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9일 재정경제부에서 '경제특별구역의 지졍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7월 29일에 제출된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방
안'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경
제특구 내에서는 근로자기준법상의 월차휴가 생리휴가, 그리고 근로자 파견법
상의 파견기간 제한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대중정부의 외자유치
정책의 반민중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
니다.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경제특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경제
특별구역 지정 및 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경제특별구역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하며, 경제특별구역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후 경제특별구역을 지정여
부를 결정함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세제 또는 자금을 지
원하거나 임대용지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특별구역의 활성화
를 위하여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다. 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상의 기준공장면적율의 적용, 근로기준법상 월차유급휴가 및 생리휴
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상의 파견기간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경제특별구역에서는 대외문서를 한글과 외국어로 동시에 발간하고, 외국어
로 작성된 공문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마. 경제특별구역에서는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
할 수 있도록 함
바. 경제특별구역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이나 내국인에 의한 외국 교육기관 분교
·분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인이 경제특별구역에 있는 외국 교육기
관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함
사. 외국인은 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허가를 얻거나 등록하는 경우 외국인 전
용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 의사 또는 약사 면허자
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경제특별구역에 개설된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
아. 경제특별구역 개발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경제특별구역위원회
의 승인을 얻도록 하되, 동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공장설립 승
인 등의 인·허가를 얻은 것으로 의제함
자. 경제특별구역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특별행정기구로 경제특
별구역위원회를 두고, 이를 보좌하는 실무기구로 재정경제부에 경제특별구역기
획단을 두며, 경제특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경제특별구역에 사무소를 설
치하도록 함
차. 시·도지사는 동일한 경제특별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통합행정기구를 시·도지사 직속으로 별도 설치하도록 함
카. 경제특별구역위원회는 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
는 업종에 대하여 미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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