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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6번 : 복지예산을 삭감축소하다니...안될 말
글쓴이: 신토불이58 등록: 2005-06-30 12:17:19 조회: 482
정부의 건강보험국고지원 축소는 안된다.

최근 기획예산처는 건강보험의 지역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을 2007년부터 중단
하고 여유 재원을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차 상위에 있는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의 국고지원방식은 지역
가입자로서 고소득자도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는 궁색한 변명을 곁들여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인간다운 생활권보장의무와 사회보장
증진의무(헌법 제34조), 그리고 국민건강권보호의 의무(사회보장증진의무:동법
제36조)를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이며 일시적으로 시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
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의 예산지원은 헌법상 국가의 사회보장 증진의무
와 국민의 건강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질병 위험에 사회전체(근로자·고용
주, 일반국민·정부)가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원칙에 입각한 것으로 사회보험
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다. 

국고지원의 배경을 살펴보면 1988년 농어민 등에 대한 지역의료보험을 도입하
면서 지역재정의 50%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약속하면서 인데, 이는 건강보험이 
질병에 대한 사회 전체가 공동 대처하기 위해 법률상 강제가입제를 채택하면
서 가입자의 보험료부담만으로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부적절하였고 직
장가입자의 경우에도 보험료의 50%를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처럼 지역가입자의 
경우 정부가 대신 부담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예산이 늘 부족하여 50%수준이하로 지원하여왔으나 진료비의 급격
한 팽창으로  2001년부터 천문학적인 재정적자가 발생하자 이의 해결책으로 
2006년까지 한시적 제정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국고지원이 구
체적으로 명문화된 바 있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 법에 정한 기한이 만
료되면서 국고지원을 축소하는 것을 검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제도를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외국에서도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이다(대만 총재정의 28%, 프랑스 총재정
의 38%, 일본 지역급여비의 60%). 
기예처의 주장에 대하여 그 허구성을 하나하나 짚어보기로 하자.

첫째, 현행 국고지원방식에 정말로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자인 지역가입자들
까지 무차별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가 ? 
건강보험법의 개정('03년 6월)으로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직장가
입자로 전환되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 종사자는 이미 94∼5%가 직장가입
자로 전환되어, 지역가입자의 대부분은 농어민, 영세자영업자, 노인 등 비경제
활동자, 실업자 등의 저소득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현행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책정은 하위소득자의 경우 소득을 최저생계
비 이하로 대폭 낮춰(최저 28만원), 보험료를 적게 책정(최저 5천원)하고 있는
데, 이와 같은 보험료 부과체계를 현실화하여 최하위 보험료를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부과할 경우 지역가입자의 61%는 현행 보험료보다 평균 2배 이상(최
대 11배)의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반면에 고소득자는 평균 보험료 대비 
최대 30배의 보험료를 부담하면서도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약 20% 정도만을 
보험급여를 받고 있는 것이 된다. 
결국, 저소득층은 실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보다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고
소득자는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은 보험급여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고소득층이 국고지원의 이익을 향유한다는 논리는 건강보험제도의 법렴 및 보
험료부과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잘못된 주장이다. 

둘째, 정부의 재정지원방식을 "계층별 보험료지원방식"으로 변경하더라도
현
재 수준의 재정지원이 가능한가? 
계층별 보험료지원방식은 단순 계산방식에 의거 지역가입자 전체에 대해 총 보
험료의 50%를 지원하더라도 현재의 정부지원액 규모가 되지 않는다. '04년도 
지역가입자의 총 보험료 부담은 4.34조원으로 그 50%를 지원할 경우 2.17조원
에 불과하여 '04년 정부지원액 3.5조원에 미치지 못한다. 결국, 계층별 보험료
지원방식을 주장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설령 현행 수준의 정부지원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현행방식은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에 정부지원액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건강보험 재정수입이 확대되나, 계층
별 보험료지원방식은 기존의 가입자가 내던 보험료의 일부를 감면하는 것으로 
보험재정 수입증가의 효과는 없다. 따라서, 계층별 보험료지원방식 하에서는 
정부지원 수준이 대폭 감소하게 되어 현 수준의 재정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는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된다. 

끝으로,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겪었던 재정파탄과 국민의 불만의 원인이 어디
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준비 없이 시행한 2000년 7월의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료비의 폭증과 그로 인
한 국민의 부담증가가 그 주요 원인일 것이다. '99년 의약분업을 시행하기 전 
의약분업으로 인한 보험재정의 추가부담이 수 조원에 이를 것이며 그 부담은 
결국 국민(가입자)에게 돌아가게 됨을 추정 분석한 적이 있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자 의약분업 시행에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한 정책당국은 추가재정에 대
한 분석도 없이 의약분업제도의 시행을 강행하였으며, 그 결과 건강보험의 재
정파탄을 초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안정화대책의 시행과정에서 IMF라
는 경제위기상황과 맞물려 가입자들의 부담과 불만을 가중시켜왔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국고지원방식을 변경하려는 예산당국의 논리는 이상적이고 호소력이 있는 것 
같지만 빤히 들여다보이는 보험재정의 흑자론으로 적당히 넘어가 또 다시 국민
의 부담으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헌법상 국가의 사회보장 증진의무를 이행하
고 국민의 건강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당국의 현실제도에 대한 냉정
하고 면밀한 검토로 의약분업제도의 시행으로 겪었든 것과 같은 시행착오를 되
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민에 보탬이 되는 보험정책을 추진하려면 아직도 
56%수준에 있는 건강보험보장성을 대선공약에서 밝힌 70%수준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이를 4개년 계획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현재의 국고지원수준에 
매년 2조정도의 추가지원이 필요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정규표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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