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유화협정 및 한미·한일투자협정


1.

투자자유화협정은 전세계적으로 9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해왔으며, 97년 한해동안에 만 135건의 외국인 투자자유화 조치가 이루어졌고, 153개의 양자간투자협정(BIT), 108개의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체결되었다. 또한 1991년에서 1994년 사이 여러나라들에서 투자 체제 에 대해 350가지 이상을 변경했는데, 단지 5가지만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이었으며, 나머지 것들은 모두 투자에 대한 통제를 보다 더 자유화하거나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이었다. 이러 한 투자자유화협정의 발전은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세계 교역량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와 관련이 깊다. 즉 투자자유화협정은 새로운 시장을 향해 떠나는 초국적 자본의 해외직접투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 동규범과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것은 "보다 자유로운 해외 소유, 보다 자유로운 승인 절차, 보다 자유로운 활동상의 통제, 보다 많은 보증과 보다 많은 투자유인책"을 의미 할 뿐이다.

2.

한국은 98년 7월말 현재 62개국과 양자간투자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중 49개의 협정이 발효되고 있으며, 현재는 한미/한일/한칠레간 투자협정이 논의중이다. 한국 경제의 투자 영 역 및 금융시장 자유화 조치는 OECD 가입과정, IMF 구조조정 협약 이행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상 완료단계에 이르렀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9년 4월 1일 제1단계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가 취해지면서, 기업들 에게 만기 1년 미만의 단기 해외차입을 허용하고(만기 1년이상 허용은 98년 7월에 허용), 비 거주자가 1년이상 원화예금이나 신탁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했다. 또한 선물환거래 등 파생금융거래에 대한 실수요원칙(자본·경상거래와 관련해 실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거래 가 가능하다는 원칙)이 폐지되면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도(비거주자)도 국내 외국 환은행들과의 거래를 통해 선물환거래 등 파생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선물환 거래 때 현물을 주고 받지 않고 차액만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국내에서도 NDF(비인 도결제 선물환)거래가 가능해지면서, 투기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졌다.

□ 1998년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를 전면 허용하였다.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주식 33.3%이상 취득시 해당기업 이사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이사회의 동 의 없이도 주식의 전량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 98년 5월 외국인주식투자의 한도가 철폐되었다. 또한 이미 그 이전에 3년이상 현금차관 등 민간기업의 해외차입에 대한 제한이 철폐되었으며(1997.12.16), 모든 장단기 국공채, 회사 채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가 폐지되었다.(1997.12.30)

□ 98년 4월과 5월에 걸쳐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을 추가로 개방하였다. 총 1,148개 업종 중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은 종전 42개업종(미개방 18개, 부분개방 24개)에서 31개업종(미개방 13 개업종, 부분개방 18개업종)으로 축소하였다. 1998년 12월 현재 외국인투자 제한이 남아 있 는 분야를 살펴보면, 운송과 방송,통신분야에 가장 많은 제한조치가 존재하며, 1차산업의 일 부 업종에도 제한조치가 남아 있다. 다만 과거에 가장 많은 제한을 받았던 금융서비스 업종 의 경우 거의 자유화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3.

한미·한일투자협정은 한국 경제의 자유화·개방화 흐름을 더욱 촉진할 뿐만 아니라, 제 도적으로 안착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양자간투자협정(BIT)은 99년 11월부터 개시되 는 WTO 밀레니엄라운드에서 재(再)논의될 다자간투자협정(MAI)의 내용과 범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한미투자협정은 이미 스크린쿼터제 존폐 문제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한미투자협정에 따르면 '투기'조차도 보호받아(!) 마땅한 '정 당한 투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초국적자본의 기업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어떠한 기준-노 동·인권·환경 기준-의 부과도 금지된다. 만약 그러한 기준을 부과하면, 기업가는 한국정 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당치도 않은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북미자 유무역협정(NAFTA)하에서 실제 벌어졌던 일이다. 미국계기업인 에틸(ETHYL)사는 유독성 가솔린첨가제(MMT)를 생산·수출하는 기업인데, 캐나다정부는 MMT가 국민 건강에 유해 하다고 해서 수입금지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에 에틸사는 캐나다정부를 제소하였다. 결국 캐 나다정부는 수입금지조치를 취소하고 에틸사에 천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했다. 한편 한일투자협정에서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내국인의무고용비율 부과 금지' 등 민중들 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의제들이 협상테이블에 올려지고 있다.

4.

IMF 구제금융이후, 정부는 '외자유치'만이 경제회복의 유일한 길이라며, 초국적기업이 한 국 민중들을 착취하는데 좋은 조건 만드는 것에만 여념이 없었다. 자본에게 해고의 자유를 부여하고, 공공서비스를 담당했던 공기업을 민영화시켜 '외자유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 다. 주식시장은 외국인투자자들의 '투기장'으로 변해버린지 오래다. DJ정부는 이것도 모자라 초국적기업을 초(超)헌법적으로 보장하는 투자협정의 체결을 기도하고 있다. 민중들의 기본 권과 민주주의를 앗아갈 투자자유화협정에 불벼락을 선사하자!

[자료제공 :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PICIS, picis@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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