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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AI(다자간 투자협정)(1) 의미, 목적MAI는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의 약자로 우리말로 다자간 투자협정을 의미한다. 국제간에 일어나는 투자를 보호하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해결하는 것을 그 목적 으로 한다. (2) 배경 80년대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확대, 다국적기업의 영향력 증대로 투자에 대한 보호가 광 범위하게 논의되었다. 특히, OECD가 그 흐름을 주도하였는데, 관련 위원회의 보고서를 토 대로 1995.5. 제34차 OECD각료이사회는 MAI의 체결을 위한 협상의 개시를 선언하였고, 가까운 시일 내에 타결이 예상되었으나, 전세계적인 환경노동 단체를 포함한 NGO들의 반 대로 현재 타결이 유보된 상태이다. (3) 주요 내용
1) 투자의 광범위한 정의
2) 높은 수준의 투자자유화
3) 구속적인 분쟁해결절차
(4) 문제점 1) 많은 나라의 NGO들이 전세계적 투자의 자유화는 결국 전세계적 규모의 노동자착취 및 환경파괴, 인권침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a) 미국의 노동조합연합체인 AFL-CIO는 MAI 상의 노동인권 조항은 받아들일 수 없 으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노동인권의 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을 과하고 있지 않으며, 현존하는 법을 집행하기 위한 유의미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아주 약한 의미의 권고밖에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그것은 결국 투자자의 권리만 보호하고 있다고 반대하 며, 대신에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세계 경제발전을 위해 세계 국제금융제도의 개혁을 요구 하고 있으며, 노동인권, 환경권, 공동체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장하는 세계적 규범을 지지하 며, 투자자의 분명한 책임과 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요구한다고 한다. (b) 캐나다의 노동단체인 THE CANADIAN LABOUR CONGRESS가 자국 하원의 환 경 및 지속가능한 발전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MAI가 반환경적이라고 주장하면 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즉, MAI가 포괄적으로 투자를 보호해주고 있으며 수용 을 금지하고 있으며 수용을 하려고 할 때는 공익의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적법절차에 따 라 비차별적으로 즉각적인 보상이 이루질 경우에만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데, 수용 의 의미는 매우 광범위하여 투자자의 재산가치를 감소시키는 경우까지 포함되며, 일정한 환경관련한 규제조치가 투자자의 재산가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보상을 하 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금전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은 국가의 환경보호조치에 대한 중대한 제한으로 작용한다는 것 이다.
(c) 하바드 법과대학의 연구원 및 학생들이 인권분석 계획 프로그램의 감독과 로버트
케네디 인권권센터의 협동하에 작성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2) MAI 상의 투자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사실 상 투자로서의 의미가 없는 투기 적 행위마저도 보호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우리가 투자라고 할 때 생각하는 것은 일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노동자를 고용하고, 원재료를 구입하는 등 생산요소를 구 매하여 일정한 재화 내지 용역을 창출하고 타인에게 제공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상정하 는데, 그러한 외관이 갖추어지기 전의 투기적 행위조차 보호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3) 외국의 투자에 대해서 일체의 이행의무 부과를 금지하는 것은 국가의 통제권한을 약 화시켜 경제외적인 가치를 달성하는데 크나큰 장애가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서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고록 하고 있 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 조차 이행의무에 해당 되어 장애인의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국가의 조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4) 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도 WTO분쟁해결절차와 동일한 문제가 있고, 가장 큰 문제는 개인에게 국가에 대해서 제소권을 인정하려는 것이고, 만약 국가가 패소하면 개인에 대해 서 금전배상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 인이 MAI협정에 위반된 국가의 조치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제소하여 승소하면, 그 피해액을 국가가 개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국가가 개인에게 제소권을 인정 하고 금전배상을 하는 경우는 국제분쟁해결절차에 아주 이례가 없는 일이다. (5) MAI협상을 WTO에서 논의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프랑스의 총리 조스팽은 최근 MAI가 개도국의 이익을 만영하지 못하므로 MAI는
OECD가 아닌 WTO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
가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전세계적으로 논의되면 각 당사국의 상황이 반영되므로 유보
조항의 폭이 넓어질 여지가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 전세계적인 노
동착취와 환경파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올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밀레니엄 라운드는
결국 WTO에서 MAI 논의를 재개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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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 2000/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