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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까지 신경쓸 여유가 어딨나?미국국제비지니스협회(USCIB)가 "우리는 정부나 기업에 부과하는 환경, 노동에 관한 일 체의 구속력 있는 의무를 반대한다"는 말에서 밝히고 있듯이, 투자협정의 속성은 다국적 혹은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합의 이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아무런 규제장치 가 없는 시장메카니즘이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동하기에는 어렵다는 점과 자국에 서의 환경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과 같이 환경관련 규제가 느슨한 제 3세계국가로 진출 하는 초국적기업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볼 때, 투자협정은 한국사회의 환 경문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짐작을 가능케 한다.
협정이 환경문제에 미칠 수 있는 간접적 영향은 투자협정에 의해 촉진되어 갈수록 초국 적 자본의 선택적 폭은 넓어지고 투자대상국 간의 투자유치경쟁이 치열해진다. 그에 따라 투자상대국들은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에 부담이 되는 환경규제입법과 같은 환경규제 철회를 강요하게 되며 그 상대정부는 외자유치를 위해 이에 순응해 들어갈 수 밖에 없고 이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는 몇가지 사례를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투자협정은 투자자들이 환경규제조치를 내린 상대국 정부를 직접 국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분쟁해결제도를 예정하고 있다. 이것은 초국적기업이 정부의 환경 보호입법을 저지 할 수 있는 위력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기존의 국가간 투 자협정과 관련하여 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 국제통상협정에 관한 주요한 분쟁해결기 구)가 중재한 42개의 사건 중 19건이 환경보호 또는 자원보존(광물 또는 원유채취, 폐기물 처리 등을 포함한)과 관련된 것이었다. 도한 수용조항과 차별금지(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 우)조항은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투자상대국 국민의 환경권을 희생한 위에 초국 적기업의 막강한 영향력을 보장하고 있다. 초국적자본과 투자유치국 그리고 이를 비호하는 투자협정은 주로 환경문제로 접근해 보았을 때 유해물질을 다루는 공해산업은 선진 자본 주의국으로부터 제 3세계로 이전해 가는 동선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공해산업의 제3세계 이전이 가겨온 결과는 1970년대 인도의 보팔과 1980년대 이탈리아의 세베소에서 일어났던 환경재앙에서 볼 수 있듯이 비참한 것이다. 투자협정이 체결될 경우 첫째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등을 통하여 외국투자자의 권리 가 한국의 환경권보다 우월한 지위를 갖게 되고 둘째, 이행의무부과 금지 등을 통해 우리 나라 정부의 환경관련 규제들을 제약하게 되며 셋째, 환경규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가에 대한 제소권'을 통해 그 분쟁해결절차에서 외국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 게 된다. 첫째 외국자본에 대한 자국의 국민환경권보다 우월한 지위를 보장하는 '내국민대우, 최 혜국대우' 조항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국제법에 규정된 대우보다 낮은 대우를 부여해서는 안되며 각 체약국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치로 인하여 적용투자의 경영, 운영, 관리, 매각 및 기타처분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투자대상국이 공해산업의 이른바 '환경덤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유독물질이나 방사성폐기물 등을 처리 폐기하는 사업분야에서의 투자를 금지하는 경 우 국제법에 의거하여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초국적자본이 유 해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쓰레기 처리시설을 철치하더라도 그것은 제한할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결국 외국기업이 위와같은 조항을 원용하여 정부의 규제조 치를 일일이 걸고 넘어진다면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입법이나 정책시행이 심각한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그중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에서 가장 침해받을 소지가 있는 부분 이 바로 외국자본의 공기업 참여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문제다. 포철, 수자원공사, 한전, 담배인삼공사등 고수익성을 보장하는 공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한도의 설정과 행정 규제가 철회되면 상상조차하기 힘든 외국자본의 횡포를 두눈뜨고 지켜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예컨대, 현재 한전의 화력발전소를 외국자본에 순차 매각하기로 확정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관계당국이 발전소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에 대한 환경규제 를 강화하려고 할 경우 내국민 최혜국대우를 명분삼아 반환경적이며 맹목적인 이윤추구로 이어질 것이란 얘기다. 또한 풍부한 자금, 노하우, 전문성을 보유한 외국자본이 공기업 민 영화 과정에서 경쟁적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한전이나 수자원공사와 같은 공기업을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게 되고 이로인한 환경적 고려없이 기업활동을 할 것은 불을 보듯 명명백백 한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다. 둘째, 외국기업에 대한 환경규제를 무력화시킬 '수용'조항과 '이행의무금지'조항이다. 협정 전범 제3조의 수용조항은 외국투자자들이 자신의 투자자산이니 이윤이 수용되거나 사용제한 되었을 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수용'에 대한 해석이 애매모호해서 해외투자자의 자산가치를 감소시키는 이른바 '간접수용'까지 포 함한다. 따라서 정부의 일정한 환경관련규제조치가 투자자의 재산가치를 감소시키는 경우 에도 투자자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된다. 그 결과 초국적기업은 환경침해적인 투자 또는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조치나 입법에 대해서 간접수용에 해당하 므로 보상을 해야하는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메타클라드사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초 국적기업들의 보상요구가 계속될 경우 정부는 더 이상 필요한 환경규제를 지속하기 어려 워질 것이다. 또한 협정전범 6조의 '이행의무부과금지'조항 또한 수용조항과 마찬가지로 체 약국에 대한 불평등한 조항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대목이다. '국내부품조달 및 제품사 용비율의무, 생산수출 등과 연계된 수입제한, 특정물품지역 등에 대한 수출의무, 기술 생산 공정 지적재산권 등의 이전의무, 연구개발기금출연의무 등 이행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의 취지규정은 환경기준도 포함된다. 환경법규는 투자자들에 대한 특정한 기술과 공정을 요구 하는데 이를 이행의무부과에 대한 조항으로 연결시켜 이윤추구를 관철시켜 나간다. 이를테 면, 국내의 외국기업이 기업활동을 목적으로 유전자조작식품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대해 정 부가 수입제한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경우 외국기업은 그것이 수입제한의무부과에 해당한 다는 주장이 언제나 가능한 것이다. 셋째, 분쟁에서 외국기업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가에 대한 제소권'조항이다. 이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와 한국정부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외국투자자는 국 내법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고 외국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정부의 조치나 법률이 협정에 위반을 규정하여 정부에 대한 국제법정에 제소하여 손해배 상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며, 그러한 국제법정의 판결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 게 되고, 정부가 패소하는 경우 국내법원에 상소할 수도 없다. 이처럼 초국적자본이 위에 서 언급한 수용조항과 더불어 국가제소권을 활용하게 된다면, 외국기업의 환경침해와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기타 규제조치에 대해 '수용유사 규제조치'의 주장을 더욱 손 쉽게 제기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결과 하나의 국가의 정부가 환경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심각하게 제약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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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 2000/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