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력을 환영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청문회 실시 등
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8월 말 경 개최하기
로 결정했다. 정책 검토 차원에서 병역 관련 기관과 인권전문가, 병역거부 당
사자 등이 참여하는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및 자료수집 절차를 거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을 주장해 온 우리 당으로서는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우리나라에는 1천명이 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있
다. 1990년 U.N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했음에
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비전투적 또는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
제도를 실시하라는 국제 사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일에는 “대체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안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 법이 개
정되면 무죄가 가능한 혐의로 구속 재판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보
석 허가를 받았던 한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규정한 법률이 없는 현행 형
사법 체계상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다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구속돼 징
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한해에도 수백 명이 넘는 청년들이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데도 이를 현행법의 이유를 들어 처벌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관행이다. 잠
재적 살상 목적을 내재하고 있는 전투적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 헌법
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에 기반을 둔 정당한 요구이다. 또한 전투적 병
역위무에 대한 거부는 병역의무 전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 이상 비전투적 혹
은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고려하
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사형제 폐지
의견 표명,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 등 반인권적 법률들
에 대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도록 권고해온 바 있으며, 얼마 전 국회에서는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고 대체법안을 마련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의 노력에 힘입
은 바 크다.
국가권위원회의 청문회 개최 등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실시 등에 대한 전 국민적 공
론을 일으켜 인권에 기초한 병역법 개정 움직임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
대한다.
2005년 7월 4일
사회당 대변인 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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