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번 : [3/6] 외국인도 학원 설립 가능 |
| 글쓴이: 사무국 |
등록: 2003-03-11 12:37:12 |
조회: 1190 |
중앙일보 2003년 3월6일
외국인도 학원 설립 가능
외국인도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외국어학원과 컴퓨터학
원, 해외 회계사 시험 준비학원 등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외국 법률회사가 국내에서 별도로 변호사 자격을 얻지 않아도 외국법에 따른
법률자문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과 관련, 이같은 내용의 1차 양허(시장
개방)안 초안을 마련해 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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