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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분별한 외자유치가 남긴 것

1) 외국자본 진출 현황

민주노총 금속연맹의 자료에 따르면 IMF 구조조정 이후 해외매각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연맹 소속 노조 중 99년 8월 확인된 것만 해도 98년 10여개, 99년 상반기 10여개, 99년 하 반기 추진 중 30여개 총 50여건이 넘는다.
외자유치는 단기적으로 자금부족의 위기를 벗어날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부채 증가 와 경영권 등의 권리 이전이 불가피하다. 또 외국자본은 다수가 인수합병(M&A) 전문회사 로, 공자을 짓거나 고용창출을 하기 보다는 다운사이징 등 외국식 구조조정으로 인건비 절 감(정규직 최소화, 임금삭감)을 실시하여 노동자 생존권을 악화시킨다. 게다가 구조조정 후 재매각을 추진하여 갈수록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정부를 압박하여 보다 헐값에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부채탕감, 각종 특혜 (치외법권 수준의) 등 무리한 요구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의무(고용, 이윤 일부 사회환원) 불이행, 한국문화에 대한 무지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또 본국과의 문화적 차이로 노사 갈등이 잦으며 한국정부 역시 외자유치 시책에 따라 외자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눈감아 주는 경우가 많다.

2) 정부의 외자유치 지원정책

정부시책으로 외자유치가 적극 추진되면서 정부는 부채탕감, 구조조정 기금 지원, 법/제 도적 개정 등 각종 우대조건으로 외국자본 진출을 보장해주고 있다.

(1) 부채탕감
외국자본의 압력으로 정부는 국가재정(세금)으로 30-40%에 가까운 부채를 탕감해 주고 있다.
만도기계, 한라중공업 - 로스차일드사는 정부가 부채 3조 2천억여원을 탕감해 주었음에 도 이자율이 낮은 국내 구조조정기금(1686원)을 사용해 한라그룹에 투자하여 오히려 국내 자금이 외국자본으로 유입되었다(10억달라 유치약속 어김)
제일은행 - 정부부담 5조 3천억원, 풋백옵션
서울은행 - 정부부담 6조원, 풋백옵션

(2) 외국인 투자유치지역 설치에 관한 법률
70년대 수출자유지역처럼 노동3권이 제약되는 악법으로, 외자투자자유지역에 입주한 사 업장과 지원기관은 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어 파업권을 봉쇄할 수 있다.

(3) 한미투자협정

사실상 한미투자협정은 외자유치라는 근시안적 목적으로 한국 정부가 먼저 미국에 제안 한 협상이다. 이 골격은 지난해까지 OECD 내에서 논의되었던 MAI(다자간투자협상)을 그 대로 따르고 있고, 그 조항들은 국내 경제와 민중의 삶에 중요한 영향들을 미치게 될 것이 다.

가. 금융불안 가중
투자협정은 투자영역에 포트폴리오 투자까지 인정함으로써 외국자본의 무제한적인 투기 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해져 외환위기 재발가능성이 심화된다.

나.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 대우 : 기간산업에 대해 '외국인주식소유한도제'가 폐지되고 국내에 진출하지 않은 외국자본까지도 국내기업과 같은 모든 권한을 가지며 국내기업에 대한 각종 보호정책은 폐기된다. 즉 공무원연금 등에서 지역 고용창출을 위한 활동도 불가 능하며, 특정기업과 농가에 대한 보조금, 세제감면, 수출장려금 지원, 영농자금 지원이 원 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다. 의무부과 금지조항 : 외국투자가에게 국내에서 일정 생산량을 달성하라는 조건부과 라든지, 국내 물건을 사용요구 또는 외국물건에 대한 수입제한 등이 금지된다.
즉 담배인삼공사를 인수한 외국자본은 잎담배를 한국에서 전량수매 -- 현재의 법적 의 무조항 -- 할 의무가 없어 더 싼 미국에서 수매하게 될 것이다. 또 철도 민영화에 따라 이를 인수한 외국인은 경로우대 할인헤택을 계속할 의무가 없다. 한국통신을 인수하는 외 국기업은 "이윤이 안나오는 섬 지역의 전화를 철거"할 수 있고 한국영화 의무 상영일을 명시한 스크린쿼터제도 폐지된다.

라. 정부의 투자자산에 대한 수용(몰수) 규정이 폐지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혹은 환경적 이유에서 개인자산에 대한 수용이 가능한 규 정은 폐지되고, 외국인 투자자산에 대한 어떤 규제나 접수가 불가능해져 노동자, 민중을 기업의 부당행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국가의 활동이 불가능해진다.

마. 투자자로서의 개인이나 기업은 국가를 제소할 수 있지만 국가는 그렇지 못하다. 이는 MAI와 동일한 규정으로 외국기업의 '권력'이 정부의 권력을 능가하게 되는 것이 다.

바. 투자협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뉴욕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의 판정 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국내법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국가주권을 공동화(空洞化)하게 된다.

사. 투자협정을 한번 체곌하면 20년간의 유효기간을 인정하여 외국자본을 과보호하게 된다.

3) 외자기업의 노동탄압 사례들

대한중석(대구)
노조, 단협, 고용승계는 3자 합의하고 고용은 1년까지 유지한 후 영업이익에 따라 재평 가하여 조절하기로 했으나, 매각이후 단협을 어기고 후생복지 삭감, 노조탄압, 정리해고 52 명 실시(대기발령 형태).

만도기계 (전국 7개 지부)
외자유치 사업장에서 노사분규 발생하면 안된다는 상징적 차원에서 강경 탄압
- 고용안정 합의서 파기하고 98년 조합원 1천명(인원의 30%) 감원
- 조합비 10개월간 가압류, 경찰력 투입하여 2,600명 연행, 44명 구속
- 경찰 투입후 상여금 500% 개별 반납 서명 강요. 105명 정리해고 강요로 무급휴직자 (27명) 남고 전원 퇴사
- 평택 브레이크 라인(45명) : 98년 말 독일 와부코에 부분매각되면서 근로조건은 승계 하나 노조는 승계하지 않음. 99년 6월 신규노조 설립하자 탄압하고 7월에는 직장폐쇄 단행
- 경주공장 : 프랑스 발레오사에 매각 완료. 사측은 만도노조 본사와 합의한 사항을 경 주지부와 노사협의 형태로 새롭게 추진하면서 노조분열 야기
- 청원공장 : 사측 인정하에 새로 노조 설립하여 노동자간 분열 유도

한국오티스(충청)
다국적기업으로 98년 고용합의서 어기고 일방적 정리해고 10명 실시하고 이에 반대투쟁 한 노조간부 전원(10명) 징계해고.
노동부앞 노숙투쟁, 여의도본사 상경 노숙투쟁 등 2개월 이상 투쟁 계속되자 천안노동 부 소장은 부당노동행위 고소에 대하여, 정부시책이 외자유치이기 때문에 외자기업에서는 노사분규 구제가 어렵다고 노동자 양보 종용하고 투쟁지원한 충청본부 조직부장 고소하여 구속.

캄코(충청)
정리해고 30명 실시(강제적 희망퇴직 및 무급휴직)하고 반대파업한 위원장, 조직국장 해 고함. 계속 노조와해 정책으로 단협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상근자 축소 시도하고 반대하자 상근자 임금을 기본급만 지급

대우중공업
외자유치로 철도차량 통합법인 7월 설립, 중장비 등 해외매각(일 고바쓰) 추진 중 사측은 99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1인당 650만원 임금삭감 제시

아남반도체(서울,인천,수원,광주)
부천 분할 해외매각 추진, 광주공장 미국 ATI에 매각 완료
99년 구조조정 추진
- 임금삭감(상여금 2백%, 성과금 120%, 복지축소), 직능급제 도입
- 전환배치(60명), 정리해고(130명), 분사(2백명)
- 단협 개악 (노조활동 축소, 전임자 축소 및 처우개악, 근로조건 개악 등)
현재는 노조 전면파업으로 개악안 부분적 저지, 상여금 및 복지삭감 진행 중

대우조선
98년 임단협 후 활동가 중징계하여 정직 5명, 매각반대 파업관련 위원장 구속 분사를 통해 조합원 2,700명 퇴출 추진(99년 분사계획서)

기아특수강(군산)
98년 150명 정리해고, 6명 구속. 현재 미 네이버스 컨소시엄에 매각 추진

오므론(서울)
98년 매각되면서 노조승계 막기위해 조합원은 퇴직 후 재입사 형태로 서명받고, 서명 거부하고 노조승계 요구하는 노조간부 9명만 해고함

4) 해외매각 대응방안

- 재벌기업의 해외매각 원인은 기업의 부실과 파산상태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부실원인 을 제거하여 자체 회생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먼저 과잉중복투자, 사기, 부패 등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총수재산을 환수하여 기업부채 청산하고 기업의 해외매각을 막 아야 한다.
- 국내 채권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국내 금융권, 초국적 은행으로 이루어진 채권단들 은 투기, 부실대출의 책임을 지고, 국공유은행은 대출금 일부의 손실을 감수하고 출자전환 하고, 민간은행, 제 2금융권, 초국적 은행들은 이자율 삭감, 부채탕감 등을 실시해야 한다.
- 고용은 완전하고도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고용안정은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시 켜 내수소비를 활성화시켜 국민경제의 자급력을 유지해야 한다. 땀흘려 일만한 노동자가 희생되는 정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잘못된 것이다.
- 국가기간산업과 중소기업 등은 낙하산 인사와 정부의 관료적 개입으로 인한 비효율성 을 줄이고 조합원 주식(우리사주)제도 강화, 소유경영의 분리 등으로 자체 회생을 추진해 야 한다. 기간산업의 해외매각은 경제종속을 강화시킬뿐이다.
- 이러한 노력없이 모든 부담을 국민세금(정부재원으로 부채탕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과 노동자의 희생으로 전가시키는 정부, 채권단, 재벌, 초국적 자본에 단호히 반대해 야 한다.


'토빈세'와 '후쿠다세'

"인터넷 앞에 인간은 평등하지 않다"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보고서를 계기로 전자 우편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기술(IT)의 눈부 신 발전은 그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 인터넷이 지구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하는 주범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후쿠다 사키코 박사가 제안한 '전자우편세'는 정보기술 발전의 수혜자로부터 거둔 세금으로 인터넷에서 소외된 제3세계 인구를 돕자는 것이다. 예컨대 전자우편 1백통을 보낼때마다 0.01달러(약 12원)의 세금을 매긴다면 지난 96년의 경우 7 백억달러를 모을 수 있었다는 것이 후쿠다 박사의 계산이다. 이는 같은 해 선진국들이 개도국 지원에 투자한 공공개발 원조(ODA)를 합한 것보다 많은 돈이다. 이 기준을 적용 할 경우 올해에는 1천 4백억달러를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납세자로서는 체감조차 하기힘든 푼돈이지만 지구촌 전체로 그게 쌓이면 제3세계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목돈이 된다는 것이다. 이 '후쿠다세'는 우리에게도 상당히 알 려진 '토빈세'를 연상시킨다.
투기자본의 폐해를 막기위해 모든 국제적 자본이동에 1%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제임 스 토빈 박사의 주장은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새롭게 각광받았고, 토빈세 구현을 목적으로 조직된 국제 시민단체(ATTAC)까지 생겨났다. 올해 6월 파리 근교 생드니에서 이 단체가 주관한 행사에는 80여개국에서 1천 2백명이 참여하는 성황을 이루었다고 한 다. ATTAC의 급성장에도 인터넷을 통한 홍보와 교류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OECD에서 밀실협상으로 진행되던 MAI의 협상이 좌초한 것도 한 시민활동가가 인터 넷에 이 진행상황을 폭로한 것이 시발이 되었다. 이래 저래 경제적 지구화의 도구인 정 보통신 기술이 거꾸로 무분별한 지구화를 견제하는 그물망으로 역할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들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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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 200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