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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까지 신경쓸 여유가 어딨나?

미국국제비지니스협회(USCIB)가 "우리는 정부나 기업에 부과하는 환경, 노동에 관한 일 체의 구속력 있는 의무를 반대한다"는 말에서 밝히고 있듯이, 투자협정의 속성은 다국적 혹은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합의 이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아무런 규제장치 가 없는 시장메카니즘이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동하기에는 어렵다는 점과 자국에 서의 환경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과 같이 환경관련 규제가 느슨한 제 3세계국가로 진출 하는 초국적기업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볼 때, 투자협정은 한국사회의 환 경문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짐작을 가능케 한다.

에틸사와 메타클라드사 사건

미국계 기업인 Ethyl corporation은 MMT라는 유독성 가솔린 첨가제를 생산하고 있었다. MMT는 망간이 함유된 유독물인데 옥탄가를 높이고, 엔진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솔린에 첨가되는 제품이다. 그러 나, MMT가 연소되어 나오는 물질이 공중의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생각한 카나다 의회는 캐나다환경보호 법에 의하여 97년 4월에 MMT의 수입과 카나다 내 주 간의 운송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에틸사는 나프타 의 투자자 보호조항에 의하여, 카나다 정부를 ICSID중재절차에 제소하였다. 그 주장은 MMT 생산단지와 그 명성을 수용하였다는 이유로 2억 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된 조약은 나프타 조약의 투자자보호조항이다. 이것은 투자자에게 국가에 대한 제소권을 인 정하고, 그에 대한 금전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이는 한미투자협정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결국 캐나다정부는 수입금지를 취소하였고, 1300백만 달라의 손해배상과 소송비용을 에틸사에게 지급 하고 사건을 해결하였다.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에서 지적되었듯이 국가가 환경관련조치를 취했을 때 그것이 무조건 수용에 해 당되어 금전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면, 국가의 재정은 파탄날 것이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다. 이러한 일이 우리나라에도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으며, 민중들의 건강의 희생 속에 초 국적 자본의 자신의 이윤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그에 대해서 국가는 단지 초국적 자본의 보조자가 될 뿐이다.

이와 유사한 경우가 메타클라드사 사건이었다. 메타클라드라는 미국계 회사는 쓰레기 처리를 주업무 로 하는데, 멕시코의 산루이스포토시 주의 쓰리기 처리 시설을 인수하였다. 그 시설은 지하수를 그 동안 오염시켜왔기 때문에 메타클라드는 기존의 오염을 제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시설을 인수하였다. 그런 데, 환경영향평가 결과 그 시설은 생태학적으로 아주 민감한 충적토로 이루어지는 지하수강이 흐르는 바 로 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자, 주지사는 이 시설을 재개장하려는 것을 거절하였고, 그 부지 60만 에이커를 생태학적 구역으로 선언하였다. 메타클라드는 주지사의 조치가 미래소득을 수용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9천만달라의 손해를 보았다고 ICSID에 제소하였다. 이 금액은 메타클라드의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모든 가족들의 1년 소득보다도 많은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멕시코 연방정부가 오히려 메타클라드 사를 도와주고 있고, 소송을 부추켰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즉, 이 지역 사람들은 문제의 처리시설의 전 소유주가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보관하여 많은 피 해를 보았고, 이에 대하여 처리 시설의 재개장문제에 대해서는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민들 의 반대를 저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멕시코 정부는 초국적 자본과 결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윤 만을 추구하는 초국적 자본과 민중의 권리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정부와 결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정 을 하여 보자. 굴업도 핵폐기장 사건을 기억하는가. 그것은 결국 무산되었지만, 만약 외국자본을 끌어들 여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저지하기 위하여 외국자본과 결탁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그러지 말라는 법이라 도 있을까?) 아니면, 문제의 새만금 간척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국제적 강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의 민 중배제적인 정책을 충분히 합리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협정이 환경문제에 미칠 수 있는 간접적 영향은 투자협정에 의해 촉진되어 갈수록 초국 적 자본의 선택적 폭은 넓어지고 투자대상국 간의 투자유치경쟁이 치열해진다. 그에 따라 투자상대국들은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에 부담이 되는 환경규제입법과 같은 환경규제 철회를 강요하게 되며 그 상대정부는 외자유치를 위해 이에 순응해 들어갈 수 밖에 없고 이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는 몇가지 사례를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투자협정은 투자자들이 환경규제조치를 내린 상대국 정부를 직접 국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분쟁해결제도를 예정하고 있다. 이것은 초국적기업이 정부의 환경 보호입법을 저지 할 수 있는 위력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기존의 국가간 투 자협정과 관련하여 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 국제통상협정에 관한 주요한 분쟁해결기 구)가 중재한 42개의 사건 중 19건이 환경보호 또는 자원보존(광물 또는 원유채취, 폐기물 처리 등을 포함한)과 관련된 것이었다. 도한 수용조항과 차별금지(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 우)조항은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투자상대국 국민의 환경권을 희생한 위에 초국 적기업의 막강한 영향력을 보장하고 있다. 초국적자본과 투자유치국 그리고 이를 비호하는 투자협정은 주로 환경문제로 접근해 보았을 때 유해물질을 다루는 공해산업은 선진 자본 주의국으로부터 제 3세계로 이전해 가는 동선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공해산업의 제3세계 이전이 가겨온 결과는 1970년대 인도의 보팔과 1980년대 이탈리아의 세베소에서 일어났던 환경재앙에서 볼 수 있듯이 비참한 것이다.

투자협정이 체결될 경우 첫째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등을 통하여 외국투자자의 권리 가 한국의 환경권보다 우월한 지위를 갖게 되고 둘째, 이행의무부과 금지 등을 통해 우리 나라 정부의 환경관련 규제들을 제약하게 되며 셋째, 환경규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가에 대한 제소권'을 통해 그 분쟁해결절차에서 외국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 게 된다.

첫째 외국자본에 대한 자국의 국민환경권보다 우월한 지위를 보장하는 '내국민대우, 최 혜국대우' 조항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국제법에 규정된 대우보다 낮은 대우를 부여해서는 안되며 각 체약국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치로 인하여 적용투자의 경영, 운영, 관리, 매각 및 기타처분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투자대상국이 공해산업의 이른바 '환경덤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유독물질이나 방사성폐기물 등을 처리 폐기하는 사업분야에서의 투자를 금지하는 경 우 국제법에 의거하여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초국적자본이 유 해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쓰레기 처리시설을 철치하더라도 그것은 제한할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결국 외국기업이 위와같은 조항을 원용하여 정부의 규제조 치를 일일이 걸고 넘어진다면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입법이나 정책시행이 심각한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그중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에서 가장 침해받을 소지가 있는 부분 이 바로 외국자본의 공기업 참여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문제다. 포철, 수자원공사, 한전, 담배인삼공사등 고수익성을 보장하는 공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한도의 설정과 행정 규제가 철회되면 상상조차하기 힘든 외국자본의 횡포를 두눈뜨고 지켜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예컨대, 현재 한전의 화력발전소를 외국자본에 순차 매각하기로 확정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관계당국이 발전소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에 대한 환경규제 를 강화하려고 할 경우 내국민 최혜국대우를 명분삼아 반환경적이며 맹목적인 이윤추구로 이어질 것이란 얘기다. 또한 풍부한 자금, 노하우, 전문성을 보유한 외국자본이 공기업 민 영화 과정에서 경쟁적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한전이나 수자원공사와 같은 공기업을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게 되고 이로인한 환경적 고려없이 기업활동을 할 것은 불을 보듯 명명백백 한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다.

둘째, 외국기업에 대한 환경규제를 무력화시킬 '수용'조항과 '이행의무금지'조항이다. 협정 전범 제3조의 수용조항은 외국투자자들이 자신의 투자자산이니 이윤이 수용되거나 사용제한 되었을 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수용'에 대한 해석이 애매모호해서 해외투자자의 자산가치를 감소시키는 이른바 '간접수용'까지 포 함한다. 따라서 정부의 일정한 환경관련규제조치가 투자자의 재산가치를 감소시키는 경우 에도 투자자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된다. 그 결과 초국적기업은 환경침해적인 투자 또는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조치나 입법에 대해서 간접수용에 해당하 므로 보상을 해야하는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메타클라드사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초 국적기업들의 보상요구가 계속될 경우 정부는 더 이상 필요한 환경규제를 지속하기 어려 워질 것이다. 또한 협정전범 6조의 '이행의무부과금지'조항 또한 수용조항과 마찬가지로 체 약국에 대한 불평등한 조항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대목이다. '국내부품조달 및 제품사 용비율의무, 생산수출 등과 연계된 수입제한, 특정물품지역 등에 대한 수출의무, 기술 생산 공정 지적재산권 등의 이전의무, 연구개발기금출연의무 등 이행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의 취지규정은 환경기준도 포함된다. 환경법규는 투자자들에 대한 특정한 기술과 공정을 요구 하는데 이를 이행의무부과에 대한 조항으로 연결시켜 이윤추구를 관철시켜 나간다. 이를테 면, 국내의 외국기업이 기업활동을 목적으로 유전자조작식품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대해 정 부가 수입제한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경우 외국기업은 그것이 수입제한의무부과에 해당한 다는 주장이 언제나 가능한 것이다.

셋째, 분쟁에서 외국기업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가에 대한 제소권'조항이다. 이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와 한국정부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외국투자자는 국 내법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고 외국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정부의 조치나 법률이 협정에 위반을 규정하여 정부에 대한 국제법정에 제소하여 손해배 상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며, 그러한 국제법정의 판결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 게 되고, 정부가 패소하는 경우 국내법원에 상소할 수도 없다. 이처럼 초국적자본이 위에 서 언급한 수용조항과 더불어 국가제소권을 활용하게 된다면, 외국기업의 환경침해와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기타 규제조치에 대해 '수용유사 규제조치'의 주장을 더욱 손 쉽게 제기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결과 하나의 국가의 정부가 환경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심각하게 제약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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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 200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