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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번 : [펌] 자유무역협정(FTA), 양자간 투자협정(BIT)이 공공부문에 미치는 영향
글쓴이: 국민행동 등록: 2004-11-19 18:16:07 조회: 2192
자유무역협정(FTA), 양자간 투자협정(BIT)이 공공부문에 미치는 영향 
 무소불위, 더 이상 국가도 국민도 없다 

공공연맹 기관지  제39호  
이윤주 연맹 정책부장  


1. 도대체 FTA가 무엇이고, BIT는 또 무엇인가

흔히 “양자간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은 양국간 “자유
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전단계라고 한다. 한국은 지난 2001
년 12월에 일본과 이미 한일투자협정(이하 한일BIT)을 체결하였고, 현재 한일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일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국과는 1998년 한미정상회
담을 계기로 한미투자협정(이하 한미BIT) 협상을 시작하였고, 현재 스크린쿼
터 축소에 반대하는 한국 영화산업의 반발에 부딪혀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을 
뿐 거의 모든 항목에 대한 내용적 합의는 끝난 상태다.

이외에도 한국은 일본, 싱가포르, 미국과 FTA를 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검토
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한-중-일 FTA 및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
합), 동아시아 FTA를 추진하고자 하는 구도를 가지고 있다. 한국정부와 몇몇 
재벌그룹은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정보통신, 유통, 건
설, 운송 분야의 해외진출 및 수출확대를 꾀할 수 있고, 제 3세계 국가의 저임
금 노동과 투자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FTA와 BIT가 일관되게 추구하는 것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이다.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허물고, 세관 및 투자를 위한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요구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일투자협정과 한미투자협정도 거의 모든 조항이 유사
한데, 그 이유는 1994년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주도하면서 만든 
‘양자간투자협정표준안’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표준안은 거의 
‘완벽하게’ 투자자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진행되는 각 무
역규범 체결과 세계화가 각 나라의 이해를 대변한다기보다는 투자자본(금융자
본)과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

2. 한일 FTA, 한미 BIT, 그리고 공공부문

당장 현안이 되고 있는 한미 BIT와 한일 FTA가 타결 되면 가장 심각하게 우려
되는 현상은 사회 공공성의 탈각과 노동권의 압살이다. 지면관계상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 공기업이든 기간산업이든 그야말로 모든 것이 투자(사실상 투기까지를 
포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든 그렇지 않든, 사적이든 
정부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되거나를 불문하고” ‘기업’으로 규정하고, 
‘투자’ 역시 “국민 혹은 기업에 의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소유 혹은 통
제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 제 120조에서 규정하
고 있는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 또한 
투자의 대상이 되지만 국가는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의무부과 금지조항”이 있어서 국가가 국내자본은 물론이고 외
국자본에게 일정한 의무와 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마저도 부정하고 있다’
며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1)

둘, 해외자본은 현재 KT나 SKT 등 기간 통신산업의 외국인지분제한을 폐지하라
고 압력을 넣고 있는데, 이 협정에 의하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다. 내국
민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를 목적으로 기업을 설립하거나 취득하
는 ‘투자 전단계’부터 ‘투자’로 규정하여 내국민대우를 받게됨으로써, 단
기성 투기자본조차 기간산업과 공기업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셋, 한편 ‘적용투자가가 국적에 관계없이 최상위경영자를 고용할 수 있게’한
다는 규정에 의해, 기간산업 공기업의 장은 물론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등
의 기업에 외국인 사장이 오를 수 있다. 국내 ‘정기간행물법’이나 ‘방송
법’ 등이 정한 국적제한은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다. 생산을 위한 직접 투자보
다는 단기성 수익을 노리는 투기자본이 횡행하는 가운데 공기업의 대표자리까
지 내주어야 하는 상황이 초래할 위기는 자명하다.2)

넷, ‘이행의무부과 금지’ 조항이 있어 해외자본은 완벽한 자유를 누릴 수 있
다. 예를 들면, 국내 부품 조달 및 제품 사용비율 의무, 기술․생산공정․지적
재산권 등의 이전 의무, 연구개발 기금 출연의무 등과 같은 국가간 무역에서 
예외에 해당하는 의무마저 부과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와 외자
유치의 효과로서 ‘후속투자 유인, 타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발, 기술이
전, 서비스향상 등’을 꼽고 있지만, 한국정부의 착각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 민영화 과정 혹은 인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국인 일정
비율 고용의무’, ‘고용승계 의무’, ‘단협사항 유지’ 등도 부과할 수 없
다. 또한 인수한 공기업에서 제공해야 할 공공서비스도 안하면 그만이게 된
다. 

예를들어 노인 무임승차권이나 장애인 요금 할인제도, 비수익 노선 운행 등 최
소한의 공공서비스마저 강제할 구실이 없어지게 된다. 인도에 세워진 코카콜
라 공장이 콜라를 만들기 위해 인근의 물을 다 끌어다 쓰는 바람에 농업용수
가 고갈되었지만, 인도정부는 의무부과도 도덕성도 기대할 수 없었던 사례가 
있다.

다섯, ‘수용(Expropriation)’을 금지하면서 그 의미를 넓게 규정하여 무소불
위의 기업활동을 보장받고자 한다. 이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캐나다 정
부에 대한 화학업체 ‘에틸’사의 소송이다. 환경규제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캐
나다 정부는 에틸사가 생산한 벤젠첨가제가 유해하다고 판정하여 수입과 운송
을 규제하였다. 그러자 에틸사는 “향후 예상 이득”에 대한 ‘수용’이며 명
예훼손이라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캐나다 정부는 수입금지 조치를 풀고 
천만달러의 배상금도 지급하고 말았다. 에틸사의 유해물질 생산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여섯, 문제는 협상과정에도 있다. 협정의 예외조항은 협정체결 때까지 신청된 
것에 한하고 이후에 추가등재는 불가능하다.(‘stand-still’ 원칙) 그리고 일
정기간이 경과한 뒤 사후변경은 이 예외리스트를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
직 삭제하는 것만 가능하다(‘roll-back’ 원칙). 그러므로 조약이 체결되고 
난 뒤의 재협상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으며, 예외리스트를 작성하는 일은 매
우 중요하다.3) 

한국정부는 거의 기간산업조차도 예외조항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각 
산업 분야의 반발 4) 때문에 협상 진행경과와 내용을 밝히지도 않고 있다. 사
실은 상대편 국가의 기간산업과 공기업 개방요구에 대해서 거의 전격적으로 수
용하고 있다. 당장은 일부 산업이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주
력산업을 중심으로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고, 공기업 개혁에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즉 ‘무능한 외교’가 아니라 산업 구조조정과 공기업 사유화 정책 
기조가 투영된 행보이다.

3. 브레이크 없는 노동유연화 강화 공세

1970년대 중반의 두차례에 걸친 오일쇼크를 계기로 구조적 모순에 봉착한 자본
은 ‘신자유주의’란 방식으로 살아남기 위한 자기운동을 단행하였다. 저임금 
노동력과 무한한 소비시장이 있는 제 3세계에는 ‘관세’와 같은 국경의 벽을 
허물라하고, 이제까지 ‘장사’ 영역이 아니었던 공공부문을 사유화하자고 달
려들었다. ‘

세계화’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전개된 이런 작전들은 자본의 독과점이 세계
적 차원으로 확장된 것이었고, 이러한 초국적 자본과 이해영달을 같이 하는 선
진국 정부들에 의해 착착 진행되어 왔다. 다른 한편으론 ‘노동유연화’ 공세
를 가하는 것이었다. 일상적으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고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
하기 위한 법제도 개정에 착수하였고, 임금 체계를 성과급중심으로 바꾸고, 각
종 사회복지 예산을 축소함은 물론 사회보장제도를 해체하기 시작하였다. 이러
한 조치들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당근과 채찍의 양동작전으로 노동조합
을 체제 내화시키거나 잔혹하게 말살하였다. 

IMF- 경제위기 때부터 본격화된 노동유연화는 시장개방과 함께 더욱 공세적으
로 다가 올 것이다. 대(對) 한국 일본투자가의 모임인 ‘서울-재팬 클럽’은 
지난 8월 10일 산자부 장관을 불러다 놓고 49건에 달하는 건의사항을 제기했
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노사협정(임단협) 관행시정, 단시간 근로자(파트타
임) 지침 폐지, 노조전임자수 감축 및 임금지불 금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
한 엄정하고 신속한 법 적용을 요구했다. FTA 협정안을 만들기 위한 한일 산․
관․학 합동보고서에 의하면 비관세조치(NTMs) 요구 13개 중, ‘종업원지주조
합에 신주 우선배정 규정 폐지’, ‘무노동무임금 원칙 준수’, ‘미사용 휴가
에 대한 사용자 보상의무 폐지’등 노동유연화 관련 요구가 6개에 달한다.

4. 바람앞의 촛불이 된 ‘사회 공공성’, 공공노동자가 살려내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 속에서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한미BIT 협상에서 개
방압력을 받았던 한국담배인삼공사, 포철이 사유화되었다. 2001년 연맹 3사(발
전-가스-철도)의 사유화 저지 공동투쟁에 직면하여 정부 행보는 한발 늦춰진 
것은 사실이지만, 발전산업에 대한 외국인지분을 제한하겠다고 해놓고 한전 발
전자회사 해외매각까지 추진했다. 

가스산업의 경우 LG그룹의 직도입을 인가하고 POSCO에 대한 도입판매 경쟁을 
허용하는 등 실질적인 가스산업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한일 FTA 협상에
서 강력하게 요구받는 분야 중의 하나인 철도에 대해서도, 노조의 강력한 투쟁
에 부딪혀 직접적인 민영화안은 유보하였지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
공사법을 통해 ‘통합형 공사화’ 시킴으로써 민영화 과정에 있는 것이며 철도
사업법을 통해 기반을 확고히 하려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계화, 시장개방 압력 속에서 굴종 외교
나 주권침해의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 기간산업과 공기업을 사유화하려는 국내
외자본과 정부의 정책구도라는 것이다. 다만 국내 자본은 세계적 경쟁 속에서 
사멸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외국의 초국적 거대자본과 금융자본으로 대치될 것
이라는 것이다. 

국제 규범은 국가 대 국가간 협정과 같은 외피를 쓰고 있지만 ‘투자자본과 피
투자 국가(민중)’의 종속적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계
무역규범들은 근대주권국가의 개념마저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이제 자본이 
이윤을 창출할 틈새는 이제 공공영역의 사유화나 투기, 전쟁 같은 것들 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화’로 밀려드는 자본의 발악은 우선 우리가 
일하는 현장,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사회 공공성과 맞부딪혀 있는 상태이다. 
공공부문 시장화,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태풍의 눈은 세계화이다. 세계화와 시
장개방을 막아내는 투쟁은 우리의 일자리를 지키는 투쟁이자 공공부문, 기간산
업을 민중의 것으로 지켜내는 투쟁이다. 

시장개방 협상 저지가 추상적인 구호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연맹이 지속적으로 투쟁해 온 사유화 저지투쟁의 관건이며, 실제로 “협상중
단” 외에 구체적인 목표가 있을 수 없다. WTO에 맞서서 시애틀에서 그리고 칸
쿤에서 폭발했던 세계 민중의 저항투쟁이나 NAFTA 발효와 함께 게릴라로 일어
서서 10년째 투쟁하고 있는 멕시코 농민부대 차파티스타가 있다. 이러한 투쟁
은 신자유주의라는 괴물에 맞선 투쟁이 공허한 것이 아니라 실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기에 우리가 있다. 동지들도 나서자”라고 외치는 
듯하다. 우리가 전개해야 할 공공부문 시장개방 저지 투쟁은 우리의 일자리를 
지키는 투쟁이며 민중이 더 많이 질 높은 사회 공공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투쟁이다. 


1) 한미투자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이해영
2) 이미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주식의 43%를 초국적 금융자본이 장악하고 있지
만(04년 4월 현재), 주식투자가 직접투자 규모의 22.6배에 달한다. 외국인 직
접투자(FDI) 중에서도 대부분은 M&A인 현실이다.
3) 한미투자협정 무엇이문제인가, 이해영
4) 예를들어 한-일 FTA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 자본가들도(‘자동차
공업협회’ 등) 극렬히 반발하고 있고, 한-미 BIT는 영화인뿐만 아니라 영화산
업 전체의 공동투쟁으로 막아내고 있다. 
 
 
2004-09-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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