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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TO(1) 의미, 목적WTO는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약자로 세계무역기구를 의미한다.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관세를 낮추어 상품의 자유로운 무역을 증진시키는 것 및 그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배경 및 경과
2차대전 후 ITO(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국제무역기구)가 미국상원의 인준거
부로 좌절된 후 보다 불완전한 GATT(General Agreement on Trade and Tariff;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가 수립되었는데 그 후 GATT에 천명된 자유무역을 증진시키
고 관세를 대폭 낮추기 위하여 수차례의 다자간 협상을 거치게 된다. 그 중 7번째 협상이
소위 우루과이 라운드인데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농산품, 섬유제품, 수입허가절차, 선적 전
검사, 생산품 표준 및 기술규제, 무역 관련 투자조치 및 세이프가드에 관한 비관세장벽을
폐지하였다.
(3) 개관 1998.1.1. 현재 WTO는 132개국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으며, 각료회의(the Ministerial Conference)가 최고기관이고 새로운 다자간 조약은 각료회의의 동의하에만 가능하다. 그 밑에 무역과 발전 위원회, BOP 제한 위원회, 예산, 재정, 행정 위원회가 존재한다. 각료회 의가 열리지 않을 때에는 일반이사회(the General Council)가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그 외에도 여러 위원회 및 서기국(Secretariat)을 두고 있다. (4) 주요조약 WTO에서 관할하는 주요 다자간 조약은 다음과 같다. 1)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1994(GATT 1994) : GATT 1947을 개정한 것으로 관세를 낮추어 무역자유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방법으로써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수량제한금지 등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a)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원칙 : 일단 국경선을 넘어 수입된 상품에 대해서
는 그것이 동종상품이라면 국내상품과 동일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원칙. 즉, 수입품에 대
하여 관세를 매기는 것은 가능하지만, 관세를 매긴 후 국내로 들어온 후에는 국내상품과
똑같이 대우하여야 한다는 원칙. 예를 들어, 양주에 대하여 관세를 고율로 매기는 것은 관
계없지만 외국 양주에 대하여만 고율의 주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 원칙에 위배된다. 현재
EU에서는 소주와 양주의 주세 차이를 문제 삼고 있는데, EU의 주장은 소주와 양주가 동
종상품이기 때문에 똑같이 대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b)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s) 원칙 : 한 나라가 A국이 수출하는 어떤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인하하였다면 B국이 수출하는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는 원칙이 다. 이를 통해서 관세인하를 전세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그 의도이다. (c) 수량제한 금지(No Quantitative Restriction) 원칙 : 수입품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것은 각국의 자유이나 다만 양적으로 제한을 하지 말라는 원칙이다. 즉, 수입품의 양을 매년 얼마로 제한하거나, 각국의 수입품의 비율을 정하는 쿼터 등을 금지한다는 것이 다. 이러한 원칙이 채택된 이유는 모두 관세인하 협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다. 즉, 수량제 한 금지는 계량화하기 힘들고 협상을 용이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A국의 관세가 30%이고 B국의 관세가 25%이라면, 협상하여 서로 5%씩 내릴 수도 있지만, 수량제한 금 지가 있을 때에는 이러한 식으로 쉽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협상이 쉽지 않다. 우루과이 라운드의 주요 결과 중의 하나가 농업과 섬유산업 등 수량제한이 강하게 존속하고 있던 영역을 협상을 통해 수량제한을 폐지하고 점진적으로 관세화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이다.
2) GATS : 서비스의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
3) TRIPs : 지적재산권의 무역관련 측면에 관한 협정
4) Agreement on Agriculture : 농업협정
5) SPS :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
6) ATC :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7) TBT :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에 관한 협정
8) TRIMs :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9) Antidumping Agreement : 반덤핑협정
10) Custom Valuation Agreement : 관세사정협정
11) 선적 전 검사에 관한 협정
12)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
13) 수입권한 부여에 관한 협정
14) 보조금 및 상계관세금지에 관한 협정
15) 세이프가드에 관한 협정
(5) 분쟁해결절차 위에 열거한 조약의 대상인 물건이나 서비스 등에 관해서 분쟁이 생길 경우 WTO 분쟁 해결절차에 의한다. 그 근거 조약은 분쟁해결절차를 규율하는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허이 다. 이것은 일국에서 행해지는 소송절차와 유사한데 한 당사국이 제출하는 패널설치 요구 서에 의하여 패널이 설치되고 절차가 개시된다. 패널은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서류 및 증거 를 가지고 승, 패소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경우는 항소할 수 있다. 이 절차는 미국의 주도에 의하여 과거와 달리 법적인 면이 상당히 강화되었다. 1) GATT체제 하에서는 분쟁이 있더라도 당사자 중 한쪽이 분쟁해결절차에 의한 해결 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분쟁해결절차는 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WTO는 당사자 일 방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되도록 하였다. 2) GATT 체제하에서는 절차가 끝나 패널보고서가 작성되더라도 한 회원국이라도 반대 하면 패널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모든 회원국이 반대하지 않는 한 보고서는 채택된다.(역만장일치제) 3) 과거와 달리 엄격한 시한을 설정하였다. 과거에는 기간제한이 없어 절차가 한없이 길 어졌으나, WTO 하에서는 각 단계마다 엄격한 시한을 설정하였다. 4) 항소기구를 설치하였다. 항소기구를 설치하여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다시 한번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다. 패널의 결정은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으나, 패널은 구체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하지는 않고, 대개 일국의 조치가 대상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다음, 그 조치를 대상협정에 합치시키도록 권고한다. 만약, 패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원국은 대상 협정 상의 양허 또는 기타 의 무를 분쟁해결기구의 승인 하에 정지할 수 있다. 그 정도는 동일한 분야 상의 보복, 동일 한 협정 상의 보복, 나아가 교차보복(다른 협정 상의 보복)이 모두 가능하고, 되도록 전자 를 모색하여야 한다고 한다. (6) 문제점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 WTO는 조약으로 합의된 제원칙들이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가 자원의 효율적 분배, 경제성장, 더 많은 일자리 및 환경보호를 포함한 생활 수준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 한다. 그러나, 무역으로 인한 이득은 골고루 분배되지 못하고 있다. UNCTAD 보고서에 의 하면 부국과 빈국 사이의 격차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일국 내에서도 숙련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의 소득 격차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 리스트럭쳐링에 의한 해고, 임금삭감 등이 증가하고 있고, G7 나라 내에서 1980년대 초반에는 12.5%이던 주식소득 및 자본소득이 1990년대에는 16%로 증가함으로써 제조업에 있어서 임금소득에 비해 훨씬 많이 증가하였 고, 국민소득과 고율의 기업이윤의 집중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투자되지 않았고, 자 유화의 이득이 농민들 보다는 무역업자에게 이전되고 있다. 2) 각국 정부들은 국내경제와 자신들의 발전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중요한 통제력을 상 당부분 상실하였다. 예를 들면, 수입품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해야함으로써 외국상품에 대 한 통제권한을 상실하였고, 보조금도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게 되었으며, 외국 투자자에 대 해서도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없게 되었다. 3) 이러한 권능상실은 강력한 분쟁해결절차에 의하여 집행되는데, 절차 자체에서 형식적 공정성은 있을지라도 통상법 -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여 그 규범을 정립한 - 에 대하여 수 많은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는 특히 미국과 같은 나라와 분쟁이 생겼을 경우 사실상 개도 국들이 대항하기는 쉽지 않다. 4) WTO가 평등한 경쟁을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불평등한 경쟁을 심화시켰다. 선진국 들은 의류나 가죽제품, 농산품 등에 대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개도국들에 대하 여 시장접근을 자신들끼리 보다 어렵게 하고 있고, 섬유제품에 대하여 수량제한을 폐지는 아주 느리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협정의 결과 선진국의 보조금을 지급 받는 생산품과 개도국의 그렇지 않은 생산품 사이에 경쟁해야 하는 불합리한 일이 생겼으며, 세 이프가드와 반덤핑 규정들은 여전히 허점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경쟁을 중단시키고 선진국의 자국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쓰일 뿐만 아니라, TRIPs 협정의 강제 집행은 의류나 의약품과 같이 필수적인 물건의 기술이전을 너무 비싸게 만들었으면 서도 외국기업에 의한 개도국에 존재하는 생물의 종을 탈취해가는 행위는 근절되지 않았 다. 5) 불평등한 경쟁은 최빈국들을(Least Developed Countries)을 도태시켜가고 있다. 최빈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80년에 493불이었으나 1993년에 456불로 감소하였고, 평 균수명, 칼로리 섭취량, 취학율, 문맹율의 관점에서 보면 빈곤이 심화되었고, 제조업이 아 닌 상품에 대한 수출에 대한 경제의 의존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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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 2000/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