허용하는 적절한 경고 이후에 세금천국의 금융기관들은 국내은행이 세금천국의 자본을 이전인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폐쇄되어야 한다. 이것은 금융증권법과 국내과세를 회피하는 자본을 방지할 것이다.

자본을 지방적인 것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방금융구조의 중요성을 제고하도록 중앙은행의 정책에 대한 지방은행의 영향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소규모 지방은행, 신용조합, LETS계획 등을 통해 지방경제의 재건을 촉진할 것이다. 보험, 연금, 사회건설, 그리고 기부기금은 입법조치와 지방투자에 대한 세금감면을 통해 촉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기금에 대한 기부자들은 그들 자신의 저축과 뒤로 미룬 임금에 대한 더큰 통제를 얻음으로써 법적으로 더욱더 진정한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세계적 경제불안정이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대안적 투자규범의 궁극목표는 MAI의 존재이유와 신자유주의적 모델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 타당성에 대한 정당화가 필수적이다. 현재의 아시아 위기, 그리고 그 지역에서 IMF가 시행할 디플레이션 정책들이 그 지역 수요를 감축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역에서도 수출시장축소와 아시아의 경쟁적 평가절하를 통한 다른지역의 상품가격인하를 통해 수요가 감축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는 것이 도움을 줄 것이다. 비슷한 디플레이션 정책들이 단일통화의 구조조정정책을 준비하는 유럽에서도 목격되고 있다. 짧게 말하자면 세계체제는 여전히 수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지만 문제는 <비지니스 위크>지가 10월 10일자 특별취재에서 '디플레이션의 위협'이라고 불렀듯이 적절한 소비자 수요의 부재이다. 국내산업과 서비스에 대한 소홀한 보호와 세계적 합병 툴 소란한 잔치판 그리고 거기서 비롯될 것 같은 일자리 상실등을 동반한 MAI는 오직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기만 할 것이다.

199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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