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3. OECD(1) 의미, 목적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약자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이다. 회원국 경제성장 촉진 및 세계경제발전에 기여, 개도국에 대한 원조, 다자간 자유무 역원칙에 의한 세계무역의 확대가 목적이라고는 하나, 세 번째가 가장 주요한 목적이라고 보인다. (2) 배경 2차대전 후 소련에 대항하여 유럽을 부흥시키기 위한 기구인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가 그 전신이다. 1961년 유럽의 경제가 회복되는 등 미국의 일방적 원조가 불필요한 상황 에서 선진국들의 모임으로 전환되었다. (3) 개관 1996.10. (한국 가입 전) 현재 회원국은 28개국이며, 멕시코 및 동구권국가들을 제외하고 는 거의 모두 제1세계 국가들이다.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각료이사회(Council at Ministerial Level)가 있으며, 그 밑에 집행위원회 및 각 분야의 관련 위원회들이 있다. (4) 기구의 권한 OECD의 기구 자체의 권한은 그리 크지 않다. 거의 모든 결정이나 규약이 회원국에 대 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의 준수, 개도국 원조 등의 목표와 절차상의 의무규정, 자본이동의 자유화 및 경상무역외 거래 자유화 규약은 구속력이 있음.) 다만, 동료간의 압력(peer pressure)을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해 나간다. 그러나, OECD의 회원국은 대부분 서반부의 소위 부자나라들이고, 클럽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 내부에 대한 어떤 구속력보다는 그들의 연구결과나 보고서가 앞으로의 세계경제의 방향을 암시하 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소위 차기 무역의제라고 일컬어지는 노동, 환경, 경쟁 등은 이미 OECD에서는 상당히 논의가 진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 결과가 예 를 들어 WTO에서 논의 될 때 무시 못할 영향력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MAI 같은 경 우, OECD에서 거의 타결에 이를 정도로 논의되었다.) (5) 양대자유화 규범에 대하여 OECD의 양대자유화 규범은 자본이동자유화 규약과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이다. 다른 규범들이 권고적인데 비하여 이 규약은 구속적인 것으로 OECD 가입에 있어 회원국 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항이다. 우리도 이를 일부 유보하면서 수락하였는데, 이것 이 외환위기의 일 원인이었다는 주장도 강력하게 제기된다.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의 주 내용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투자와 관련한 자본이동에 관 한 일체의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즉, 투자자는 투자를 위한 계약체결, 투자의 실시 및 투자의 청산을 위한 자금의 송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국제수지는 경상거래, 자본 거래, 금융거래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경상거래 중 재화의 거래에 관한 것을 무역수지, 서비스에 관한 것을 무역외 수지, 국가 간의 무상증여인 이전거래로 나뉜다. 이 규약은 경 상 거래 중 재화에 관한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인 서비스 및 이전거래를 자유롭게 하 기 위한 규약이다. 정부는 148항목 중 51항목을 유보하였으며, 채권시장 및 단기자본시장에 대한 자유화는 내외금리차가 2%로 축소되고 물가상승률이 3% 이내로 되는 경우에만 완전자유화한다는 식으로 유보하였으며, 장기자본이동 분야를 중심으로 자유화하였다. (6) 문제점
OECD의 경우 그 회원국도 제한되어 있고, 규범도 구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세계적으
로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북반구의 잘 사는 나라들의 클
럽적 성격이 크기 때문에, 주로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담당한다. 즉, 차기 WTO의제나 MAI
같은 것을 꾸준히 연구하여 문제제기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주로 이데올로기적 비판
이 가능하며, 이데올로기적 투쟁이 필요할 것이다.
|
|||
|
|||
새로고침 2000/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