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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 wrote.. <공중보건에 대한 도하선언의 의미 퇴색시키는 '8·30 결정' 반대한다!!> : - WTO는 수많은 민중을 죽이고 있다!! : : 2001년 도하선언에 대한 배신 : -지적 재산권 보호가 민중의 건강권에 우선한다? : :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8월 30일 WTO(세계무역기구)회원국들은 공중보건 부문의 : 이른바 '도하선언 6항'에 관해 합의하였다.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 과 공중보건에 대한 선언(도하선언)"은 2001년 11월 도하에서 채택되었던 선언 : 문이다. 그 내용은 주로 지적재산권에 관한 TRIPs협정이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방해할 수 없다는 것과(도하선언 4 : 항), 제약부문의 제조기술이 불충분하거나 제조기술이 없는 WTO회원국들이 : TRIPs협정하에서 강제실시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법을 찾는다는 것 : 이다(도하선언 6항). TRIPs협정은 강제실시 발동의 조건을 몇가지로 제한을 두 : 어 제약자본에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강제실시를 국내 수요에 한정해야한다 : 는 단서를 두어 의약품 생산이 불충분/불가능한 개발도상국/최빈국의 의약품 : 공급은 불가능하다. 이 문제는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지속적인 투쟁 : 으로 도하선언 6항에 명시됨으로써 TRIPS이사회가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로 설 : 정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 8·30합의는 제약자본에게 더욱 유리하게 합의되었 : 고, 최빈국의 의약품 공급 문제는 '인도적 차원'이란 말로써 배제되었다. : : -강제실시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해법이다 : : 이번 결정문은 1)에이즈와 말라리아, 결핵등 심각한 질병의 치료를 위한 의약 : 품의 특허권을 인정하되, 2)인도적 차원에서 자체 의약품 생산시설을 갖추지 : 못한 최빈국들에 한해 이를 저가에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얼핏 보 : 면 합리적인 내용으로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 : 합의문에 의하면 '수입을 위한 강제실시는 인도적 차원에서 공중보건 문제를 : 해결하기 위해 쓰일 것이며, 산업·상업적 목적으로는 쓰일 수 없다'고 진술하 : 고 있다. 언뜻 보면 좋은 말인 것 같으나, 이 말에는 강제실시를 실시하지 못 : 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 인도적 차원의 노력은 현재 국제적 원조단체와 각종 기금, 그리고 각국의 원 : 조 차원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의약품 생산능력이 없는 국가의 의약품 공 : 급문제는 인도적 차원의 해결을 넘어 '건강권'보장을 위한 해법으로써 필요한 : 의약품을 스스로 결정하고, 수입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인도적 차원 : 의 시혜가 아니라 수입을 위한 강제실시를 할 수 결정권이 어떠한 제한없이 부 : 여되어야 한다. : 뿐만 아니라 '산업·상업적 목적'이 아닌 방법으로 복제약(제너릭)을 생산하 : 기 위해서는 정부가 생산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강제실시가 적용될 수 : 있는 복제약을 만들 수 있는 제너릭 회사가 국영(내지 공공)제약회사인 경우 : 는 전세계적으로 손에 꼽을 정도이며, 최근 글리벡의 복제약인 비낫을 생산한 : 인도의 낫코사도 민간제약회사였다. 즉, '산업·상업적 목적으로 쓰일 수 없 : 다'는 단서를 만족시키는 공공제약회사가 거의 희박하며 이 조항은 복제약(제 : 네릭)을 생산하는 민간제약회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합 : 의문에 따른 수입을 위한 강제실시는 거의 현실 불가능하다. : : - 강제실시 할 때마다 보고, 자국의 결정권이 침해된다 : : 이번 합의는 최빈국 및 개발 도상국으로 수출된 복제약이 선진국시장으로 역수 : 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수입을 : 위한 강제실시를 하기 위해서는 수입국은 무슨 약을 얼마만큼 수입할 것인지 : 를 일일이 TRIPS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 혹은 다국적 제 : 약회사의 압력이 가해지는 것은 눈감고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또한 수출을 : 할 회사는 무슨 약을, 얼마만큼, 어느 국가에, 얼마의 기간동안 수출할 것인지 : 를 미리 알려야 하며, 특별한 색/모양/라벨/포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 제실시를 할 때, 이러한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TRIPS 협정 어디에도 눈 씻 : 고 찾아 봐도 없다. 역수입방지를 위해 까다로운 절차들을 규정한 것은 강제실 : 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 : -대한민국, 강제실시할 수 있는 주권을 포기하다 : : 우리나라를 비롯한 21개국은 '국가적 비상사태나 극히 긴급한 상황하에서만' : 제한적으로 사용할 뜻을 밝혀 수입을 위한 강제실시권을 포기할 것을 선언하였 : 다. 외통부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한쪽으로 확고하게 :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의약품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 DDA타결의 걸림 : 돌이 되지 않도록 원만한 합의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정부는 입장 : 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지지 요청에 수긍하고 국내 환자가 아니라 제약 : 자본에 유리한 입장을 표현해왔다. TRIPS 협정 어디에도 강제실시를 '비상사태 : 나 극히 긴급한 상황하에서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함에도 대한민 : 국은 공중보건을 위한 주권을 스스로 포기했다. 국가적 비상사태나 극히 긴급 : 한 상황이란 대단히 제한적인 규정이며, 한국의 불충분한 의약품 공급의 상황 : 을 포괄할 수 없다. 향후 민중의 건강상태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 : 고, 국내에서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불충분할때 어떻게 할 것인 : 가? 지난 글리벡 강제실시를 불허한 것처럼 환자들에게 약도 먹어보지 못하고 : 죽으라는 말할 것인가? : : -우리나라의 의약품 접근권이 한국정부에 의해 위협당하고 있다!! : : 대한민국 정부는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고, 철저히 제약산업의 특허권 강화 : 에 열을 올리고 있는 미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미 지난 2002년 1월 31일 대 : 한민국 사상 최초로 청구되었던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강제실시 : 청구가 1년도 넘게 끌다가 2003년 3월 기각하기로 결정한 것을 통해서도 드러 : 난 바이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의 의약품 접근권 및 건강권을 철저히 외 : 면하고 있다. 이번 합의에 동참하고, 수입국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한국정부 : 는 제약자본을 위시한 초국적 자본의 이해가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민중의 : 의약품 접근권보다 우선함을 천명하였다. 이번 8·30 결정이 협의에 부쳐지게 : 될 제 5차 각료회의가 열릴 칸쿤에서 민중의 거센 저항으로, '공중보건 협상 : 타결의 전기 마련'이라는 미사여구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투쟁을 만들어 내야 : 만 한다. 또한 민중의 건강권을 외면한 한국정부의 태도에 대해 그침없는 비판 : 과 폭로로 맞서야 할 것이다. : : - 의약품 접근권 스스로 포기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각성하라!! : - 도하 선언 의미 퇴색시키는 8·30 결정을 반대한다!! : : 2003년 9월 1일 : : 경제자유구역폐기 및 의료시장개방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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