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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 : [성명서] 경제특구법안 철회하라!!
글쓴이: picis 등록: 2002-09-09 17:03:59 조회: 691
  

초국적 자본에게 무한 자유, 민중에게는 무한 고통

경제특구법안 철회하라!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19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이라 는 정부의 구상 하에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이하 경제특구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법안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각종 세금 혜택은 물론, 각종 규제로부터 면제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최근 김대 중 정부가 가속화하고 있는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체결 움직임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초국적 자본을 위해 우리의 노동권을 비롯한 기 본 권리를 희생해도 된다는 신자유주의적 발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에 우리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전면적인 투쟁을 촉구한다.

'세계적 비즈니스 중심 도시'를 개발하고 외국인 투자 를 유치한다는 명목 하에 추진되고 있는 경제특구법안은, 제정될 경우, 경제특별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입 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조세를 감면해주고, 자금을 지원해주며, 공장설립에 관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월차휴가와 유급생리휴가, 파견법 상의 근로자 파견 제한업종 및 파견일수 제한으로부터 면제를 받 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한국의 노동조합이 너무 강성이며 노동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경제특구법안은 이 런 '불만'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다. 경제특구법안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노동자를 마음껏 착취할 권한을 주는 것이며,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 는 노동의 불안정화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이 법안은 또한 경제특별구역에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 교육기관 분교 ·분원 설립,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 외국 의사 또는 약사의 외국인 전 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 종사를 허용하는 등, 교육 및 의료시장 개방화·자유화 조치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무제한적 농 지 전용과 개발도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 이미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이러한 교육 및 의료시장 자유화는 민중의 교육 및 건강권을 초국적 자본의 놀이기구로 전락시킬 것이며, 농지 전용 및 '개발'은 환경을 극도로 파괴하고 농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어디 그 뿐인가. 경제특별구역의 설립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이미 빈곤해질 대로 빈곤해진 여성의 삶을 더욱 악화할 것이다. 이미 불안정 노동자층의 절대 다수 가 여성인 상황에서 유급 생리휴가 및 파견법으로부터의 면제는 여성기본권을 침해하고 여성노동의 불안정성을 가속화할 것이며, '위락 및 서비 스 산업 육성'은 온갖 형태의 성매매가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자본 자유화 구역'에서 여성의 노동과 성이 '합법적'으로 착취당한 사례 는 전세계적으로 허다하다.

경제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는 꾸준히 신자유주의적 정 책을 강제해오면서 오히려 경제위기 당시보다 민중의 삶은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번 경제특구법안은 그 동 안 김대중 정부가 추진해온 외국인투자촉진법, 투자협정 체결, WTO 뉴라운드 출범 등을 통한 투자·무역 자유화,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노동법 개악, 그리고 일련의 경제 금융화 정책과 연장선상에 있다. 그런데,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민중의 저항에 봉착하기 시작하자 정부는 '특 정 지역'부터 시작하는 식의 손쉬운 '편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특구법안은 한국 경제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흐름에 종속시키면서 민중의 삶을 초국적 자본의 이윤놀음에 담보로 내놓는 법안이다. 현재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전세계 민중들의 국제주의적 실천으로부터 도전 받고 있다. 이 경제특구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그리고 전세계 민중들과 함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때까지 - 투쟁하자!

 

2002. 9. 9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PI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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