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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TO

(1) 의미, 목적

WTO는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약자로 세계무역기구를 의미한다.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관세를 낮추어 상품의 자유로운 무역을 증진시키는 것 및 그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배경 및 경과

2차대전 후 ITO(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국제무역기구)가 미국상원의 인준거 부로 좌절된 후 보다 불완전한 GATT(General Agreement on Trade and Tariff;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가 수립되었는데 그 후 GATT에 천명된 자유무역을 증진시키 고 관세를 대폭 낮추기 위하여 수차례의 다자간 협상을 거치게 된다. 그 중 7번째 협상이 소위 우루과이 라운드인데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농산품, 섬유제품, 수입허가절차, 선적 전 검사, 생산품 표준 및 기술규제, 무역 관련 투자조치 및 세이프가드에 관한 비관세장벽을 폐지하였다.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과 위와 같은 비관세장벽을 폐지하는 조약 및 WTO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마라케시 협정이 타결되었다. 기존의 GATT 체제는 일종의 다자간 조약이었 으나 WTO협정은 상설적인 기구를 만들어 관련된 분쟁을 거기에서 해결토록 하였다.

(3) 개관

1998.1.1. 현재 WTO는 132개국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으며, 각료회의(the Ministerial Conference)가 최고기관이고 새로운 다자간 조약은 각료회의의 동의하에만 가능하다. 그 밑에 무역과 발전 위원회, BOP 제한 위원회, 예산, 재정, 행정 위원회가 존재한다. 각료회 의가 열리지 않을 때에는 일반이사회(the General Council)가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그 외에도 여러 위원회 및 서기국(Secretariat)을 두고 있다.

(4) 주요조약

WTO에서 관할하는 주요 다자간 조약은 다음과 같다.

1)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1994(GATT 1994) : GATT 1947을 개정한 것으로 관세를 낮추어 무역자유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방법으로써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수량제한금지 등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a)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원칙 : 일단 국경선을 넘어 수입된 상품에 대해서 는 그것이 동종상품이라면 국내상품과 동일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원칙. 즉, 수입품에 대 하여 관세를 매기는 것은 가능하지만, 관세를 매긴 후 국내로 들어온 후에는 국내상품과 똑같이 대우하여야 한다는 원칙. 예를 들어, 양주에 대하여 관세를 고율로 매기는 것은 관 계없지만 외국 양주에 대하여만 고율의 주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 원칙에 위배된다. 현재 EU에서는 소주와 양주의 주세 차이를 문제 삼고 있는데, EU의 주장은 소주와 양주가 동 종상품이기 때문에 똑같이 대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수입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관 세의 형태로 국경선에서만 허용되면, 그것의 투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즉, 어떤 나라가 수출하려고 할 때 자기 상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의 양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양국간의 관세인하협상이 용이해지고, 그 결과 관세가 낮추어지는 것이다.

(b)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s) 원칙 : 한 나라가 A국이 수출하는 어떤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인하하였다면 B국이 수출하는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는 원칙이 다. 이를 통해서 관세인하를 전세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그 의도이다.

(c) 수량제한 금지(No Quantitative Restriction) 원칙 : 수입품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것은 각국의 자유이나 다만 양적으로 제한을 하지 말라는 원칙이다. 즉, 수입품의 양을 매년 얼마로 제한하거나, 각국의 수입품의 비율을 정하는 쿼터 등을 금지한다는 것이 다. 이러한 원칙이 채택된 이유는 모두 관세인하 협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다. 즉, 수량제 한 금지는 계량화하기 힘들고 협상을 용이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A국의 관세가 30%이고 B국의 관세가 25%이라면, 협상하여 서로 5%씩 내릴 수도 있지만, 수량제한 금 지가 있을 때에는 이러한 식으로 쉽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협상이 쉽지 않다. 우루과이 라운드의 주요 결과 중의 하나가 농업과 섬유산업 등 수량제한이 강하게 존속하고 있던 영역을 협상을 통해 수량제한을 폐지하고 점진적으로 관세화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이다.

2) GATS : 서비스의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
GATT가 상품에 관한 협정이라면, GATS는 용역(서비스)에 관한 협정이다. MFN 및 NT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기본통신, 금융, 인력이동, 해운 등 중요 분야에 대해 서는 완전히 타결되지 못하였으나, 최근 기본 통신 및 금융에 대해서도 그 협상이 타결되 었다.

3) TRIPs : 지적재산권의 무역관련 측면에 관한 협정
지적 재산권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발명, 창조적 표현 등을 보호해 주는 것으로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무형의 재산이다. 저작권, 상표, 원산지표시 (geogrphical indication), 산업디자인(industrial design), 특허, 생물다양성(plant varieties), 컴퓨터칩 설계 디자인, 무역비밀(trade secret) 등에 대한 최소한 보호되는 기준을 설정하 였으며, 그 실효성 확보 수단을 마련하였다. 지적 재산권은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이 발 달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3세계가 손해를 본 조약으로 꼽힌다.

4) Agreement on Agriculture : 농업협정
자유무역의 원칙에 대해서 예외가 많았던 농산물 분야에 대해서 관세화라는 대원칙을 관철시킨 조약이다. 이에 의해서 우리 나라의 쌀도 시장개방이 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가 있다.
첫째, 수입제한해 오던 품목(수량제한)의 경우, 기준 년도의 국내외 가격차를 계산하여 그것을 관세로 전환하여 그 관세를 점진적으로 감축시킨다.
둘째, 모든 국내 농업관련 보조금을 감축대상보조와 허용보조로 분류하여 전자를 점진 적으로 감축시킨다. 특히, 우리 나라의 추곡수매 같은 것은 감축대상 보조금에 해당되며 감축이 불가피하다.
셋째, 수출농산물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그 재정지출금액과 수출물량이 동시에 감축된다.

5) SPS :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
위생 및 검역조치가 무역에 대한 가장된 제한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국제 조약이 정하는 국제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협정이다.

6) ATC :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섬유는 또한 농업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이 가장 제한되는 영역이었다. 그 러나, 이 또한 WTO체제에 편입되게 되었다. 10년의 이행기를 두고 섬유는 WTO 관련 원 칙의 적용을 받으며,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각국이 설정했던 쿼터(수량제한의 일종)는 감 축된다. 그러나, 이는 전통적으로 선진국이 주로 보호하던 산업이었는데, 농업이나 다른 분 야에 비해서 선진국에 유리하게 되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농 업 분야는 관세화가 달성되었는데, 섬유분야는 그렇지 못한 것이다.

7) TBT :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에 관한 협정
각국은 국민건강, 환경, 안전을 위해 상품의 표준을 정한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나라의 상품의 수입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 TBT이다. 이 협정은 기 술적 규제 내지 표준을 준비하고 채택하는 경우, 표준에 일치하는 지 확인하는 절차 및 다 른 나라의 확인절차에 대해 인정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하고 도와주는 경우를 나누어 각 경우마다 지켜야 할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8) TRIMs :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WTO 체제는 투자에 대해서는 포괄적 규범을 정립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부분은 MAI를 통하여 논의되어지고 있다. TRIMs는 무역관련투자 조치 중 일부분만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이것은 일정한 종류의 투자에 대한 조치가 GATT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규정 하고 있다. 투자자에 대하여 국내생산품을 필요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수출에 비례하여 수입품 사용을 금지시키거나 투자자의 외환취득의 양에 따라 외환에 대한 접근을 가능케 하는 것 등은 금지된다.
둘째, 이러한 제한은 2년에서 7년 사이에 모두 폐지되어야 한다.

9) Antidumping Agreement : 반덤핑협정
자신의 나라에서 파는 것보다 보다 싸게 수출하면 덤핑이 된다. 이러한 덤핑에 있어서 절차와 규칙을 정한 것인데, 이 역시 선진국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단이라 덤핑당국에 대하 여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등 선진국에 유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10) Custom Valuation Agreement : 관세사정협정
관세를 정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상품의 가격에 대한 평가방법에 분쟁의 소지가 있 으므로 그 방법을 정한 협정이다.

11) 선적 전 검사에 관한 협정
개도국에서 선진국에서 수출하려고 하는 물건에 대해서 현지에 조사하는 기업을 고용하 여 선적 전에 상품의 가치 및 관세분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조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 는데, 이러한 선적 전 조사에 대한 협정이 무역에 대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한 것이 이 협 정이다. 이 협정은 모든 수출업자에 대해서 선적 전 조사절차 및 기준이 객관적이고 비차 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그 절차 및 기준이 투명하게 알려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
원산지는 상품에 대한 경제적 국적을 의미하는데, 각국마다 그 기준이 달라 그것이 무 역에 대한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협정을 두게 되었으나, 다만 조화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각국은 자신이 원산지규정을 정할 수는 있으나 아주 명백한 형태로 합리적 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한다.

13) 수입권한 부여에 관한 협정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수입이 가능한 경우에 그것이 무역 제한적으로 작용하지 않 도록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협정이다.

14) 보조금 및 상계관세금지에 관한 협정
국가가 기업이나 산업체에 대하여 행하는 보조금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협정 이다. 특히,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은 금지되며, 그러한 수출품에 대하여는 상계관세 를 매길 수 있다. 수출 위주 경제발전 전략을 택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 주는 조약이다.

15) 세이프가드에 관한 협정
가트 제19조는 일정한 경우에 가트 상의 의무를 면제시키는 세이프가드 조항을 두고 있 다. 이 조항을 명확히 하고 세이프가드 발동시에 적용하는 규범을 규정한 것이 이 협정이 다.

(5) 분쟁해결절차

위에 열거한 조약의 대상인 물건이나 서비스 등에 관해서 분쟁이 생길 경우 WTO 분쟁 해결절차에 의한다. 그 근거 조약은 분쟁해결절차를 규율하는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허이 다. 이것은 일국에서 행해지는 소송절차와 유사한데 한 당사국이 제출하는 패널설치 요구 서에 의하여 패널이 설치되고 절차가 개시된다. 패널은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서류 및 증거 를 가지고 승, 패소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경우는 항소할 수 있다. 이 절차는 미국의 주도에 의하여 과거와 달리 법적인 면이 상당히 강화되었다.

1) GATT체제 하에서는 분쟁이 있더라도 당사자 중 한쪽이 분쟁해결절차에 의한 해결 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분쟁해결절차는 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WTO는 당사자 일 방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되도록 하였다.

2) GATT 체제하에서는 절차가 끝나 패널보고서가 작성되더라도 한 회원국이라도 반대 하면 패널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모든 회원국이 반대하지 않는 한 보고서는 채택된다.(역만장일치제)

3) 과거와 달리 엄격한 시한을 설정하였다. 과거에는 기간제한이 없어 절차가 한없이 길 어졌으나, WTO 하에서는 각 단계마다 엄격한 시한을 설정하였다.

4) 항소기구를 설치하였다. 항소기구를 설치하여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다시 한번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다.

패널의 결정은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으나, 패널은 구체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하지는 않고, 대개 일국의 조치가 대상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다음, 그 조치를 대상협정에 합치시키도록 권고한다.

만약, 패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원국은 대상 협정 상의 양허 또는 기타 의 무를 분쟁해결기구의 승인 하에 정지할 수 있다. 그 정도는 동일한 분야 상의 보복, 동일 한 협정 상의 보복, 나아가 교차보복(다른 협정 상의 보복)이 모두 가능하고, 되도록 전자 를 모색하여야 한다고 한다.

(6) 문제점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 WTO는 조약으로 합의된 제원칙들이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가 자원의 효율적 분배, 경제성장, 더 많은 일자리 및 환경보호를 포함한 생활 수준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 한다. 그러나, 무역으로 인한 이득은 골고루 분배되지 못하고 있다. UNCTAD 보고서에 의 하면 부국과 빈국 사이의 격차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일국 내에서도 숙련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의 소득 격차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 리스트럭쳐링에 의한 해고, 임금삭감 등이 증가하고 있고, G7 나라 내에서 1980년대 초반에는 12.5%이던 주식소득 및 자본소득이 1990년대에는 16%로 증가함으로써 제조업에 있어서 임금소득에 비해 훨씬 많이 증가하였 고, 국민소득과 고율의 기업이윤의 집중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투자되지 않았고, 자 유화의 이득이 농민들 보다는 무역업자에게 이전되고 있다.

2) 각국 정부들은 국내경제와 자신들의 발전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중요한 통제력을 상 당부분 상실하였다. 예를 들면, 수입품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해야함으로써 외국상품에 대 한 통제권한을 상실하였고, 보조금도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게 되었으며, 외국 투자자에 대 해서도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없게 되었다.

3) 이러한 권능상실은 강력한 분쟁해결절차에 의하여 집행되는데, 절차 자체에서 형식적 공정성은 있을지라도 통상법 -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여 그 규범을 정립한 - 에 대하여 수 많은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는 특히 미국과 같은 나라와 분쟁이 생겼을 경우 사실상 개도 국들이 대항하기는 쉽지 않다.

4) WTO가 평등한 경쟁을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불평등한 경쟁을 심화시켰다. 선진국 들은 의류나 가죽제품, 농산품 등에 대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개도국들에 대하 여 시장접근을 자신들끼리 보다 어렵게 하고 있고, 섬유제품에 대하여 수량제한을 폐지는 아주 느리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협정의 결과 선진국의 보조금을 지급 받는 생산품과 개도국의 그렇지 않은 생산품 사이에 경쟁해야 하는 불합리한 일이 생겼으며, 세 이프가드와 반덤핑 규정들은 여전히 허점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경쟁을 중단시키고 선진국의 자국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쓰일 뿐만 아니라, TRIPs 협정의 강제 집행은 의류나 의약품과 같이 필수적인 물건의 기술이전을 너무 비싸게 만들었으면 서도 외국기업에 의한 개도국에 존재하는 생물의 종을 탈취해가는 행위는 근절되지 않았 다.

5) 불평등한 경쟁은 최빈국들을(Least Developed Countries)을 도태시켜가고 있다. 최빈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80년에 493불이었으나 1993년에 456불로 감소하였고, 평 균수명, 칼로리 섭취량, 취학율, 문맹율의 관점에서 보면 빈곤이 심화되었고, 제조업이 아 닌 상품에 대한 수출에 대한 경제의 의존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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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 200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