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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 : [삼성 불법세습 공대위] 재벌체제의 심장에 비수를 꼽다!
글쓴이: STOP SAMSUNG 등록: 2000-07-05 13:51:59 조회: 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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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법학교수 43명은 지난 6월 29일 삼성 이건희 회장을 조직적 배임범죄 혐의로 서울지검에 형사 고발하였다.)

* 노동과세계 2천년 7월 6일
* 스탑 삼성 캠페인 홈페이지 http://www.stopsamsung.org

"Stop Samsung 캠페인, 재벌체제의 심장에 비수를 꼽다"

                                곽노현(불법세습공대위 집행위원장, 방송대 교수)

"유신체제의 심장에 비수를 꼽는 야수의 심정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머리에 권총을 발사했노라"는 김재규
전중앙정보부장의 결기 어린 술회가 한동안 장안의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그 분의 말씀대로 유신체제는 박정희의 암살과 함께
종말을 고했다. 민주노총을 필두로 민교협, 민변, 민주법연 등 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6월 29일 공식 출범시킨 '재벌
불법세습 공대위'와 'Stop Samsung 캠페인'이 삼성 이건희 회장을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특수교사범으로
형사고발한 취지도 같다. 황제경영과 세습경영으로 대표되는 재벌체제의 심장에 비수를 꼽는 바로 그 심정인 것이다. 

한국 재벌체제의 가장 큰 취약점은 한국경제를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수많은 인재들의 가슴에 못을 박아온 2세, 3세로의
재벌세습이 그룹 차원의 기획 배임범죄에 의해서 이뤄져왔다는 데 있다. 일반적 생각과는 달리 재벌 2세나 3세는 아버지의 주식
기타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아 총수 자리에 오르는 법이 없다. 이들이 총수의 재산을 물려받을 경우 50% 수준의 상속증여세가
부과된다. 그 결과 2세나 3세는 고작 창업주 총수가 보한 재산의 절반 정도를 물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현재 4대 재벌총수의
지분율은 1.5%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방식으로는 봉건왕조식 총수지위 세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재벌세습이 총수 재산의 상속증여를 통해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4대 재벌가문의 상속증여세 납부실적이
웅변한다. 왕회장이 건재한 현대의 '몽'자 왕자님들은 당연히 상속세를 낸 적이 없다. 엘지의 '본'자
도련님들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이들의 증여세 납부실적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2세, 3세 총수들이 현재의 재산과
지위를 갖게 된 비결은 도대체 무엇인가? 연금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보면 무엇인가 단단히 비정상적인 방법이 동원되었음이
틀림없다. 지난 6월 29일 이건희 회장을 형사고발한 43인의 법학교수들은 이 비밀의 실체를 드러낸다. 그것은 재벌 2세, 3세가
총수인 아버지의 지휘와 비호 아래 계열사 재산을 착복하는 범죄적 방식으로 총수 자리에 필요한 재산을 마련해 왔다는
사실이다. 

법학교수들은 그룹 총수의 지휘와 회장 비서실의 연출 아래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총수 일가에게 주식을 발행해온 계열사
이사진의 행위가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전형적 경우라는 새로운 분석을 내놓는다. 나아가서 법학교수들이 보기에, 이러한 행위는
재벌총수를 정점으로 비서실과 고문변호사, 그리고 계열사 사장단이 총동원되어 저질러진다는 점에서 문자 그대로 그룹 차원의
기획 조직범죄다. 상대방이 총수 일가가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총수의 지시나 희망 사항이 아니라면 계열사 사장단은 회사와
주주에 대한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저버리는 이러한 배임행위를 도모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총대를 매는 측은
발행계열사 사장들이지만 이러한 조직적 기업범죄의 몸통은 어디까지나 그룹총수다. 형법도 이 사실을 인정한다.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하여 범죄에 이르게 한 자", 곧 이건희 회장 등 그룹총수들에 대해서는 정범보다 형을 1/2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제 재벌세습의 오랜 비밀이 법학교수들의 집요한 연구에 의해 베일을 벗었다. 마침 한국 최고의 재벌, 삼성그룹의 3세
불법세습 사례가 우리 앞에 모습을 흉한 모습을 드러낸 지 오래다. 위에서 밝혀진 범죄적 방식으로 이재용씨는 현재 에버랜드의
62.5% 지분, 전자의 1% 지분, SDS의 32.8% 지분, e-삼성의 60% 지분을 소유한 한국 최대의 자본가로 변신을 마친 상태다.
이재용의 보유지분을 시가로 환산하면 최소한 3조원이 넘는다. 반면 지금까지 삼성 이씨 가문이 들인 비용은 국세청에 낸
16억원의 증여세가 전부다. 3년동안 2천배의 뻥튀기 혹은 무려 20만%의 '투자수익율'을 올린 셈이다. 이것을 재테크
부문 '기네스 북' 세계 신기록을 세운 것으로 찬탄할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의 힘으로 바로잡을 것인가?
'불법세습 공대위'와 '스탑 삼성 캠페인'은 검찰이 이건희 회장을 기소, 처벌할 때까지, 그리하여 이건희
회장이 사과하고, 포기하고, 은퇴할 때까지 계속된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스탑 삼성 캠페인
홈페이지: http://www.stopsamsung.org)

-삼성 등 재벌의 불법세습 척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여단체 : 민주노총, 민교협, 민변, 민주법연, 삼성해고노동자복직투쟁위원회,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문화개혁시민연대, 노동인권회관
전화/팩스 : 3144-1989, 주소 : (우) 121-210 서울 마포구 서교동 373-2 명일빌딩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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