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번 : [성명]반노동자적·반민주적 테러방지법안 제정 기도를 철회하라!! |
| 글쓴이: 노동자의힘 |
등록: 2002-02-24 01:37:14 |
조회: 673 |
반노동자적·반민주적 테러방지법안 제정 기도를 철회하라!!
안전한 월드컵을 위해 테러방지법안을 제정한다?
작년 11월 12일 국가정보원에 의해 입법예고된 테러방지법 제정안은 12월 27
일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1월 임시국회에 상정되었다. 당시 제 사회민
주단체의 항의와 투쟁에 의해 처리되지 못했던 이 법안은 25일부터 속개될 임
시국회에서 의결될 것이라 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법과 국내법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반대의
견서를 제출하였고 대한변호사협회도 "현행법으로 테러예방과 처벌은 충분하므
로 테러방지법안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연일 인권
사회단체의 민중운동진영의 항의시위와 성명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보위 소속 의원들의 "월드컵에 대비하여 조속히 처리해야 할 현안"으
로 테러방지법안을 거론하고 있다. 보수언론은 덩달아 마치 국회파행으로 인
해 테러방지법안이 처리되고 있지 못해 안전한 월드컵을 치루는 것이 우려된다
는 식으로 떠들고 있다.
국가정보원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권한이 아닌 재갈이다.
우리는 지난 수십년간에 걸친 역사가 노동자 민중에 대한 폭력적 억압과 수탈
의 역사였음을 알고 있다. 그것은 바로 국가가 자행한 피억압계급과 저항에 대
한 테러의 역사였다. 그리고 총자본과 국가가 자행한 테러 역사의 배후에는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제한하고 인권을 유린한 국가보안법이 도사리고 있었다.
소위 '국민의 정부' 등장이후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된 노동자생존권
에 대한 압살과 폭력 만행은 테러가 아니고 무엇인가? 왜 김대중정권은 테러방
지법안을 통과시켜 초헌법적 권한을 확보하려 하는 것인가?
최근 밝혀진 수지김 간첩조작 사건이나 최종길 교수의 고문살인 은폐 사건과
삼청교육대와 같이 군부당국에 의해 자행된 녹화사업은 테러방지법안을 입법예
고한 당사자인 국가정보원(전 국가안전기획부)을 비롯한 정권의 음모이자 조작
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렇게 정권의 안전만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
권을 유린하고 기만했던 한국 정부와 국가정보원은 지난 과거에 대해 반성하기
는 커녕 9·11 테러 이후 보수반동화 물결과 월드컵 특수를 타고 전사회 구성
원을 애국주의로 호도하면서 졸속적·반민주적인 테러방지법안을 제정하려 하
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의도는 테러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수사기
관의 재량권을 확대하여 지금까지의 역사에 있어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쟁취
한 민주주의를 무위로 돌리려는 것이다.
테러방지법안은 법안 각 조항마다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만약 테러방지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국가정보원은 군대까지도 동원할 수 있
게 되고 동원된 군인은 경찰관집무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그야말로 무소불위
의 물리적인 권한을 얻게 된다. 어디 이뿐인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다면 합법/불법의 문제는 차치하고 공공건물에서의 시위, 점거자체가 테러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파업을 벌인 노동자들은 테러집단, 테러행위자로 처벌
된다. 또한 불고지죄까지 형사처벌하게 하여 김대중정권 출범이후 계속된 국가
보안법 개폐주장의 빈틈을 절묘하게(?) 메우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무력화시키려는 테러방지법안 제정 반대한다.
9·11 뉴욕 사태 이후 미국, 영국등 제국주의 국가들의 대 아프간 전쟁이 계속
되었다. 일본 또한 자위대의 전시 해외파병을 전제하는 '테러대책 특별조치
법'을 참의원에서 통과시켰다. 독일의 녹색당도 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켰고 한
국 정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파병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전세계적 보수반
동화-제국주의화 경향은 부시 미국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으로 절정으로 이루
었고 지난 19일 부시 미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정부는 굳건한 '대테러동
맹'을 약속하였다.
이렇게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수반동화, 테러를 막겠다는 명목으
로 자행되는 군사적 야욕은 결국 노동자민중의 수탈과 억압을 정당화하고 노동
자민중의 눈과 귀를 막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또한 전세계적인 신자유주
의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테러'라는 죄목으로
몰아붙여 초국적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려고 하는 것이 틀림없다.
테러방지법안은 국가보안법과 함께 반드시 사라져야 할 '악의 축'이다!
우리는 노동자·민중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싸워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
될 테러방지법안 저지를 위해 노동자·민중진영, 양심적이고 진보적인 제세력
과 함께 공동으로 투쟁할 것이다. 아울러 세계적 차원에서 자행되는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를 막아내기 위해 전세계 노동자들과 힘차게 어깨걸고
투쟁할 것이다.
2002년 2월 24일
노동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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