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 투자협정에 볼모 잡힌 민중보건권지난해 중순부터 구체적 투자협정 내용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어 오면서 보건의료와 연 관된 정부간 쟁점사항으로는 의료보험 투자자유화 문제와 수입의약품 제한규정 철폐와 지 적재산권 보장문제가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수입의약품에 대한 의료보험 제도상의 차별 철폐, 미국 현지의 의약품 임상실험결과 인정,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인정 등을 미국 측에서 요구한 것이 그것이다. 의료보험 투자자유화의 문제는 각 국의 의료보장제도 특성 에 따라 결정적으로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들어 영국이나 스웨덴 등 근본적으 로 국가의 주도하에 공공의료를 근간으로 하는 운영되는 의료보장제도를 가진 나라에서는 거의 자본투자의 효과(높은 이윤을 보장)가 나타나지 않으나 한국과 같은 민간위주의 사적 의료제도에서는 자본투자의 효과가 극대화되어 나타난다. 이는 필연적으로 의료의 불형평 과 접근성 악화를 초래하게 된다. 의약품 완전 자유화의 경우 의약품 유통에 대한 공적, 사회적 질서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한국의 경우 막대한 의약품 오남용과 민중의 의료비 부담증가를 유발시킬 수 있다. 또한 자본자 유화 협정의 노동부문 에 대한 이행의무금지 조항의 도입이 이루어 질 경우 노동과정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권 이 전혀 보장되지 못 하고, 산재 보상제도 가 형식적인 한국적 상황에서 노동보건의 약화는 펼연적일 것으 로 예상된다.사회보험 없는 민 간 의료보험 전면개방
의료보장제도는 기 본적으로 국영의료체 계(영국등 영연방 국 가/북유럽국가/구 사 회주의 국가)나 사회 보험제도(독일, 일본 등 OECD)를 통하여 질병에 대한 예방/치 료/재활 및 건강증진 을 보장하는 것을 말 한다. 의료보장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건강권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데 있으며 이 를 위하여 국가나 사회가 공공의 재원을 가지고 경제적 지위나 성별/인종별/지역적 차이에 관계없이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영 국과 같은 나라는 세금을 기초로 국영의료제도(NHS)를 운영하면서 국민 대부분의 의료서 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독일이나 일본등은 나라는 사회보험의 형식을 통하여 개인 부담이 거의 없이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를 사회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의료보험이 통합일원화 되어 새로 출발할 예정에 있으나 실내용은 의 료보장적 성격이 지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전체의료비의 65% 이상이 민간의 의존하고 있 으며 의료서비스 비용의 막대한 부분이 개인 부담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 때문이다. 이러한 민간 의존성 의료보험제도는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으로서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최근 급격히 민간의료보험 성격의 일반 금융보험이 난립하고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하나는 현재의 사회보험이 그 기능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민중들은 질병에 대처할 위험 분산책을 추구하게 되고, 둘째는 자본은 이러한 시장에서 엄청난 이윤확보의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한국내 의료보험 의 인프라가 부실한 상태에서 의료보험투자자유화는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어느 곳을 향 하는지 짐작케하는 대목이다. 예를들어 영국과 같은 나라에는 의료보험 투자자유화를 실시 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의료에 전폭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민중들이 민간의료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나 우리나라와 같은 시장 의료제도에는 민중들의 추가적인 의료제도 에는 민중들의 추가적인 의료보장의 욕구 때문에 자본축적의 안정적 영역이 존재한다. 의 료보장 인프라의 허약한 자반과 민간의존성 의료보험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한국의 경우 의료보험 자유화는 곧바로 민간의료보험 시대를 예고하는 엄청난 의료환경의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 첫째 민중들의 의료비 지출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며, 둘째 의료에 대한 형평 성을 파괴하고 의료에 대한 민중의 참여 및 관리를 불가능케하고 시장주의를 극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은 고가 의료장비의 도입증대, 고가의약품 남 발, 불필요한 검사 및 치료방법의 도입등 의료자원 배분의 비효울성을 증진시키고 현재까 지 문제가 되는 의료의 전문화를 촉진하고 예방과 재활을 소홀히 하는 소위 치료중심의 의료전문주의를 더욱 확대하며, 의료기간의 도시 집중 현상의 증대로 인한 의료의 접근성 을 악회시키게 될 것이다. 이의 모든 결과는 의료의 공공성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결과를 낳게 할 것이며, 의료에 대한 불평등과 민중의 접근성을 악화시켜 결국 민중들의 건강권을 치명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한편, 민중들의 의료비 부담을 증진시켜 자본축적의 토대로 가 능하게 된다. 의약품 유통 자유화가 초래하는 문제 현재 한국의약품 유통의 문제는 간단치가 않다. 무분별한 제약산업의 난립, 국내 개발 약품의 부재, 제약산업과 의료기관과의 뒷거래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소위 약가마 진)등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이를 해결하기위하여 의약분업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여기 에는 소위 독점적 제약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을 목표로 하는 자본의 이해가 반영되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의료서비스의 제공자와 수혜자간의 직접적인 행위별 지불관계로 인 한 과도한 의약품 오용 및 의약품 비용을 민중에게 전가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런 제공 자-수혜자간의 의약품 유통관계는 상품으로서의 기능때문에 전체 의료비의 31%가 의약 품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엄청난 비용이 의약품 유통자유화에 대한 자 본의 욕구를 상승시키는 것은 당연하며, 이 비용의 대부분은 민중의 호주머니에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의약품 시장의 자유화는 사장적 의약품 유통관계 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한국 보건의료의 특수성 때문에 이윤축적의 엄청난 영역으로 상정 되고 있다. 의약품의 개발 능력이 없는 국내 제약산업에 비하여 거대 초국적 자본을 형성 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신약의 개발은 곧 엄청난 이윤을 보장하나 국내 제약산업을 보호 한다는 명분아래 신약의 국내 도입은 의료보험상의 차별 지급, 안전성 관련 절차 등을 두 어 제한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미국의 철폐요구가 강하다. 의약품 유통구조를 시장적 질서에 의존한 채 의약품 시장을 자유화 할 경우 막대한 민중의 의료비부담은 자명한 사 실이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을길이 없어 궁극적으로 민중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오게 된다.
|
|||
|
|||
새로고침 2000/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