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4번 : 결 성 선 언 문 |
| 글쓴이: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
등록: 2001-07-19 23:48:49 |
조회: 358 |
결 성 선 언 문
국가보안법이 존재해온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보안법은 오로지 독재권력과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충실해 왔다.
1948년 12월에 일제시기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된 치안유지법을 본 떠 만든
국가보안법은 40여년에 걸친 독재 시기 동안 계속해서 강화되어 왔다. 노태우
군사독재 정권 때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지만 과거 군사정권 때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 되었다.
문민정부를 사칭한 김영삼 정권 때는 안기부의 수사권을 부활하는 개악을 했다.
국민의 정부를 사칭한 김대중 정권은 국가보안법 개정을 공약했다. 그러나, 정권의
임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도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유지시킨 채 민중운동세력과
통일운동세력을 탄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인간의 본성에도 반하고 민주주의에도 반하고 남북 화해의 민족사적
흐름에도 반하고 탈냉전의 세계사적 흐름에도 반한다. 무엇보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악법의 반열에 올라 있다. 악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될 법률인 것이다.
정권교체의 바람을 타고 집권한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한총련과 범민련은
여전히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활동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다. 현정권은 600 여명에
이르는 한총련 대의원을 수배했고 한총련 활동가들을 구속하고 있다. 현정권이 들어선
이후 영남위원회 사건, 이른바 민혁당 사건, 이른바 단국대 활동가 그룹 사건 등
이적단체 조작 사건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지난 민주노총 연대파업을 하루 앞둔 7월 4일에는 서울민주노동자회 회원 9명을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구속했다. 또 얼마 전에는 범청학련 남측본부 황선 대변인을
구속했다.
탈냉전의 바람이 불고 남북화해의 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21세기에 이르도록
세계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해 온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 보면서 큰 부끄러움을 느낀다. 악법은 시민이 직접 나서서 시민의
단결된 힘으로 폐지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오늘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 중의 악법을 폐지시키는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국폐모)룰 결성한다. 비록 작은 힘일지라도
많은 사람의 힘을 하나로 모으면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을 이 세상에서 없애고
정의로운 사회, 나아가 통일조국을 앞당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는 그 날까지 우리의 지혜와 힘을 모아 힘차게 투쟁해
나가자!
2001. 7. 17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전화: 744-7988 팩스: 745-4988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6가 6-36 세화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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