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양성평등연대(평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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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생리 공결제는 “생리성적(成績)인정제”로 비교육적 역차별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비록 시범적이긴 하지만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
들에게 생리결석을 인정하고, 생리결석으로 인한 결시인 경우에는 직전 시험점
수의 80~100%까지를 성적으로 인정해 주는 생리성적인정제를 실시하겠다고 한
다. 여성의 생리는 여성의 생물학적 신체구조에서 나오는 자연스런 현상에 따
른 남녀간의 차이점을 인정한 것으로 굳이 여학생의 건강권이나 모성보호를
그 취지로 들지 않더라도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환영한다.
그러나 생리결석으로 인한 결시에 대해 일정한 점수를 인정한다는 것은 다음
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1. 비교육적이다.
우리는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로 학력사회를 드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학력사회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를 떠나서 학력이란 실로
모든 학생과 학부모의 최대관심사일 수밖에 없으며, 이를 얻기 위한 성적취득
은 그 동안 때론 많은 학생들을 자살로 몰고 갈 정도의 사회적 아킬레스건이었
다. 그런 상황에서 성적평가를 함에 있어서 생리와 성적을 연결시키는 제도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성을 알게 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성을 이용하여 이득
을 얻게 하는 방법을 알 것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는다.
즉 이 제도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린 여학생들에게 성(性)을 악용해서라도 소기
의 목적을 이루면 된다는 생각을 심어주는데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지극히 우
려스러운 비교육적인 제도인 것이다. 또한 생리성적인정제는 이런 여건 하에
서 생리시기를 조절하는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만 살찌게 하는데 그치는 제도
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
2. 역차별이다.
소수자를 보호하는 방법이나 제도는 소수자를 보호하는데 그쳐야 하며, 다른
사람의 정당한 몫을 빼앗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곧 역차별로서 헌법정
신에도 여성보호정신에도 합치하지 않는다. 그런데 생리성적인정제는 주어진
생물학적 차이 하에서 누구나 동등하게 경쟁하여야 할 성적취득에 국가가 부당
히 개입함으로써 생리를 하지 않는 여학생이나 남학생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
으로 명백히 역차별이다. 따라서 남녀평등정신에 맞지 않음은 물론 교육기관에
서 역차별을 가르치는 결과를 낳게 되어 더욱 찬성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생리
성적인정제는 성적이 많은 학생을 자살에 이르게 하는 병일 수 있는 한국사회
에서 생리를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또 하나의 자살에 이르는 병일 수 있다.
그래서 더더욱 병적인 제도인 것이다.
인간의 생물학적 차이는 당연히 인정되고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
한 차이가 제도나 인위적 조치를 통하여 획일화되고 그래서 동등해질 수 있다
는 취지에 근거한 생리성적인정제는 마치 남성의 성욕을 제도나 인위적 조치
를 통하여 여성성에 맞출 수 있다는 성매매방지특별법과 같이 그릇된 성개념
에 기초한 무지와 아집에 기인한 것으로 결코 허용할 수 없는 제도이다. 그래
서 반대한다.
2006. 01. 16
한국양성평등연대 (평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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