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전체회의에 제출되었던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서는 투자협정 체결이 외국인직접투자에 별 효과를 미치지 않을 것이
면서도,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수립에 제약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양국의 투자증지이 협정이 양국의 투자를 급격히 증가시키지는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협정체결에 적극적인 이유는 "양국간 경제협력
을 강화하고 한국의 대일무역수지적자 및 대일수입의존도 심화를 완화하여 현
재 한일간에 논의되고 있는 '한일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동
북아의 지역경제협력체 구성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려는 의도가 있다" 고 밝히
고 있습니다.
우리는 투자협정이 외국인 투자확대에 별 효과를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초국적자본의 '재산권/소유권'만을 배타적으로 옹호하여 민중의 제반 권리를
파괴할 것이며,
금융 투기자본의 활동을 활성화시켜 노동의 불안정화를 가져올 것이고,
한국경제의 대외종속성을 심화시킬 것임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내야 겠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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