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홈페이지로 이동

정문으로 이동

진보넷트워크로 이동

| 소식실 | 보관실 | 자유발언대 | 행동달력 | 연대 | 국민행동은 | 운영자에게 | 사이트지도 | 대문으로 |

<참고자료 3>

MAI를 선취하는 양자간 투자협정 체결책동
- 일한투자협정에 반대한다

도마쯔 가쯔토리(本鄕文化포럼)

김대중정권이 발족하여 1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아시아금융위기의 전염과 국내거품경제 의 붕괴로 인해, 97년말 대외채무총액은 1,544억달러(그 가운데, 약 절반인 684억달러가 상 환기한이 거의 다가온 단기대외채무)인 것에 비해, 사용가능한 외환보유고가 89억달러에 불과하여 국가적인 파산상태에 빠진 한국경제를 재건하는 것과는 별도로, 97년 12월 두번 에 걸친 IMF와의 합의에 의해 IMF구조조정프로그램을 실시한 김대중정권은 이 1년간 한국사회를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시켰는가? 이하에서 시장개방과 구조조정의 측면을 중심 으로 조망해 본다. 이와 함께, 김대중정권은 이후 한국사회를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려 하는가에 대해, 투자자유화협정의 체결로 향하고 있는 최근동향을 중심으로 서술하여, 전 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한연대운동 활동가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려 한다.

시장개방과 4대 구조조정

작년 2월 25일, 대통령취임식에서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하여 발 전시킨다"고 강조한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이후 IMF와의 합의에 따른 저성장, 고금리·긴 축재정, 구조조정, 시장개방,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의 정책들을 실시했다.
특히, 시장개방분야에서는 작년 상반기까지 외국인투자가에 의한 주식투자한도를 완전 철폐하고(98.5.25), 또 모든 장단기 국공채와 회사채의 외국인투자한도 폐지(97.12.30), 부동 산시장도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전면 개방, 적대적 M&A(기업합병·매수)를 포함한 모든 M&A도 허용(98.5.15), 은행과 기업이 발행한 모든 단기금융상품의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완전개방(98.5.25)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와 같은 시장개방·규제철폐조치에 의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증하고, 연간투자액도 87년의 10억달러에서 96년 32억달러, 97년 70억달러, IMF의 금융지원 이후 98년에는 88억 5200만달러(1389건)를 기록하고 있다. 또 국내주식시장에서는 시가총액의 20%를 외국인투 자가가 차지하기에 이르렀고, 주가의 등락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주요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의 자본비율은 SK텔레콤 33.00%, 포항제철 30.00%, 한국전력 18.81%, 삼성전자 44.66%, LG정보 18.07%, 주택은행 31.39%, 국민은행 31.83%, 삼성화재 49.30%등). 더욱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98년 9월말 현재, 여의도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를 외국인이 보유하기 에 이르고 있다. 이후, 2000년말까지 외환 및 자본거래의 완전자유화를 염두에 둔다면, 다 국적자본에 의한 한국에의 직접투자(이번 아시아금융위기의 방아쇠가 된 헤지펀드와 같은 단기투자자본을 포함한)는 한층 증가할 것이다.
김대중정권은 시장개방과 병행하여, 4대 구조조정을 강행했다. 그것은 본래 공황과정에 서 발생하는 경제적 도태를 극복하려는 정책이지만, 노동자·민중의 대량해고라는 희생 위 에서 성립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 재벌 재편 : 경영이 악화된 55개사의 리스트를 발표하여 강제적으로 매각·청산·흡수합병 시키고(98.6.18), 현대·삼성·대우·LG·SK의 5대재벌 264계열사를 130개사로 축소·재편하 는 구조조정과 빅딜(기업간 사업교환)에 대해 정부와 합의 중
- 금융 재편 : 종합금융사(일본의 non-bank에 해당) 30개사 가운데, 경영악화 상태인 14개사 와 동서증권, 신세기 투자신탁에 대해 업무정지명령을 내리고(98.12), 경영악화 상태인 5개은 행을 정리, 경영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5개의 시중은행에 자산·부채를 승계(98.6.29).
- 공기업 민영화 : 26개 공기업·82개 자회사를 2002년말까지 13개 공기업·8개 자회사만 남 기고, 그 이외에는 모두 해외매각을 포함하여 민영화하는 정부계획을 발표(98.7.3/98.8.5의 2차 에 걸친 발표-현재 진행중)
- 노동시장 유연화 :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도입을 주목적으로 한 고용조정관련 7개법 안과 기업구조조정관련 10개법안 등 노사정합의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가결(98.2.14).

이들 4대 구조조정의 강행에 따라 금년 2월 17일, 한국정부·노동부는 2월중에 실업률 이 9%를 초과했고 실업자수도 200만명에 육박했다는 것을 발표했다(IMF관리체제에 들어 간 97년 12월의 실업자는 65만 8000명. 정부발표에서 조차도, 이후 14개월간에 실업자수가 3배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조정과 시장개방을 강행한 김대중정권의 정책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작년 8월 15일 '건국' 50주년식에서 김대중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 "관치로부 터 경제를 개방하고, 시장경제의 자립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에 전력을 다하겠다. 불필요한 정부의 규제를 줄이고, 기업·금융·노동·공공부문 등 4대분야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효 율적으로 행할 것이다. 지금부터는 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흑자를 내고, 세계와의 경 쟁에서 승리하여 외화를 많이 벌어들인 기업가가 애국적 기업가로서 존경받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여기에서 우리는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많은 영향을 주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김대중정권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강제적 실시에 의해 사회 주의 체제가 해체된 이후, 확대된 지구적 세계시장의 쟁탈을 위해, 우선 그 전제가 되는 자국시장을 세계에 전면개방하고, (그것과 동전의 양면 관계에 있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 을 수 있는 독점자본의 형성과 해외시장으로의 왕성한 진출, 활동(초국적 활동)을 통해, 97 년말에 한국을 습격한 자본축적위기에서의 탈출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다국적기업의 권리헌장" - MAI(다자간투자협정)이란?

신자유주의를 더욱 가속시키는 것은 세계적인 기구 한 가운데에서 진행되고 있다. OECD가 95년부터 비밀리에 진행시켜온 MAI(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다 자간투자협정)의 체결을 둘러싼 움직임이 그것이다.
MAI란, 한마디로 "다국적기업의 권리헌장"이다. 투자의 절대적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국가주권보다도 다국적 금융독점자본의 이익이 우선되며, 그 협정의 이행에는 규제철폐· 민영화가 전제로 되며, 분쟁해결 메카니즘에 있어 혁명이나 민족해방운동은 말할 것도 없 이 노동쟁의나 환경운동, 소비자운동까지 '분쟁해결'의 대상이 되며, 그럼에도 일단 체결국 으로 참가하게 되면 5년간은 탈퇴할 수 없고 그 후에도 15년간에 걸쳐 협정은 이행의무로 서 남아 있으며, 다국적기업에 무조건적인 투자천국을 전세계적으로 제공한다. 노동자·민 중에게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협정이다.
97년 1월, 이 MAI의 비밀교섭 초안이 미국과 캐나다 NGO에 의해 폭로되어, 이후 전세 계에서 정당·노동조합·NGO 등에 의한 항의행동이 전개됐다. 결국, OECD내에서의 MAI 교섭은 98년 10월, '자국문화의 보호'를 주장한 프랑스정부가 교섭테이블에서 철수를 표명 하고 이후 교섭테이블에 복귀하지 않으면서, 98년 12월 3일, MAI체결을 위한 지속적인 협 상이 정식으로 중단되었다.(일본정부는 OECD내 MAI교섭그룹의 부의장을 맡고 있고, 미국 영국과 함께 적극적으로 MAI의 성립을 위해 움직였다. 이 사실은 일본내에서도 거의 알려 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MAI가) OECD에서 협상이 중단되자, 일본과 EU는 2000년부터 예정되고 있는 WTO의 차기교섭 의제에 '투자'도 포함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 투자분야를 WTO의 차기 교섭의제에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는 금년 11월 미국에서 개최되는 WTO각료회의에 서 검토된다. 현재의 흐름으로는 MAI교섭이 WTO에서 제기될 공산이 크다.

일한판 'MAI' = 일한투자협정 체결책동

더욱이, 이 MAI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한 양자간투자협정 교섭도 진행되고 있다. 다국간 협정 체결에 시간이 걸린다면, 우선 양국간(협정)에서 그것을 벌충하려는 것도 무리는 아 니다.
{마이니치 신문}(98.12.6)은 '일한투자협정'의 기본안(素案)이 일한 양국 정부에서 검토되 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기본안은 "진출기업의 고용에 관한 '국적요구'금지 나 자재·부품의 현지조달이나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이행의무(performance)' 금지 등 전 16조와 예외업종을 규정한 부속문서"로 구성되었으며, "상호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보장 하고, 예견할 수 없는 요인으로 진출기업이 손해를 받는 것을 예방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이 가운데, '국적요구'의 금지란 진출기업에의 현지인 채용요구 금지 를 의미하며, '이행의무' 금지란 자국산업보호를 위해 진출기업에 현지산품구입·사용 혹은 기술이전 요구 등을 금지하고, 진출기업의 수출입이나 현지판매에 맞서는 유치국측의 규제 철폐를 의미한다. 또 투자를 둘러싼 "분쟁해결을 위한 국가간 협의·중재수단이나, 피해가 인정된 경우 배상유무 등도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처럼, 기본안이 투자의 절대적 보호, 요컨대 투자유치국의 주권보다도 다국적 금융독점자본의 이익을 최우선한 MAI협정안의 내용을 답습한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그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니혼 게이자이}(99.1.23)은 일한투자협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한국의 한진수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회견기사를 게재했다 -- "민주주의와 시장경 제를 공유하는 이웃나라와는 보다 긴밀히 되어야한다는 것이 한국의 기본적 입장이다. 양 국은 우선 투자협정을 맺는 것에 합의했다. 월말에 비공식협의를 시작하여 가능하면 연내 에라도 체결하겠다." "(투자협정의 내용에 있어서는) 우선 진출기업에 국내기업과 같은 조 건을 부여하는 내국민대우를 준비한다. 진출 직전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기업이 상대정부 에 제소할 수 있는 구조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다. 상호인증제도의 도입도 진행된다. OECD에서 교섭중인 다국간투자협정(MAI)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것이 될 것이다."
일한투자협정이 일한판 'MAI'라는 것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이 일한투자협정은 어떠한 경과를 거쳐 준비될 수 있었는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에 있어 다자간교섭 일변도였던 일본정부(통산성)가 양국간협정의 추진으로 방향이 바뀐 것에는, 99년 1월부터 시작된 EU통화 통합, 그리고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메 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의 확대통합구상의 부상이라는 배경이 존재했다. 일본정부·독점자 본은 EU와 전미의 '자유시장권'구축에 뒤쳐지지 않고 MAI체결을 대비하면서 아시아를 중 심으로 한 '자유시장권' 창설을 위해 한국과의 투자협정을 시작으로 양국간을 중시하는 신 통상정책을 명백히 내세운 것이다(APEC수뇌회의에 앞서 98년 11월 3일, 쿠알라룸프르에 서 謝野 통산성장관과 한진수 통상교섭본부장의 회담이 있었고, 일한투자협정의 추진에 기본적으로 합의했다).
그리고 김대중대통령의 방일시에 열린 일한정상회담(98.10.8)에서 합의한 "21세기를 향 한 새로운 일한 파트너쉽을 위한 행동계획"에 있어 '일한투자교류'는 다음과 같이 명문화 되었다. "양국은 '관민합동투자촉진협의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일한쌍방의 투자상담 혹은 투자분쟁처리의 창구로 활용할 수 있으며, 투자촉진을 위한 관민일체가 된 기구를 설치한 다. 또 양국은 투자문제에 관한 정부간 협의도 진행시킨다."
이 "행동계획"에 따라 가고시마에서 개최된 일한각료회담(98.11.28)에서 오부치·김종필 양국수상일행은 ① 일한투자협정의 조기체결, ② 일한기업의 전략적 제휴(철강에 이어 자 동차·반도체분야의 확대를 목표로 한다), ③ 일한자유무역권 구상의 실현 등의 정책협조 에 합의했다. 그에 덧붙여, 이 정책협조를 위해 서울에서 열린 "제1회 일한관민합동투자촉 진협의회"(98.12.5)에서는 일한투자협정의 조기체결지원과 투자상담창구의 상설 등에 합의 하고 있다. 또 이 관민합동투자촉진협의회에서 일본측은 "한국에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개정과 노사문제해결의 필요성을 지적"했다고 보도되고 있다({니혼 게이자이}(98.12.6). 명실공히 작년 10월의 김대중방일이후, 2개월도 안되어 일한투자협정의 조기체결을 돌 파구로 해 일한관계를 둘러싼 제국주의적 재편의 청사진이 급속도로 묘사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2월 23일부터는 일한양국정부 당국자에 의한 일한투자협정체결로 향한 예비교섭이 개시되었다(게다가, 미국도 이미 작년 6월중 김대중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MAI 의 내용을 답습한 미한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개시했고, 일한투자협정 보다 먼저 체 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MAI와 일한투자협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자!

되풀이하여 호소한다.
MAI는 "다국적기업의 권리헌장"이다. 그것과 동시에 다국적기업의 권리에 저항하는 정 부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은 기업이 직접 이 정부를 고소할 수 있으며, "강제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도 가능한 협정"이다.
김대중 정권은 취임 1년을 통해 구조조정과 시장개방을 통해, MAI와 2국간·지역간 투 자협정을 도입하는 기초를 구축했다.
그렇다면, 그 강제적 의무를 부담하는 투자유치국측의 노동자는 어떠한 경우를 강제당 하게 되는가? 투자최우선의 환경이 전제로 되기 위해, 임금 및 노동조건은 최저한으로 절 하되고, 노동자간의 단결은 파괴되어 경쟁이 격화된다(NAFTA체제하의 멕시코수출가공지 역 마낄라도라내 노동자의 실태를 보라!).
서울의 관민합동투자촉진협의회에서 일본측 자본가(부르주아지)가 지적한 '노사문제해결 의 필요성'이란 바로 쟁의없는 투자최우선의 자본가천국에 1,300만 한국노동자를 압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리고 작년 2월, 앞서 도입된(성급히) '정리해고'제 -- "사용자는 경영 상의 이유에 의해 노동자를 해고할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야말로, 확실히 MAI와 일한투자협정 도입의 선 도역할을 담당할 (사전) 법 정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왜냐하면, 상기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노동자의 파업은 불법이 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 이다).
일한양국정부는 일한투자협정의 연내체결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시간적 유예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우리는 신속히 MAI와 일한투자협정반대! 전선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미 한국에서는 스크린쿼터제(국산영화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상영을 의무화한 제도)가 한미투자협정에 의해 철폐돼야 한다고 하는 (그 배경에는 할리우드 자본의 한국영화산업 지배가 있다) 움직임에 맞서, 영화산업 노동자와 지원자의 항의행동이 일어나고 있다 (98.12.10). 또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가 서강대에서 "한미투자협정반대와 초국적금융 자본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토론회"(98.12.29)를 개최하여, MAI와 한미투자협정반대 투 쟁을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노총도 MAI와 2국간·지역간 투자협정의 위험성을 자각 하고 있다(작년 9월 9일에서 11일에 걸쳐, 민주노총도 주최단체로 참가하여 행동한 "IMF 에 도전하는 민중·서울국제민중회의"에서는 NAFTA체제하의 신자유주의에 투쟁하고 있 는 사빠티스타도 참가하여, NAFTA와 MAI반대를 호소했다). 현재는 개별적인 반대운동이 하나의 바퀴가 되어, 강력한 MAI·2국간·지역간 투자협정반대 전선이 구축되고 있다.
일본의 일한노동자·민중연대운동은 70년대에 군사독재정권하에서 생존권을 내걸고 투 쟁한 청계피복과 동일방적·YH무역 노동자 등에의 쟁의지원과, 80년대에 한국스미다와 아 시아스와니 등의 일본계진출기업의 쟁의지원 등, 여러 노동자 연대운동을 면면히 잇고 있 다. 그리고 90년대 현재, 일본의 노동자·민중 앞에 과제로 부상한 일한판 'MAI'인 '일한투 자협정' 체결책동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그 반대운동에 동참하여 궐기할 것을 호소한다. 그것은 95년 민주노총 창립과 97년 1월 총파업에 용기를 부여했고, 현재는 IMF 관리체제와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정책에 맞서 싸우고 있는 민주노총에 큰 힘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일본 노동자계급 자신의 임무이다. (1999.2.24)


| 소식실 | 보관실 | 자유발언대 | 행동달력 | 연대 | 국민행동은 | 운영자에게 | 사이트지도 | 정문으로 | 대문으로 |

새로고침 200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