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galomania!

* 역주 : 'Megalomania'와 발음이 같은 것에 착안한 풍자. Megalomania의 두가지 뜻은 다음과 같다.
a) 과대망상증, b)권력에의 갈망(구어체)

기업 투자 의제에 희생되는 시민과 환경


유럽 기업 감시단 (Corporate Europe Observatory)
A CEO Briefing, 1998년 2월호(
http://www.xs4all.nl/~ceo/mai/)


  1. 기업 투자 의제에 희생되는 시민과 환경
  2. 해외투자의 폭발적 증가
  3. MAI의 역사
  4. MAI와 유럽연합(EU)
  5. 형세의 변화(Turning the Tide)
  6. 기업측의 주요선수들(The Main Corporate Players)
  7. 유럽산업과 MAI
  8. 유럽이외의 기업로비활동과 MAI
  9. 여러 기구들에 대한 설명
은밀함, 조급함, 음모. MAI(다자간 투자협정)--더 개방적인 지구적 경제를 향해, 전세계에 걸쳐 투자의 벽을 허물기 위한 경제 지구화의 가장 최근 안--을 둘러싼 협상 과정을 특징짓는 단어들이다. WTO(세계 무역기구), 나프타, EU(European Union), Mercosur등 과거 10년 동안 탄생한 모든 지역적, 지구적 경제 자 유화 협정들은 다자간 투자협정의 위력 앞에 창백해질 것이다.
"투자는 바람직하고,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정부는 여전히 그것을 위협적인 요 소로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직접 투자는, 경제적 운명을 통제하고, 형성할 수 있는 국가의 관리능 력을 한정지우기 때문이다. 이것은 민간 부문의 결정자들이 전세계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는데 지불해 야 할 비용이 적어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떤 지역 정부 하에서는 지불해야할 비용이 여전히 많다. 그것이 야말로 비극이다." - 유럽 위원회 임원(European Commissioner) 레옹 브리탕 경

"OECD지역 밖에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이 많다. . . 사업은, 급속히 성장하는 아시아, 중동부 유럽, 남미를 포함하는 국제 체제로부터의 혜택을 필요로 한다." - MAI에 관하여, 국제상공회의소


1) 기업의 권력 강화

최근의 무역과 투자 체제를 형성하는 힘들에 대한 분석은, 국가 차원이든, 국제적으로 제휴한 차원이든 양자 모두에서 활약하는 초국적 기업들(TNCs)이야말로 시장을 열어 젖히고, 무역과 투자의 경계를 제거하 는데 적극적인 제안자들임을 보여준다. 다자간 투자협정를 의안으로 현재 진행중인 OECD협상들에서 그것 은 분명히 드러난다. 전세계의 500대 초국적 기업들 중 477개가 OECD국가들에 기반하고 있고, 이들 대부 분은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와 같은 것으로 조직되어진다. 국제무역을 위한 미국자문위원회(US Council for International Business: USCIB) 그리고 유럽 기업인 원탁회의(the European Roundtable of Industrialists: ERT) 등과 같은 기업측 로비그룹들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MAI의 형성에 관여해 왔다.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OECD 국가들만큼이나 제3세계 국가들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지구적 투자 조약에 대한 그들의 관심의 이유는 남반구를 향해 쏟아지는 기업 투자의 증가에서 확인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초국적 기업들은 자국의 국정을 운영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치가들과 긴밀한 동맹관계에 있고, 일반적으로 국가 내에서, 또 점차 증가하게는 국제적 차원 모두에서 정책 결정의 상당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의 완료, 그리고 국제무역기구의 출범은, 상품과 서비스 흐름에 대한 국 가적 경계를 제거할 것을 자국정부와 함께 로비해왔던 초국적 기업의 대단한 승리였다. 기업의 논리적인 다 음 단계는, 투자에 대한 경계를 해체함으로써, 전지구에 걸쳐 이른바 '평탄한 놀이터(level playing field)'를 투자자들에게 선사할 조약의 창출이었다. 이번 MAI는 초국적 기업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투자조건임을--동 질적이면서 투명한 법적 혹은 규제적 틀, 다양한 지역적, 전국적 조건들의 표준화, 무엇보다도 기업의 이윤 이나 명예가 손상당했을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확신시켜 줄 것이다.

2) 낙오자

이 협정은, 외국기업의 직접 투자를 통제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를 부정함과 동시에, 초국적 기업들에는 확대된 새로운 권력을 승인해 줄 것이다. 외국인 투자를 제재하는, 그러나 MAI하에서는 해체될 법안과 규 제들은 또한 노동자, 직업, 공공 복지, 국내 산업, 환경과 문화를 보호하는 수단이기도 하였다. 외국인 투자 자들에 대한 국민 혹은 지역민 투자의 우위를 파괴시킴으로써, MAI은 민주주의적 정치 과정을 위협한다. 그 효과란, 안정된 경제 건설이라는 것이 요원하고, 산업화된 국가와 기업의 서비스 하에서의 상품 수출과 자원 추출에 대한 의존을 영영 벗어나지 못할 빈국들에서 가장 황폐한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다. OECD국가 들 내에서의 결과는 다르겠지만, 역시 극적일 것이다.

3) 포위 당한 제3세계

MAI을 비롯하여 그와 비슷한 정책들을 부과하고자 하는 다른 시도들에 대한 제 3세계의 저항 또한 적지 않았다. OECD의 MAI에 대한 협상이 시작됨과 동시에, WTO 내에서는 MAI과 유사한, MIA라 불리는 협 정을 향한 분망한 움직임이 EU 주도하에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인도와 말레이지아에 의해 저지당했다. 그 럼에도, EU를 비롯하여 다른 세력들이 MIA 협상 개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투자담당 WTO 사업팀 (working Group)의 구성을 막을 수는 없었다. OECD국가들은 남반구에서의 투자규제 완화라는 그들의 목 표에 도달하기 위해 다면적인 전략을 사용했다. 그것은, 제3세계 국가들이 'MAI'에 서명하도록 부추기고, WTO에서 투자협정을 다루도록 하고, UNCTAD나 IMF와 같은 국제기구들을 더 심화된 그들의 목표를 위 해 활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장 최근의 투자 완화에 대한 공세적 발언은 EU 임원인 레옹 브리탕 경(Sir Leon Brittan)의 것으로, 그는 EU와 미국이 연관되는 대서양 자유무역지대(Trans-Atlantic Free Trade Zone)에 대한 협상이 1998년 5월에 이미 개시될 거라고 올해 2월초 밝힌 바 있다.

4) 시간을 다투는 경주 (Race Against Time)

순탄하게 진행되었던 첫 일년 반의 협상 이후, 'MAI'는 1997년 초반 좀더 어지러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OECD 국가들의 유보(留保)와 부문별 특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데다, OECD국가들 내에서 하나둘씩 MAI 에 반대하는 캠페인이 빠른 속도로 출현하면서 문제들이 발생했다. MAI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가 1991년부 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개발, 여성을 비롯하여 MAI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한 여러 부 문을 대표하는 비정부 조직들은 1997년 10월까지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협상 주체들은, 협상의 또 한 번 의 연기를 피하기 위해--연기는 'MAI'에게는 죽음과의 키스를 의미할지도 모른다--시간을 다투는 경주로 혼란에 휩싸여있다. 족쇄가 풀린 듯한 자유로운 지구적 시장 모델에 앞으로 20년 동안 묶여 있어야 할 조약 가입국들에겐 정말로 해피엔딩일지도 모른다. 임금과 (공공)정책들에 경쟁적 압력을 증가시키고 재배치를 용이하게 할, 그리고 지역 경제를 강화하여 초국적 기업들에 대한 의존을 감소시키는데 절대적으로 요구되 는 많은 정책들을 금지시킬 조약의 실패를 축하할 이유는 무수히 많다.

5) 'MAI'가 담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요약하자면, 'MAI'은 국가들에게 어떠한 관심있는 투자자에게든 경제를 활짝 개방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국가의 불리한 대우에 대한 초국적 기업의 이의 제기는, 책임성없는(unaccountable) 국제 재 판소에서 판단되어질 것이다. 협정의 주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해외투자의 폭발적 증가


약간의 배경정보

전 세계의 해외투자는 1994년과 95년 사상유례 없는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96년 해외투자가 세계적으로 10% 증가하였다는 점 역시 주목할만 하다. 무엇보다 해외투자의 증가율은 전세계의 GNP성장율(1년에 6.6%)과 국제무역의 성장율(1년에 4.5%)을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1996년 해외 직접투자에 퍼부었던 3조 490억 달러라는 엄청난 자금으로도 경제 지구화의 폭과 깊이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같은 해, 초국적 기 업들은 이미 진출해 있던 나라들에 14조 달러의 엄청난 액수를 투자하였다. 이러한 개발방식--시장통제 (market control)를 확실히 하려는 전략으로써 그 지역 경제에 초국적 기업이 점점 더욱 많이 주둔하는 식 의--을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이라고 한다.

1) 초국적 기업의 경영권 접수

세계적으로 44,000여개의 초국적 기업이 존재하며 이들은 280,000여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연간 7조 달 러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다. 세계 무역의 2/3은 초국적 기업의 생산망(production networks)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초국적 기업들은 60년대 중반 세계 GDP의 17%를 지배했으며 84년 24%, 95년에는 거의 33%를 좌 지우지하게 되었다.
동시에 같은 속도로, 최대 규모의 초국적 기업들은 꾸준히 세계의 시장점유율을 늘려오고 있다. UN무역 개발회의(UNCTAD)의 97년 세계의 투자에 관한 보고서(World Investment Report)에 따르면 10대 초국적 기업들은 연간 1조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세계 경제계의 최대 규모 기업들 중 51개는 사실상 초 국적 기업이다. 계속되는 인수합병 및 경영권 접수로 인해 최근에는 서비스 및 제약 분야에 이르기까지 거 의 모든 세계 경제의 영역들이 몇몇 초국적 기업에 의해 지배되게 되었다. 예를 들어 98년 1월에는 700억 달러에 달하는 최대 규모의 기업합병 일어났는데 이로 인해 Glaxo Wellcome과 Smith Cline Beecham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제약회사가 되었다.
2) 투자의 이동(Moving On)

EU와 미국, 일본은 해외직접투자의 85%를 차지하고 있다(96년 통계). 한국기업인 대우를 제외하면, 100 대 초국적 기업은 모두 이들 부유한 국가들 소속이다. 현재까지는 이들 나라들 역시 해외직접투자 상당량의 대상이었다--96년에는 거의 3/4였다. 그러나 새로운 경향은 자명하다. 이들 나라의 초국적 기업들은 해외, 특히 제 3세계에 투자의 방향을 돌리기로 결정했다. 모든 초국적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2000년 이전에 해외 매출액이 전체의 60%를 넘기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97년에는 단지 28%의 초국적 기업만이 해외에 주력했 었다. 초국적 기업들은 그들의 가장 흡족한 투자 대상을 지목해왔다. 1996년, 중국은 총해외투자의 1/3의 대 상이 됐었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비슷한 정도이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멕시코와 아르헨티나에 이어 브 라질이 1996년, 95억 달러의 해외투자를 유치했다. 그 해, 남아프리카를 제외한 아프리카는 단지 53억 달러 를 유치했는데, 이 중 70%는 산유국에 의한 것이다.

3) 경쟁적인 규제완화

제 3세계에 투자가 집중되는 것은 몇가지 주요한 요인에 기인한다.

이러한 경쟁적 규제완화와 기업복지의 증가는 북반구에서도 목격된다. UNCTAD에 따르면, OECD 국가 들의 기업세가 86년 43%에서 오늘날 33%로 감소했고, 많은 유럽연합 국가들은 악순환을 겪고 있다.

4) 모두를 살리는 길 (Lifting All Boats)?

OECD는 전반적으로는 경제적 지구화, 특히 해외직접투자가 전세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주장 한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함으로써 해외투자에 대한 모든 장벽을 제거한 나라들의 경험은 그들의 주장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 멕시코가 나프타에 가입한 후, 실제 임금은 45% 하락했고, 2백만 명이 일자리 를 잃었으며, 절대 빈곤층은 93년 31%에서 오늘날 50%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과 그로 이한 비상사태 속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여성과 어린이들이다.
UNCTAD의 97년 무역 및 개발에 관한 리포트는 현재와 같은 형태의 지구화는 세계의 불평등을 야기시 킨다고 결론지었다. 1965년 G7 국가의 1인당 평균소득은 7개의 최빈국들에 비해 20배 높았다. 95년 그 차이 는 39배가 되었다.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은 국가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20%의 상위소득인구는 80년대 초 반이후로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UNCTAD는 이러한 경향이 시장자유화 때문이라 고 지적하고 경제규제가 다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5) 일자리 줄이기 기술 (The Art of Job Killing)

초국적 기업들은 자신들이 부와 고용을 창출한다고 하지만, 통계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 사실상 경쟁력있 고 성공한 초국적 기업들의 특징 중 하나는 고용을 줄이는 것이다. 93년과 95년 사이에 100대 초국적 기업 들의 세계 매출액은 25% 이상 늘었지만 그들의 노동인구 580만명 중 4%--225,000명을 줄였다. 초국적 기 업들의 인수, 새로운 지역으로의 이전, 자동화, 생산과 유통의 중앙집중화 등의 경향이 일자리를 줄이고 있 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인구는 하도급업자들에 의해 다시 고용될 수 있는데 이들은 문제의 소지가 없는 노 동인구가 되어, 초국적 기업들은 점점 많이 이들을 이용하고 있다. 하도급업자들은 자주 기술적으로 이들 노동자들을 요리하면서 생산물의 값을 낮추고, 임금을 내리며, 작업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또 하나 불운한 사실은, 해외직접투자는 지역 기업들을 사들이고 구조조정하면서 더욱 적은 고용으로써 더욱 많은 생산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1986년부터 92년까지 2/3 가량의 해외직접투자기업들은 인수와 합병을 통해 만 들어졌다.
슬픈 사실은 고용 축소와 작업환경 하향화와 더불어,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성장의 증대, 투자, 독점화, 집중화가 최근 신자유주의 모델의 구조적인 특성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끝없는 규제철폐의 추구를 막으려는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UNCTAD의 1997년 세 계의 투자에 관한 리포트는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초국적 기업들의 활동과 시장에 있어서 그들의 힘이 사실 상 세계 경제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경고하는 것으로써 맺고 있다.


MAI의 역사 (History of MAI)


1) 기초 작업

MAI에 대한 준비작업은 거의 10년간 이루어져 왔지만 공식적인 협상은 95년도에야 시작되었고, 97년 1 월이 되어서야 첫 번ㅉ 협정 초안이 마련되었다. 이 때까지 정부와 기업의 로비 그룹들의 가장 신자유주의 적인 인물들이 협상자로 참여한 이 협상은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졌지만, 97년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난제 들이 많이 생겨왔다. OECD 국가들 간의 갈등과 환경주의자들과 노동조합의 반발이 늘어나는 등의 복합적 인 효과로 인해 이 협상은 종착점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려왔다.

2) 초창기

OECD에서는 이미 88년에 MAI와 비슷한 성격의 조약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는데, 그 당시 투자위원회는 현존하는 강제력 없는 조약들--특히 외국인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에 관련된--을 강 제력을 갖도록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협상은 2년간 지속되다가 중지되었는데, 공식적인 이유는 미국이 캐나다가 농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내국민 대우를 제외하려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었지만, 실제로는 몇몇 협상국들, 특히 미국이, 투자 흐름을 자유화하는 것에 대한 좀더 포괄적인 조약을 협 의하고자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3) 타당성 조사(Feasibility?)

다음 해인 1991년, OECD 각료회의는 투자의 다국적 체제(multilateral framework for investment)에 관 한 타당성 조사를 주문했다. 이 작업은 처음에 OECD 산하의 두 단체인 CIME와 CMIT가 맡았다. 이것은 1994년 각국 정부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5개의 작업단이 MAI의 중요 요소들을 준비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되면서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 준비 기간 동안 사업 이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였다. 공동작업 은 수많은 기업인들의 연합체인, OECD의 공식적 자문단 '사업과 산업에 대한 자문단(BIAC)'에서뿐만 아니 라 국제상공회의소(ICC)와 같은 개별 기업 로비 집단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

4) 미리 만들어진 요리 MAI (Pre-cooked MAI)

95년 5월에 열린 회의에서 OECD 국가의 장관들은 97년 5월까지 MAI에 관한 조약을 완성시킨다는 목표 를 세우고 그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OECD 국가들은 비OECD 국가들--특히 제 3세계--을 조약에 참여하게 한 후에야 그 조약이 해외 투자에 대해 최고 강도의 보호와 권리를 요구한다는 것을 밝혔다. 비 EU 국가들을 설득하는 일은, 이해 관계가 있는 국가들과의 협상 진행 과정 중 첫 번ㅉ 단계로서 곧바로 이 루어졌다. EU와 ACP국가들(아프리카, 카리브해 연안, 태평양 연안의 국가들)과의 수정된 Lome 협약에 관 한 협상 과정을 지켜본 NGO의 옵저버들은 EU가 이전의 유럽 식민지들로 하여금 새로운 협약의 일부로서 MAI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처음부터 MAI는 WTO내에서 전세계적인 투자 협정의 기초를 마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MAI의 주요 토대들--투자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 정립과 내국민 대우, 물가인하정책, 현상동결 (Standstill)과 같은 원리들--은 4년간의 타당성 조사 덕분에 처음부터 제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공식적인 협상은 95년 9월에 네덜란드인 F.A. Engering을 의장으로 하고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ion)과 OECD 의 모든 회원국의 대표단이 참석한 협상단에서 시작되었다. WTO는 옵저버 자격으로 초대받았다. 이후 이 협상단은 4주에서 6주에 한 번씩은 모임을 가졌고, 실무단은 더욱 자주 회합을 가졌다. 두 단체 간에는 대 표자들이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나 입장들을 교환하고 있다.

5) 비공식 회합

재계는 전체 협상 과정을 통해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해왔다.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와 노동조합의 자 문위원회(TUAC)가 포함되어 있는 협상단에 의한 공식적인 자문 이외에도 BIAC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 대책단은 각 협상에 앞서 OECD 협상 위원들을 만나 자문을 해주곤 했다. 협상위원들은 분쟁조정기구의 틀 을 형성하는 등에 있어서 국제상공회의소(ICC)의 전문가적 의견을 광범위하게 이용했다. 사실상 ICC에 소 속되어 있는 중재재판소는 기업들이 분쟁조정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세 개의 기구 중 하나이다. 이러한 직접적인 개입만큼이나 국가를 상대로 한 기업들의 로비활동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 국제기 업인회의(US Council for International Business)는 각 MAI 협상 회의의 직전과 직후에 미국 협상위원들을 정기적으로 만나왔다. 산업체들과 국가의 협상위원들 간의 이러한 협조가 캐나다와 네덜란드를 포함한 다른 많은 OECD 국가들에서 있어왔다. 네덜란드 협상위원들이 미국에게 연구개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유보를 철회하라고 압력을 넣은 것은 네덜란드의 초국적 기업 필립스가 로비를 한 결과였다. 필립스는 미국에서 연 구개발비를 얻어내는 것을 확실히 해두고자 했던 것이다.
ICC나 유럽 기업인 원탁회의(ERT)와 같은 기업측 로비단체(corporate lobby groups)은 G-7을 비롯해 세 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정상(summit)들을 포함한 최고수준의 정치력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MAI를 조속히 완성하고 노동 및 환경의 요구사항들을 의제에 넣지 않도록 압력을 넣어왔다.

6) 합의된 의제(Shared Agenda)

MAI의 초반작업을 통해 정부와 기업측 로비단체 사이에 행복한 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기업관련 의제들 (business agenda)이 가장 영향력 있는 몇몇 대표 협상위원들에 의해 완전히 보호받았기 때문이다. ICC의 96년 4월의 투자에 대한 다자간 규정에 관한 리포트는 MAI의 협상위원들과 산업체들간에 거의 완전한 합 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실히 보여준다. 그 리포트에서 제시된 규정들은 9개월 후 완성된 MAI 초안과 기본적 으로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나 무역 장관들이 OECD에서 이루어지는 MAI 협상에서 자국을 대표한다. 네덜란드에서 는 전통적으로 경제.무역 장관들과 기업들의 관계가 매우 친밀한데, 이 점은 협상 과정에서 최대한으로 이 용되었다. 네덜란드의 협상위원들은 가능한 많이 해외투자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상호동일한 목적 하 에 기업측의 편을 들어주었다. 네덜란드의 경제장관인 van Dok-van Weelen은 95년 11월 의회에서, 내국인 대우가 공적 조달을 받는 것(public procurement)이라든지 모든 종류의 정부 지원금과 보증(guarantees)을 받는 것에도 역시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많은 나라들에서 MAI 협상은 눈에 띄지 않게 처리되었기 때문에 다른 분야, 가령 환경, 사회, 문화의 장 관들마저도 아주 후반의 작업에 들어가서야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될 정도였다.

7) 난기류

MAI의 첫 번째 초안은 97년도 초반에 완성되었다. 이때까지는 일반 대중은 물론이고 심지어 대부분의 선출직 각료들도 MAI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 자체에도 별 주위를 기울이지 않는 와중에 협상과정은 꽤 순 항을 해왔다. 그러나 각종 제한 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해지고 NGO 단체들에 MAI가 알려지게 되자, 이미 계획되어 있던 협의 사항들을 진전시키는 과정이 지연되었고, 궁극적으로는 분열을 맞을지도 모 르게 되었다.

8) 상황을 어렵게 하는 유보조항들

각국 정부들은 97년 2월 그들의 유보조항들을 MAI에 제출하였고, 이와 함께 협의사항 중 핵심적인 미결 사항들을 제외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어떤 나라들에서 이와 같은 결정에는 예전에는 MAI에 대해서 잘 보고 받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그 협의사항의 방대함에 위기감을 느끼면서 반대 입장을 갖게된 정부관료들도 한 몫을 했을 것이다. 이들 나라들이 유보하고자 하는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게다가 MAI에 대한 국가별 특정 면제 요구사항은 1000페이지에 이르고 있으며, 어떤 나라들은 각 페이 지마다 그들 경제의 중요 분야에 대한 면제 요구사항을 기재하고 있다.
이런 농업분야와 같은 부분의 광범위한 유보사항들과 엄청난 분량의 특정 분야 면제 요구는 지금까지 문 제가 없었던 MAI협상을 뒤흔들고 있다. 97년 5월에 열린 OECD장관회의에서는 이런 높은 수준의 MAI가 관철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됨에 따라 협상 완성 시기를 98년 5월까지로 연기하 였다.

9) 대중의 폭발

MAI 협상에 두 번째이자 또 하나의 걱정거리는 MAI 초안이 97년 초기에 유출된 이후 폭발적으로 일어 난 NGO 단체들이다. 캐나다와 미국의 NGO 단체들은 당장 그 초안을 그들의 웹 사이트에 올렸고, 그들의 캠페인은 전세계적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NGO의 전략은 공공교육과 정부관료와 의회의 위원들(이들 중 많은 이들이 NGO로부터 MAI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다)을 포함시켜왔고, 97년 10월에는 MAI에 대한 전세계적 NGO 전략회의를 조직하고 OECD에 대한 비공식적 자문기관으로도 활동해왔다. 자문/전략 회의는 70개국으로부터 발전(development)단체, 환경단체, 소비자단체를 소집하여 결국 MAI협정에 대한 중단을 요 구하기에 이르렀다.
NGO와 노동조합들은 성공적으로 MAI 협상에 두 개의 새로운 요구를 삽입시켰다. 노동과 환경 기준을 협상에 통합시키는 것이 그것이다. 산업에 있어서 귀찮은 보류 과정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요구들은 용납될 수 없다. 최근에 OECD의 BIAC는 MAI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공격을 가하기 시작 했다. 이번 1월에 있었던 BIAC와 OECD의 MAI 협상 집단 간에 있었던 공식적인 협의에서 기업가들은 토 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방향에 대해 자신들의 우려를 표시했다. BIAC의 다국적기업 위원회 위원장인 Herman van Karnebeek는 다음과 같이 불평했다, "우리는 우리가 원했던 요소들의 상당 수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짜증나는 적신호를 듣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한다. MAI에서 우리를 위한 것이 무 엇인가?"
과세의 예외와 노동과 환경 기준의 도입에 특히 화가 나 있는 몇몇 BIAC 구성원들은 기업이 표준이하의 MAI에 대한 지원을 철회할 수 있다고 위협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될 경우 MAI가 많은 국가에서 조인되기 는 어려워진다. OECD 협상자들은 자유화가 협의사항의 일순위이기는 하지만 MAI 협상이 1998년 4월까지 완료되기 위해서는 타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BIAC 구성원들의 걱정을 진정시켰다. BIAC는 OECD 고위급 관리의 다음과 같은 말에 위로를 받았다. "기억해라, 이것은 1947년의 GATT처럼 첫걸음에 불과하 다. 우리는 역사적 차원의 과정에 들어서고 있다."


MAI과 유럽연합(MAI와 EU)



29개의 OECD 가입국가 외에도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ion)는 MAI 협상 초반부터 30번째 협상자 로 활동해 왔다.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법적 위치는 불분명하지만, MAI는 유럽 위원회와 회원국들이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으로 간주되고 있다.반면에, 위원회는 세계 무역 기구(WTO)에 가입되어 있는 15개국의 명의로 협상하고 있다. 이는 회원국들의 국제 무역 정책 부문의 비중있는 역할을 유럽공동체에 부여한다는 내용의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조약의 113조에 의거한 것이다. 공동책임이 위원회로 하여금 협상에서 영 향력을 행사하게 허용하지만, 이는 MAI가 각료회의에 의해 승인받아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포괄적으로, 위원회는 MAI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EU 회원국들의 위치를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 왔다.이는 무역과 투자 부문에 공격적이고 경쟁력있는 접근을 사용하기로 유명한 레옹 브리탕 경(Sir Leon Brittan of Directorate General 1, 대외경제관계)의 야망있는 리더쉽 덕분이라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OECD협상과 WTO 내의 투자 자유화 메커니즘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Sir Leon Brittan 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는 기존의 투자 방해물들을 제거하고 투자를 어렵게 하기 위해 생겨나고 있 는 모든 장애물들을 막을 필요가 있다. 규제력 있는 국제 규칙들의 포괄적인 세트가 결여된 그 무엇도 유럽 경제에 필수적인 평탄한 경기장을 창출하지 못할 것이다."

1) 비판적이나 무력한 의회

원래 유럽의회는 MAI에서 행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역할이나 협정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법적 권리를 부 여받지 않았다. 그러나 의회는 자진해서 1998년 2월에 논의되고 3월에 표결될 MAI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 다. 독일 녹색당 의원 크라이셀 되플러(Kreissl-Doerfler)에 의해 쓰여진 분석 초안은 MAI와 협상 과정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며, "이제까지 협상이 의회를 제외시키고 비밀리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한다.
분석 초안은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협정 가맹국가들은 힘겨운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반면, MAI는 투자가들에게는 더 많은 권리와 보호를 보증해 줌으로써 투자자들의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을 반영 하고 있다"고 진술한다. 그 분석안은 규제력 있는 사회, 환경 기준들이 MAI에 포함될 것과 MAI가 외국 투 자를 끌기 위해서 규칙 확정에 있어 경쟁을 부추기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그 외에도, 소위 REIO(지역 경 제 통합 기구)조항은 EU가 중부 유럽과 동부 유럽으로 확장될 것을 두려워하는 유럽 의회에게 선결과제의 위치를 차지한다. EU의 확장은 EU 수준에서 입법과 미래의 사회 환경 정책의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것이 다. 이러한 두려움은 MAI 내의 최혜국 대우 및 현상동결 조항들로부터 기인하고 있다.
의회의 MAI 분석초안은 "EU내의 입법 협정의 영향에 대해, 대중들이 접근가능하면서, 완전한 분석이 이 루어지지 않는 한 의회들과 국가들은 MAI에 서명하지 않을 것"을 종용하면서 종지부를 찍는다. 그러나 유 럽위원회가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어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다. 유럽 의회는 협정을 승인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해왔지만, 각료회의가 이러한 요구를 들어줄지는 명확하지 않다.

2) 투자 탈규제화를 위한 다면 공격

이 브리핑을 통해 이미 밝혀왔듯이, MAI만이 투자 관련 규정들을 탈규제하려는 유일한 시도가 아니다. 1995년부터 세계 곳곳의 정부들은 국내 투자 법률에 관련해서 600번에 이르는 개정을 했고, 그 중 95퍼센트 가 보다 폭넓은 자유화를 위한 것이었다. 지난 5년간, 투자 조약의 수는 162개국을 포함한 1330개의 협정에 이르러 3배로 늘었다.
다음은 OECD국가들이 착수한 투자 탈규제화를 위한 다면적 공격에 대한 개략이다. MAI 위에서 EU, 미 국, 일본은 WTO 내의 전지구적 투자 조약을 꿈꾸고 있다.그러한 조약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려는 첫 번째 공격은 GATT의 서명에 뒤따랐던 도취감에 의해 고무되어 1995년과 1996년에 일어났다. 제 3세계의 MIA (다자간 투자 협정)에 대한 강렬한 저항은 타협에 귀착했다.투자 관련 WTO 단체의 형성이 타협의 결과물 인데, 아직도 그 안에서는 끊임없는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탈규제화의 또다른 노골적인 찬성자인 UNCTAD는 여론 형성을 위한 회의들을 제공하는 등 제 3세계 국가들을 더 개방된 위치로 이동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휠씬 더 노골적인 접근을 사용하는 IMF는 MAI와 비슷한 규칙들을 재정 위 기에 처해 있는 국가들에게 부과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십분 활용한다.
몇 달 후면 또다른 전선에서 활동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다름아닌 EU와 미국간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 탈규제화를 수반하는 대서양 자유무역지대이다. 이미 수 년간 미국 정부, 유럽 위원회, 그리고 대서양 기업인 대화(TABD)의 기업 지도자들이 준비해 온 프로젝트이다. 2월 초에 EU 위원회 부위원장인 브리탕은 1998년 5월에 EU-미국 정상에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라고 발표했다. 이는 공공의 권한 위 임은 말할 것도 없고, 공공의 자문을 근본적으로 배제한 채 동일한 결과에 이르는 또다른 길일 뿐이다.

3) MIA의 궤도

1993년은 투자 협상에 있어 주목할 만한 해였다. MIA 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하기도 했지만 6월에 있었 던 OECD 보좌 회합에서 WTO 내의 MIA를 동시에 추진하자는 의견이 일치되었다. 양방향 경로 전략이 바 람직하다는 일반적인 여론이 존재하기는 했으나, 유럽 연합(EU)야말로 WTO 협정을 수월하게 하는 빠른 경로 접근을 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지지자였다. 유럽 위원회 임원인 레옹 브리탕 경은 "나는 개발도 상국들이 직접적인 외국 투자가 위협이 아니라 경제 성장을 위한 긍정적인 도구라는 메시지를 그 어느 때 보다 제대로 수용하고 있다고 믿는다 . . . 새로운 투자 중 반 이상이 개발도상국에 유입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는 OECD 국가들이 혼자서 풀 수 없는 전지구적인 이슈이다. 우리는 WTO에 이 이슈를 맡겨야 한다 . . ."
처음 발상은 1996년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WTO 보좌 회의에서 MIA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1995년 유럽 위원회 보고서, [세계적 수준에서 직접 투자를 위한 평탄한 경기장(A Level Playing Field for Direct Investment Worldwide)]에 제시되었던 MIA 제안은 MAI와 매우 비슷했다. 이 MIA는 외국 투자자 들에게 모든 WTO 가입 국가 내에서 모든 부문에 걸쳐 출입, 설립, 내국인 대우의 권리를 부여할 것이며, 제한이 없는 자본과 이윤의 흐름을 보장하고, 조세와 기업 법률을 재구성하려고 했다. WTO 내의 이러한 투자 협정이 북반구 정부들에게 매력적인 이유는 그것이 WTO의 분쟁 해결 기제의 접근을 허용한다는 것 이다. 영향력 있는 기업 로비 단체들, 특히 유럽 기업인 원탁회의(ERT)는 1990년대 초부터 이러한 "투자를 위한 GATT"를 위해 압박을 가했다.

4) 제 3세계의 저항

제 3세계 나라은 처음부터 MIA에 저항했다. 예를 들어, 1996년 1월에 말레이시아 수상 마하티르 모하매 드는 그의 나라가 "그러한 움직임들을 인지하고 있으며 우리들은 그러한 불공정한 무역 협정이 성사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얼마 안 있어,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8개 제 3세계국들은 그들이 "WTO에서 무역과 투자의 이슈의 거론을 반대한다는" 선언문을 내놓았다. 그들의 불쾌함을 외교적 인 맥락에서 표현하면서, 8개국들은 MIA가 "국가의 발전 목표와 우선과제들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 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흐름에대한규제 능력"에 강한 충격을 줄 것이며, "FDI의 잠재적인 이익의 성격과 비용도 불분명하며, 지구화 과정과 수반하고 있는 주변화 현상과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다"라고 우려했다. 그 대신, 그들은 투자 이슈가 법률상 규제가 적고 개발 도상국들이 WTO에 비해 덜 불리한 위치에 있는 UNCTAD의 틀 내에서 논의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저항 국가들은 GATT 체제 하에서 이루어졌던 우루 과이 라운드를 통해, 협상의 시작은 파급효과가 큰 협정들의 완성을 위한 엄청난 압박을 생성한다는 교훈을 얻었던 것이.

5) 싱가포르 회의에서의 움직임

제 3세계의 정부들이 보낸 명백한 경보에도 불구하고, WTO 총감독(Director-General)인 Russiero는 1996 년 WTO 싱가포르 회의에서 투자를 협의 사항에 올려 놓았다.그 때쯤 EU와 MIA의 다른 지지자들은 그들 의 제안을 무역과 투자 간의 관계에 대한 '스터디 과정'에 적응시키고 있었다. 싱가포르 회의 내내, 투자가 WTO 협의 사항에 올려지는 것을 반대했던 국가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바꾸도록 자극을 받았다. 몇몇 국가 들은 활동 단체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로비활동을 벌였다. 활동 단체가 MIA 협상 과정의 요소들을 준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에 결국 동참한 인도가 양보한 마지막 국가였다. 전적으로 비민주적인 전개과정 속에서 마지막 초고 선언문이 30개국으로 형성된 비공식적 집단에 의해 협상되었다. 그것은 마지 막 순간에 국가들이 논의를 다시 시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싱가포르의 Yeo Cheow Tong의 탄원서와 함 께 회의 석상에 제출되었다. 그래서 투자와 무역 관련 WTO 활동 그룹이 탄생한 것이다.

6) 누구의 승리?

WTO 싱가포르 회의에 이어, 유럽 위원회 임원 브리탕은 다자간의 '구속력 있는 투자 규칙들의 틀'로 향 하는 활짝 열린 문을 마음 속에 그리고, "투자에 관해. . . 우리는 적어도 WTO를 지도에 그려 넣었다. 내 생각에는 앞으로 투자가 WTO의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안건이 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반면에 제 3 세계 협상자들은 그들이 MIA의 착수를 저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도의 통상부 장관 Tejendra Kann는 "우리는 MIA 연구를 위해 어떠한 것도 위임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밝혔다. 이는 2년의 기간 이후에서 도 허용될 수 없다. 그 때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저지할 것이다."

7) 투자 활동 그룹의 냉전

OECD 가입국가들과 MIA 반대자들 사이의 긴장은 OECD, UNCTAD, 세계은행(WB), IMF 및 여타 국제 단체들이 옵저버로 참석했던 1997년 세 차례의 활동 그룹 회의에서 잘 보여졌다. EU는 협상의 시작을 지속 적으로 추진하려는 반면,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시아 ,파키스탄 같은 국가들은 전지구적 투자 조약을 향한 조그마한 움직임에도 확고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활동 그룹은 무역, 투자, 발달과 경제 성장을 추상적인 수준에서 논의해 왔으나, 1998년에는 "다자간 협 정과 그 주도권"에 열을 올릴 것이다. 1998년 5월 WTO 보좌관 회의에 제출될 리포트는 논쟁을 불러 일으 킬만한 권고들이 없을 것이며, 이 회의에서 투자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8) 가열화

여름과 가을에 걸쳐, WTO 총평의회에 제출될 마지막 리포트의 최종기한인 1998년 12월에 대한 기대 때 문에 활동 그룹 내의 논쟁은 가열화될 것이다. WTO 투자 협정의 지지자들은 협상 준비를 위한 지원을 시 도할 것이다. 그들의 성공 여부는 MAI 협상의 운명에 달려 있다. 관찰자들의 예상에 의하면, EU와 다른 선진국들이, 협상이 1999년이나 2000년도에 시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MIA의 부활을 지향하고 있다고 한다. 어떤 소식통에 의하면, 가장 유력한 전략은 새로운 세기가 시작될 때 투자, 농업, 그리고 몇몇의 다른 이슈들의 전세계적인 자유화를 포함하는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다.


형세의 변화 (Turning the Tide)



앞으로 몇 달은 MAI 의 장래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OECD 협상자들은 다시는 협상의 최 종기한을 연기하지 않기로 단단히 마음먹었다. 그들은 많은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 분주히 뛰어다니고 있다. 또한, MAI가 각국 의회들에서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비판을 희석 기 위한 시도로 사회, 환경 기준들에 대한 언급이 제외된 협정문을 꾸미고 있다.
더 이상의 지연은 MAI의 미래를 매우 불확실하게 할 것이다.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MAI의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간은 협상자들에게 더많은 문제를 안겨다 줄 뿐이다. 최근에, MAI가 EU내의 사회,환경 정책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미래 가능성을 어떻게 고취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유럽 의회 의 질문들은 MAI의 문제들을 표면화시켰다. 국가 대표단들이 요구하는 유보권들에 관해 늘어나는 페이지 들은 OECD의 장미빛 "Win-Win" 조약을 현실적으로 보게 하였다. 협상 국가들이 드디어 MAI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신중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협정의 성격에 근본적인 결함이 존재함을 단적으로 드러낸 다.
MAI 협상자들은 5월 OECD 행정 회의(Ministerial Conference)에서 정치적 협정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 다. 다음 몇 달에 걸쳐, 그들은 1998년 11월에 조약이 공식적으로 체결되기 위해 계속적으로 마무리 작업을 가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이는 명백히 비민주적인 절차이며, 전체적인 절차의 전조가 된다. MAI 서명국가 들에게 강요될 경직된 경제 모델이 오늘날 강한 정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는 사회, 환경, 정치적 여파가 명확해질수록 따가운 비판의 시선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MAI 가입은, 국가들이 전지구적 경제, 외국투자 와 외국투자자들, 즉 초국적 기업들에완전히 의존해야 하는, 20년간의 탈규제화 체제에 갇혀있어야 함을 의 미한다. 경제 문제나 다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국가들은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 탈당할 것이다. 이는 비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하다.
반(反)MAI 시민 캠페인들이 나날이 여러 국가에서 세력을 키워가고 있으며, 미디어도 마침내 협정에 관 심을 갖기 시작했다. MAI를 제거하기 위한 NGO의 계획은 "드라큘라 전략"이라 불리운다. 즉 MAI를 대중 의 시선의 백일(白日) 하로 끌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증대하는 압력에 대한 OECD 정부들의 대답은 조약 의 전문과 다른 부분에 규제력이 결여된 말 덧붙이기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NGO들은 이러한 눈가리고 아 웅식의 미봉책이 MAI의 근본적인 결함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탈규제화의 물결이 추진력을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역시 OECD로 하여금 MAI의 성사를 서두르게 하는 요인이다. MAI 협상은 1995년 OECD 가입국들이 GATT 서명에 의해 도취되어 있고 WTO 가 탄생할 때 시작되었다. 그 후로, 국경 없는 상품과 자본의 흐름이 가능한 탈규제화된 세계 시장을 향한 많은 조치들이 행해져 왔으나,남반구 정부들과 세계 곳곳의 민중들이 일어나는 역류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의 재정위기는 그러한 파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규제들을 스스로 파기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제3세계 국가들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겨주었다. 태국을 비롯한 몇몇 정부들은 규제의 제도입의 필요성 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최근에는 탈규제화 모델에 대한 비판 또한 예기치 않은 곳에서 나오고 있다. 예 를 들어, 환투기꾼 조지 소로스와 제임스 골드스미스 모두 탈규제화된 경제 지구화의 사회, 환경적 위험에 대해 몇차례에 걸쳐 경고해 왔다.

다음 단계는 좀더 명확한 대안 제시와 현재 위험수위에 이른 초국적 투자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정책 의 지지를 포함한다. 경제의 세계화와 탈규제화는, 투자 의존도로 인하여 노동자, 지역사회, 그리고 정부가 임금, 조세, 환경보호 그리고 투자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것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는 악순환을 만들어 냈다. 국제 경쟁력이 사회의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간다는 사실은 재앙 의 시나리오 그 자체인 동시에 불가피하게 사회적 환경적 기준들을 점진적으로 낙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더 나아가 이러한 영역의 필요한 발전을 지연시키거나 막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초국적 기업에 대 한 경제 의존도 때문에 OECD국가들은 기업 로비 단체들과 손을 잡고 MAI를 발전시켜 왔으며, 대중이 무 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낌새를 차리기 전 서둘러 MAI를 성사시켜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당 수의 제 3세계 국가들이 MAI에 서명하려고 줄지어 기다리는 것도 초국적 기업 의존도와 관련이 깊다. MAI에 서명 함으로써 승인의 도장을 받은 제 3세계국들은 투자 환경에서 최상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국적 기업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적 다양성과 지역의 번영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의 옵션들은 결코 부족 하지 않다. 공동체의 재투자 규칙과,불공정한 경쟁을 피하기 위한 기업의 규모제한, 지역 사용을 위한 지역 생산 보조금, 초국적 기업의 존재로 인한 지역경제의 이익수취를 보장하기 위한 초국적 기업 이윤의 효과적 인 과세, 자본 흐름의 규제, 여타의 수많은 정책 옵션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대책들은 MAI가 살아남는다 면 당연히 금지될 것이다. MAI는 신자유주의의 제도화--경제적 단일 문화와 같은 전지구적 경제적 체질을 창출하는 것--를 유일한 옵션으로 상정한다. MAI에 대항하는 투쟁은 복잡하고 파급효과가 큰 이슈들을 다 루는 데 있어 민중의 엄청난 잠재력과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시민들의 네트워크, NGO 활동가들, 여성 운 동과 교회단체들 사이에 정보와 전략이 오고가고 있다. 다양한 이유에서 본격적인 MAI 저항이 일어난 것 은 늦었지만, NGO가 따라잡고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기업단체들이 주도하는 지구화가 초래할 위험들에 관한 명확한 전체적 분석을 수행한 시민사회는 우리의 지역 경제, 우리의 민주적인 체계들과 공동 선을 수호하기 위해 준비태세를 가다듬고 있다.


기업측의 주요 선수들(The Main Corporate Players)



앞 부분에서는 기업 로비 단체들이 어떤 식으로 MAI를 구체화해 왔는가에 대한 충분한 실례를 보여주었 다. 다음은 주요 기업군들과 그것들이 국제 포럼에서 투자 탈규제화 '십자군 원정'을 위해 사용해 온 각양각 색의 전략들에 대한 개괄이다.

국제상공회의소 (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MAI의 헤비급 배후세력은 누가 뭐라해도 ICC이다. 스스로를 130국의 멤버들로 구성된 "세계 비즈니스 기구"라고 승격시키는 ICC는 그 이름이 제시하는 것처럼 상공회의소들의 우산은 되어주지 못한다. ICC의 회원에는 Asea Brown Boveri, 바이엘(Bayer), 브리티쉬 페트롤리엄, 다우 케미칼, 제너럴 모터즈, 현대, 네 슬레(Nestle), Novartis, 셸, 도시바, Zeneca 등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초국적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상당 히 많은 국가 경제인 연합체들도 ICC의 멤버이다.
전지구적 정치에서 주요선수가 되고 싶은 야망을 품은 ICC의 의장은 영향력 있는 사업가들의 유럽 원탁 회의(ERT의 의장이자 네슬레 회장인 Helmut Maucher이다. ICC 의 총서기인 Maria Livanos Cattaui는 지 난 20년 동안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과 매년 정기 모임을 법인 지도자들과 고위 정치인들로 구 성된 전지구적 정상회담으로 발전시켰다.
MAI 협상에서 ICC의 관여는 부분적으로 BIAC를 통해 이루어졌다. 상공회의소 자체는 조약문에 지문을 남겼다--예를 들어 중재에 관해서. 현재 조약문에는 ICC의 중재법정이 분쟁 해결의 주요 기제의 하나로 포 함되어 있다. ICC의 Vincent J. O'Brien은 "우리는 중재에 관한 부분을 확실히 도왔다. ICC는 이 영역에 전 문성을 지니고 있고, 그렇게 때문에 우리가 MAI를 관리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MAI의 가장 쟁점화되고 있는 측면인 국제 법정에서 기업들에게 정부를 고소할 권리를 허용하는 투자자-국가 분쟁 메커 니즘은 ICC의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발달해 왔다. 이 메커니즘에 있어 ICC의 역할은 논쟁을 감독하고 해결 과정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MAI는 가입국들이 국가 보안을 이유로 조약에 대해 특례적인 몇가지 법을 설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 러나 그러한 주장이 정당한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ICC 분쟁해결 심사위원단의 권한이다. 조약의 해 석은 분쟁을 제기한 피고인들과 기업들에 의해 임명된 독립적인 배심원에게 맡겨지기 때문에 아무도 MAI 가 어떻게 국내법에 영향을 끼치는 지는 확실히 모른다. 제안된 MAI 하에서는 국가 법정도 이러한 영역에 관해서는 사법권을 갖지 않는다.
ICC는 주요 국제 정상회담에서 MAI 통과를 위해 자신의 접근과 자문의 위치를 이용했다. 1997년 덴버 G-7 정상회담에서 ICC는 G-7 국가원수들을 만나고 ICC의 관점을 표명했다. ICC는 다른 것보다도 지도자 들에게 MAI 협상을 재촉하고 환경과 노동 기준의 완전한 거부가 있을 거라고 확신시켰다.
OECD 투자 조약은 ICC의 주요 목표이다. 그러나 그것은 첫 단계에 불과하다. 1996년 봄에 ICC는 "투자 를 위한 다자간 협정"이라는 리포트를 출판했다. 이 리포트에는 MAI의 모든 주요 요소에 대한 지지가 나 타나 있었다. 넓은 의미의 투자 정의,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투자보호, 그리고 구속력 있는 투자자-국가 간의 중재. 이 리포트는 MAI협상을 강력히 지지하지만 1996년 12월 WTO 행정 회의에 "직접적인 국제 투 자를 통제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진정으로 전지구적인 규칙과 질서의 구조틀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끝맺고 있다.


유럽산업과 MAI



유럽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로비단체인 ERT와 유럽 경제인 연합(UNICE)은 국제투자협정과 관련하 여 서로 다른 전략을 추구한다.

1) ERT (European Roundtable of Industrialists) : 한발짝 앞섬

ERT는 오랫동안 투자 자유화를 추진하는데 깊이 관여해왔으며 투자 자유화를 위하여 아주 광범위한 전 략을 세워왔다. MAI를 지지하지만 ERT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WTO 투자협정이다. 1993년의 [유럽산업- 세계발전의 동반자]라는 보고서에서 ERT는 투자에 대한 GATT협정의 필요성과 개선책을 고려할 수 있고 자유화과정을 이끌 수 있는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1993년 이후 ERT의 남북 연구단에 의해 제작된 투자에 관한 다섯개의 보고서에서 종종 반복되었다. ICC 의장이자 네슬레 최고 경영 책임자인 ERT 의 대표 헬멋 마우체가 이 연구단의 책임자를 맡고 있다.
ERT는 오랫동안 EU의 정책의제를 세우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 왔다. 투자규제철폐조항을 만드는 과 정에서도 회원들은 제3세계 정부뿐만 아니라 EU의 지도자, 집행위원회와 직접적인 접촉을 가졌다. ERT는 경제의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구가 제안한 두가지 방법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대해서 환호하 고 있다. "규정경쟁(기업들에게 가장 좋은 투자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경쟁)과 벤치마킹(규제철폐단계를 포 함하여 국가별로 투자환경을 비교하게 함). 규정경쟁과 벤치마킹은 경제를 개방하고 규제를 철폐하고 사기 업투자를 위한 규정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1993년의 투자에 대한 조사 에서 제시된 이 개념은 정책결정자들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채택되었다. "세계 발전에서 그것은 입장과 정책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 그것은 여러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경제관계에 대한 유럽위원회와 유럽 정부의 견해와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ERT는 MAI의 주요 내용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포함하는 WTO협정 안에서의 투자협정을 옹호한 다. ERT에 따르면 WTO협정은 벤치마킹이나 제도화된 협력과 같은 효과적인 공공정책에 대한 규정이나 기준을 통해 연합이하의 단계에서 지속적인 개방을 보장해야만 한다. WTO협정은 기본골격의 범위를 관련 된 영역까지 확장시킬 수 있도록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 ERT의 이상적인 협정은 또한 구조적인 장벽을 시 장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래서 외국 투자가들이 관련시장을 보다 넓고 세계적인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국제적인 경쟁정책을 포함하고자 한다.
ERT는 1998년 6월에 있을 다음 WTO 회담에서 투자에 대한 세계적인 협정과 관련하여 전략과 개념에 대한 체계화된 논쟁을 할 것과 새로운 종류의 협정을 빨리 체결할 것을 제안하면서 그들이 바라는 WTO 협정 체결 시기에 대해 지나치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틀림없이 그들은 WTO 체계 안에서의 MAI룰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EC의 지지를 충분히 받을 것이다. 통상위원인 레옹 브리탕씨는 ERT가 외국 투자환경과 관련하여 1996년 실시한 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우리가 국제협상의 가장 중요한 역할에 대해 생각해야 하며 가장 좋은 합의사항을 세우기 위해 WTO체제를 이용하는 것과 공공정 책 벤치마킹과 같은 보다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수단을 만들기 위해 WTO체제를 이용하는 것을 잘 비교해 야 한다는 메세지에 특별히 강한 인상을 받았다. 나 자신의 소망은 WTO가 둘 다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ERT는 전략적으로 WTO 투자협정과는 반대로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취한다. 제3세계 국가들은 투자에 대한 협의가 UNCTAD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1997년 말, ERT는 이 조직과 투자에 관한 회담을 개최하였다. ERT의 회원회사(ABB, 영국석유회사, 크룹, 네슬레, 쉘 을 포함하여)에서 16명의 CEO가 참석하였고 ICC 사무총장 마리아 리바노스 카타우이와 25개국 제네바 주 재 대사가 참석하였다. 회담은 토론의 기초로서 1997년 6월에 작성한 ERT의 투자보고서를 사용하여 FDI와 관련된 것들과 투자에 대한 국제적인 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의 쟁점과 개념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2) UNICE : 지원적인 역할

유럽 사용자들의 조직인 UNICE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EU의 정책에 대응하는 일을 함으로써 ERT보다 더 반동적인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다. EU가 공식적으로 MAI에서의 위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UNICE는 협정에서 지금까지 뒷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단은 MAI를 강하게 지지하며 BIAC 회원자격을 통하여 협정에 참여한다. 게다가 UNICE는 WTO 체제 안에서의 국제투자협정 을 강하게 지지한다.


유럽 이외의 기업로비활동과 MAI



1) 국제무역을 위한 미국 자문위원회 (US Council for International Business: UACIB)

MAI의 로비활동과 관련하여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제무역을 위한 미국 자문위원 회이다. 1945년 세계무역과 투자, 금융체계의 개방을 위해서 창립되어 현재 300개가 넘는 회사와 산업로비 단체, 법률회사, 은행을 회원으로 가지고 있다 - API, BP 아메리카, 코카콜라, 쉐브론, 뒤퐁, 제네럴 일렉트 릭, 제네럴 모터스, GCC, 허니웰, 포드, 맥도널즈, 모빌, 몬산토, 네슬레 USA, 필립 모리스, 셸, 텍사코, 유니 레버 등이 속해 있다. USCIB는 ICC와 IOE의 미국 지사이며 가장 중요하게는 OECD 업무과 BIAC의 전문 가로서의 역할을 행하고 있다.
150 CEOs는 허니웰의 글렌 스코볼트가 의장을 맡고 있는 USCIB의 투자 위원회를 통하여 투자 자유화 를 추진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 정책위원회는 MAI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왔으며 압력을 가하 기 위하여 널리 퍼져 있는 회원 단체들을 활용하여 왔다. MAI의 협상시기 바로 직전과 직후에 미국 협상 자들과 갖는 정기적인 회의 이외에 USCIB는 OECD MAI의 협상단체 대표인 프랜트 엥거링 대사와 직접적 인 접촉을 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USCIB는 또한 NGS와 CSG와 같은 단체와 협력함으로써 MAI에 대한 국 내의 지지를 얻어낸다.
USCIB의 투자자유화 추진에 대한 관심은 OECD의 MAI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투자를 위한 활동 을 공동으로 하고 있는 APE 업무 자문위원회나 TABD 등의 도움을 받아 USCIB는 투자가 WTO 협정이 나 지방 협정 등을 포함하는 모든 관련 협의에서 가장 중심적인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외로의 압력은 또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USCIB 대표단은 MAI 내에서의 미국의 무역목적에 대한 지지를 이끌 어 내기 위하여 일본무역기구인 KK를 방문하였다. USCIB가 MAI의 초기단계부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공식적인 혐상이 시작되기 4년 전이자 MAI가 공식적으로 체결되기 오래 전인 1991년, USCIB는 벌써 협상 이전 작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후 1995년 3월, 위원회는 OECD에 대한 BIAC의 공식적인 종속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말을 함으로써 미국의 무역 목표를 명확히 하였다.
USCIB는 MAI 협정을 선호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혔다. USCIB 투자정책위원회의 부의장인 스티븐 캐 너는 MAI가 미국 기업들의 외국시장 접근을 방해하는 여러가지 제한들을 철폐해야 한다고 말한다. 결과적 으로 USCIB는 다른 여러 산업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이나 다른 환경규정조항들을 MAI에 포함시키는 것이 커다란 실수라는 것을 인정하고 미행정당국이 이러한 이해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압력에 저항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한 조항들이 OECD 회원국이 아닌 중요한 LDC가 동의하지 않게 함으로써 미국의 주요한 목적-주요 OECD 비회원국들이 WTO 체제 안에서 투자에 대한 협정을 시작하기 전에 MAI에 동참하게 하 는 것-을 저해한다고 믿는 것이다.
최근에 USCIB는 이 선이 지켜지지 않으면 MAI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하면서 MAI에서의 노동 과 환경에 대한 규정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들을 통합할 수 있다는 세 개의 규정(소위 세개의 닻 접근법)은 미국에 의해 제시된 환경 규정과 일치한다. 이것들은 지속적인 발전에 대해,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규범을 낮추지 않는 것에 대해, 그리고 1974년 OECD의 초국적 기업에 대 한 규정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비강제적인 규정을 하고 있다.
USCIB는 또한 미국에서 NGO 캠페인으로 인해 사람들이 MAI에 대해 강하게 의문을 갖게 되자 이로 인한 손상을 보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1997년 12월, USCIB는 MAI에 대한 공포를 무마시키기 위 하여 <워싱턴 타임즈>에 글을 실었다. 그 글은 MAI 비판가들의 걱정을 조롱하였고 MAI가 크고 비도덕적 인 초국적 기업으로 하여금 저개발국가의 권리를 빼앗을 것 같은지, 현존하는 국가의 법을 침해할 것 같은 지, 그리고 미국의 헌법의 권리를 해칠 것 같은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리고 그 편지에서 USCIB는 인터넷 에서의 MAI에 대한 열기에 대해 언급하였다. 기업들이 주장하는 핵심은 투자가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 는 것이 아니라 오히여 미국을 유익하게 할 것이라는 것, 경제를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3) 국가적 이슈에 관한 기업인 위원회 (Business Council on National Issues : BCNI)

미국에 근거를 둔 임페리얼 오일과 노란다의 CEO들이 1976년 창립한 BNCI는 유럽과 미국 무역기구의 캐나다 판이다. 기구의 30개의 회원에는 에어 캐나다, AT&T, 벡텔, 봄바디어, 캐나다 퍼시픽, 카길, 뒤퐁, 제네럴 모토스, 휴렛-팩커드, 로램, 맥밀런 블루델, 밋슈비시, 몬산토, 네슬레, 노던 텔레콤, 페트로 캐나다, 플레설 돔을 포함하는 주요 캐나다와 외국기업, 은행의 CEO등이 속해 있다.
지난 20여년 동안 BCNI는 캐나다 정부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다. 로비단체는 1998년 캐다다-US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통과시키기 위해 매우 애를 썼으며 현재의 신자유주의 정부의 재선을 위해 많은 비용 을 지출해 가면서 캠페인을 벌였다. 그러나 MAI에 대한 BCNI의 접근은 아마도 대중들의 부정적인 태도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덜 공격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 같다. 1997년 11월에 있은 MAI 공청회에서 BCNI는 파 리 협정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선언하였고 협정이 가져다줄 직업창출을 강조하였다-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캐나다에서 오년여동안 매년 1억달러를 투자한다면 45,000개 정도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고 한다.
BCNI 회사들은 또한 MAI에서 그들이 선호하는 규정을 얻어내기 위해 여러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CCC와 CCI를 통한 로비활동이 이루어져왔고 BCNI는 또한 OECD의 공식적인 무역자문위원회인 BIAC의 회원이기도 하다. 특별히 BCNI는 (EU 회원국들이 비회원국을 차별하는 것을 허용하는) 지역경제통합협정 에 대한 EU의 일반적인 예외에 강하게 반대하며 USCIB와 마찬가지로 최근 미국의회가 대통령에게 '지름 길 협정권한(fast track)'을 부여하는 것이 반대된 것에 매우 실망하였다.

4) 케이다렌 (KEIDANREN)

1000여개의 회원을 가진(토요타, 미츠비시, 니산, 소니, 사쿠라 은행, 일본철강회사를 포함하여) 가장 대표 적인 일본무역연합기구인 케이다렌 역시 MAI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일본과 한국만이 아시아에서 유일 한 OECD 회원국이기 때문에 케이다렌의 주요 목표는 가능한한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을 MAI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MAI가 높은 협정기준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OECD 비 회원국이 보다 용이하게 MAI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MAI가 유동성을 가질 것을 권고한다. 뿐만 아 니라 케이다렌은 WTO체제 내에서 투자에 대한 다자국간 협정을 만들기 위해 UNICE와 협력하며 동시에 APEC과 같은 쌍무협정이나 지역협정을 통하여 투자 자유화를 촉진한다.
비록 MAI에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지만 케이다렌은 과세와 핵심인물에 대한 특혜(회사참모에게 특권을 주는 것)이 협정에서 두드러진 데 대해 실망한다. 일본의 로비 단체는 또한 극소수에 대한 일반적인 예외규 정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케이다렌은 EU 회원국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다른 국가들은 제외하는 REIO 규 정들(쿠바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을 처벌하는 미국의 헴-버튼 규정과 같은 것)을 강하게 반대하지만 국가 이 하의 차원에서 MAI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미국보다는 덜 적극적이기는 하지만 케 이다렌 역시 노동과 환경에 대한 추가의 규정이 OECD 비원국들이 MAI에 동참하는 것을 저해할 수 있다 는 것을 우려한다.

5)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기업인 위원회(WBCSD) : Greenwashing the MAI?

WBCSD는 최근에서야 MAI와 관련하여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녹색산업 로비 단체라는 잘 다듬 어진 이미지를 등에 업고 WBCSD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방법으로서 정부의 규제 대신 시장의 자기규제 를 추진하는 데, 그리고 세계시장자유화를 추진하는 데 크게 성공하고 있다. WBCSD는 1992년의 리우 선 언과 1997년 12월 교토에서 체결된 지역협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잠재적인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WBCSD가 MAI를 강하게 지지하고 나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기업위원회의 서기는 1998년 1월 15일 BIAC 협의회에 참석함으로써 MAI의 공식적인 협의회에 처음으 로 참석하였다. 일반적으로 단체의 참가는 비공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왔다. 스틱슨은 다양한 BIAC 회의 에 참석해 왔으며 환경 위원회의 회원이기도 하다. 몇몇 WBCSD 회원 기업들이 BIAC에 참석하였고 두 조 직의 서기관은 상호작용하며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였다.
WBCSD 대표인 존 스틱슨은 OECD 임원인 돈 존스턴에게 쓴 편지에서 MAI의 환경기준에 구속력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하며 WBCSD는 시장의 자기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무역자유 화는 상품과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어서 그는 투자 자유화는 무역자유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투자 자유화 역시 이와 비슷한 긍정적 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MAI에 제 3세계를 포함시킴으로써 가장 커다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스틱슨은 새로운 환경규정과 MAI가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것이 MAI의 주요한 목표는 유지하면서 협정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보장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MAI의 초안에 있는 NAFTA 114. 1항의 규정이 모든 회원이 문제해결과정에서 협정을 균등하게 이행 하는 것을 보장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것은 보증되기 힘들다--바로 이 규정이 작년 NAFTA 법정에 서 미국 에테르 회사가 캐나다 환경법을 위반한 것을 처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편지에서 스틱슨은 국가가 강제적이든, 반강제적이든 간에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환 경기준을 줄이는 것을 규제하는 조항을 유보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는 실제로 실행될 수만 있고 확실한 효 과를 가져오기만 한다면 강제적인 조항을 전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 스틱슨은 또한 MAI가 기업들로 하 여금 환경오염의 피난처로 투자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는 MAI에 환경기준을 포함 시키기보다는 WBCSD의 해결책--환경기준을 통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견실한 환경관리체계를 운영하 는 것--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 여러 기구들에 대한 설명



OECD 경제협력 개발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9개 회원국을 가진 초정부적 조직이다. 단순히 지역적 조직을 넘어, OECD는 스스 로를, 회원국들끼리 비슷한 정치적, 경제적 이념을 공유하는 '동질적인 실체'라 정의한다. 모든 EU국가들을 비롯하여,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체코 공화국, 헝가리, 폴란드 터키, 호주,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멕시코, 그리고 뉴질랜드가 그 회원국을 이룬다.
OECD의 의사결정은 peer pressure(호감을 사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에 맞추는) 을 통한 여론형성 구조 내에서 이루어진다. 주요하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회원국들은 다른 회원국들에게 현재의 OECD정책과 방향성에 따라 모두 동일선상에 설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과 방 향성의 많은 부분은, '더욱더 지구화된 세계의 부분이 된 국가들 전역에 걸쳐 양립할 수 있는 정책과 실천 의 거미줄 짜기'를 지향하는 다양한 위원회의 산물이다. 종종 초정부적 아이디어창고(Think-Tank)라 묘사 되지만, OECD는 실상 그것 이상이다. 회원국들은 대략 200여 분아에 전문화된 그룹 혹은 위원회에 참여하 게 될 전문가들과 정책 결정자들을 보낸다. 그러한 위원회의 토론들은 국제 투자, 자본 운동과 환경 정책 과 같은 분야에서의 공식적인 조약들과 협정들로 결과되어지기도 한다.

노동조합 자문위원회(TUAC)

기업쪽 기구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자문위원회(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또한 OECD내에서 자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파리에 작은 사무국을 두고 있다. TUAC는 산업화된 세계의 55개 이상의 노동조 합 조직을 대표하며 전체 회원이 7천만 노동자에 달한다. TUAC는 자신의 역할을 지구적 시장을 사회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균형있게 만드는 것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1990년대 초반, 타당성 조사 동안의 자문 이래로, MAI에 사회적, 환경적 기준 삽입의 필요를 역설해 왔다. OECD협상 주체들은 이러한 권고를 진지 하게 고려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TUAC서기인 Roy Jones는 협상 과정에서 보여지는 최근의 어려움은 TUAC가 옳았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노동과 환경은 협정을 산산조각나게 할 수도 있다." BIAC

BIAC(사업 및 산업 자문 위원회, the Business and Industry Asvisory Committee)는 OECD의 MAI 협 상에 있어 공식적인 비즈니스 대변자이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BIAC는 OECD와 같이 1962년에 세워 졌고, 정기적으로 OECD에 의해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으로 자문을 제공받는다. BIAC는 OECD가입국가들 의 사용자 단체들과 UNICE, BNCI, ICC, WBCSD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Shell, General Electric, BASF, Kobe Steel을 포함한 몇몇 개인 기업들 또한 BIAC의 대표자이다.
BIAC는 무역, 교육, 화학산업에서 국제 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14개의 위원회로 나누 어져 있다. BIAC는 협상이 진행될 초기단계부터 MAI를 꾸준히 지지해 왔고,1991년과 1995년 사이에 있었 던 협상준비 작업에도 깊이 관여했었다. BIAC와 협상 단체 사이에 상당 수의 회의가 있었으나,아마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은 비밀리에 이루어진 작업이 아닐까 싶다. 예를 들어, BIAC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임의적 인 집단은 협상이 있기 전마다 OECD 협상자들과 비공식적인 모임을 갖는다.

UN 무역개발회의(UNCTAD)

갈수록 OECD회원국들과 사업가 그룹들은 UNCTAD를 제 3세계 국가들의 투자 탈규제화에 대한 입장을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한 포럼으로 사용하고 있다. 남아공화국의 위트란드(Witrand)에서 있었던 1996년 5월 회의에서, UNCTAD는 쌍무적 투자 조약들(BITs)과 같은 기존의 투자 협정들의 발달 관계들을 연구하고, 투자를 위한 다자간 틀구조의 필요성을 논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 }}리용(Lyon)에서 열렸던 1996년 6월 회의의 최종 결론에서 G-7 지도자들은 위트란드 회의 결과를 "UNCTAD 부활의 획기적인 사건" 이라 묘사하고, "국제 무역 체계 내의 개발 도상국들의 통합을 용이하게 한다는 목표 하에 무역과 투자를 통한 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한 소수의 우선권들"에 UNCTAD의 작업 초점 을 맞추었다고 칭찬했다.
UNCTAD 내의 투자 규칙들에 관한 여론 형성은 비공식적이지만, 개발도상국들은 이웃 선진국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참여했다. 레옹 브리탕 경은 Cologne의 기업인 청중들에게 한 연설에서 "유럽과 캐나다의 압 력 덕분에 비공식적인 논의들은 이미 제네바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는 개발도상국들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것 이 아니라 투자 자유화가 모든 선수들에게 있어 승리 비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최종 분석의 열매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G-7 국가들만이 개발도상국 들을 UNCTAD로 유인하는 것은 아니다. ERT와 ICC와 같은 주요 산업 로비 그룹들 역시 이 제도의 유용 성을 발견했다.
1997년 겨울, ERT와 UNCTAD 사무국은 투자에 관한 1997년 6월 ERT 활동 페이퍼를 논의하기 위해서 제네바에 주재하고 있는 25명의 개발 도상국 대사관들과 16명의 ERT기업체들의 CEO들로 구성된 수준높은 회의를 공동으로 주최했다.이 회의는 UNCTAD 총서기 Rubens Ricuper와 ICC위원장 겸 ERT위원장인 네 슬레의 Helmut Maucher이 의장직을 맡았다. ICC의 총서기 Maria Livano Cattaui도 참석했다.
UNCTAD의 1996년 세계 투자 포럼 회의에서 ICC는 제 3세계가 직접적인 외국 투자를 끌기 위해서 무 엇을 해야 하나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면서 세계 비즈니스를 대표하여 발언했다. 예를 들어, 투자가들에게 특 정한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세계 무역 기구(WTO)

세계 무역 기구는 1994년 GATT체제 아래에서 전지구적 자유 무역 협정을 서명한 직후인 1995년 1월 1 일에 창설되었다. WTO의 임무는 무역의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이고 정부는 WTO 분쟁 해결 분과에 다 른 나라의 법이 실지로 무역 장애물이 될 수 있는가를 조사해 달라고 의뢰할 수 있다.
소비자 보호법이 무역 방해물로 작용했다는 WTO의 가장 최근의 판단은 EU의 쇠고기 성장 호르몬 규제 에 관여한다. 그러나 더 많은 케이스들이 진행중이다. 미국이 미국의 기업들을 위해 사례들을 제기하는 것 처럼, EU 또한 미국 음식의 안전성과 유럽 TNC들을 대변하여 환경법을 문제시한다. 미국,EU 그리고 일본 은 자국의 기업들이 제 3세계의 비보호 구역들로의 접근을 갈망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WTO의 지시의 확 장을 원하고 있다.1995년부터 텔레커뮤니케이션이나 재정적인 서비스들을 자유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 어 왔다. 제 3세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WTO 투자 자유화 협정은 아직도 OECD 국가들, 특히 EC 에게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우선 사항이다.

IMF : 호랑이 발톱빼기

각국의 재정수지와 적정한 통화 유지를 돕는 일을 전통적으로 책임지는 IMF는 외국 투자자들을 위해 시 장을 개방토록 하고, 재정위기가 닥칠 경우, 그들이 위기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 당해온 기구이다. IMF의 지렛대는 각 국가로부터 경제 주권을 빼앗는 투자개방 장치이다.
국제 통화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했던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인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은 다 음과 같이 말했다. "통화위기에 빠진 국가들이, 미국 기업을 위한 통상양보를 얻어내고 투자 가능성을 넓히 는 등의 일에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결론이다."
실제로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의 경제 파탄에 대한 최근 IMF의 구제책은 MAI 지침에서 그대로 가져온 상당수의 조항들을 포함했다. 이 조항들은 채무국 정부로 하여금 다음에 대해 보장하도록 요구했다. 모든 외국 투자자들이 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 투자할 수 있는 권리, 투자 촉진 차원에서 노동 및 환경 기준 약 화, 갑작스러운 대량매매와 자본 탈출(capital fight)을 제한하는 주식시장의 안전장치 철폐, 그들 국가내에 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규정들의 채택 방지. 오늘날 아시아 경제가 더욱 개방에 노출 되면서, 초국적 기업들은 헐값으로 지역 회사들을 사들이고 있으며, 동시에 자신들을 위한 새로운 시장 영 역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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