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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번 : 한-싱가포르 FTA 가서명
글쓴이: 국민행동 등록: 2005-04-23 20:45:33 조회: 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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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한-싱가포르 FTA 가서명 
 
Date : 2005.04.17 
 
1. 지난 4.16일(토)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작년 11월 실질적 타결이후 지속
된 한·싱 FTA 후속 협의 및 법률적 검토를 마무리하고, 협정문안을 최종 확정
하여 협정문에 가서명을 하였다. 

o 싱가포르 현지에서 가진 가서명식에 우리측은 김한수 외교통상부 FTA국장
이, 싱가포르측에서는 Kesavapany 동남아연구소장(싱측 협상 수석대표)이 각
각 참가하였다. 

2. 이번에 가서명된 한·싱 FTA 협정문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대통
령 재가를 거쳐 6월경 정식서명을 하고, 정기국회 전에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
청할 예정이다. 

o 한·싱 FTA의 발효시점은 양국간 비준서를 교환한 뒤 30일 경과 후가 되며, 
정식서명 및 국회의 비준동의에 소요되는 일정을 감안할 때 금년 하반기에 발
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3. 한·싱 FTA는 상품분야 관세철폐 외에, 서비스·투자·MRA·정부조달·지적
재산권·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무역확대 및 원활화 방안을 포함하는 포
괄적인 FTA로, 양국간 무역·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o 동 FTA에서 싱가포르측은 모든 상품에 대하여 발효즉시 관세를 철폐키로 하
였으며, 우리나라는 품목수 기준 91.6%에 대한 관세를 최대 10년내에 철폐하기
로 하였다. 

o 한편, 서비스·투자에서는 일부 유보한 분야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자유화
를 약속하는 negative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WTO 수준 이상의 포괄적이고 구체
적인 자유화에 합의하였다. 

o 특히, 한·싱 FTA에서는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 생산제품에 대하여도 우
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에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하
여, 향후 개성공단 등에서 생산된 제품의 해외판로 확보를 위한 중요한 선례
를 마련하였다. 


첨부 : (1) 한·싱 FTA 주요내용. (2) 한·싱 교역 및 투자현황.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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