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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문화연대 wrote.. 기 자 회 견 문 : : 정부는 스크린쿼터 축소/폐지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 실효성 없는 한미투자협정을 철회하라! : : : 스크린쿼터 축소/폐지론이라는 '유령'이 또 다시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 : 다. 3년전 통상교섭본부장의 이름으로 거만하게 등장했다가 국민적 여론의 철 : 퇴를 맞고 사라졌던 이 유령이 이번에는 재정경제부의 이름을 빌려 되살아나 : 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그간 유보되어온 한미투자협정의 : 핵심 쟁점이던 스크린쿼터 문제 해결을 위한 여건이 성숙했다고 주장하면서, : 외교통상본부와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와의 의견 조율을 거쳐 상반기 중 한미 : 투자협정 체결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한국영화 시장점유율이 40% 선을 : 크게 상회한 현 상황에서는 스크린쿼터 현행유지론을 계속 고집할 이유가 없으 : 므로 "폐지는 어렵더라도 98년 문화관광부가 제안하고 미국 측이 동의했던 연 : 73일이 최저선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 수치까지 거론되고 있다. 또 : 미국 무역대표부 존 헌츠먼 부대표에 의하면 미국 측은 "한국정부로부터 다음 : 달쯤 스크린쿼터제 일부를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고 그 결과를 지켜보 : 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근거가 박약한 허 : 장성세에 불과할 뿐 아니라 국익에 반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 : 1) "스크린쿼터 문제는 전체 국익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 : 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련 부처에 촉구해 두고 있다"며 재정경제부는 혼자 : 서 '북 치고 창구 치며' 자신만만해 하고 있지만, 이는 실상 "김치국 부터 마 : 시는" 격이다. 스크린쿼터제를 개정하려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나, 정작 법개 : 정의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의 경우 스크린쿼터 현행유지 입장을 확고부동하 : 게 천명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스크린쿼터 현행 : 유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고, 며칠 전(1월 22일)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정책 : 위원회가 스크린쿼터 축소 절대 불가를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도 있어 쿼 : 터 축소를 전제로 한 한미투자협정 체결의 국회비준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 다. : :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가 쿼터 축소론을 재론하는 것은 3년전과 : 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데에 의거하는 것 같다. 그러나 재정경제부가 지난해 한 : 국영화 시장점유율이 40% 선을 넘었으므로 이제는 쿼터제 현행유지가 불필요해 : 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곡해한 것이다. 97년 대선 당시 김 : 대중 후보가 "시장점유율 40%가 될 때까지 스크린쿼터제를 유지하겠다"고 발표 : 했던 공약을 근거로 40%라는 수치를 한국영화산업의 안정성을 가늠하는 지표 : 로 보려는 것인데, 이는 40%라는 수치가 스크린쿼터제의 문화적, 경제적 의미 : 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징적 수치로 제시된 정치적 구호일 뿐이 : 라는 점을 간과하는 것일 따름이다. 설령 이 수치를 인정해 준다고 해도 모든 : 통계적 수치가 그렇듯이 장기간에 걸친 평균지표로서 산출되었을 때에만 그 수 : 치가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영화의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 처음으로 몇 편의 '블럭버스터'에 힘입어 40% 선을 넘었지만, 매년 그런 결과 : 가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통계적 수치로서 유의미하려면 평균지표 : 산출에 필요한 상당 기간을 더 기다려 보아야 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다. 그 : 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40%선을 넘었으므로 이제 쿼터를 축소해도 좋다고 주 : 장하는 것은 이치에 벗어나는 일이다. 게다가 스크린쿼터제는 헐리우드 영화 : 의 독점에 대응하여 문화정체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 근본적으로는 시장점유율이라는 산업논리의 잣대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 : 라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 : 3) 그런데 재정경제부가 왜곡되게도 수치문제로 환원하려는 상황변화의 진 : 정한 의미는 오히려 다음과 같은 것이다. 우선 스크린쿼터제도는 한국영화 발 : 전의 걸림돌이라는 당시 경제관료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스크린쿼터 일수를 :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지킨 지난 3년간 한국영화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 : 다. 당시 쿼터 철폐론자들은 '한국영화에 대한 지나친 보호가 영화산업의 발전 : 을 가로막고 있다며 스크린쿼터제의 폐지를 통한 자유로운 경쟁체제의 도입이 : 한국 영화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러 : 나 그들의 기대를 벗어나 현재 우리 영화는 스크린쿼터 일수를 철저히 준수함 : 과 동시에 국내 흥행의 성공은 물론 칸느 영화제를 비롯한 저명 해외영화제에 : 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좁은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진출에서도 상당한 성 : 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46개국 문화부문 장관들이 참여하는 "문화정책에 관 : 한 국제네트워크"(INCP)와 52개국의 300여개 문화단체들이 참여하는 "문화다양 : 성을 위한 국제네트워크"(INCD)에서도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도는 본받아야 할 : 모범 사례로 칭송받고 있다. 나아가 작년 년말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세 : 계문화 다양성 선언문"에서는 문화다양성의 보호는 윤리적 의무이자 인간존엄 : 성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며, 문화를 일반 경제상품이나 소비품으로 간주해서 : 는 안되며(7조), 세계 각 국은 문화정체성 보호를 위해 현실에 맞는 다양한 규 : 제나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8조)고 천명함으로써 한국의 스크린쿼터 시스템에 :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재삼 확인해준 바 있다. 반면 미국의 안하무인식 패권 : 주의는 부시정권의 출범과 함께 절정에 달한 상황이며, '테러와의 전쟁'이라 : 는 공포분위기 조성 하에 세계 각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 결국 스크린쿼터제의 백해무익성을 주장하던 경제관료들의 주장은 철저히 논거 : 를 상실한 반면, 미국의 개방압력은 점점 더 강압적인 쪽으로 바뀌는 식으로 : 상황이 변했다고 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보면 쿼터제를 반대했던 경제관료들 : 은 자신들의 무지를 겸허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며, 특히 경제적 관점에서 보더 : 라도 이런 강압적 상황에서 미국과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일종의 자살행위 : 에 다름 아니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뻔뻔스럽게도 이 : 런 상황 변화의 의미를 정반대로 해석하면서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여건 : 이 성숙했다고 혹세무민하고 있다. : : 4) 그러나 정작 문제거리는 스크린쿼터제가 아니라 한미투자협정 자체이다. : 그동안 한국에서의 성공 사례를 통해 스크린쿼터제의 실효성은 세계적으로 입 : 증되고 있지만, 반면 미국과의 양자간투자협정(BIT)은 그 실효성이 지속적으 : 로 의문시되어 왔기 때문이다. 미국이 체결해온 양자간투자협정의 기본 틀은 :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허용하나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은 허용하지 않는, 거 : 대자본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둔 철저하게 불평등한 조약이다. 국제 : 적으로 보면 미국과 양자간투자협정(BIT)을 체결한 나라들은 지난 10년간 40여 : 개국에 이르지만 모두가 외자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불평등조약 : 을 감수한 결과 미국에 대한 경제종속이 심화될 수밖에 없었던 개발도상국이 : 나 저개발국가들이었다. 그중 10여개국 이상이 국회비준을 받지 못했으며, 투 : 자협정 체결로 미국의 투자가 실질적으로 늘었다거나 고용증대 효과가 높아졌 : 다는 증거가 없고, 아르헨티나와 같이 국제투기자본의 노름판이 되는 경우라든 : 가, OECD 국가 중 단 한나라도 미국과 양자간투자협정(BIT)을 체결하지 않았다 : 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실효성이 없음을 국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반면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WTO 전체 차원에서의 협정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유 : 럽의 저항 등으로 시장개방 속도가 지연되는 것에 대응하여 일단 약한 고리를 : 돌파하여 미국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도록 개별국가와 양자간투자협정을 체결 : 하는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98년 당시 한미투자협정 체결의 필요성은 외환위 : 기로 빚어진 경제환란의 급한 불을 끄자는 명목으로 제기된 것이었지만, 대부 : 분의 경제학자들과 경제관료들조차도 실효성은 없는 반면 위험성은 높다는 이 : 유로 반대했던 것이다. 게다가 99년 하반기에 들어 외환위기가 진정되면서 한 : 미투자협정 체결의 시급한 필요성도 사라지고 말았다. 또한 조만간 뉴라운드 : 협약의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년내에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하 : 게 되면 우리는 향후 미국에 대해 최혜국 대우조항을 적용해야 하는 불리한 위 : 치에 놓이게 된다. 그렇다면 실효성이 입증된 스크린쿼터제를 버리면서까지 현 : 실적 필요성이나 실효성도 없는 한미투자협정을 조속히 체결해야 하는 목적은 : 무엇인가? 미국의 53주로 편입하겠다는 발상이 아니라면 말이다. 그러나 노동 : 의 자유로운 이동이 배제된 53주란 새로운 경제식민지에 다름 아닐 것이다. 그 : 렇다면 우리 재정경제부는 미국 정부와 거대자본의 하수인인가? : : 일부 경제관료들은 스크린쿼터제의 현행유지를 주장하며 한미투자협정의 실 : 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우리의 입장을 '신쇄국정책'으로 매도하기도 하나, 이 : 는 쇄국 대 개방이라는 낡은 이분법으로 우리의 입장을 비열하게 왜곡하는 것 : 이다. 우리는 개방과 경쟁, 세계화 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다. 우리가 반대하 : 는 것은 '불평등한 일방적 개방'과 '자유롭지만 불공정한 경쟁', '신자유주의 : 적 세계화'이며, 우리가 대안으로 제기하는 것은 '호혜적인 개방'과 '자유롭고 : 도 공정한 경쟁', '상호발전과 문화다양성을 촉진하는 세계화'이다. 스크린쿼 : 터제는 수입규제제도와는 달리 헐리우드 직배영화의 자유로운 비즈니스를 전 : 면 허용하는 가운데 거대자본의 독점 병폐를 막기 위해 공정 경쟁의 최소 조건 : (29.5%의 의무상영일수)을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라 : 는 WTO의 기본 정신에 합당한 것이다. 이를 두고 보호주의 시대의 폐쇄적인 낡 : 은 제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사실파악을 못한 시대착오적인 허위주장이라 하 : 겠다. 세계영화시장의 85%를 독점하고 있는 골리앗과 같은 헐리우드 영화와 스 : 크린쿼터제 없이 자유롭게 경쟁하라는 것은 사실상 "자유롭지만 불공정한 경 : 쟁"을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반면에 헐리우드 영화에 대해 인도나 중국 : 과 같이 수입규제 정책을 채택한다면 이는 "공정하기는 하나 자유롭지 못한 경 : 쟁"이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경쟁원리'를 우상처럼 신봉하는 사람들의 문 : 제점은 바로 이와 같은 '경쟁의 여러 유형'을 고의로 무시한 채, 약육강식의 : 무한경쟁만을 자유경쟁이라고 강변한다는 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쇄국 : 정책에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개방전략에 매몰된 결과 조일수 : 호통상조약으로부터 한일합방으로 이어졌던 1세기전 악몽의 교훈을 망각한 : 채, 이들 이데올로그들은 놀랍게도 우리의 경제와 문화의 미래를 지금 당장 미 : 국의 손에 맡기자고 역설하고 있다. 미국의 강압적 패권주의에 짓눌려 식민주 : 의의 유령이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 따라서 사태는 명확하다. 재정경제부는 세계적인 기대와 부러움을 한 몸에 : 받고 있는 우리의 스크린쿼터제에 공연한 시비를 걸게 아니라 차제에 한미투자 : 협정 자체의 실효성 없음을 솔직히 시인하고 무리한 추진을 반성해야 할 것이 : 다. 한미투자협정이나 한일투자협정은 향후 국가 경제와 문화의 운명을 좌우 : 할 중대사이나 그동안 정부는 협정의 기본 문안조차 공개한 바 없으며, 협정 : 의 중장기적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조차 공론화 과정에 : 부친 바 없다. 실제로 우리는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를 포함한 정부 전체가 :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것이 진정으로 장기적 국익에 기여하는 것인지를 고 : 민하면서 국민에게 실상을 공개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는 : 바이다. 만일 우리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시, 영화인들은 물론 문화예술인 : 과 지식인, 시민사회단체들 및 다양한 국제기구들과 연대하여 스크린쿼터 현행 : 유지 및 한미/한일투자협정 체결 반대를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 : 첫째, 재정경재부는 스크린쿼터제 축소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스크린쿼터제 : 현행유지라는 국민적 합의에 적극 동참하라! : : 둘째, 외교통상부는 한미/한일투자협정, 한일자유무역협정 등 밀실협상을 즉 : 각 중단하고, 그간 협의된 협정서 내용과 관련 정보, 향후 계획 등을 국민 앞 : 에 낱낱이 공개하라! : : 셋째, 정부는 국민 여론의 동의절차 없이는 어떤 형태의 양자간투자협정이나 :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서는 안되며, 국제투기자본과 거대독점자본으로부터 국 : 익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 본연의 책임을 준수하고, 문화 다양성을 옹호하기 위 : 한 세계 각 국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라! : : 2002년 1월 28일 : : 영 화 인 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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