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자료 3]

(가칭)[투자협정·밀레니엄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건설 제안서

1. 제안 배경

스크린 쿼터 존폐 문제로 떠들썩했던 한미투자협정이 일정하게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답보상태가 답답했는지, 제프리 존스 주한미상공회의소 의장은 '스 크린쿼터 철폐 문제를 너무 앞세워 한미투자협정 체결 자체를 가로막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미국영화협회(MPAA)쪽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스크린쿼터를 둘러싼 대립과 논 쟁이 끝난게 아닌가라는 느낌마저 줍니다. 그러나, 한미투자협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 았으며 여전히 '비밀스럽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UR) 보다 더욱 큰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WTO 밀레니엄라운드가 올해 11월 30일부터 시작되어, 한국 사회에 커타란 태풍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미투자협정은 '투기'조차도 정당한 '투자'로 인정해주며, 또한 정부는 초국적기업에 대해 어떠한 '조건'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즉, 한미투자협정 체제하에서 정부는, 민 중들이 해외투자자들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에서 고용되어야 하는 종업원의 최소기준을 정한다'든가, ' 국내 부품업체와 협력하고, 일정한 기준 이상 국내 생산품을 사용토록 한다'든가, 혹 은 '국내에서 획득한 이윤중의 일정비율 이상은 반드시 그 국경 내에서 재(再)투자되 도록 한다'는 등의 요구조건 절대 부과할 수 없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만약 정 부가 위의 조건들을 초국적기업에게 부과하여 그들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손실을 입힌 다면(혹은 입힐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기업가는 정부를 직접 제소할 수 있는 권 리를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가당치도 않은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북미자유무역 협정(NAFTA)하에서 실제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미국계기업인 에틸(ETHYL)사는 유독성 가솔린첨가제(MMT)를 생산·수출하는 기업인데, 캐나다정부는 MMT가 국민 건강에 유해 하다고 해서 수입금지조치를 단행하였고, 이에 에틸사는 캐나다정부를 제소하였습니다 . 결국 캐나다정부는 수입금지조치를 취소하고 에틸사에 천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 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등 공공이익에 대한 판단은 전혀 고 려되지 않았음은 물론입니다. 투자협정에 의해 강화된 투자자의 권리와 권력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 우리는 이 에틸사(Ethyl Corporation)의 사례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일투자협정에서는 현재 '노조전임자 임 금지급 금지', '내국인의무고용비율 부과 금지' 등 민중들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의제 들이 협상테이블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WTO 밀레니엄라운드에서는 (다자간)투자협정, 경쟁정책, 정부조달영역 등의 새로운 이 슈들이 논의될 것이며, 또한 농산물협정, 지적재산권협정 등 우루과이라운드 때 일차 적으로 합의되었던 협정들은 초국적기업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개악될 것이 뻔합니 다. 다자간투자협정(MAI)은 한미투자협정과 똑같은 조항들로 가득차 있으며, 오히려 한미투자협정보다 민중들에게 훨씬 불리한 조항들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초 국적곡물기업들은 한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에 대해 농산물시장의 완전한 개방을 요 구하고 있어, 식량 안보와 민중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은 '초국적자본의 권리헌장'으로 악명높았던 다자간투자협정(MAI)에 대한 공동대응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자유화'를 논의하 게될 WTO 밀레니엄라운드에 대한 거부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의 클럽인 G7회의가 열렸던 지난 6·18일에는, 초국적금융자본의 횡포에 반대하고 민중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세계 민중들의 공동행동이 진행되기도 하였 습니다. 유럽, 북미,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할 것 없이 모든 대륙에서 전세계 민중 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자유화의 재앙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없이 진행 되고 있는 모든 '무역 및 투자자유화 협정'에 대한 모라토리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OECD, IMF로 이어지는 자유화·탈규제의 충격이 가시화되고, 더욱 심 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 많은 자유화'를 논의하는 '밀레니엄라운드', '한미/한 일투자협정'을 한국 민중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전세계적으로 자유 화 체제의 재앙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더 많은 자유화'를 단행하는 국내 외 지배계급의 기획은 어떠한 역사적·현실적 정당성도 가질 수 없음을 확언합니다. 따라서 다자간투자협정(MAI)의 복사판인 한미·한일투자협정에 대한 공동 대응을 발전 시키고, 앞으로 다가올 WTO 밀레니엄라운드에 대한 공동대응이 대단히 절실한 과제임 을 확신하며, 한국 사회의 진보를 염원하는 모든 단체에게 '투자협정·밀레니엄라운드 반대 민중행동'(가칭)의 건설에 동참할 것을 제안합니다.

2. '준비모임' 기간 활동에 대한 개략적 보고

  • 98.12. 한미투자협정 긴급토론회
  • 99. 2. 한미·한일투자협정 관련 민주노총 워크숍
  • 99. 3. 주한미상공회의소 규탄 집회
  • 99. 4. 한미·한일투자협정의 효과와 대응방향 사회단체 토론회
  • 99. 6. 국제민중행동, 투자협정 및 밀레니엄라운드 반대 행동의 날 조직
  • 99. 6. 시민지원금융거래과세연합(ATTAC) 등 국제네트워크에서 조직한 파리국제회의 참가(민주노총, 사무금융노련, 전농, 서울여성노조, 사회진보연대, 전국학생연대회의 등에서 파견)

3. '민중행동' 3대 행동 의제

가. 투자협정 및 밀레니엄라운드 반대
나. 금융거래과세 및 초국적금융자본 통제
다. 외채탕감·민중재분배

4. '민중행동' 위상 및 활동영역

가. '민중행동'은 한미·한일투자협정에 대한 긴급한 대응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초 국적금융자본 통제와 밀레니엄라운드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공동기구이다.
나. 3대 행동의제와 관련된 대중적인 선전·홍보작업과 행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다. 국제적인 연대활동을 강화한다. 시민지원금융거래과세연합(ATTAC), 지구적민중행 동(PGA) 등의 국제적인 단체들과 긴밀히 연대하며, 특히 밀레니엄라운드에 대한 아시 아지역 민중들의 공동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5. '민중행동'의 조직 체계

[공동대표-집행위원회-사무국]의 체계를 두고, 사무국은 '선전·교육·홍보팀', '조직 ·투쟁기획팀', '국제연대사업팀' 등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