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시는 글
지금 와서 지나간 과거를 들추어내서 무엇하겠는가라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부인은 그 사회에 상흔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사회가 앓고 있는 심각한 질병과 사회해체의 징후들은 분명히 청산되지 않는
과거의 유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한국사회는 친일파 청산문제에서 시작해서, 전쟁 피해자 문제, 의문사 문제에
이르기까지 미해결된 과거 문제의 백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순히 피해를
보상받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전반에 진정한 화해의 물결이
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청산 문제를 새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이 무엇을 해야하는지 생각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현재 조사작업의 수행자 인 정부위원회, 특별법제정성과에 이어 법개정운동을
추진하고 잇는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의 전문가를 한 자리에 모시고 현재의
과거청산작업 검토와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문의: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소장 김동춘) 2610-4152(문은미)
제 3회 인권평화 학술심포지엄
"20세기 과거청산과 NGO"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접근의 문제점과 NGO의 과제
일 시: 5월 25일(금) 오후 2시-6시
장 소: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공동주최: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대한매일신문사
공동주관: 아시아NGO정보센터,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제주43진상규명,명예회복추진범국민위원회,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기조발제: 20세기 국가폭력과 과거청산 운동 - 김동춘 (성공회대교수)
<제 1부>: 특별법 제정 이후의 과거청산 NGO 운동
발제 1: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의 활동보고 및 평가
발제: 황인성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토론: 최광준(경희대 법학과 교수)
발제 2: 제주4.3특별법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발제: 김순태(방송대 법학과 교수)/
토론: 장완익(태평양전쟁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
<제 2부>: 미해결 과제들과 정부, NGO
발제 1: 일본군성노예 ; '법적 정의'를 통해 '역사적 정의'를
향해
발제: 김창록(부산대 교수)/
토론: 양미강(한국정신대문제협의회 총무)
발제 2: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의 과제
발제: 이영일(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
토론: 채의진(문경양민학살유족회 회장)
<제3부>: 특별법제정 및 개정운동의 한계와 과거청산의 전망
및 종합토론
발제 : 김삼웅 (대한매일신문 주필)
종합토론(모든발제자, 토론자)
|
|