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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 : [국민행동] 3월 23일 김대중정부 규탄집회의 성명서 및 대정부 질의서
글쓴이: 안재갑 등록: 2000-03-27 12:22:16 조회: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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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선진제국 그들만의 잔치판, 한-미, 한-일 
               투자협정·WTO농업협상을 반대한다!

  WTO에 대한 반대의 물결이 세계를 몰아치고 있다. 
  시애틀 거리에서 외쳐진 세계민중들의 'WTO반대' 함성은 WTO가 강요
하고 있는 '자유무역체제의 불평등성과 불공정성에 대한 총체적인 반대'의 
몸짓이었다.

   WTO체제이후 농업관련 무역수지에 있어서 선진제국 및 농산물 수출국
들은 적자에서 흑자로, 흑자에서 더욱 큰 흑자로, 개도국들을  포함한 농산
물 수입국들은 흑자에서 적자로, 적자에서 더욱  큰 적자로 돌아서고 있는 
결과를 보면서 많은 나라들이  WTO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
고 있고 WTO체제에 대한 비판이 날이 갈수록 강도를 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설정 의제라하여 농업  및 서비스 협상을 개시하는 
것은 한국민중을 포함한 세계 민중들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가 아
닐 수 없다.

   전세계적인 WTO반대 흐름속에서도 김대중정권은 '자유무역체제와  외
자도입만이 살길'이라며 한-미, 한-일 투자협정체결과 WTO농업협상을 적
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민중들은 현재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파괴적 결과로 사상최고의  
소득불균형과 고용불안상태에 처해 있으며, 농민들은 빚에 짓눌리고  가격
보장보다는 농산물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수입농축산물의 대량수입으로  희
망이라고는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 볼 수 없는 상태로 WTO 농업협상은 농
업의 몰락을 재촉할 뿐이다.
   
   농산물 수입국들에게는 치명적이고 미국과 농산물 수출국들만  신나는 
잔치판, 그들만을 배불리는 WTO농업협상을 전 민중의 이름으로 반대한다. 
또한, 농산물수출로 떼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나라들이  WTO에 대한 찬양
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장단을  맞추며  남의 잔치판에서 춤을 추고 있
는, 미국과 농산물 수출국의 충실한 대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김대중 정부
의 행태에 강력히 규탄한다.
 
   갈수록 식량자급기반이 무너지고 농산물 수입증가로 국내농업이 파탄나
고 있는 현실속에서 수입개방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이 WTO체제의  확대
와 뉴라운드 조속한 재개를 외치는 외교활동을 당장 중지하라! 

   '경쟁력 있는 공산품을 팔아서 싼 농산물을 사다 먹으면 전 국가적으로
는 이득이 아니냐'는 따위의 헛소리는 당장  집어치우고 '미래산업', '생명
산업'인 농업에서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키워  식량이 무기화되는 
미래사회의 위기에 대비하자는 인식의 대전환을  이룰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

  또한 교육, 보건의료, 문화 등 전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과  권리를  보장
해주는 영역가지 개방하려는 WTO 후속 서비스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한미·한일투자협정은 어떠한가? 미국은 국내영화산업을 그나마  보호하
는 스크린쿼터제의 철폐를 요구했고, 일본은 노사분쟁 중재 때 자신들에게 
특혜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민중들의  의사수렴과정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한미·한일투자협정 역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김대중 정부는 한국민중들의 생존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조차 자유무역이란 이름으로 초국적 자본에 팔아넘기는 행위에 불과한 
WTO 후속협상과 한미·한일투자협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
히 요구한다.


                          2000년 3월 23일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




             한미·한일 투자협정 및 WTO 협상에 관한 질의서

1. 원론 
정부는 현재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고, 6월에 협상이 타결될 것
이라고 한다. 

그런데 왜 정부는 협상의 진행 경과와 상황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
지 않는가? 

그리고 왜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는가? 정부 스스로도 IMF 외환·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굳이 한
미투자협정의 체결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2. 세이프가드 
미국이 공개하고 있는 양자간 투자협정 표준안(미국은 이를 근거로 각국과 
투자협정을 체결한다)에 의하면, 국제조약에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세
이프가드조항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세이프가드조항은 심각한 국제수지 불균형이나 외환위기와 같이 급격한 경
제 위기 상황에서 외환거래를 통제하거나 자유화조치를  일시적으로  유보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항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만약 세이프가드 조항이 한미투자협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협정의 체결
을 반대할 것인가? 


3. 포괄적인 투자개방 
한미투자협정은 폭넓은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의 투자협정이 
외국의 투자를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정부가 외국인의 투자  여부를 허용하
고 있음에 비하여, 한미투자협정 표준안은 체약국이 특별히 유보하지 않는 
산업영역은 전부 개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포괄적인 투자 개방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것인가? 


4. 조약에 의한 투자자유화 
이미 외환위기 이후에 외환·금융시장 등 거의  모든 시장이 폭넓게  개방
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우리 정부의 일방적 조치였지, 조약이
나 협정이라는  형식을 갖춘 타 국가와의 약속이 아니다. 

그런데 한미투자협정 표준안에 의하면 한번  조약을 체결하면 그 효력
은 10년 간 지속되고, 이미 투자된 자본에  대해서는 다시 10년 동안 보호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산업정책적 필요나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경제에 개입
하여 투자 자유화를 조절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닌가?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5. 개방할 산업영역 
현재 정부는 어떠한 산업 영역을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사실을 공
개하고 있지 않다. 

혹시 개방할 계획이 없는 산업 영역이 있는가? 농업이나 수산업, 축산업과 
같은 1차 산업에 대한 외국 자본의 투자자유화에  대해서는 찬성하는가? 

그리고 교육이나  보건, 의료, 방송, 언론 등 공공성이 강한 산업의 투자자
유화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 주시오.


6. 분쟁해결절차 
미국 협정안에는 체약국이 조약에 위반한 조치나 법령  등으로 투자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할 경우, 투자자는 그것이  간접적 수용에 해당한다고 주
장하여, 투자자 개인이 국가를  아무런 제한 없이  국제 중재 절차에 회부
할 수 있고, 국가는 중재판정 결과를 따라야 하도록 되어 있다. 

중재판정 내용에는 당연히 국가의 투자자에 대한 금전배상도  포함되어 있
다.  만약 금전배상을 하게 된다면,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될  것
이고 정부 재정의 파탄까지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이는 국내에서 일어난 사건의 재판에  대하여 국내법원에 의하지 않
고 일률적으로 국제중재에 의하도록 하여 사법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러
한 분쟁해결절차가 주권국가로서 과연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한가? 


7. 환경의 악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된 후 캐나다 정부는 자국 환경법에  의
하여 미국계 기업인 에틸사가 생산하는 가솔린첨가제(MMT)가  인체에 유
해하기 때문에 그것의 유통을  금지시켰으나,  에틸사는 '이것이 나프타협
정(미국의 투자협정안과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 위반되어 에틸
사의 재산을 수용하였다'하여 국제 분쟁해결절차에 2억5천만  달러의 배상
을 요구하였고,  캐나다 정부는  가솔린 첨가제의  유통금지를 취소시켰으
며,  에틸사에게 1500만 달러라는 막대한 돈을 배상해야만 했다. 

이처럼, 미국 협정안에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환경을 침해하는 요소를 담고 
있다.  한미투자협정이 한국의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는가?   


8. 노동권의 침해 
미국에서 나프타가 체결되어,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진 결과, 미국의 경우 노
동조합이  대부분 파괴되었다. 

또한 멕시코의 경우 실업률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나, 최저임금이하를 받는 
노동자가 1997년에는 770만명에 달해 나프타 체결 당시인 1994년보다 22%
증가하였고, 실질임금도 1997년에 1994년의 60% 수준에 이른다. 이처럼 나
프타의 예에 비추어 볼 때, 한미투자협정 등이 체결되어 자본의 이동이 자
유로워지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나  임금이 하락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9. 이행의무부과 금지
미국의 협정안은 이행의무라고 하여 외국 투자자에게 가하는  일체의 부대
조건을 붙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내국인을 일정비율 고용하라든가,  원자재로 국산품을 사용하라든가의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 장애인고용촉진법 상
의  장애인 고용의무도 부과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이것은 국가의 자율적인 경제·사회정책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10. 핵심인력 국적요건 금지
한미투자협정은 외국인 기업의 핵심인력에  대해서  국적요건을 과하도록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만약 방송이나 언론의 경우 투자자유화할  경우  '정기간행물
의등록에관한법률'이나 '방송법'에서 부과하고 있는 방송책임자 및 발행인
의 국적요건도 폐지할 수 있다. 

이처럼 공공성이 강한  부문이나,  국가 기간산업  조차도 외국인투자자에  
의하여 완전 장악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11 .불평등의 문제
현재 한미행정협정 같이 한미간의 불평등조약이 존재하고 이것이 시정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록 형식적으로 대등하지만, 국력이나 교섭력의 차이 
때문에  조약 내용이나 그 운용에 있어서 한국에 현저하게 불평등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12. 한일투자협정
정부는 투자협정보다 훨씬 포괄적인 자유화단계인 자유무역지대를  일본과 
창설한다는 발표하고 획기적인 자유화를  이룰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한일 투자협정도 위에 열거한 질문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일본 측에
서는 벌써 한국의 노동법을 문제 삼으며 노동위원회에 의한 중재를  할 때 
자신들에게 일정한 특혜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투자자들을 위해 이러한 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13. 유전자변형식품
WTO 하의 위생 및 검역에 관한 협정 때문에 유전자 조작식품이라도 과학
적인 증거가 없으면 함부로 수입을 금지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정부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유전자 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14. 종자산업의 보호

가.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유수한 종자회사가  외국자본에 팔리는 등 우리 
고유의 종자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실정이다. 

만약 외국기업이 한국고유 종자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인정된 경우, 우
리나라 농민들이 그 종자를 구입할 때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나. 또한, 외국에서는 유성생식되는 식물조차  그것이 자라서 씨를 다시 채
취하는  경우까지 보호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종자관리법은 자가생산하여  다시 심는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의  범위
에 들지 않아 농민에게 별도의  부담은 없는 실정이다. 

WTO 농업협상 과정에서, 타국이 이러한 주장을 할 때, 정부의 대책은  무
엇인가. 

 
16. 추곡수매제

WTO 하의 농업협정 때문에 추곡수매제는 일종의 보조금으로  감축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추곡수매제는 그동안 농촌사회의 일정한 수입을 보장하여 준  제도로서 농
가생활 안정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의 감축이 불가피하다면,  농가소득 보전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을  가지
고 있는가.


17. 협동조합

정부는 현재 협동조합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WTO 시대로 접어
들면서, 식량안보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농축산인들의  자주적인 조직
으로써 협동조합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졸속적으로 통폐합되기 보다는 농축산인들의 의사에 따
라 자주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는 농축산물 시장은  완전히 개방하고, 각종  보조금도 축소·
철폐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동조합을 진정한  농축산인들의 자주적인 조직
으로 개혁하기 보다 졸속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국내 농축산업을 말살하
려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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