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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번 : 부안예술회관 사용여부 군수의 맘?
글쓴이: 부안영화제 등록: 2004-07-02 14:33:04 조회: 1213
안예술회관 사용여부는 군수 맘? 
문화가소식 > 현장보고서 
[부안군, 영화제 상영장소로 예술회관 사용불허] 



8월 12일~14일 개최 예정인 '2004 부안영화제'의 영화 상영 장소와 관련, 부안
군과 부안영화제조직위원회가 마찰을 빚고 있다.

조직위에 따르면 지난 5월 28일 부안영화제의 영화상영을 위해 부안예술회관
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부안군에서는 '부안예술회관운영조례 제7
조(사용허가제한)에 따라 사용을 불허했다. 

부안예술회관운영조례 제7조의 세부조항을 살펴보면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
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공연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예술회관 건립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술회관의 사용을 불허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용불허의 이유에 대해서 조직위의 김화선 사무국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
항에 속하는지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했으나 부안군측은 구체적인 답변을 거절
했다"면서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조례 제7조 5항에 의해 사용이 불가하다는 답
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 사무국장은 "영화제 프로그램에 부안군의 주력사업인 새만금과 핵폐기장 건
설의 반대과정과 대안을 담은 영화가 있어서 곤란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서 "또한 부안군청측이 지난해 핵폐기장 건설과 관련 대책위측이 예술회관을 
불태운 것에 대해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직위는 지난 25일(금) 부안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안군
은 수 개월동안 전투경찰 병력 수천을 예술회관에 주둔시켰으면서도 정작 예술
회관의 본래 목적인 문화예술적 사용은 불허하고 있다"면서 "부안군은 주민공
공문화기반시설인 예술회관 사용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직위는 또한 이날 성명서를 통해 "예술회관 사용 불허를 즉각 취소할 
것"과 "예술회관운영조례 악조항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예술회관 사용
을 허가할 때까지 1인시위와 법적대응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투쟁할 것"을 천
명했다.

이번 문제에 관해 일각에서는 "지난해 전국을 달구었던 핵폐기장 건설문제로 
생긴 관-민의 갈등을, 주민 문화향유를 위한 당연한 권리인 예술회관 사용문제
에 결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부안영화제에는 새만금 문제와 핵폐기장 건설 문
제, 농업문제 등 부안의 문제를 담은 주민제작영화전 및 현재 최고 이슈로 떠
오른 파병문제와 함께 장애인, 여성 문제를 다룬 특별기획영화전, 그리고 야
외 영상이벤트 등의 프로그램이 기획되어 있다.
또한 부대행사로 문화공연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이슈전 등 다양한 전시전이 마
련되어 영화제 기간동안 주민들을 찾아갈 계획이다.


[KMYⓒ컬처뉴스] 2004-06-30 오후 8:38:03 


강문영 기자ㅣ민예총 정책기획팀 일일문화정책동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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